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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재욱 의원 5분자유발언

216회 제1본회의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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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도의장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허종현 문화관광국장은 해외 출장으로 오늘 1차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정숙입니다.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총 39건으로 조례안 23건, 예산안 2건, 동의·계획안 9건, 결의안 1건, 기타 안건 4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김시정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윤갑수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 외 6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 외 10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 주요업무 보고서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 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도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정재욱 의원,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묘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박성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조규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 강묘영 의원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전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방통대 경남 지역대학의 학습여건 실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전 필요성, 그리고 방통대의 이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통대 본대는 지난 5월 내부회의를 통해 진주시 상대동 구)법원과 검찰청 부지가 확보되면 그곳으로 이전 신축하여 시설확충과 학습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른 대안도 모색 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따라서, 방통대 본대 측의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진주시와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져야할 이유입니다. 먼저, 방통대가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인 구)법원과 검찰청 부지 약3,400여평 중, 약420여평을 이미 경남 과학기술대학교가 사용하겠다며 교육부와 관계 기관을 통해 이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방통대도 구)법원과 검찰청 부지 2,900여평을 이전 예정부지로 선정하여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방통대 본대의 결정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경남의 서부권 재학생 수 보다 동부권 재학생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대학 자체를 동부권으로 이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창원지역에서는 방통대 경남지역대학이 창원으로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전신축 가능한 부지 물색 작업을 범 창원지역 기관 차원에서 하고 있고 예정 부지를 이미 확보 했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통대 본대는 경상대학교에서 경남지역대학 이전부지 약3천평의 관리권까지 양도 할 의향이 있다고 하지만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도시의 규모를 앞세워 그동안 우리시에서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경남지역대학마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두고 봐야 합니까.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진주시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이전부지 확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방통대 경남 지역대학의 이전계획이 확정 발표된 지난 5월 이후 조규일 진주시장님과 방통대 경남 지역대학 이전 추진위 측이 만나서 진주시 차원에서 모든 행정력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구)법원과 검찰청 부지 문제는 토지관리 관청이 정부인데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의견이 충돌하는 문제여서 진주시장 혼자의 의지와 노력으로 매듭지을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방통대 경남지역대학 이전이 중대한 귀로에 처해 있음을 인식하고, 경상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지역 국회의원 및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경남과기대는 구)법원과 검찰청 부지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부는 이를 위해 현실적인 조정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교육부 차원에서도 대안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8월6일 대학 혁신 지원방안에 따르면 향후 4년 뒤에는 입학생이 12만4천명이 감소하여, 40%의 지방대학이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줄어드는 학생 수,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진주시가 교육도시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교육인프라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말이 됩니까? 방통대 경남 지역 대학의 3,400여 명의 재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진주 소비시장에 활성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타 지역에 비해 우선순위에 밀리는 과거의 진주시가 되지 않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 부드럽고 강한 진주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도의장

강묘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정의로운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진주시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산읍, 내동·정촌·금곡면과 충무공동 지역구 정재욱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가슴 졸이면서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과 이들을 1년간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하신 학부모님들께서 바라시던 바를 모두 이루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1년 농사의 좋은 결실을 기대하시는 농업인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주시 지역에 응급헬기 이·착륙장인 헬리패드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주시 소재 경상대학교 병원은 2017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되어, 응급헬기를 이용해 이송해야 할 정도의 중증 외상환자들이 이용하는 종합병원입니다. 하지만, 촌각을 다투는 응급사태인데도 도심지에 응급헬기가 이·착륙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환자 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병원 내 헬리패드 구축이 외상센터 지정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만, 경상대병원은 1987년 설립된 관계로 현재 외상센터 기준에 적합한 헬리패드를 갖추지 못한 상태이며, 그 기준에 맞는 응급헬기 이·착륙장을 위해 경상남도와 병원 측에서 각종 행정절차와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관련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공사가 완공될 내년 12월까지 응급헬기는 어디에서 이착륙을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중증 응급환자인 응급헬기 이용 환자는 경상대병원으로 이송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임시방편으로 병원 앞 둔치를 헬기 이·착륙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경상대병원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이 자유롭게 여가를 즐기고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위치에 응급헬기가 내리면서 일어나는 강한 바람으로 먼지 및 이물질이 심하게 날리고, 아울러 헬기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물론 불안감까지 초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사시 응급헬기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도록 우리 시(市)에서 지정하는 헬리패드 및 부속시설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2020년 12월, 경상대병원 옥상에 설치 예정인 자체 헬리패드가 완공되고, 권역외상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라도 헬기장 표식[H], 이착륙을 미리 알리는 사이렌 및 방송시설, 주변 펜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의 안전성 확보와 함께 일 분 일 초가 급한 환자 이송에도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진주시와 진주소방서, 그리고 경상대병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인구 노령화와 중증 응급환자가 늘어나는 이 시점에서 시민 안전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불철주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도의장

정재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황진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박성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부강한 진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조규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안 평거 지역구 황진선 의원입니다. 올해 10월 축제는 태풍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우려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10.2% 증가한 155만 7천여명이 방문했고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참여해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보다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에서 개최되는 축제 개최시기 조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진주 10월 축제의 경우 2013년 ‘다나스’, 2016년 ‘차바’, 2018년 ‘콩레이’, 올해는 ‘미탁’ 등 최근 몇 년간 태풍으로 축제장이 하루 또는 이틀 휴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복구에 수백 명이 동원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상 이변으로 가을 태풍이 잦고 여름 태풍의 위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논의를 통해 10월 축제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 뿐 아니라 5월말에 개최되는 진주논개제 또한 기상이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년과 달리 5월말은 이제 여름이라고 해도 무색 할 만큼 매우 덥습니다. 개최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수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제 10월 축제 뿐 아니라 진주의 축제 전반의 개최시기 조정을 논의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우리 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최종 지정되었습니다. 천년 고도이자 유서 깊은 문화예술도시로서 국제 공인을 받은 셈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개최되는 모든 축제에 국내외 유네스코 창의도시와의 문화예술 교류는 물론 인근 시군에서 열리는 축제와 교류를 더욱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은 물론 타 도시와의 문화예술 교류 증진은 축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콘텐츠의 풍성함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10월 축제의 경우 3개 주관 단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많은 것을 개선했다고는 하지만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평가보고회, 전문가 토론 등에서 제기되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분산되어 있는 축제 운영조직을 출연기관 등의 형태로 조직하여 진주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 운영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진주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적극 참고하여 심도 있게 검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도의장

황진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회기를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조규일 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고,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 규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일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 규모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하용무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1조4,805억6,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조1,917억8,700만원, 특별회계가 2,887억7,4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444억1,600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 및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계속비 사업조서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5억2,900만원이며, 제7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744억원입니다. 제8조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는 책자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2,151억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9,200만원이 증가했으며, 세외수입은 1,543억9,000만원으로 135억3,6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683억3,000만원으로, 133억3,000만원이 증가했고, 조정교부금은 500억원으로 5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4,567억500만원으로 753억8,800만원이 증가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2,359억4,200만원으로 365억6,8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 부문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32억4,600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62억5,100만원, 교육 분야는 416억7,7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86억4,400만원이며, 환경 분야는 2,195억5,4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4,350억1,800만원, 보건 분야는 184억3,800만원입니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1,102억6,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538억1,100만원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209억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688억6,500만원, 예비비는 255억2,900만원, 기타 1,683억5,900만원입니다. 기타는 인건비와 기본 경비 등 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까지는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입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 까지는 세출 예산을 편성목, 통계목별로 분류한 성질별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 사업별 현황입니다. 사업별 현황은 총 예산에 대해 각 부서별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그리고 재무활동비의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의장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12월 9일부터 11일까지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박철홍 의원, 임기향 의원, 백승흥 의원, 서은애 의원, 김경숙 의원, 박금자 의원, 윤성관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선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백승흥 의원과 서은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박성도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해 조례안과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