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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시정 의원 발언

215회 제2경제복지위원회2019-10-22

김시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등 10건의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유치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기업유치단장 정종섭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8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 고시함에 따라 경상대, 혁신도시, 항공국가산단 일원이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우리시에서는 강소특구 신청을 위해 경남도와 경상대학과 함께 강소특구지정 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협약에 따라 특구에 투입예정인 국비 60억원 대비 지방비 20%인 12억원의 사업비 매칭이 필요합니다. 지방비 20% 중 도시비 분담비율은 3 대 7로 매칭하기로 협약함에 따라 시비 8억4,000만원의 예산을 출연함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강소특구를 통해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술, 창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핵심클러스터를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기관은 강소특구의 주관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준 정부기관입니다. 주요사업 개요는 2020년 강소특구사업화 지원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도비와 함께 출연금 8억4,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세부내용은 유망기술 발굴과 주요기업 매칭,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 과제 지원, 연구소 기업과 첨단기술기업의 성장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지원의 법적근거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와 제58조의2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3제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강소특구의 조기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위원님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강소특구의 추진경과, 근거법령 등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시정 위원입니다. 그러면 출연금에 따른 관리감독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이 사업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저희들이 출연합니다, 국비매칭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핵심기관이 경상대학교입니다. 경상대학교에서 특구재단에 요청해서 사업비를 교부받아 가지고 경상대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김시정위원

그럼 정산이라든가 성과에 대한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출연금하면 저희들이 정산을 재단으로 했기 때문에 재단에서, 전체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이번에 전국에 6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6개 되면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1차적으로 재단에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1차 정산을 하고 저희들은 재단으로 출연했기 때문에 재단에서 정산 받는 걸로 그런 체계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상대학교에 집행할 때 직접적인 관리감독도 할 뿐더러 정산도 이중삼중으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김시정위원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반갑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입니다. 의안번호 2721 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조례 상 중소기업의 정의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에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 변경함으로써 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기금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제22조에 중소기업의 정의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 변경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포함됩니다. 안제12조에는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취급 금융기관의 대표에서 취급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구성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보니까 다소 조례 관리에 태만함이 보인다 싶어서 지적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상위법의 변경으로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되는 것 아닙니까? 1997년 2월 13일 조례가 제정되어 지금 이 조례를 쭉 살펴 보니까 8차례가 개정되었더라고 요. 8번 바뀌고 최근 2018년 12월 31일 전부개정 시에 반영되지 않았던 내용인데 조례 관리가 좀 태만함이 보인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상위법이 개정된 게 아니고 중소기업육성자금 기업을 더 확대하는 겁니다. 이 건은 행정안전부 내지 행안부에서 네거티브적인 그런 걸 없애고 수혜 기업을 더 늘린다 이런 개념입니다.

윤성관위원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확대하자 그런 취지 아닙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관위원

범위를 좀 확대하자고 바뀌는데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는데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것 아닙니까, 조문이?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은 변함이 없고 신산업 분야…….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적용이 늦다. 우리가 2018년 12월 31일 변경될 때도 이게 적용이 안 되었다 그 말이지요.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먼저 캐치해서 저희들이 했으면 되었는데 좀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따로 말씀하실 건 없지요?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는 되셨지요?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관위원

인정해 주니까 그리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지적사항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세무과장 양용주입니다. 의안번호 2722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2년 2월 설립된 지방세 연구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항에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2011년 1,100만원을 출연한 이후 매년 출연금을 출연해 왔으며, 2020년에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등에 근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0년도 출연금은 3,373만3,000원입니다. 산정방법은 2018년 지방세결산액의 1만분의 1.5와 2019년도 출연금 중 정산액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아래 산정내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산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출연금 동의안이 없이도 2011년부터 계속 이렇게 출연해왔는데, 굳이 이번에 동의안을 얻는 게 뭐죠? 해마다 이렇게 동의안을 얻어서 지출했습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해마다 동의안을 얻었습니다. 얻었고, 2011년 당시에는 지방재정법 상 근거가 없어 가지고 처음 몇 년 간에는 동의를 얻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그 뒤에 규정이 바뀌어서.

이상영위원

동의안 얻게 된 건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보시면 지방재정법이 제18조제3항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되어 의결을 받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때부터는 동의안을 얻었고?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쭉 받았습니다.

이상영위원

그 전에는 동의안 없이 출연했고, 그죠?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이상영위원

이건 해마다 하는 거예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해마다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상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경로당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입니다. 오늘 제안 안건 2건인데 그 중에서 진주시 경로당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번호 2723호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과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명을 진주시 경로당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진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제3조 제4조에서는 경로당의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서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7조에서는 지원의 중지 및 지원금의 반환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하기 위해 예산을 202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될 예정이며, 본 조례 개정을 위해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성별 영향분석 평가를 통한 개선권고에 따라 제6조제1항에 성별ㆍ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하라는 문구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경로당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과장님, 먼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진주시 전역 전수조사도 해주시고 아주 적극성을 보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지원받게 되는 미등록 경로당이 몇 개소가 됩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앞에 도에서 조사를 한번 해라 해가지고 7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70여개소가 나왔는데 미등록 경로당 지원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뽑아보니까 27개소 정도, 첫째는 경로당이라는 것은 화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거실이나 휴게실 면적이 20㎡이상, 그다음 전기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읍면동에 조사를 해보니까 화장실이 없는 데가, 사실 있는 데가 43개소, 없는 데가 27개소였는데 어르신이 경로당을 이용하려면 화장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고 다른 시설도 조금 미충족이 되지만 확인해보니까 27개소 정도 나왔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부터 지원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재욱위원

일단 비용추계를 해 놓으 신 건 27개소에 대한 추계고?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내년부터 지원되는 거죠?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정재욱위원

당장 이미 조례가 개정되고 예산확보가 될 건데 이번 겨울 때부터, 최소 1월부터는 바로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진주시 경로당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과장님께서 개정이유를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과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근거 규정과 상위법 개정으로 전부개정안 형식과 관련해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8월 23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되었다 아닙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윤성관위원

기존 조례와 비교해 보니까 안제2조의 경우에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위한 용어의의 정의 이게 신설되었고, 안제4조 지원범위의 정비가 되었고, 안제7조에 지원금의 반환 규정 정비 이게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8조가 신설되었고, 그리고 기존의 제9조에서 제13조까지 경로당 위원회의 설치관련 사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존 조례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상위법의 규정에 맞추는 상위법에 벗어난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운영위원회 삭제된 부분이 상위법령에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의 특별한 역할이 없기 때문에, 그 근거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2조 미등록 경로당 지원 내용하고 규정하고 그다음 지원범위 그 부분을 삭제했고, 또 일부 개정할 수가 있었는데 안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전부개정으로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면 상위법 개정에는 경로당 위원회에 대한 설치를 삭제하라는 그런 개정은 없다, 그죠?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면 전국 조례를 비교해 봐도, 그동안 경로당위원회가 전혀 아무 역할을 못했다 그 말씀입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매년 한번 정도 경로당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위원회를 서면으로 대 부분 개최했습니다. 개최했는데 상위법령에 하니까 위원회 근거가 없어서, 특별한 위원회가 할 역할이 많이 없어서 삭제했습니다.

윤성관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부분은 답변이 조금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 상위법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위원회가 없어지는 건 상위법령과 맞게 조례를 바꾼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보면 위원회가 대부분 상존해있는 데가 많다. 그래서 보고내용하고 기존에 있는 조례하고 비교해봤는데 조례 전부개정의 내용이 상위법 개정보다는 기존 제9조에서 제13조까지 경로당 위원회의 설치관련 사항 삭제가 주된 사유로 보여 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보고한 내용하고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출사유, 개정이유와 비교했을 때 제가 볼 때 맞지 않다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따로 그 답변말고 다른 답변 없으시지요?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윤성관위원

뭔가 이건 지적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제가 볼 때 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안제4조 지원범위 제1항 끝 부분에 보세요. “공동주택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던 시설물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부분에서 “공동주택 및” 이걸 삭제하여도 충분한 목적이 실현되므로 제가 볼 때는 간결한 조례가 되도록 삭제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

윤성관위원

안 그러면 생각하시는 동안에 그걸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제1항재5호가 “그밖에 시장이 경로당과 공동주거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으로 규정한 사항과 관련해서도 안제1조에서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 외에 공동주거시설 운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과 연관해서도 점검이 좀 필요하고, “그밖에 시장이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으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수정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앞뒤로 지원범위에서 맞추어 보면 “공동주거시설 운영”, “공동주택 및”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필요가 없고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이 부분들이 불필요합니다, 앞뒤로 맞춰 봤을 때. 그리고 제10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지원금을 받는 경로당과 공동주거시설 운영 및 회계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공동주거시설이 경로당과 연관해서 “공동주거시설 운영 및” 이게 내가 볼 때 삭제할 필요가 있다. 필요가 없는 문구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변경 안은 제가 가지고 왔는데 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회계 관련된 사항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볼 때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다. 내용이 좀 길지요, 과장님? 지금 제출하신 전부개정조례안은 내용에 다소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뒤에 팀장님들 혹시 과장님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시면 나중에 토론시간을 가지고 따로 두 분이 의논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일단 지금 답변 안 되는 부분은 토론을 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제4조의 공동주택은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윤성관위원

아는데 경로당 관련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상위법령에 맞추어 넣었는데 조문자체가 제4조하고 제10조에서 맞춰 보면 ‘공동주택’하고 ‘공동주거시설 운영’이 포함되어있음, ‘공동주거시설 운영 활성화’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필요 없는 조문이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문 안에 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회계 관련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이 안에 포함되어있고 그 다음 “그밖에 시장이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이렇게 해도 충분히 그 안에 다 포함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제 이야기는.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

윤성관위원

저희들 한번 토론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드리고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정재욱 위원이 그때 5분 발언을 해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자 이렇게 해서 경로당 지원 조례를 개정해줘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보니까 윤성관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지원범위에서 미등록 경로당이 칠십 몇 개라고 했죠?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영위원

칠십 몇 개 중에서 화장실 설치되어있고 근거에 맞는 것이 아까 27개소라 했죠?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영위원

나머지 경로당에 노시는 분들 인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인원이 몇 명인지 그건 조사 안해 보셨지요?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그것까지 조사되어있습니다. 이용인원이 하루에 몇 분 정도 오시는가, 대부분 동 같으면 20명 이상, 읍면은 10명 이상이 경로당을 이용해야 경로당으로서 등록해주고 있는데 쉼터 개념으로 놀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법령에 맞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법령에 맞지 않으면서 경로당이 멀다는 이유로 안갈 수도 있고 경로당이 2층에 있어서 몸이 불편해서 못 올라가셔서 안 올라가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등록 경로당에서 노시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지요. 사실은 화장실이 없으면서도 화장실을 어디 사용하든지 간에 사용을 잘 하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 말이지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이것을 연구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법에 맞추어 등록하는 이건 당연한 건데 법의 조건에 안 맞으면서도 그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수십 년 동안 거기서 경로당 역할을 하면서 놀았는데 거기 법적근거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고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고 방관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하나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다 지원이 될 것 같으면 경로당의 개념이 아닌 너무 쉼터개념으로 해서 우후죽순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억제하고 정재욱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등록 경로당 현지조사해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시설 설치기준에 미흡하지만 미흡한 부분도 지원해주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4명이 노시고 쉼터개념까지 다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고 관리하는데 많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지금 단순하게 그런 말씀을 하실 게 아니고 본 위원이 현장을 가봤을 때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노후하신 분들 연세가 평균 90이상 되는 분들이, 상봉 이런 아파트 안에 경로당에 가니까 경로당이 거기는 2층에 있어요. 2층에는 그나마 건강하신 분들만 엘리베이터도 없고 올라가시는데 평균 9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한 20명 15명 이 정도 노세요. 그런데 거기도 화장실을 어디 이용하시는 지도 몰라요. 하긴 해요. 그 연로하신 분들이 그렇게 앉아계시는데 냉장고를 하나 필요해도 넣어줄 수도 없고 에어컨 시설도 그하고 쌀 같은 것도 봉사단체에서 지원을 안 받으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거기가 더 경로당이에요. 2층에는 올라가면 그나마 건강하신 분들이 올라가니까 그분들은 좀 젊어 보여요. 진짜 올라가서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은 1층에 계시는 그분들이 봐야 되는데 미등록 경로당이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쌀 한 톨도 안 줘요. 봉사단체 말고는 안 준다는 거지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쉼터에서 건강한 사람이 노는데 지원해 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은 미등록 경로당이라 할지라도 특별관리를 해서, 그런 데는 지원을 해 주십사 그런 근거를 마련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금자위원장

이상영 위원님 말씀 중간에 제가 한마디만 할 게요. 등록되어있지 않는 데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걸 다 주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데는 참고로 하지만 시골에는 사실은 얼마도 안 걸어가려고 만들어 가지고, 그럼 시의 예산이 엄청 많이 나갈 걸로 저도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걸 참고해 주시고.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경로당 지원관계에 대해서 이상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현재 어르신들이 이런 관계가 또 있어요. 자기집 아주 가까이 경로당이 있다, 그 사용할 경로당이 불편할 경우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2층에 경로당이 있어서 올라가기 힘든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더 먼 경로당 거기는 사용하기가 편하니까 거기로 가시는 어르신들도 계세요. 그렇게 하면 제한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로당 관련해서 하실 때는 주민등록 현 거주지 주소로 해서 어르신들이 모든 게 숫자를…….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등록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상영 위원님 말씀대로 친한 친구가 먼 경로당에 있기 때문에 더 먼 곳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한이 안 되고 정말로 시에서도 모든 관계도 그렇고, 사실은 이 경로당이 가까운데 B경로당이 놀기가 좋고 친구가 있고 그러면 뭔가 우후죽순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 거주지 주소로 경로당 어르신들 숫자를 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등록회원수를 파악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이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혹시 민간서비스 자원이라든가 연계를 할 수 있으면 적극 찾아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리 하시되 3페이지에 “그밖에 시장이 경로당과”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경로당 이용인원 이런 데 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게 약간 있으니까 이런 곳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특별히 시설은 못 갖추었지만, 사실상 경로당 역할을 하고 있는 곳에는 어느 정도, 쌀이라든가 에어컨 시설이라든가 냉장고나 이런 걸 자꾸 사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냉장고 에어컨 같은 건 한번 사드리면 5년 정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시설은 한 10년 정도 써지니까 그런 건 지원해줄 수 있다 하는 조항을 어느 정도 근거를 마련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 안하면 전혀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근거를 토론시간에 약간 가지고 삽입할 수 있는 것은 삽입하자 이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님도 아까 이야기하듯이 시의 혈세를 너무 낭비한다 이리 생각하지 말고 사실상 필요하니까 그런 근거를 마련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토론할 때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성관위원

저는 진주시 경로당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서 정리 후에 추가로 조례안을 심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시정위원

동의합니다.

박금자위원장

윤성관 위원님, 토론을 하자고 제안하시는 겁니까?

윤성관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하여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면 정회를 해서 협의 후 다시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윤성관 위원님, 그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윤성관위원

윤성관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안제4조제1항 끝 부분에 “공동주택 및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받던 시설물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여기에 “공동주택 및” 이걸 삭제하여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 설명을 통해서 이 부분 의문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제1조에 규정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외에 공동주거시설 운영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걸 빼고 “그밖에 시장이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이렇게 수정방안을 제시했는데 집행부 설명을 통해서 이 부분도 의문이 해소된 걸로 해서 제가 제시안을 변경 안을 수정하지 않고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경로당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경로당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금자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의안번호 제2724호인 진주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내용 중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 제18조 복지관의 사용수익 또는 허가 양도지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면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양도금지사항을 삭제하고 본 조례안 제21조 제5항 제6항의 복지관의 위탁관리 계약기간 및 경신기간 3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도록 5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진주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 위탁에 대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이걸 살펴봤는데요. 2015년 7월 20일 공유재산 관리위탁이 신설되었더라 말이죠. 신설된 지 5년 됐습니까? 2000년 10월 17일 조례가 제정되었죠? 이게 2000년 10월 17일 조례가 제정되면서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2015년 7월 20일에도 개정이 있었고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신설된 내용이 벌써 5년 되었습니다. 규정이 신설된 지 만4년이 경과된 이후에 개정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조례 제정이 2000년 되었으니까 지금부터 계산해 보면 대충 19년 정도 되나? 그 정도 되죠?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윤성관위원

조례 상 위탁기간이 3년이고 한 번만 갱신하도록 규정되어있지 않습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윤성관위원

이게 19년이 경과된 현재에 위탁관리 계약과 갱신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2000년, 19년 경과된 현재 위탁관리 계약과 갱신내용 어떻게 됩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진주시 면종합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중간에 검토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고 차후에는 상위법령 개정되는 부분을 수시로 확인한 후에 그 법령에 맞게끔 모든 조례안을 변경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렇게 과장님 답변주시니까 그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다른 부서에도 질의를 드리며 지적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과에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같이 거기도 상위법령에 위반되게 운영사항을 지적을 했고, 조례 관리가 조금 미흡하다 이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해주시니까 조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계속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7조2 및 진주시 사무위탁조례에 의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노인돌봄 통합 및 민간위탁사업 추진으로 만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인력과 기구, 전문성을 활용함에 있습니다. 노인돌봄맞춤서비스사업의 위탁대상 현황은 사업량 5개소이며, 운영인력은 1개소 당 40명 이상으로 서비스관리자 2~3명, 생활관리사 42명에서 43명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이며,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에 4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38억2,200만원, 운영비가 2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돌봄맞춤서비스 사업개요로 사업대상은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 조손, 고령 부부가구 신체ㆍ인지기능 저하 등 돌봄취약노인이며, 위탁기관은 5개소로 위탁인력은 서비스관리자 14명, 생활관리사 212명으로 총 226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안전ㆍ안부 확인, 일상생활 지원, 사회활동 지원, 생활교육, 민간자원 연계서비스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수탁기관 선정절차입니다. 모집방법은 일반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자격으로는 첫째 관내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방문요양 급여 제공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법인이 운영하는 관내 방문요양급여 제공기관 전체의 제공규모를 유지하거나 감축할 계획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어야 합니다. 선정기준은 공공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진주시 사무위탁 조례 제8조에 의거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에 노인돌봄맞춤서비스 수행기관을 공모를 하고 11월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11월에는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로 수행기관 기관장 및 제공인력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며, 2020년 1월부터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과 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과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장단점이라면?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라고 사업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시 자체적으로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시 자체에서 하면서 불편했던 거라든가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어서 보완을 해야 될 문제점 그런 건 몇 가지 이야기해 보세요.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영위원

없었어요?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영위원

주요기능에 보면 안전ㆍ안부확인,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활동지원, 생활교육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하는 일들이 많으신데 거기 가서 할머니들 여기 대상자들은 많이 없겠죠. 불편하고 하니까 어떻게 민원을 해야 될지 그런 것도 모르니까,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죠?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이분들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보완을 해서 나한테 이야기상대를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민원이 없다 하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읍면동에 올해까지 추진하고 있는 생활관리사 83명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필요한 서비스가 아까 말씀하셨던 안전이나 안부전화, 일상생활 지원, 집에 가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해준다든가 그런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특별한 불평불만은 사실 없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들은.

이상영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시킬 때도 그런 분들이 민간위탁을 통해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나태해진다든가 그런 건 없을까요?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이 내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그 기관을 이야기하고 그 기관에서는 다시 행정기관에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항은 그때그때 시정조치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영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시정 위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현황에 의하면 수행기관이 29개소로 신청자격이 나항에 보면 두 번째 기술되어 있습니다.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법인의 경우 방문요양수급자 수를 제한한다 되어있습니다. 자격을 부여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그분들이 이 서비스를 받을 대상들이 대부분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다시 몸이 불편해서 시설에 입소해야 될 것 같으면 5개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이 시설에 입소를 시킴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감축하거나 더 증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정을 두었습니다.

김시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인노인돌봄서비스 기관 수가 어떻게 됩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김시정위원

다섯 군데입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시정위원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에 의하면 2020년 기준으로 41억400만원이 추계되었습니다. 5차연도인 2024년까지 동일 금액입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구 추가 추세를 감안하지 않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국비가 70%입니다. 국비가 70%고 시비가 21%고 도비가 9%이기 때문에 국비 증액이 되면 당연히 시비도 같이 따라 증액되기 때문에 내년도 금액을 동일하게 해놨습니다.

김시정위원

다음에 추가적으로?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국비 증액되면 우리도 같이 시비도 증액되어야 됩니다. 전체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아까 이상영 위원님하고 질의가 비슷한데요. 공모선정에 탈락한 기관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어떤 기관이 수탁기관 공모에 응할지 모르니까 일단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최대한 공정하게 5개 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성형입니다. 의안번호 2728번입니다. 진주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08년 1월 1일 호주제 폐지에 따라서 현행 호적법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그밖에 조례 상 미흡한 점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안제2조2항은 미혼남성의 정의규정 중 호적법을 가족관계등록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어제도 설명 오셔 가지고 고생하셨고요. 진주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조제2호에서 인용된 호적법이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농업농촌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되었다 아닙니까?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

윤성관위원

호적법하고 농업농촌기본법 이게 제명 개정연도를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2008년도에 호적법이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농업농촌기본법은요?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농업농촌기본법은…….

윤성관위원

모르시면 괜찮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핵심 삼아 드리는 건 아니고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서 말씀드렸고.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일부개정조례안이긴 한데 호적법이 2007년 5월 17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농촌기본법을 봤더니 2007년 12월 22일 개정되었습니다. 제명 개정연도에 따져서 보면 조례 개정을 하면서 담당부서장이 업무연찬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례 개정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드리고, 상위법 개정된 지가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10년도 아니고. 그래서 상위법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인용된 상위법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조례가 굉장히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런 지적입니다.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조례 개정 시 지적한 사항이 지금 이행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격려와 칭찬과 함께 상위법령 개정이 12년이 된 이 시점에서 인용된 상위법이 개정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래서 차후에는 조례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난 회기 때 조례 개정 시에 지적한 내용들을 이행해 주는 것 같아서 격려의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능력개발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능력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진

이점진능력개발원장

능력개발원장 이점진입니다. 의안번호 2729번 진주시 능력개발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정이유로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반영 및 수강생 모집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과 일치하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내용설명은 단순한 용어변경에 관한 항목은 제외하고 주요한 내용을 위주로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1조 내용 중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제9조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제3항을 신설하여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을 방문 전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여부를 5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제10조 사용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용목적이 상업적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종교 또는 정치의 목적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제13조 사용료 등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그동안 면제와 감경을 하나로 묶어 항목을 규정하던 것을 제3항을 신설하여 면제와 감경 규정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18조 책임 및 변상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 사용 중에 발생한 시설물 설비 장비 등의 분실이나 훼손에 대하여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책임이나 변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행안부의 권고방침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안은 2019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이의신이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비용추계 결과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능력개발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시정 위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제13조제3항입니다. 수강료 감면범위를 100분의 20범위를 정한 객관적인 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점진

이점진능력개발원장

당초 감면규정에 100% 감면과 20% 감면규정이 구분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감면하고 20%하고 제1항과 제2항으로 구분해 놨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는 장애복지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 경우, 저출산 고령화, 진주시자원봉사활동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다문화가족 이런 게 되어있고 완전감면대상자는 저소득층이나 국가유공자 그런 분들이…….

김시정위원

되어있습니까?
점진

이점진능력개발원장

예.

김시정위원

규칙 제7조에 우선모집 수강생을 모집정원의 20% 범위를 규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진

이점진능력개발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시정위원

규칙 제7조. 우선모집 수강생을 모집정원의 20% 범위를 규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점진

이점진능력개발원장

20% 범위 내는 저희들이 모집정원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저소득층이나 국가유공자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20%를, 정원 내에서 20%는 먼저 선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원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제10조4항에 보면 “그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서 “종교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상위법이 바뀐 거예요? 조례를 바꾼 겁니까?
점진

이점진능력개발원장

조례를 바꾼 겁니다.

이상영위원

조례를 바꾸었는데 이때까지…….
점진

이점진능력개발원장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상영위원

종교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점진

이점진능력개발원장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도 저희들이 제한하고 있는데 조례 상 명시해서 앞으로도 그런 목적이 공공건물에 사용되지 않도록…….

이상영위원

아니, 여태까지 잘 하고 있었는데 그걸 넣는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설명해 보시라고요.
점진

이점진능력개발원장

그러니까 신청이…….

이상영위원

그걸 짓고 나서 10년이 넘게 잘해 오고 있었는데?
점진

이점진능력개발원장

그게 문의는 들어와요. 문의는 들어오기 때문에 법을 명시해서 “이 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 그리하면 설명하기 좋은데 “왜 안해 주느냐!” 이렇게 저희들한테 따지니까…….

이상영위원

아니, 정치적 목적이라는 게 당원대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 없던 걸 굳이 이렇게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점진

이점진능력개발원장

저희들이 그런 문의가 들어오고 거부를 하려니까 공익시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법적으로 해놓으면 설명하기 쉽고, 그리 안하면 저희들이 계속 설명을 해야 되고, “왜, 못한다는 규정이 어디 있네?” 이런 식으로 따져드니까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명시해놓으면, 종교하시는 분들도 많이 문의오고 그리 합니다.

이상영위원

그게 정확한 명칭이 뭐죠?
점진

이점진능력개발원장

무지개동산입니다.

이상영위원

무지개동산?
점진

이점진능력개발원장

예.

이상영위원

거기 관리비하고 수익금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점진

이점진능력개발원장

저희들은 시민 능력개발교육을 하는 데기 때문에 수익금은 수강생의 수강료 외 수입하고 대관수입 이 정도고, 비율로 따지면 수익률이 전체예산에 보면 30% 안 되죠. 강사비도 들고.

이상영위원

관리비를 말합니다.
점진

이점진능력개발원장

관리비는 수익금을 따져서는 안 되고.

이상영위원

물어보는 겁니다.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점진

이점진능력개발원장

관리비 정도는 전체적으로 5~6억 정도.

이상영위원

5~6억 드는데 수입은 어느 정도?
점진

이점진능력개발원장

수입은 수강료를 따지면…….

이상영위원

대관료.
점진

이점진능력개발원장

대관료하고 따지면 한 3~4억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간다, 그죠?
점진

이점진능력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아니, 이런 경우에 관리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걸 자꾸 늘려줘야 되는데 내 생각은 자꾸 제지하는 것은 못마땅하다. 아까 말씀처럼 그 사람이 정치적 목적이 아니고 종교적 목적이 아니라고 해서 들어가서 나중에 보면 약을 팔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점진

이점진능력개발원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무지개동산이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놀러오고 강당을 사용하는데 어린이뮤지컬이라든지 어린이 관한 쪽으로 대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반시민들이 종교의식이나 정치의식을 하자면 목적에 맞지 않는데 그런 분들이 문의를 자주 오면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좀 있고 그러면 압력 비슷하게 하니까 저희들은 이런 걸 명시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논란은 없애는 게 안 좋겠나. 저희들 시설은 사실 어린이 시설이고 교육을 받는 그런, 시민들 교육을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건 목적에 맞지 않다 이래서 명확히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영위원

그리고 거기에 직원들이 몇 분 근무하죠?
점진

이점진능력개발원장

총 11명인데요, 본관에는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관리도 잘하시고 친절을 기해서 오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진

이점진능력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능력개발원 작은 예산으로, 시에서 예산이 제일 작은 걸로, 그래도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하라는 뜻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점진

이점진능력개발원장

알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능력개발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능력개발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의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미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한국부인회 연차대회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조례 제정에 따른 심의대상은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먼저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26호입니다. 동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제정이유는 시정전반에 여성의 관점과 요구를 반영하여 양성평등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마련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양성평등 시대로 가는 현 시점에서 여성친화도시가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감이 있지만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이며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여 만들어가는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 저희시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난 9월 6일 여성가족부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제2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3조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및 실시 평가에 관한 사항, 제8조부터 제20조까지는 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 촉진 방안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안 제21조 제22조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계획수립, 시행,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제23조부터 제31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구성 운영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을 위해서 2019년 9월 6일에서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을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 제8조 조성기준 설정 여기에 열거한 4개의 내용 모두가 방안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발전과정에 양성평등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방안, 복지 및 생활안정 강화 방안, 권익증진 방안, 제가 조례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방안’, ‘방안’, ‘방안’은 국어사전적인 의미로는 일을 처리하거나 해결하여 나갈 방법이나 계획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볼 때 다른 조례하고 비교해 봐도, 물론 이렇게 되어있는 데도 있는데 제8조의 조성기준은 안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말이 이어지더라고요. 이 안에 포함되어 방안에 따른 기준이 제시되어야 된다. 지금 방안에 따른 기준도 없고 해서 이게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맞겠다 싶더라고요.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226개 지자체 중에서 106개 지자체가 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저희가 운영할 부분을 참고로 해서 나름 또 법무계 검토를 받아서 그리해서 조례를 일단 만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법무계에 다 거쳐 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고, 담당부서장의 설명을 듣는 거니까. 일단 제가 검토하기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은 법무계를 거쳤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그리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예.

윤성관위원

저하고는 생각이 조금 다르네요. 안제5조3항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다른 8개 정도를 타 시도 조례를 비교해봤는데 이렇게 대부분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안제5조3항에서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유관기관 그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한 사항이 진주시 산하단체나, 그러니까 진주에 따른 산하단체가 아니고 또 다른 행정기관에 강제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조례가 권한과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다른 시군 조례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진주시가 다른 일반기관에 강제성을 띄면서 조항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저도 법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도 구성된 조례조정위원회하고 법무계 검토를 받았다고 말씀드리…….

윤성관위원

그건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리하시는 게 맞는데, 담당부서장이 이 조례에 설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고 또 법무계에 거치긴 하지만 담당부서장은 그 답변 말고도 담당부서장으로도 본 위원이 검토해서 지적하는 이 부분을 저는 어떻게 생각합니다라고 정도는 답변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어질 답변도 마찬가지로 “법무계에 검토를 거쳤습니다” 이렇게 답변될 거라고 보는데 위원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를 검토하고 지적하고 수정 보완하고 해야 될 제1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제대로 못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일단 좀 있다 토론하기로 하고, 안제13조제1호 한번 봐주십시오. 이 안제13조제1호에 규정한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구조의 연결”을 규정한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과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적용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조문이 아닙니다. 이 조문 설명 해 보십시오. 공공시설의 이용에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와의 연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공공시설을 이용할 적에,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 이 부분에 연결부분이 약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만들어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윤성관위원

조례에 보면 조례는 중앙으로 치면 법이고 진주시민들이 보고 내용상으로도 문구가 쉬워야 되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제13조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제1호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 약간 이해가 갈듯한데 이 부분도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박금자위원장

과장님, 그럼 이걸 확실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설명하시고, 어차피 똑같은 설명이시면 저는 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위원장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안제24조 한번 봐주십시오. 안제24조에서 시민참여단 모집과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2항에서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라는 조문은 시민참여단의 인원에 대한 내용이 전혀 명시되고 있지 않거든요.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라고 했을 때는 신청자를 몇 명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모집할 것이다는 구체적인 게 제시되어야 되고, 그게 없는 사항에서는 몇 명이 부족하고 몇 명이 기준인데 몇 명이 모자라는 부족함을 어떤 기준을 할 것이냐, 이렇게 되면 행정편의에 따라서 시민참여단을 운영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참여단의 규모를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수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문구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번에 모집하기를 40명을 모집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원이 명시를…….

박금자위원장

인원기재가 안 되어있네요.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예, 인원이 명시가 안 되어있는 부분이…….

윤성관위원

일단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생각과 같이 해 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어 보기로 하고요. 안제31조 한번 주십시오. 안제31조 포상에서 활동사항이 우수한 시민참여단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시민참여단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우리시민참여단은 1개 단체입니다. 1개 단체에 40명을 지난번에 위촉했습니다. 그 시민참여단 중에서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활동하는 부분에서 우수한 내용이 있으면 포상하는 걸로 규정하였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면 문구가 또 틀립니다.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활동사항이 우수한 시민참여단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문구는 시민참여단에게 포상할 수 있다. 그럼 시민참여단이 회장이든 회원이든 그렇게 일반 개인한테 주는 문구가 아닙니다. 일반 개인에게 주는 문구가 되려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수한 시민참여단원에게”,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우리과에 과장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설명도 명확해야 되지만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담당부서장이 업무연찬이 잘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조례안 제출했는데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일단 제31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우수한 시민참여단에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우수한 시민참여단원에게”라고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금자위원장

단원이 내나 단 아닙니까? 포함되어있는 거지, 참여단.

윤성관위원

일단 저는 과장님한테 조례에 대해서 질의 드렸으니까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제 생각에는 ‘단’이라 하면 회원이나 단체나 전체적으로 포괄한다고 보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일단 제가 준비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일단 내용에 대해서도 아까 인정하신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뒤에 있는 안건을 다 하고 난 뒤에 토론을 할까요? 아니면 이번에 이 조례는 보류했다가 다음 회기에 우리상임위하고 의논을 거쳐 가지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지금…….

윤성관위원

일단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다음에 이게 실적으로 조례 제정사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더라도 이번 회기에 마쳤으면 합니다.

윤성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그리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제7조입니다. 윤성관 위원하고 비슷한 질의인데요. 추진실적 평가입니다. 제7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있는데 평가하고 포상을 할 수 있다든지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지 싶습니다.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포상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화도시를 추진실적이라 함은 건축물을 지을 때 있어서 임산부가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한다든지 실적을 평가해서 다음 조성계획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약자가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시정위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예.

김시정위원

제가 살펴 본 결과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다른 데 조례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진주시에 맞는 조례를 해야 되겠죠. 그럼 뒤에 포상할 수 있다가 있으니까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포상을 할 수 있다를 꼭 넣지 않아도 된다 그 말입니까?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행정에서 추진하는 추진실적을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건축분야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추진을 하고 그 실적들을 다음 조성계획에 좋은 내용이 있으면 반영하는 걸로 그리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다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에 보면 건축을 할 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들이 다 합쳐져 있어요.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여성친화도시보다는 조금 더 내용이 강하게 되어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영위원

이게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만들 게 없어서 급하게 만든 느낌이 들어요. 어디 다른 지자체에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해보자 이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들도 이걸 다 숙지를 해서 답변을 시원스럽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항들도 미비한 점들이 많고, 급하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조례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돈이 안 들어가는 거면 모르겠는데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15명 1인당 7만원씩 여비도 줘야 되고 해마다 이렇게 비용이 지출되는데 얼렁뚱땅 그렇게 만들어서는 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아져요.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여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저희시에서 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로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영위원

그리 할 거예요?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예.

이상영위원

양성평등위원회?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예.

이상영위원

어차피 위원회 거기서 하니까 거기도 내나 비용이 나갈 거잖아요?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연간 정기적으로 사업을 심의하고 결산할 때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글쎄, 어쨌든 간에 그 위원회를 갖고 하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 위원회를 열면 1인당 7만원이란 돈이 나가잖아요? 일단 나중에 토론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위원장님.

박금자위원장

예.

윤성관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건 아시죠?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를 빼놓고 우리위원회를 하는 건 맞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안이고 우리가 조례를 판단했을 때 양성평등위원회를 놔두고 별도의 다른 지자체처럼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렵니까? 다른 데도 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도 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요, 이 조례에. 제가 8개 정도 시군 조례를 비교했거든요.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위원회가 있으면 하는 역할들이 다 있겠지만 양성평등위원회가 여성친화관련하고 이 부분이 성격이 많이 가깝기도 하고 여성친화나 양성평등이나 다우리가 취약한 어려운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다른 이미 하고 있는 시군 조례에는 그 위원회가 별도로 있다. 우리는 굳이 그걸 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대해서 조금 부족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여성친화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조례에 규정했는데 그 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갈음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조례에 구성했습니다.

윤성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성관 위원, 토론을 하자고 제안하시는 것입니까?

윤성관위원

조금 전에 제안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제안 드립니다.

박금자위원장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면 정회를 해서 협의 후 다시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님?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윤성관 위원님, 수정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윤성관위원

윤성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네 가지 정도 수정 의견을 드렸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제24조1항 모집 및 위촉에서 “시민참여단은 진주시에 주소나 직장을 둔 여성 중에서” 다음에 “40명 내외로” 삽입하여 수정 의제로 제시합니다. “직장을 둔 여성 중에” 다음에 “40명 내외로”를 삽입하여 수정의제로 제시합니다. 발언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윤성관 위원의 수정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윤성관 위원의 수정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27호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비혼과 만혼 등으로 출생아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교육과 직장을 찾아 대도시로 빠져나가고 있어 생산 가능인구가 매년 감소하여 인구의 고령화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30년 내 우리시 30개 읍면동 중 14개 읍면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제2조에 인구정책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제5조 제6조에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안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제13조 합리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인구 교육, 안제14조에서 16조에는 인구정책추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홍보 및 각종 지원사항, 포상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서 2019년 8월 26일에서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성별영향 평가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조례 제정에 대한 심의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제2조2호에서 보십시오. 다자녀가정을 두 자녀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 보면 현재 지원 또는 시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에서는 다자녀가정을 보통 다 세 자녀 이상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대여섯 개 조례를 보니까 두 자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본 조례에서는 반반이 세 자녀가 조금 더 있던데 두 자녀로 바뀌는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 보통 시행되는 모든 사업에는 다자녀 가정은 세 자녀로 이행합니다. 이 부분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요즘에는 세 자녀를 낳는 부부가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두 자녀만 낳아도 다자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에서 두 자녀를 다자녀로 규정했습니다.

윤성관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제는 인구정책을 위해서 충분히 다른 데 세 자녀로 많이 하고 있긴 하던데 앞서가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생각이 비슷합니다. 안제8조 한번 봐주십시오. 안제8조에 유인물이 잘못되었더라고요. 제8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니까 1항 2항 3항 4항이 쭉 있는데 4항이 두 개죠. 우리한테만 그렇습니까? 과장님도 그렇습니까?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아, 죄송합니다.

윤성관위원

제가 밑에 걸 5항으로 바꾸면 됩니까?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예.

윤성관위원

문구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8조5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재위촉 등으로 연임이 되는 경우는 한 사람에게만 연임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통 보면 다른 데는 대부분 그리 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도 많이 변경되고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한 분이 계속해서 연임되는 것보다, 이것도 회의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예.

윤성관위원

이 회의비는 인구정책위원회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까? 회의비 조례에 돈은 지급할 것 아닙니까?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예, 위원회 조례에. 실비보상 조례에 의해서.

윤성관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단 동일한 사업이 계속해서 재위촉되는 것보다 규정이 보통 한 차례만 연임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빨리 안 나오시니까 조금 고민해보고 마지막에 다른 분들 하고 나면 정리하기로 하고. 제11조에서 인구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서는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 이외의 위원들에게 진주시실비변상조례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회의 위원하고 우리하고 형평성을 맞추어 3항에 이런 항이 신설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리 보는데요?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제정할 때 넣었는데 법무팀에서 그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 의해서 하면 된다고 그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윤성관위원

다른 조례 비교해 보신 건 이 조례가 있던 가요? 없던 가요?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윤성관위원

저는 이게 필요하고, 있는 조례도 있기 때문에…….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저는 조례를 간소하는 거에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시는 이런 분들이 인구정책위원회 이런 데 실비 관련한 조항들도 대부분 명확하게 하는 경우가 많고 해서 제가 과장님 소견을 여쭈어 본 겁니다. 그러면 첫 질문은 그리 하기로 하고 다 괜찮은데, 일단 두 번째 질문에서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동일한 사람이 재위촉 등으로 연임이 되는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그 부분도 저희 조례 처음에 제정할 때 넣었는데 법무팀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 조항에 의해서 탈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래 가지고 삭제했습니다.

윤성관위원

우리과에서는 본 위원하고 생각이 같은데 법무팀에서 다 뺐네요?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처음에는 다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법무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성관위원

법무팀도 잘 하시지만 담당과의 소신 있는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법무팀이 다 맞는 건 아니고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다 하시니까, 고민한 조례하고 그렇지 않고 법무팀에 맡겨서 업무연찬이 안된 상황에서 무조건 올려서 저희들이 통과하는 것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의 드리고 지적했는데 결국 원안 가결해 줄 걸 왜 이렇게 질의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분명히 이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과장님 그 정도 고민하셨다 하니까 이 부분은 토론해야 될지 어째야 될지 다른 분 하시는 것보고 결정하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관위원

질의 마무리 제가 좀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박금자위원장

예.

윤성관위원

제가 이번 두 조례를 살피면서 고생하시는 건 충분히 아는데 전국 지자체 다른 조례랑 비교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유들로 허점들이나 문제점들이 다소 제 눈에는 발각이 되었고, 오늘 과장님 질의답변에 있어서 답변내용이 흡족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는 포괄적으로 하지만 간략하게 하는 게 맞는데 필요한 조문들은 꼭 들어가 줘야 된다. 그리고 제가 다른 조례들하고 비교해서 다른 시군에는 이런 게 있는데 없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은 그런 이유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진주시 현상에 맞추어 제가 시민들을 만나고 그런 과정에서 오는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과장님의 답변에 있어서 충분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조례를 제출하셨을 때 의원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제안하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