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성도 의원 발언

박성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정숙입니다. 제21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총 11건으로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기타 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과 서부시장 공영주차장 시설 관리 재 위탁 사무 보고의 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위원회별 공통안건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도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19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은 5명으로, 진주시의회 의원 1명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 4명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이현욱 의원과 정대용 전 시의원, 정홍철 전 공무원, 이진호 공인회계사, 김유진 세무사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입니다. 먼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1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주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개요로서는 감사기간은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진주시의 6국, 2관, 1단, 2직속기관, 5개 사업소, 30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 4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여 소관업무를 감사하며,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2명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는 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 5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사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총 건수는 공통사항 92건, 일반사항 781건으로 기획문화 위원회 291건 중, 공통 26건, 일반 265건, 도시환경 위원회 288건 중, 공통 35건, 일반 253건, 경제복지 위원회 294건 중, 공통 31건, 일반 263건 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자료 목록은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정 사항으로 감사자료 요구 집행기관 이송은 2020년 3월 19일이며, 집행기관의 자료 제출은 제1차 정례회 개최 9일전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관련 중앙지하도상가 한시적 사용료 감면 및 관리비 지원 동의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임기향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향
임기향기획문화위원회부위원장
기획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임기향 의원입니다. 제21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개선·보완하여 공직사회의 청렴한 윤리의식 확립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청사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방문 민원인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요금 징수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예산업 기술의 계승 발전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제개편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관광 진흥 업무의 연속적 추진과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중앙지하도상가 한시적 사용료 감면 및 관리비 지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장기화로 중앙 지하도상가 매출급감 등 피해가 심각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한시적으로 임대료 면제 및 관리비 경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5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임기향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관련 중앙지하도상가 한시적 사용료 감면 및 관리비 지원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도시환경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와 사업협약을 통하여 민간 공원 추진자가 시행하는 진주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민간공원 추진자가 예치한 부지 매입비 등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박금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경제복지위원장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금자 의원입니다. 제21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온종일 돌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에서 개발된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 기준을 정하여 품질 관리를 통한 이미지 쇄신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구축에 사용하고, 브랜드 경쟁력 제고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판매촉진을 통하여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농산물의 진주시 공공급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푸드플랜 실행 및 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일부시설이 폐쇄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의 현황에 맞게 사용료 및 사용료 반환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박금자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윤성관 의원, 이상영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의안은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의회부의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당사자로 제척 대상인 이상영 부의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윤갑수 의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2시 32분이니까, 약 13분, 45분……. 2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갑수 의원 의석에서 – 시간을 더 줄 수 있으면 한 30분 정도 주십시오.) 예? (○ 윤갑수 의원 의석에서 – 한 30분……. ) (○ 서은애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앉으세요, 의장님 애기하시는데…….) (○ 이현욱 의원 의석에서 – 장난합니까, 그래 !) 정회 요청한 윤갑수 의원님 정회 사유가 뭡니까? (○ 윤갑수 의원 의석에서 – 저 앞에 나가서 할까요?) 나와서 하십시오.
이상영 부의장 퇴장
○ 윤갑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 이현욱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중요한 건데 정회를 하고 이럽니까? 지금 기자들이 보고 있는데, 의회가 장난합니까 !

윤갑수의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윤갑수 의원입니다. 이상영 부의장 사임의 건에 대해서 일부의원들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아직 충분한 토의가 안 되었고, 지금 전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도 명확하게 다 사유라든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다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 우리가 운영위원장님 그 다음 의장님하고 같이 또 우리 상대당 의원님들하고 같이 허심탄회하게 조금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사, 그래서 제가 정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강묘영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뭐 의견을 이상영 부의장님…….(청취불능))

박성도의장
자, 우리 이현욱 의원님께서 반대 발언을 신청해 오셨습니다.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욱의원
예, 이현욱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국가 비상 위기의 사태에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의회 공무원들도 전원 여기에 지금 메달리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진주시의회에서 소모적이고 상대당에서 문제가 있는 걸 가지고 본회의장까지 올라와가지고 부의장을 사임을 하는 건을 올렸다는 이 자체가 저는 시 의원으로서 아주 불쾌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보실 때 자기의 편을 갈라서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의회에다 상정한 이 자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일반 주민들은 생계를 위협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재정을 투입해서 민간인한테 돈을 주자는 이런 시점에서, 진주시 의회라는 사람들이, 임기가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불과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 본 의원은, 이게 상정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 의장님한테도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받아 주는 그 자체도 ! 우리 의장님께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진주 시민한테 가서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라는 말입니까, 과연 ! 시민이 살고 죽고 하는 이 시점에 전쟁보다도 무서운 것이 전염병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언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2달, 3달 남은 그 자리를 가지고 우리 본회의장에서 ! 다시 한 번 간곡히 좀 생각하시고 시 의원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평생 이것 하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평생 이거할 거는 아닙니다. 풍부하게,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다 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오늘 또 본회의장에서 가부 결정만하면 되는 거지, 이 언론이 보고 다 주민들이 보고 이런데서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 이게 과연 ! (○ 서은애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 아니 그래 왜, 본회의장에 오셔 가지고, 보이콧트를 하고 이리 하냐 말입니다 ! (○ 서은애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에서 질문신청하는 것이 무슨…….(청취불능)) 좀 조용히 하세요 ! 삼선 의원 정도 되면 의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하세요 ! (○ 서은애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의장님, 본 의원이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고함을 지르고 하면 퇴장시키세요 ! 삼선 의원 정도 되면 동료 의원하는데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할 말이 있으면 !

박성도의장
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욱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발언이 있으면 의장님한테 와서 발언권을 얻어서 하라 말입니다 ! (○ 박철홍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제일 먼저 발언 많이 하는 의원이 이현욱 의원입니다 !)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하세요 ! (○ 박철홍 의원 의석에서 – 제일 많이 발언권 안 얻고 발언하시는 분이 이현욱 의원이시라구요 !) 그러니까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하세요, 그래 ! (○ 강묘영 의원 의석에서 – 그냥 사임의 건이 상정이 되었으니까 상정된 데로…….(청취불능) (장내소란) 거듭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하지 말고 사임 건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의장
더 토론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요청과 또 그렇지 않다는 두 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거수로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반수……. 정회를 해야 되겠다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정회가 필요한 의원님만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어요? 정회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다 되었어요?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0분, 반대 10분해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의원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 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기명투표로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 건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진주시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진주시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은 가결되고, 그렇지 못하면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을 벗어나실 경우에는 출석의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출석의원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주시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적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또는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를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버튼 누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안 들어 왔습니다. 재석 버튼 다 눌리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상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진주시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에 대하여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 투표 다 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 하셨어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0명, 반대 10명……. 진주시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1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부 의원 퇴장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