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시정 의원 발언

박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진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등 의안 4건에 대한 심사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성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주시의회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제17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355세대로서 3,400여명에 달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은 한부모가족의 근로소득과 함께 금융, 부동산 등 재산정도를 고려하여 월 20만원 정도의 아동양육비와 교육과 주거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통계에 의하면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은 한부모가족은 10가구 중에 3가구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발표내용을 보고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수치는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지정되어 혜택을 보고 있는 가족의 수치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신청을 해서 지원대상이 안 되거나 기존대상에서 탈락된 가정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조례제정 사유는 안제1조의 목적과 같이 진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원계획의 수립과 세부 추진상황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와 안제6조는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는 한부모가족 등의 우선고용에 대한 조문입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안제9조에 정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비밀의 유지와 예산의 확보 등에 대하여 안제10조와 제11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 되겠으며, 첨부한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비용추계 제외대상 제1항 제2조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6일 동안 예고하였으며, 의견사항이 없었으므로 집행부와의 사전협의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시정 위원입니다. 제10조를 보시면 “(비밀의 유지)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센터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되어있습니다. 이미 개인정보법에 개별법률로 규정되어있는 사안으로 별도로 조례에 정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므로 별도조문이 불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윤성관의원
말씀하신 조례가 제10조에 있습니까?

김시정위원
예, 비밀의 유지.

윤성관의원
원래 저희들 담당부서하고 그다음에 우리시 법무팀하고 같이 조율하는 과정에서 원안을 비밀의 유지를 지금 현재는, 옛날에 처음 제12조에 있었네요. 제출을 같이 하고 협의과정에서 상위법에는 되어있지만 시민들이 알기 쉽게 조례를 봤을 때, 만약 이게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상위법을 찾아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해서 우리시민들이 알아보기 편하게 진주시 한부모가족 조례를 보기 편하게 하자. 그래서 일단 상위법에는 있지만 다른 상위법을 찾아보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하여 담당부서하고 그다음 법무팀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례에 넣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김시정위원
그럼 다른 혜택은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 다른 혜택은 없습니까?

윤성관의원
지금 저희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서 현재는 한 20만원 정도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20만원 정도 지원받는 부분에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금액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부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큰 맥락에서의 지원되는 금액 외에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우리 조례대상에 보면 지원대상 해서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례에 예를 들면 한 10가지 조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사업 쭉 있고 여가 및 문화활동, 혹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자립지원,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 법률상단,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시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에 앞서 조례안에 관하여 여성가족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미순입니다. 진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부모지원법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는 전국 72개 지자체가 제정하고 있으며 경상남도는 경남도를 비롯한 창원과 남해 3개 지자체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등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자위원장
여성가족과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반갑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입니다. 의안번호 제2774호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업의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내 여성기업에 대한 확대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산업, 농공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환경 개선사업, 소규모기업의 근무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근거지원을 마련하고 여성기업인의 경영활동 촉진을 위한 사항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구체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예산조치는 2020년 소규모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2억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여성경제인 경영정보화 교육연수 1,000만원을 2020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작년 12월 30일부터 금년 1월 20일까지 20일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기에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비용추계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20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2의 제2항에서 별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이 규정이 제일 밑에 보면 20조 제2항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여기 보면 “제2항 제1항 각호에 의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별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게 기존 조례 제8장 “기업활동지원위원회 운영의 제26조 위원회의 설치 1항 시장은 기업활동 지원과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 심의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기업활동위원회를 설치한다”와 제27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기업활동지원위원회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제가 볼 때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이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정리를 하자면 “제20조의2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 제2항 제1항 ”각호에 의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게 별도로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바꾸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제20조의2 지금 신설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억원을 편성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20조의2 제2항 이건 1항에 대해서만 심의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건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천천히 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20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중에 제2항의 내용 중에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존 조례 제8장에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별도로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관위원
맞지요? 문구가 별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제가 볼 때 지금 원안 통과가 아니고 이걸 자구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들 드리는 겁니다.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윤성관위원
이해가 되시죠?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윤성관위원
제 생각에 일단 과장님 동의하시는 걸로 그리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것 한 가지하고…….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당초에 저도 할 때 제20조2 제2항 이게 심의위원회 별도로 있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토론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직까지 위원님 말씀과 같이 기존 위원회 이건 사실 위원회 구성자체가 안 되어있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윤성관위원
아,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명시는 되어있는데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있습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안 되어있습니다. 제20조2 이걸 하려면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되는데, 구성할 계획입니다.

윤성관위원
그럼 다소 문제가 있는 게 기존 제8장에 기업활동지원위원회 운영에 대한 조례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조례를 없애든지 안에 내용이 없든지 해야 되는데, 어차피 조례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있어야 될 거거든요. 구성은 해야 되거든요, 이 조례를 빼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안할 수 없고. 그럼 말씀하시는 별도의 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부분은 이 위원회에 넣는 게 맞다. 그러면 일단 어찌되었던 위원회는 구성하실 것 아닙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구성시키고 제20조2항 제2항 문구를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하시는 거에 과장님도 동의를 하고요, 또 제가 제안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어차피 기존 조례 제27조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건 건의를 안했기 때문에 이건 살려 놓고 지금 조례 개정하는 사항을 수정하면 무난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럼 일단 제가 제안하는 방법대로 과장님께서 수긍해주시는 걸로 알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우리 의도대로 다시 살아나고 이 부분도 개정하면 자연스럽게 적용되는 거니까 더 좋아졌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제가 한 개 더 본 게 있는데요. “제22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이건 내용을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항의 여성기업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와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여성기업인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안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제가 내용을 검토하다보니까 22조제2 제1항 및 제2항 규정은 「상위법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그 다음 「중소기업법」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와 시정조치는 물론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 기업활동 지원들 촉진에 관한 조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여성기업인의 지원사항이므로 당연히 지원제한이 되어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제한이 필요없는 규정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참고자료에 보면 「독점규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이래 가지고 법령에 상위법규정에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었다. 제가 조금 전에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할 때 김시정 위원께서 저한테 질의하실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다. 말씀하시는 대로 조문에 읽기가 편하게 들어있어도 되는데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이중적으로 넣을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윤성관위원
일단 자료를 본 게 되어서 말씀드렸고, 그리 답변하시니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조례 검토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질의를 드린 거니까,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시정 위원입니다. 제22조 제1항에 2호입니다.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를 말씀하십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진주시에는 여성경제인연합회라고 단체가 있습니다. 회원수는 28명이 있고.

김시정위원
28명요?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여성경제인협회라고 회원수는 28명이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그럼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여성이 CEO면 가입 가능합니다. 회장은 전정미 현대공업 CEO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시정위원
여성경영인들만 있는 단체에서 혹시나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여성경영인인데도 분위기에 안 맞아서 못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챙겨서 더 많은 경영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정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관 위원.

윤성관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드린 내용이 있고 해서 위원들과의 의견조율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그럼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의 정회 시 의견조율한 수정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 말씀하십시오.

윤성관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의견조율 시간에 있었던 내용 중에 제20조의2 제2항에서 “별도의 심의”를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의 심의”로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박금자위원장
윤성관 위원, 수정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윤성관 위원의 수정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지원 사업 민간위탁동 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입니다. 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지원 사업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7 및 진주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장애인 세대 사례관리 지원 운영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019년 7월 1일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어 장애인맞춤형 서비스강화를 위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위기장애인세대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에게 종합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애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위탁사무 내용은 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지원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것으로 1개소 운영에 2명의 인력으로 5년간 위탁할 예정이며, 위탁사업비는 연간 7,8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보호자가 지적, 자폐성, 중증 뇌병변으로 구성된 가구 등 사회적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위기장애인 세대 발굴 및 장애인 가족들에게 필요한 종합적 정보제공과 역량강화 지원,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서비스 제공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진주시 소재 장애인복지증진 관련단체,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기관이 되겠으며, 선정기준은 공공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수행능력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으로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8조에 의거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윤성관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추진일정에 선정심의위원회하고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하고 어떤 관계인지 설명 부탁 좀 드릴게요.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선정심의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조례에 근거가 되어있는 것이고,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는 장애인복지법 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윤성관위원
선정심의위원회하고 장애인전담 민관협의혜하고 같은 거예요?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선정심의위원회는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명칭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윤성관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안에 있는 심의위원회하고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입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전담협의체는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전담협의체를 가지고 이분들을 수행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윤성관위원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에 있는 분들이 선정심의위원회로 하겠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역할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윤성관위원
그럼 별도로 선정심의위원회는 두지 않을 거고, 사람들을 정리해서 그 심의위원회 구성은 안할 거네요?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선정할 것입니다.

윤성관위원
우리가 보면 동의안이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8조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방법 이렇게 되어있다 아닙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렇게 방법적으로 추진했을 경우에 선정방법이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수행기관을 위탁을 정할 것 아닙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래, 정하는데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에 있는 분들이 일단 선정위원회의 위원을 하겠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윤성관위원
앞으로는 선정심의위원회는 별도 사람을 구성안할 겁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죠. 이분들이 선정위원이 되기 때문에요.

윤성관위원
이 분들을 갖고 선정심의위원회를 할 거네요?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김혜성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인 가칭 진주올리움어린이집은 정촌면 예하리 진주정촌국민임대주택 내에 설치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서 면적 332㎡에 보육실 4개, 유희실 1개, 교사실 1개, 화장실 4개, 조리실 1개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원 62명 예정입니다. 2월 중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탁운영체를 선정하며 3월부터 5월까지 리모델링 공사, 기자재 구입을 마치고 6월부터 운영예정으로 위탁운영기간은 5년입니다. 이는 2018년 12월 24일부터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의무화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설치 운영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위탁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통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영유아의 보육을 위함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진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7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수탁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례, 계약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요. 정촌국민임대주택이 몇 세대나 됩니까?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794세대입니다.

이상영위원
준공이 언제 되었어요?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준공이 2월입니다.

이상영위원
올 2월요?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이상영위원
이건 의무적으로 건축법상 이렇게 지어야 될 이런 면적이다, 그죠?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이건 우리가 더 확장할 수도 없는 사항이네요?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이상영위원
면적은 332㎡로 딱 정해져있다, 그죠?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이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주식회사 금강, 주식회사 장생도라지 2개소의 기업체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장방문】
10시54분 회의중지
방문
현장방문위원
(6인) 박금자 윤성관 김경숙 김시정 이상영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