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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제상희 의원 발언

21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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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216회 진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협의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진철입니다. 먼저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협의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시정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함입니다. 첫째, 정례회 개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둘째, 개요는 11월 14일 집회 공고를 하고 11월 21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여 12월12일까지 22일간 회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 11월 21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을시 5분 자유발언을 들은 후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2020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1월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시정주요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기타 의안을 심사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11월29일부터 12월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을 시 5분 자유발언을 듣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조례안 등 기타의 안을 심의 의결한 후 시정에 대한 질문 신청이 있으면 질문과 답변을 듣고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2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12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활동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1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을 시 5분 자유발언을 듣고 2020년도 당초 예산 심의 의결한 후 시정에 대한 질문 신청이 있으면 질문과 답변을 듣고 22일간의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의안은 전체 35건으로 예산안 2건, 조례안 23건, 동의안 5건, 결의안 1건, 기타 의안 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의안은 공통 의안 3건, 의회운영위원회 2건, 기획문화위원회 14건, 도시환경위원회 7건, 경제복지위원회 9건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심사 대상 의안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의사 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관 위원.

윤성관위원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이크 들립니까? 이거 나는 안 들리는데, 나옵니까?

조현신위원장

잘 나옵니다.

윤성관위원

저번에 우리 운영위원회할 때 팀장님, 제가 우리 조례안 관련해 가지고 조례안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좀 미리올라온 걸 제가 점검이 가능해서, 동의안은 좀 일찍 제출해 달라 제가 그리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진철

이진철의사팀장

예, 저번에…….

윤성관위원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안 되는데 동의안을 좀 일찍 줄 수 있는, 뭐 주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철

이진철의사팀장

이거는 우리가 의안 제출일이 본회의 9일전에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면 당일날 바로 배부를 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리 되면 조례안 제출하는 것과 똑 같은 기간이 된다 그죠?
진철

이진철의사팀장

빨리 당길 수가 없습니다. 저기 넘어 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현신위원장

오는 대로 바로 하고 있어요.

윤성관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리 회의록에 제가 이리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기타토의 때 말씀을 해 달라고 해서 내가 특별히 우리 운영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동의안이 좀 일찍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논의 된 게 있습니까?
진철

이진철의사팀장

그 내용에 대해서 논의된 거는 없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래서 저는 이 동의안을 좀 일찍 봤으면 좋겠고, 동의안이 우리가 점검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조례안 보다 동의안이 좀 일찍 우리 의원들 손에 좀 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운영위원장님하고 팀장님 잘 의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이 좀 제출될 수 있도록 의논 좀 해 주십시오.
진철

이진철의사팀장

그 부분은 규칙이라든지 조례를 개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렇습니까, 운영위원장님?

조현신위원장

그게 정해진, 딱 그게 있기 때문에, 몇 일 전입니까?
진철

이진철의사팀장

9일전입니다.

조현신위원장

9일 전 아닙니까, 그거는 나중에 조금 수정이나 보완을 할 내용이 좀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가 지금 동의안이나 이게 들어오면 그 당일날이나 그 다음날 바로 위원실에 바로 배부가 되죠. 당일날 바로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윤성관위원

이 부분, 그러면 나중에 기타 토의 때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지금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는 요지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일단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상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의원

제상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7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구성 시기는 2019년 11월21일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하고 활동 기간은 11월29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며 12월9일부터 12월11일까지로 하며 구성위원 수는 일곱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서류 8페이지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석 요구 사유는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제42조 진주시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석 기간은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 기간 중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제상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보니까 구성인원이 7명이 되어 있는데 원 이름은 원래 표기를 안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조현신위원장

여기서는 우리가 결정해 주고 그거는 본회의 들어가서 보고 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구성 인원이 7명인데 7명이 누구인 지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조현신위원장

아. 그러니까…….

윤갑수위원

누구누구 들어가는 겁니까?

조현신위원장

그거는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올라온 내용이 있을 겁니다, 아마…….

윤갑수위원

그 내용을 본 위원은 잘 모르겠고, 아직 들어본 적이 없고 그렇는데, 오늘 아침에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가 구성비가 보니까 지금 4대 3으로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이 앞에 예결위에, 특위에 들어가 있던 의원이 또 이번에 같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구성비 부분을 이상영, 복지에는 보니까 부의장을 빼고 5명이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의원이 들어가고, 빠지는 의원은 빠지고, 그래서 이상영 의원이 이번에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신위원장

그거는, 그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논 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거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들이 같은 룰에 의해 가지고 정해지는 것이지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하라 그럴 내용은 아닙니다.

윤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현신위원장

이거는 만약에 지금 내가 알기로는 앞 번의 복지위원회에서 3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 가지고 기획에서 3명이 들어가고 이번에 복지가 다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고, 거기에 특위에 누가 들어가고 누가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간여할 내용도 아니고, 또 간여를 해서도 안 되고 그거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하고 위원들이 자기들의 룰에 의해 가지고 정해 가지고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운영위원회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결의를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언급을 하는 거고, 그래서 문제점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현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윤갑수위원

그리고 구성인원 7명은 이거 원래 표기를 안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표기를 누락을 시킨 겁니까?

조현신위원장

뭐 말입니까?

윤갑수위원

주요 내용에 보면 구성결의 안에 구성 인원 7명이 되어 있는데 누구누구 어느 어느 의원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들어가는 겁니까?

조현신위원장

그거는 이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추천해 가지고 올라와 있을 겁니다, 아마.

윤갑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표기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현신위원장

구성 결의안을 이렇게 결의 한다, 구성한다 그것만 결정해 주는 거지…….

윤갑수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인원 숫자만 7명으로 하고 나면 다음에 구성 인원은, 구성 위원은 언제 정 할 겁니까?

조현신위원장

예?

윤갑수위원

언제 정하는 겁니까?

조현신위원장

그거는 지금 거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윤갑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먼저냐, 아니 면 그 구성 위원을 구성 해 놓은 게 먼저냐 아니면 이게 먼저냐 어느 것이 먼저 입니까?

조현신위원장

아, 그거는 우리가 구성을 이렇게 한다, 결의를 해서 운영위원회 통과 되었다 아닙니까?

윤갑수위원

예.

조현신위원장

그러면 그 구성을 물론 미리 안 해 놨겠습니까, 그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해 놓으면,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하는 겁니다,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구성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 지면 지금 미리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결정을 하는 거지…….

윤갑수위원

그래서 이게 먼저냐, 저게 먼저냐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구성인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결의한 이후에 그 7명에 대한 구성을 의원들이 정하는 건 지 아니면 7명을 정해놔 놓고 여기에 대해서 결의안 7명을 이야기하는 건 지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조현신위원장

원칙은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면 본회의장에서 각 위원회에서 아마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놨을 건데요. 우리가 이때까지 해온 관례대로 다 구성을 해 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윤갑수위원

그러니까 구성 자체가 구속력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인원이 표결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시간 이후로 결의안 7명을 하고 난 이후에 그 7명이 구성비는 다시…….

조현신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회에서 하라…….

윤갑수위원

위원회에서 정 할 수 있느냐…….

조현신위원장

아,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원회…….

윤갑수위원

지금 정해 놓은 걸 갔다가 결의안을 하느냐 이걸 물어 보는 겁니다.

조현신위원장

그거하고는 관계없지, 그거는 아무 관계없고…….

윤갑수위원

그러니까 그 7명은 인원수만 7명이지 그 개별 의원들 구성은 상임위원회에서 정 할 거다 이 말입니까?

조현신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번 회기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

윤갑수위원

그러면 이 걸 꼭 7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8명을 하면 안 되고 7명을 해야 됩니까?

조현신위원장

그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7명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은 7명으로 회의 규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는 거고…….

윤갑수위원

어느 규칙에 그런 게 있습니까?

조현신위원장

우리 회의 규칙에 그리되어 있다 아닙니까.

윤갑수위원

꼭 7명을 해야 된다고?

조현신위원장

이게 7명 이상입니까? 7명으로 되어 있죠?
진철

이진철의사팀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제상희위원

제가 잠깐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현신위원장

잠깐만, 있어 보세요.

제상희위원

지금 관례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짚고 가시고자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현신위원장

이걸 이 때까지 해 오던 걸 갔다가 우리가 룰을 딱 정해 놨다 아닙니까, 처음에 할 때. 룰을 정했잖아요. 그 룰이 뭐냐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명, 2명하는데 돌아가면서, 기획이 제일 먼저 3명 그 다음에 복지 3명 이렇게 하기로 이야기 다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제상희위원

이게 지금 그러니까 관례라는 부분에 있어서 범위가 지금 모호하니까 한 번 짚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 규칙을 정할 수 있으면 의회 내에서 운영의 편의성을 위해서 규칙을 정하는 것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안으로 말씀드립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서 제가 차례를 보니까 맨 먼저 기획, 복지, 도시 이렇게 3명 씩 했더라고요. 다른 상임위원회 2명, 2명, 2명 해 가지고 되었는데, 이번에는 보면 도시가 사실은 도시환경이 3명이 들어갈 차례더라고요, 보니까, 그 순서를 보니까.

조현신위원장

저번에 그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양보를 했어요, 기획에서. 복지가 다음에 들어가기로 하고…….

윤갑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로 7명이 의회규칙에 정해져 있는 건 지 아니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8명으로 정할 수 있는 건 지, 굳이 7명을 해서 서로가 왈가왈부 하고 싸우고 할 필요가 있느냐…….

조현신위원장

아니, 싸우고 할 그런 내용이…….

윤갑수위원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8명으로 하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조현신위원장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논 할 내용은 아닙니다. 다음 회기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의논을 할 수 가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8명으로 한다 이거는 전체 간담회에서 의논되어야될 내용이지…….

윤갑수위원

아니 그러면 운영위에서 결의하고 표결하고 할 건데, 결의할 건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안 해 주면…….

조현신위원장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예산결산구성결의안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구성 결의안이, 구성이 뭡니까, 사실 원을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결의를 하는데…….
기향

임기향위원

위원장님?

윤갑수위원

7명으로 결의해 버리면 7명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그걸 8명으로 할 수 있으면, 8명으로 해도 되는 것 같으면 8명하면 되는 거고, 9명이 가능하면 9명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6명해도 되는 것 같으면 6명 되는 거고, 꼭 7명으로 못을 박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기향

임기향위원

위원장님?

조현신위원장

그게, 이게 뭐냐 하면 21명의…….

윤성관위원

발언권을 주시죠.

조현신위원장

잠깐만요, 21명의 정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의장님 빠지고 부의장님 빠진다 아닙니까?

윤갑수위원

부의장도 물어 보니까 앞에 7대 때는 부의장도 참여를 다 했더라고요.

조현신위원장

7대 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서 8대에도 부의장이 빠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규정에 없고, 규칙에 없어요.

조현신위원장

앞에 우리가 이야기가 그렇게 안 되었습니까?

윤갑수위원

부의장하고 조금 전에 통화했는데 부의장이 참여를 한다고 했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7명에 대해서 아무런 이상도 없었는데 갑자기 부득불하게 무슨 7명을 해야 된다느니 8명을 해야 된다느니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그게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박금자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앞에 특위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또 특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의원이 연달아서 특위에 계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위원회하고 다르게 복지에서만 3명이 계속 들어 와서는 안 되거든요. 형평성에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현신위원장

그거는 복지에서, 복지에서 그럼 박금자 의원을 빼고 이상영 의원을 넣고 하는 문제는 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하라니까요.

윤갑수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가결되었다고 해서 그 구성비자체를…….

조현신위원장

그거는 아니지…….

윤갑수위원

아니면…….

조현신위원장

그거는 복지위원회에서 알아서 결정하세요. 이때까지 우리가 2명, 2명, 3명을 고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존중을 해 줘야 되고 우리가 관습도 법이거든요. 존중을 해 주어야 되고 복지위원회에서 박금자 의원을 빼고 다른 사람을 넣으려면 그거는 복지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윤갑수위원

그래서 그걸 굳이 7명을 못을 박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8명으로 하는 것도…….

조현신위원장

이걸 갔다가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7명을 해 왔는데 이번 회기에 와서 갑자기 또 8명으로 한다는 그것도 안 맞다 아닙니까?

윤갑수위원

아니지, 시내버스특위 같은 경우는 8명으로 했지 않습니까? 굳이 7명으로 해라 하는 그런 거는 없거든요. (장내소란)

조현신위원장

그래서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앞에 4대 3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당이 1명 더 많아서, 내가 굳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원하는 대로 다 되었지 않습니까?

윤갑수위원

아, 그거는 결과를 이야기하면 안 되고 구성비 자체를…….

조현신위원장

그러니까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해 오던 이것도…….
기향

임기향위원

위원장 ! 아니, 지금 우리가 8대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어 가지고 이런 이야기는 사석에서 또 우리 회의를 마치고 끝나고 해도 될 이야기를 이렇게 긴 시간을 회의록을 작성해 가면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굳이 지금 7명, 8명, 그 중요한 것은 그 여론을 한 번 물어 보고 한 다음에 해야지 저희가 아무리 결정을 한다 해도 8명 해 가지고 이득이 뭐가 있고 7명 해 가지고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관례니까……. 지금 이때까지 말씀이 없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계속 이걸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지금 시간도 그렇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차후에 또 한 번 회의마치고 나서 저희들 끼리 있을 때 한 번 의논을 해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상희위원

솔직히 좀 약간 비껴간 내용이 있습니다. 정확히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대개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언급을 안 하고 싶었는데, 지금 윤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히 말하자면 당 구성비에 대한 내용이 맞구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 사항인 걸로 저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 번 예결위 때 4대 3의 구성비는 이번 에는 그 다음 순서로 또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게 지금 논점이구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런 부분들이정확하게 관례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관례를 꼭 지켜야하는 것인 지 그런 내용들이 지금 조금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러면 각 상임위에서 2명, 3명, 2명 이런 식으로 뽑는데 어느 상임위에서, 뭐, 민주당에서 2명 들어갈 수도 있고 한국당에서 2명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걸 꼭 당 비율에 의해서 한다는 거는 그게 말이 맞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에 4명이 들어 왔는 지 3명이 들어 왔는 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알아요, 그거 즉흥적으로 뽑는데 !

제상희위원

그래서 결국은…….

조현신위원장

자, 이 사안은 윤갑수 위원님께서 제기를 하셨는데 물론 윤갑수 위원님 이야기 하신 그 부분을 제가 부정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런 사안은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때까지 해오던 걸 갔다가 여기에서 이걸 갑자기 선회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이 들고, 이거는 앞으로 하반기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하고, 이거는 이때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 왔고, 앞으로 이게 특위 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의회 운영위원회, 그게 아닙니다. 이때까지 다 이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하고 위원들이 의논 해 가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로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동의를 해 가지고 올라오면 끝이지 저도 사실은 이게 4대 3인지 3대 4인지 제가 이게 그렇게 조정을 하고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올라 왔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저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윤갑수위원

내려 왔으면 그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조현신위원장

아, 지금 내용을 다 알고 계시네 보니까…….

윤갑수위원

위원장님은 혼자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고 방금 조금 전에 누가 메모를 하나 주어서 보니까 이리되어 있는데…….

조현신위원장

각 위원회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뭘…….

윤갑수위원

모르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그거는 말하면 안 되고,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 구성결의안을, 이 결의안을 하면서 다음에 사석에서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이 중요한 사항을 결의안에서 방망이 두드리면 끝인데 뭘 다음에 만나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조현신위원장

아, 그러니까 이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그리 해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8명으로 한다, 뭘 한다 그런 내용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의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윤성관위원

그러면 하나 제안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8명 한다 7명 한다 이거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각 상임위별로 추천해서 올라오는 인원이 확정이 되면 그걸 올려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별 무리가 없을 성 싶은데요. 이렇게 명단을 알고 하는 거는, 한 번 고려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조현신위원장

그거는 안 맞지…….

윤갑수위원

그렇지 내일이라도 그렇게 하면 되니까…….

조현신위원장

안 맞는 이유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놓은 걸, 해야 될 일인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여기서 번복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가 그거는 안 되지, 이 특위 구성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결정을 해 줘야될 일이라니까 이거는…….

윤갑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표결을 하거나 선출한 게 아니고 그냥 ‘이번에는 니가 하시오.’ ‘이번에는 니가 하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조현신위원장

그러니까…….

윤갑수위원

그러면 윤성관 위원 말대로, 윤성관 위원 말대로 그리 올라오는 명단을 가지고 구성결의안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 말이거든요.

조현신위원장

그거는 다음에…….

윤갑수위원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이번 회기는 안 되고 다음에 그렇게 의논을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갑수위원

다음에는 다음이고 지금 당장 이게 문제니까…….

조현신위원장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윤갑수위원

그러면 결의가 안 되는 거죠.

조현신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이걸 가지고 왜 자꾸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이걸 왜 당 대 당으로 자꾸 선회를 하는지…….

윤갑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앞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박금자 의원이 예결특위 얼마 전에도 들어왔는데 한 달 전에 했는데, 이번에 또 특위에 들어 갔거든요.

조현신위원장

그거는 그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라 이 겁니다.

윤갑수위원

위원회에서 컨트롤 못하는 것을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한 번 짚고 넘어 가자 이거지…….

조현신위원장

특위구성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니 들어오라, 어떻게 하라, 이거 잘못 되었다’ 이야기 할 그게 아니고…….

윤갑수위원

그러면 구성 결의안이 안건 안 되지…….

조현신위원장

우리가 구성 결의안하는 것은 사람이 누가 들어오느냐 그 문제는 아니고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한다, 구성을 한다, 그 내용이지, 지금이라도 이 결의안이 통과 되고 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바꾸든 지 알아서 하시라 이겁니다. 그거는 복지위원회 거기서 알아서 하시라 이거라…….

윤갑수위원

그래서 그걸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까 차라리 8명으로 하자…….

조현신위원장

8명으로 하면 이거는 의결 그게 안 맞다니까요.

윤갑수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조현신위원장

그러면 수정 동의안이 8명입니까?

윤갑수위원

예.

조현신위원장

자, 그러면 윤갑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구성인원에 대해서 8명으로 하자는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의제로 성립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성관위원

의견이 들어 왔으니까 성립해 주십시오.

조현신위원장

자, 그러면 윤갑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주요 내용 구성 인원 7명에 대해서 7명을 8명으로 하자는데 대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명 구성안에 대해서 윤갑수 위원님 제안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예, 윤갑수 위원입니다. 준비가 안 되었는데 제안설명을 하라 하니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성비가 7명을 하게 되면 서로가 마찰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당이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대 4정도로 해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금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특위에 들어 왔습니다. 특위에 들어 왔는데 이번에 예산결산특위에 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상영 부의장이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규정도 없고, 규칙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본인도 참여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상영 의원을 넣어서 같이 4대4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구성결의안 자체를 사소하게 볼 것이 아니고 구성 결의안은 첫 단추입니다. 우리가 특위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또 특위가 아시다시피 내년도 1조5,000억이 넘는 예산을 다루는 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곱 사람이 하는 것 보다는 여덟 분이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토론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8명으로 저는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현신위원장

윤갑수 위원으로부터, 윤갑수 위원님 자리해 주십시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예, 강묘영 위원님.

강묘영위원

윤갑수 위원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당 대 당을 자꾸 이리 논하는데 우리가 시 의원이 당을 떠나서 진주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물론 당론도 중요하지만 저는 시 의원이 되고 보니까 당론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진주 시민을 위해서 오로지 일을 해야지 8명을 하면, 그리고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자,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구성 인원에 있어서 7명을 8명으로 하자는데 대해서 가부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위원장님, 잠시 바로 표결을 할 게 아니고 조금…….

조현신위원장

예,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구성인원을 7명에서 8명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의제로서 성립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가부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7명에서 8명으로 하자는데 동의를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반대를 하시는 분거수로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자,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위원 거수 : 강묘영 위원, 임기향 위원, 김경숙 위원, 조현신 위원) 자, 윤갑수 위원이 발의 하신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표결 결과 4대 1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갑수 위원, 제상희 위원 퇴장

11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