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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갑수 의원 발언

220회 제2도시환경위원회2020-06-11

윤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20회 제1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1일 제220회 진주시의회 제1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6월 2일부터 15일까지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진주시 재난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의안 8건과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재난 위기극복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의안 8건을 심사하고 도시건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재난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유근입니다. 진주시 재난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회재난 발생으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생활인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 본 조례 제정에 목적을 규정하였는 바 코로나19라는 사회적재난을 겪고 있는 진주 시민들을 신속히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하고 안제2조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는 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정한 재난을 대상으로 하고 위기란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경우를 규정하고 시민이란 진주시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 또는 건물 등을 둔 사람으로 정의했으며, 안제4조에서 지원대상을 규정하였는 바 각각의 개별법령에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아동수당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청년수당 수급권자, 경력단절 여성, 구직급여 수급권자, 소상공인, 재난피해사업자, 피해를 입은 근로자, 휴폐업 임대료 인하 등 재난위기 극복정책에 참여한 시민, 개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으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민,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민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에서 지원을 결정하는 기구를 규정하였는 바 지원결정은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치토록 했으며, 안제6조에서 지원내용을 규정하였는 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 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원하고 중앙정부 또는 경상남도 지원금과 중복될 경우 지급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8조에서 지원중지 및 환수조항을 규정하였는 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이 변동되어 지원이 필요없게 된 경우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9조에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였고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적용토록 하는 적용례를 규정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11일간 입법에고를 거쳤으면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개선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원대상을 보니까 14항까지 있어서 웬만한 건 되겠다 싶긴 한데 혹시 조례를 검토하면서 여기에서 빠지는 사항이나 계층은 없던가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빠지는 사항이 없도록 재난발생으로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지원을 하되 사각지대를 없애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며칠 전에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때밀이 일을 하는데 목욕탕에 손님이 떨어져 버려 가지고 수입이 줄어 버렸어요. 이런 분들은 사업자등록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받을 길이 없더라고요. ‘아, 이렇게 빠지는 분들이 생기는 구나’ 싶더라고요. 그 분 같은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항목에 넣을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시민이면 적용 대상이 되고 꼭 사업장이나 사업자로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1항부터 14항 중에 14항으로 할 수 있습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13호나 14호로 적용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이 분들은 영수증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작년 수입이 얼마고 지금 수입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지원신청이 들어오면 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재난관리기금 심의를 해서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이 나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분들 진주에 해당자들 제법 될 건데 수 십명 정도는 족히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한테 안내를 해 볼까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지금 당장 이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없지요? 예산 반영되면 된다는 거잖아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올해 피해 입은 사람들은 안 되네, 다른 방법이 없다 그죠? 이미 다 끝나버렸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아니죠.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용례로.

류재수위원장

그럼 예산은 언제 반영하고요? 예산은 2차 추경 때 올릴 겁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산은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지급하는 거니까 이미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재난관리기금으로? 이 조례 만들고 따로 확보하는 게 아니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계속 할 수 있다…… 이 분들 말 나온 김에 우리 과에서 조사를 해 보십시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당장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남강워터피아에 다니는 분이거든요. 이야기 들어 보니까 딱하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현욱위원

위원장님.

류재수위원장

예.

이현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3페이지 14번에 그 밖에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이현욱위원

시장님이 직접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뒤에 지원결정에 보면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서 회의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회의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욱위원

그러면 진주시재난안전본부 구성 해 놨는데 구성은 누구입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 ……

이현욱위원

구성요원이 몇 명이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현욱위원

일반 시민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관계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시민이 있고 일반 공무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

시민하고 공무원하고 섞여 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이현욱위원

비율은?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50 대 50입니다.

이현욱위원

공무원 50 일반시민 50 ……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5명, 5명.

이현욱위원

진주시재난안전대책 본부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되어 있습니다.

이현욱위원

어느 분이 들어가 있는지 자료 한 부만 ……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자료는 별도로 주시기로 하고 대충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인지.

이현욱위원

지금 모릅니까? 국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명단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 있고요. 규정에……

류재수위원장

몇 명 정도로 되어 있지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10명인데 시에 공무원 5명이고 시민 중에 5명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욱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굉장한, 어떻게 보면 타워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걸 가지고 계시는데 공무원만 다 해도 안 되고 일반 시민이 참여를 해 가지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주 밑에 있는 시민까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된다, 이걸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10명 정도면 공무원 5분이고 이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많은 것들을 심의를 해야 되니까 조금 구성도 달리하든지 보충하든지 해야 되지 싶습니다. 만약에 이게 복지 관련한 전문가들도 들어와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밀도 있는 심사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모든 걸 간사로 하고 계시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럼 업무에 부화가 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전문가를 보충해서 하면 좋겠네요.
은애

서은애위원

위원장님!

류재수위원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진주시에? 이 조례의 목적이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거다, 그러니까 총괄 조정 설치 그 다음에 응급조치 복구활동 그런 것에 중심 되는 게 재난안전대책 본부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기능을 보면 1에서 8까지 나와 있어요. 이 대책 본부가 하는 기능에 심의기능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활동하는 기능이고 그래서 제가 심의기능이 있는가 싶어서 찾아 보니까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재정상 조치요구는 할 수가 있어요, 심의는 아니죠, 그죠? 선포 건의 그러니까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본부에서 실제로 이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지금 이게 되려면 여기서 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든지 아니면 대책본부에 심의기능을 넣어야 돼요. 그런데 심의기능을 넣는 게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맞는지 살펴보지 않으면 안 돼요. 대책본부가 가지고 있는 본부의 기능이 있는 것이고 복구활동 이런 거 하는데 시민이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것도 어쩌면 조항이 있을 수 있어요. 전문가들과 공무원들과 이렇게 된,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반 시민이 들어 오라고 구성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상위법을 잘 보고 판단하셔서 이게 되려면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가 나와야 된다고 봐 집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검토하고 상위법에 위반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른 유사한 조례들이 있어서 사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
은애

서은애위원

대책본부를 살펴 보시라고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사각지대가 있어 가지고 그 사각지대를 이 조례에 넣어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조례 제정의 근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진주시는 위기극복지원에 관한 조례 이번에 조례가 필요한 거니까 지금 통과를 하되 실제로 이게 제대로 되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심의기능이 가능한가를 살펴 보셔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다음에 다시 조례 개정을 하셔야 된다고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셔야 된다고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다른 조례도 개정을 해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그래서 꼭 그것 주의깊게 살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아주 타당한 지적 같고요.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6페이지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는데 비용추계서 부분 매년 30억 정도 규모의 예산 추계가 필요하다 이 말이다 그죠? 30억, 그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현재 2020년도 당초예산서에 의하면 전체 예산 2.1% 규모, 그러니까 300억 규모의 예비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지출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총액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 재난발생 예측도 어려운 사안을 감안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이것과의 차이 그런 것이 예를 들면 지원조례가 없더라도 예비비에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데서,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비비로 재난은 법령으로 긴급하게 또 예측 불가능한 시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하고 예비비는 다른 성격이고 재난관리기금은 예비비 중에서도 재난이 이 정도로 발생할 수 있다 예년에 추이를 보면, 그래서 별도로 구분해 놓은 것이고 나중에 올해 코로나 발생처럼 크게 재난이 발생하면 예비비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전환해서 사용토록 ……

서정인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하고 이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이 예산하고 다릅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같은 금액입니다. 이 정도의 재난관리기금으로 더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면 재난관리기금으로 30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추산을 한 겁니다.

서정인위원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 있지 않습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 조례에서 추가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격이 완전 다른 겁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다르다기보다 같은 성격인데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집행력을 가지게 되는 비용이 30억 정도 될 것이다……

서정인위원

그건 따로 ……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재난관리기금 외에 조례에 의해서 그 부분은 30억으로서 한정한다 그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예를 들면 이게 30억이 더 들 경우에는 어떻게 ……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더 들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본 예산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일반회계에서 확보해 가지고 한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됐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서은애 위원님 지적하신 거는 그냥 이대로 하더라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이 심의기능을 하나 더 넣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또 이 본부 대책회의가 하는 게 맞냐 이런 지적도 타당하거든요. 이 심의기능은 따로 위원회를 하나 구성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한번, 일단 이것은 빨리 통과시켜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니까 통과시키고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과장님!

류재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백승흥위원

우리가 제2조3항에 “시민”이란 진주시 이하 “시”라 한다, 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 또는 건물 등을 둔 사람을 말한다 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일어나는 일들이 사업장을 진주에 두고 주소가 하동이나 산청이나 외곽에 가서 실질적으로 재난안전기금을 못 받은 분들 있잖아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백승흥위원

그럼 이 분들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승흥위원

그래서 억울하면 진주에 다시 사업장을 두도록 하라고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다시 퇴거를 해서 진주에 온 분이 한 분 있는데 가능하다는 겁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이번에 코로나19로 우리가 대응을 해 보고 시민들이 요청을 받아 보고 이 정도 14호까지 정했는데 된다면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겠다 충분히 반영된 지원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백승흥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광업을 하고 있는 분인데 실질적으로 주소는 하동에 두고 사업장은 진주시에 두고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엄청난 아픔을 겪고 격한 소리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백승흥위원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재난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경대입니다. 의안번호 2836호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국토교통부의 표준 조례안에 부합하게 조문을 정비하고 교통약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 보면 안제15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안제17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운행에 관한 것을 신설합니다. 관계 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제2항입니다. 비용추계는 예상되는 비용은 연 1억원 이하로 비용추계 미첨부대상이며 조례안 입법예고는 2020년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21일간 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바우처제도가 정확히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바우처택시요? 바우처택시는 운영방식이 3종류가 있습니다. 일부임차있고 전용임차 있고 바우처카드를 쓰는 형태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것은 방식은 일부임차는 화성시가 하고 있고요. 전용임차는 수원시, 그 다음에 바우처카드가 성남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단점을 보면 일부임차는 운영비가 좀 저렴하고요. 효율적으로 운영이 배차가 된답니다.

류재수위원장

일부임차는 뭘 일부임차한다는 이야기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택시를……

류재수위원장

일반택시를……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콜이 오면 운영하고 자기영업도 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일반택시인데 장애인이 택시를 부르면 가서 그 분한테 혜택을 어떻게 준단 말입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지금 브라보택시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장애인이 택시를 이용할 때 택시비가 3,000원이 나왔는데 1,000원만 내고 나머지는 진주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게 일부임차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또 다른 방식이 뭐라고 ……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전용임차는 아예 택시를 전체적으로 통째로 임차를 한 거지요.

류재수위원장

시내버스 준공영제처럼 진주시가 운영하겠다는 거다,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수원시요.

류재수위원장

그럼 나머지 세 번째 안은 ……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성남시 바우처카드, 카드를 줘 가지고 정산하는 식으로 이용하면.

류재수위원장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경남도는 일부임차 형식으로, 전 시군은 경남도 동일시 추진 ……

류재수위원장

그럼 성남방식하고 비슷한 것 아닌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일반택시 전체에 대해서 바우처카드를 쓸 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뭐냐 하면 콜 부르면 이 택시가 이동하다가 우선적으로 배차가 되는 거지요, 일부임차는요.

류재수위원장

일부임차는 진주시에 택시가 1,700대가 있으면 거기에서 200대 정도만 바우처택시로 한정해서 하겠다 이런 겁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럼 혜택은 얼마나 주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혜택은 이용자 1,500원 정도 부담하고 그 외에는 시에서 전체 부담하는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진주시 관내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일부 관외도 하자고 이야기 있는데 그건 도에서 확대하는 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류재수위원장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기본요금 1,100원 보고요. 차액을 주는 건데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는 바우처택시 48대 1억7,500만원요. 48대 움직이는데 1억7,5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화성 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진주 규모 됩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진주보다 큽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실제 택시를 타면 장애인은 2,000원 정도 내고 4,500원 정도는 진주시가 지원하고 평균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금산에서 평거동까지 가면 택시요금이 요즘 1만5,000원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부담해야지요.

류재수위원장

2,000원만 본인 부담하고 나머지는 진주시가 1만3,000원 준다는 거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택시 대수는 어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확정 안 되었고요. 조례 통과되고 나면 현재 저희들이 콜택시 장애인차량 있지 않습니까. 26대 하고 현재 저희들이 법정 대수 확보하는 것하고 수급하는 것 하고 그래서 적정 대수를 하고 거기에 운영비용도 도하고 최종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이게 도입되면 중증장애인들은 어차피 휠체어 타는 분들은 장애인 콜택시 타야되고 그 외에 약한 분들은 이것 이용하면 참 좋거든요, 서로.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26대를 더 늘리지 않아도 될 정도고,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주시에 장애인콜택시 몇 대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26대 그대로 맞아요.

류재수위원장

법적으로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26대가 법적 대수를 맞춘 거예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이 앞번에 도시환경 예산에서 14대는 그 부분은 26대에서 얼마 정도 하고 바우처택시 얼마 정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14대를 다시 다 늘릴 필요는 없고 ……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만약에 이게 도입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더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예산을 일부 삭감을 하든가 집행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교통약자 이동편의잖아요? 그래서 조례는 특별교통수단 등으로 고쳐야 가능하니까 조례는 해 지는데 그러면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분은 중증장애인, 그런데 급수가 나와 있지도 않잖아요? 지금 급수가 없어졌잖아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장애인 급수가 없어지면 중증장애인을 어떻게 판단해서 그리고 신청서를 따로 갖고 다녀야 됩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걸 저희들이 등록제를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바우처택시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포함이 되는 거고, 그럼 여성이나 노인들 임산부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사용이 ……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바우처택시 이용이 다 가능하고 ……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확실하게 계획이 다 서 있습니까? 조례는 조례인데 진행하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조례가 통과되고 도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도 계획 나오면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임산부도 실제적으로 거동하기 힘든 그런 분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는 전체 임산부 100% 다는 아닙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서울시도 시행하는 걸 보니까 중증장애인이라고 다 일괄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시각장애인 먼저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 이렇게 순서대로 매년 확대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늦게 시작하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처지와 조건에 맞게끔 해야 하는 거라서 도하고 다 협의해서 가장 진주 지역에 맞게끔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경남도에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군하고 도하고 관련하고 팀되어 있는 식구들이 경남도에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제도화 될 겁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어쨌든 바우처택시 제안하고 이렇게 빠르게 조례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시행을 해 주셔서 이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보행성장애가 있는 분은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그때는 1급, 2급 이렇게 했었거든요. 보행권에 대해서 중요 안 하고 1급이냐 2급이냐, 보행상 장애있는 대상자가 바뀌다 보니까 걷는데 지장없는 사람들은 빠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차별 부분이 있어서 결국 바우처택시가 필요하다, 바우처택시는 장애인 타는 기기 장착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하기 위해서 바우처택시 도입을 전격적으로 빨리 하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한 임산부 부분도 서은애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일반 멀쩡한 임산부는 안 되고 몸이 안 좋은 임산부는 되고 이런 상황이 나와서 지금 진주시에 이동편의 증진조례에 대한 교통약자라 함은 정확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뒤에 혼란이 오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건 정확하게 됐고요. 현재 저희들 법상에는 26대가 정상적으로 맞고요. 그래서 장애인이 어느 정도 추이 변화를 이번에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콜택시를 장애인, 그걸 더 구매할 거냐 판단 기준으로 하고요. 한 번 더 보충하면 임산부 또 영유아를 동반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은 진단서가 붙어야 됩니다. 사실 대중교통 이용이 제약이 있다는 명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혼동이, 내가 임신했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건 등록제를 통해서 시스템되어 있으면 차 배차도 저희들이 휠체어택시 한다든가 바우처를 한다든가 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활용바랍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어쨌든 우리 서은애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안을 했고 시장님이 잘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에 이어서 개정조례안까지 올라 왔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다는 표현을 쓰고 싶고 교통약자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37호 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진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제4조에서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자라도 관할 구역 내에서 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등은 지원대상자에 포함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제9조에서 질병예방 등의 필요로 유해 야생동물 관리 요청에 의한 포획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를 입는 경우 보상 대상에 포함하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현행 제4장 제14조에서 제17조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환경부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삭제하였으며, 안제14조에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포획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포획보상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15에서 시행규칙 위임규정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별지 서식 제1호에서 제4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포획보상금 3,800만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였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0년 3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산이 3,800만원 정도입니까, 한 해에?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올해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개정되기 전에는 얼마 정도 들어 갔는데 개정되고 나면 이 정도가 더 든다는 얘기지요? 전체가 이만큼 드는 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전체 예산이 3,800만원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이전에는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이전에는 포획보상금이 없었습니다. 고라니는 한 마리당 3만원, 멧돼지는 5만원 해 가지고.

류재수위원장

멧돼지 5만원 주면 쓸개는 누가 가져 갑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보통은 포획하는 사람이 아마 가져 가지 싶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사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사체는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현욱위원

위원장님!

류재수위원장

예.

이현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해년마다 지역구가 농촌이다 보니까 유해조수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지역민들이 가면 밭이 어떻게 되었다, 묘소까지 지금은 파헤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에서 수렵장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해년마다 수렵장 운영.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이현욱위원

진주가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까? 경상남도 16개 지자체에서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와서 수렵장 운영이 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1년에 4개 시군 그렇게 합니다, 내년에 우리 시가.

이현욱위원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주시가 수렵장을 올해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엽사들이 100명을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을 받고 엽사 허가를 내 주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100일 동안을 유해조수 고라니라든지 멧돼지 이런 걸 다 잡으면 되는데 그 동물들이 의령이나 고성으로 피신을 한단 말입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욱위원

그 쪽에서 생식을 해서 내년 되면 또 진주로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 전체를 수렵장 허가를 내야 되는데 보통 사냥하시는 분들은 어디가냐고 하니까 멧돼지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멧돼지 쫓으러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해년마다 예산이 유해조수 말고 돈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밭작물 피해보상 몇 십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남도 전체를 수렵장 허가를 풀어줘서 100일이면 100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주에 허가 풀어 주면 돼지가 의령으로 가고 의령에 하면 진주로 다시 오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전에는 환경부에서 총괄했거든요. 그때는 아마 도별로 도 전체로 운영을 해 오다가 일부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환경부에서 도로 업무를 이관해 가지고 광역시 별로 인근 사 오개 시군을 묶어 가지고 진주 고성 산청 이런 식으로요. 지금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는데 도에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

그런 것도 저는 어느 정도 고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접근하는 방법도 달리 생각해야 되지 계속 행정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은, 농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돼지를 쫓아 놓고 다른 데서 진주쪽으로 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는 행정에서는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

그거는 또 신중해야 되겠습니다. 이현욱 위원님 말씀처럼 해 버리면 다 잡아 버린단 말이지요. 완전히 조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잡는 것도 일부 있고 도망가는 것도 좀 있고 저쪽에서 이리로 오고 그게 보이지 않는 흐름에 유지되는 방법이지, 이현욱 위원님처럼 해 버리면 경상남도 가서 확 풀어버리면 다 잡아 버리면 씨를 말려 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혹시 그런 게 조사된 게 있나요? 유해조수라도 적정 개체 수나 이런 게 정리된 게 있나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환경부에서 아마 지역별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해 가지고 너무 많으면 적정하게 잡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말씀대로 멸종시키면 큰일 나잖아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내용 라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 시설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을 삭제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피해예방시설 심의위원회는 기능이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거고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심의위원회인 거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밑에 이걸 삭제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어떻게 운영한다는 겁니까? 방지단이 지금 있지 않나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 ASF 관련해서 50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50명은 야생동물 피해방지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분들이지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이 분들 운영은, 운영지침은 있어야 되니까 조례를 만드는 건 맞는데 15조 14조 이게 삭제가 되고 신설되는 내용이 17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포획지원 등 해 가지고 시장은 관내 농작물 등을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필요한 경비와 포획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피해방지단에 보상을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아까 멧돼지 ……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실제로 피해를 받은 농민들이나 시민들에 대한 보상심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환경부 세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내부검토를 거쳐서 바로 지원금액을 확정해 가지고 피해……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상위법에도 이 심의위원회를 없애는 ……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상위법에도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행정에서 결정한다 이 말씀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심의위원회가 있는 게 부작용이나 문제가 있나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전에는 있었는데 상위 규정에, 상위 규정에 없어졌더라고요.
은애

서은애위원

상위 규정 내용 한번 주시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바로 볼 수 있습니까? (환경행정팀장 양성미, 위원석으로 와서 자료 설명) 보통 이런 심의위원회를 신설을 하지 있는 걸 없애지는 않잖아요, 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전에는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가지고 저희들도 ……
은애

서은애위원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었던 걸 심의위원회를 이때까지 하고 있었던 거다, 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심의위원회가 없어지는 게 맞는가 싶어서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 확인을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고 보니까 약간 이상하네요. 이전에는 야생동물에 의해서 농가가 입은 피해를 지원해 주는 걸 심의했던 거고 그걸 없애버리고 이제는 포상금만 지급하고 그러면 이전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피해액을 산정하고 지급하던 걸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없애면?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피해신청이 들어오면 행정에서 내부검토를 거쳐서 바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전에는 이 심의기능이 심의위원회가 상위법에 없는 걸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법령에 없던 걸 하면 문제가 되던가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심의위원회가 보통 예방시설설치 지원할 때 한번 하고 4월에, 그리고 농작물 피해보상은 보통 12월이나 1년에 2번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수시로 피해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들어오는대로 행정에서 검토를 거쳐서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거다, 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838호 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상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을 진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제6조7조에서 상위법을 반영하여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 공표 시기를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해서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하고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하였으며 안제10조에서 타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0년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 위원.

백승흥위원

과장님, 친환경상품이 원래 녹색제품으로 상위법에는 원래 바뀐 것 아닙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개정이 됐는데 조례 개정이 조금 늦었습니다.

백승흥위원

제품을 팔다 보니까 잘 아는데, 친환경상품이 원래 녹색제품 해 가지고 2016년 12월인가 아마 바뀌어가지고 친환경이란 글자를 없애는 걸로 됐지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백승흥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가 이렇게 되어서 잘못된 게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조금 늦었습니다.

백승흥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해마다 친환경상품을 구매한 실적을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환경부에 실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전체 그것만 간단하게 5년간 제출한 자료 갖고 와 보십시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5년간 실적……

류재수위원장

예.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 이현욱 위원입니다. 친환경상품은 어떤 제품을 친환경상품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제품에 환경표지 인증마크 하고 재활용마크 그게 친환경입니다.

이현욱위원

그게 녹색제품으로 바뀌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제품에 마크가 있습니다.

이현욱위원

식품에도 있고 공산품에도 있고 이런……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냉장고나 세탁기 그런 데도 있고요.

이현욱위원

농산물하고는 ……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농산물하고는 다릅니다.

이현욱위원

공산품이다 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이현욱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상품은 녹색제품으로 바뀌는 정도이고 특별한 건 없지 싶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 예, 강묘영 위원님.

강묘영위원

궁금해서 그런데 그럼 친환경상품 판단 기준은 어떻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환경부에서 제품을……

강묘영위원

지정을 해 줍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신청을 하면 승인을 하면서 환경표지 마크를 부착하도록 그렇게 ……

강묘영위원

회사에서 승인합니까?

백승흥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을 해 드릴까요?

류재수위원장

백 위원님, 해 보세요.

백승흥위원

친환경상품이란 우리가 규격화된 제품을 생산해 낼 적에 그냥 자연으로 발화되어서 가는 제품 그렇지 않은 제품을 구분해서 자연으로 놔 두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친환경제품으로 그렇게 규격화되어 있지요. 되겠죠 답이?

강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결국 썩고 안 썩고의 문제네요?

백승흥위원

예.

윤갑수위원

저도 한번 물어 볼게요.

류재수위원장

예.

윤갑수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백승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

웃음 소리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일부는 맞고요.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윤갑수위원

그렇지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윤갑수위원

제가 녹색제품이라고 해서 인터넷 들어가서 조회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에너지 및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처음에는 저는 농산물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농산물이 아니고 공산품이라 그래서 새롭게 받아 들였고요. 인증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해 가지고 친환경이라는 마크가 있더라고요. 그걸 붙여 가지고 하더라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윤갑수위원

단계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의아하게 느낀 게 농산물이 아니고 공산품이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윤갑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조례를 언제 개정하고 지금 다시 개정하는 거지요? 제정되고 첫 개정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2010년 11월 30일 한 번 개정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법도 보니까 2010년 2011년도에 개정이 되고 2020년도 들어 와서 개정되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좀 아쉬운 건 지금 친환경상품 지속가능한 사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고 탄소제로 시대를 열자, 온실가스 감축 이런 얘기 많은데 지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도 목적이 조금 다양화 됐어요. 여기서 나와 있던 목적하고 다르게 그걸 개정을 해서 명시를 해 놨는데 우리도 이왕 개정하는 김에 지금 법률에서 목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6페이지 제5조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 해 가지고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법에는 이게 할 수 있다 조항이 아니라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여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로 나와 있어요.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시행, 자료조사, 교육 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조례가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은 한번 더 법률을 살펴 보셔서 시행한 지 지금 10년이 지난 거잖아요, 개정한 지가. 이 부분을 좀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금은 용어만 바꾸지만 다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무조항을 정확하게 넣어야 된다고 봐 지거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우리가 실적을 보고한다는 건 진주시가 구매계획을 세워서 진주시가 구매한 실적을 말하는 거지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일반적으로 팔리는 거는 모르는 거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 실적을 한번, 해마다 구매계획 세운 게 있을 거고 실적이 있을 거고 그거 같이 갖고 와 보세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문유균입니다. 의안번호 제2839호 진주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밀하게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재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안제30조3항에서 천재지변 비상사태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로 인해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0년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실시하였고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거다 그죠? 30조제3항을 신설하는 것.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서면심의 조항을 신설해서 넣은 거다 그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의안번호 제2840호 진주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진주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제16조 부담금강제징수 제2항에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조례로 법률의 근거 없이 금전납부의무 불이행 시 지방세 징수법률 제33조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확대 유추 적용하여 강제 징수하는 것은 불가하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현행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6조에서 법적인 근거 없는 본인부담금 강제징수규정을 삭제하였고 그 밖에 어려운 한자어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0년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하였고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그리고 예산조치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가로수를 이전에 우리 시 말고 개인이 간판 가린다고 쳤다, 그러면 부담금 내라 이 말이었지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벌금을 매길 수 있지요.

류재수위원장

그런 건데 그 조항을 없앴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강제로 돈을 안 내면 우리가 벌금을 매겼는데 안 내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강제징수할 수 있는 걸 없앴다 이 말씀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쳐 버리고 벌금 안 내도 방법이 없네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그런데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자기 간판 가린다고 나무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있는데 ……

강묘영위원

일부러 죽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류재수위원장

나무를 죽여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잡아 냅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잡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나무가 죽은 이유를 모르는 거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보통은 횟집 앞에 많이 좀 죽거든요. 소금물 같은 걸 뿌리니까 나타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어쨌든 가게 앞에 죽은 거는 일단 의심은 하고 봐야 되네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의심은 갑니다. 증거자료가 없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 조례 개정을 하는 이유는 과태료를 물었을 때 못 받아서 그런 겁니까? 상위법에 저촉됩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정비, 그러니까 법률 규정이 없는 사항을 강제적으로 매길 수 없다……

이현욱위원

진주시에서만 있었고 상위법에 충돌되는 겁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행안부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이현욱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조에 정의에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도시림은 뭐고 생활림은 뭐고 가로수는 뭡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걸 통털어 도시림 등으로 한다……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다 다른 뜻입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가로수는 일단 도로변에……

이현욱위원

생활림은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생활림은 산에 있는 공원에, 예를 들어서 비봉산이라든지 선학산에 ……

이현욱위원

도시림은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도시 내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해 주면 ……

이현욱위원

공원 안에 있는 걸……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이현욱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외국에는 자기 집안에 심어진 나무도 마음대로 못빼게 해 놨더라고요. 우리 나라는 안 그렇지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자기 집 안에 있는 조경수 마음대로 뺐다 심었다 해도 되는 거지요? 우리도 그런 걸 검토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나무라 하더라도 도시 전체 도시림이거든요. 외국에는 그런 개념으로 보더라고요. 자기 집 나무라도 마음대로 못 빼도록 하는 게 있던데. 윤갑수 위원.

윤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윤갑수 위원입니다. 관계 법령에 3페이지 21조1항 말고 2항에 보니까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규정에 보면 도로를 신설할 경우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그제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했는데 진주시에 가로수가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도로를 신설하면서. 어디냐면 금산 탑마트에서 시작해서 금산 우체국이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시작해 가지고 e-편한세상 고개 넘어가는 데까지 양쪽에 가로수가 하나도 없어요. 저번에 폭이 좁아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던데 폭은 그 도로 폭이나 보도블록 폭은 앞에 있는 롯데리아 삼거리에서부터 그 폭을 유지해 오고 있거든요. 오고 있고 그 폭은 똑 같습니다. 물론 조금은 중간에 들락날락은 있겠지만 그런데도 그 부분은 가로수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여름 되면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나이드신 분들이 담배집 앞에 보면 있었는데 가로수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햇빛을 피해다니고 그러는데 벚꽃나무 다 있는데 거기만 없거든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이번에 평거동 10호광장도 보도를 좀, 10호광장이 워낙 정체가 심하니까 보도를 축소해 가지고 가로수를 옮기려고 그러는데 옆에 가게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저는 시행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가로수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문산 IC에 은행나무도 다 심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그 부분을 한번 챙겨 봐 주시고,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뿌리가 들고 일어나고 그러던데 벚꽃나무 같은 경우는 습성이 보니까 뿌리가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밑으로 많이 내려 가더라고요. 그래서 수종에 따라서 보도블록 자체 훼손이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있던데 그 쪽에 오는데 벚꽃나무가 있으니까 양쪽으로 하면 보기도 좋고, 그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현장확인 한번 해 보시고 식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가로수 벚꽃은 우리 나라에서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신진주역에서 이반성 수목원까지 9억을 들여서 3,000본을 심었는데 대한민국에 벚꽃을 구하기가 품귀현상입니다. 한 때는 벚꽃이 남아 돌았는데 벚꽃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4월에 벚꽃이 피지만 그건 잠깐 일주일 사이입니다. 저는 이팝나무를 심어 보면 안 좋겠느냐……

윤갑수위원

무슨 나무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이팝나무, 잘 되어 있는 데가 경상대학교 가는 데 개양오거리에서 오른쪽 학교 편으로 보면 이팝나무가 멋지게 되어 있고 좌측에 공원에는 벚꽃이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강주연못 보면 또 이팝나무가 있고요. 이팝나무 단점은 제가 볼 때는 수세가 약하다, 벚나무는 이파라가 무성하고 벌레가 많이 먹지만 이팝은 수세가 좀 약하고 그늘이 작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좋기는 좋더라고요. 개양오거리에서 문산가는 쪽으로 순환도로도 이팝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이팝나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가로수를 심을 수 없는 법적으로 그런 기준이 혹시 있어요? 이차선도로는 못 심는다든지 ……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인도가 모자라서 안 된다든지 ……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인도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 건 있어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그것 때문에. 되도록 심으려고 하는데 그거 심고 나면 간판가려지니 보도 폭이 좁아지니 상당히 또 ……

류재수위원장

인도가 너무 작은 데서는 못 심는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조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류재수위원장

윤갑수 위원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상당히 폭이 좁더라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과장님, 그래서 현장확인을 해 보라는 게 다른 데 길게 폭이 넓게 오다가 그 부분만 좁아져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 폭이 1㎞ 전방에서 똑같은 폭으로 오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인도가 그래요?

윤갑수위원

인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없거든요. 할 때 빠졌다 이 말입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백승흥 위원님, 하십시오.

백승흥위원

과장님, 말씀 나온김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회도로 내면서 폭이 좁아졌잖아요, 평거 LG마트 앞에.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백승흥위원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 왔지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많이 들어 왔습니다.

백승흥위원

저도 지금도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도저히 우리가 인도의 폭을 몇 미터라고 정해 놓고 있지요, 규정 상?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2m로 지금 폭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여기서 보니까 2m가 줄었는데 인도라 함은 넓이 몇 미터가 인도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정확하게 규정은 없습니다. 차도하고 보도블록하고 차별화, 그러니까 경계석을 놔 가지고 하면 인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정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인도가 1.5m.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1.4m 정도 될 겁니다.

백승흥위원

그게 나와야 인도라고 인정이 되는데 제가 가서 줄자로 직접 재 보니까 2m 나오기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민원을 받으면서 직접 가서 아무래도 1m 이내면 가로수를 빼든지 하면 되겠는데 지금 이 폭이 너무 넓어서 안 될 것 같다 규정상,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무를 해도 큰 나무를 심지 말고, 은행나무 지금 식재가 되어 있대요. 꼭 그렇게 반발이 있다면 이것보다 많이 크지 않은 나무를 식재를 해서 주민한테 반발을 조금 더,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그런데 나무는 계속 크게 되어 있습니다. 안 클 수가 없습니다. 안 크면 가로수 역할을 못하니까요. 잎이 무성해야 되는 다니는 분도 편합니다.

백승흥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지금 가로수가 느티나무도 있고 이팝나무라든지 벚나무라든지 인체적으로 어떤 나무가 가장 탄소작용을 많이 하는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일단은 가로수 할 때 보통 보면 도시림위원회라든지 거의 다 대부분 그 위원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나무를 다 심어 놨습니다. 주변에 여건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철 되면 미세먼지가 왜 많습니까. 전부 활엽수기 때문에 나무에 잎이 없습니다. 시내 보면 대부분 활엽수입니다. 개인적으로 종가시나무가 좋지 않겠느냐 사시사철, 공단로타리에서 진주IC까지 오면 활엽수 있고 종가시나무 있고, 종가시나무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은 진주성 안에 공북문 좌우에 보면 엄청 큽니다. 거기 그늘 봤을 때 사시사철 푸르거든요. 종가시나무가 이산화탄소라든지 매연 흡수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종가시나무를 많이 심으려고 했는데 단점이 가게에 앞에 심으면 1년 내내 푸르기 때문에 간판 가린다고 상당히 햇빛이 안 들어오고 하면 민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큰 도로변 같은 경우는 종가시나무 저도 초전동 부흥교에서 명신고 앞에 한쪽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으로 안 심어놨더라고요. 3억을 들여서 종가시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거기는 가게 간판이 없기 때문에 종가시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종가시나무가 열매가 뭡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토토리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경상대 안에 가니까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던데요.

백승흥위원

활엽수다 그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상록수입니다. 사시사철 푸릅니다. 비봉산에도 종가시나무를 많이 심고 있거든요.

백승흥위원

인체에 좋은 쪽으로. 잘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류재수위원장

예.

윤갑수위원

과장님 생각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사시사철 푸른나무는 가로수하고 안 맞습니다. 겨울에는 낙엽이 떨어져서 햇볕이 들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시사철 푸르면 겨울에는 치명적입니다. 햇빛이 가려 가지고 그늘이 지고 얼음이 얼고 그러거든요. 춥고 얼고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낙엽이 반드시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가로수로서 좋지 사시사철 푸르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생각이 잘못됐어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말씀드렸지만 공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윤갑수위원

공해는요. 미세먼지가 한겨울보다는 오히려 환절기에 많고 봄 가을에 많지, 가을보다 봄이 안 많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요.

윤갑수위원

겨울보다는,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정도 합시다. 지금 가로수종 가지고 토론할 건 아니고, 이 정도 하시고요.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셔은애 위원님, 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부담금에 강제징수를 상위법에 맞지 않아서 없앤다는 거지요? 그럼 부담금은 징수하고 부담금의 징수 제16조에 있으니까, 부담금은 징수를 하는데 뒤에 강제조항이 없어진다 이 말씀이지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강제조항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 건물 나대지가 있는데 가로수가 앞에 있습니다. 차 진입하기 위해서 나무를 이식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식비를 청구하거든요. 대부분 다 냅니다. 나무가 있으면 차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식비를 안 내면 차 진입 못하기 때문에 이식비 냅니다. 이때까지 강제부담금 한 것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부담금 징수하고 강제부담금 낸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적용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 하면 평거동에 상가 지역에 민원이 정말 많거든요, 가로수가 간판을 가려서 가지 좀 쳐 달라는데 그 집에 한번 치면 싹 다 해야 돼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가로수 전정은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가로수를 전정하는 몽둥이를 만들어 놨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정을 2년마다 한 번씩하고 양버들, 플라타너스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어차피 지금 제4조 보면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이 되어 있어서 이게 관할 기관에서 하는 것 외에 사람이 하려고 하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라서 어차피 가로수를 마음대로 가지치기를 하거나 옮기거나 하는 건 실제로는 승인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승인받아야 됩니다. 한전에서 만약에 자기 한전선로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승인받아서 가로수 전정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결과적으로는 부과금 징수까지 가더라도 강제 징수하지 않아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거죠? 저는 이 조항이 사라짐으로 해 가지고 아까 우려했던 그런 사안들이 발생한다면 동네 미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면 소송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어떤 업을 하시는 분이 하려고 하면 승인절차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조경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의안번호 제2841호 진주시 조경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산림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2에 의거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 주체는 시도지사로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경상남도 조례 보호수의 지정 및 보호수의 관리 주체가 도지사로 되어 있어 진주시 조경시설 관리 조례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8조 9조 10조 보호수의 지정, 보호수 관리자의 의무규정, 보호수 유지 관리비용의 지원 규정이 상위법에 도지사로 되어 있어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0년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하였고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 규제심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조경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호수 조항이 삭제된 이유가 뭐예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상위법에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지사.

류재수위원장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없다 이 말입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보호수 지정 규정도 삭제하고 관리자 의무규정도 삭제하고 관리비용도 삭제하고 그러면 조례안이 별 필요가 없네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조례 되어 있으니까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지원규정 의무규정 관리비용 삭제하는데 이 조례가 존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도 필요합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다른 항이 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산림보호법 제13조 보시면 보호수 지정 고시에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역사적 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으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는 시도지사, 시도 포함되는데……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시는 광역시입니다. 시는 광역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산시, 대구시, 서울시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광역시라는 얘기는 없는데……

류재수위원장

시도지사는 광역시, 광역도 이 말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시도지사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없애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 것 아니에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조례에 있으면 맞지 않습니다. 도지사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이 관리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도지사 관리하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진주시장이 관리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우리는 어떻게 아예 관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도지사가 관리하지요. 경상남도지사가 진주시 보호수를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시에서 보호수로 지정된 걸 경상남도에 올려서 도가 다 관리하고 문제가 생기면 도로 보내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보호수가 진주시에 몇 개나 지정되어 있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촉석루에 있었던 것도 보호수 아니에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보호수가 73그루 되어 있습니다. 느티나무 53그루 회화나무 2그루 소나무 2그루 등등 73그루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자료를 뽑아서 돌려 주십시오, 위원들에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참고로 우리 진주시 보호수가 어떤 건지 볼 수 있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

과장님, 참고로 대곡 봉평마을에 있는 것도 보호수입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위치하고 그죠? 찍어서 참고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조경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의안번호 제2842호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경상남도 조례 진주시 조례 및 타 기관 업무협약, 국가보훈 관계 법령을 토대로 요금의 감면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람료 면제 및 경감대상자에 대해 진양호 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에 적용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6조에서 경상남도 가족단위 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조례, 진주시와 공군교육사령부 상생발전 업무협약, 진주시와 산청군 상생발전 업무협약,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서 요금의 감면사항 등을 신설 규정하였고 또한 진주시 의로운 시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명칭이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 변경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실시하였고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조치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조례개정안에 동의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몇 개가 신설된 겁니까? 8개 신설이다, 그죠? 얼마를 감면해 준다는 겁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전면감면이 있고 그 다음에 50% 감면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어떤 게 전면감면이고 어떤 게 50%입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전면감면은 지금 신설되는 게 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의사상자 가족하고요. 그 다음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 지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그 다음에 진주시와 공군교육사령부 상생발전 업무협약 이래 가지고 전면감면이고요. 50%는……

류재수위원장

그럼 신설된 건 다 전면감면이네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50%도 있습니다. 2항에 보면 경상남도에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18세 미만 아동을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이런 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모르고 입장할 건데요? 안 그렇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그러실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모르고 그냥 사서 들어갈 것 같은데……

강묘영위원

안내판 같은 건 없나요?

류재수위원장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들어가지 않도록 간단한 안내판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 그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시켜 가지고.

류재수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주요 내용에 산청군민에 대한 면제 및 ……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은애

서은애위원

업무협약을 통해서 산청군민이 …… 그러면 하동군민도 업무협약이 되면 하동군민한테도 감면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업무협약을 통해서 확대될 수 있겠다 그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그러면 하동에 우리 시민이 가면 하동에도 감면해 주겠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산청군은 동의보감촌 갈 때 진주시도 감면 받는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 업무협약을 하셨어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다른 부서에서 했는데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저희들이 감면해 주면 산청군에서도 감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 내용은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서정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자꾸 깎아주는 사람들 많이 늘리면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진양호공원 1년 수익이 1억밖에 안 됩니다. 관리비는 10억입니다.

서정인위원

얼마 전에 뉴스도 나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1999년도 1,000원 받았는데 20년 동안 계속 1,000원입니다. 이건 서비스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을 받아 가지고 하면 질이 더 좋아질지 모르지만 일단은 ……

서정인위원

행정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세외적으로 해야 되는 분야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촉석루에 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것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촉석루하고 똑 같을 겁니다.

서정인위원

진주시민이면 촉석루는 그냥 무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돈을 주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차이가 있지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업무협약이라든지는 그건 같다 이 말씀이지요. 국가유공자라든지 ……

서정인위원

예, 그런 거는 같은데 진주시민한테 혜택은 만약에 문화재에 들어가는, 촉석루에 들어갈 때 진주시민이면 그냥 들어 가지 않습니까? 동물원은 아니지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동물원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진양호 들어가려면 요금을 내야 되는데 다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일단 동물원에 들어가는 건 작은 돈이지만 1,000원 정도 ……

서정인위원

먹이 값이 드니까 그런가,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러지 말고 10억 드는데 1억 정도 벌어 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10% 정도 수익이 난다고 보는데 그냥 무료료 해 버리면 어때요? 그냥 시민이고 뭐고 무료로 촉석루처럼, 진주성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앞으로는 내가 보니까 행정이 여기 갈 때는 이런 조건, 저기 갈 때는 저런 조건, 너무 복잡하고 난해한 세상이다, 그래서 단순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류재수위원장

위원님이 조례개정안을 내서 무료입장 조례를 하세요.

서정인위원

예를 들면 비용이 10억 드는데 수입이 5억 정도 든다면 모를까 10억 드는데 1억 정도 들어온다고 할 때 10% 받는 것보다는 그냥 무료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제 생각은 돈을 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서정인위원

더 받아야 된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진양호 동물원 이전하고 나면 서울대공원 가도 동물원 가도 돈 내고 다 각각 돈을 받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건 서돌개비 거기에 아주 친환경적으로 동물원 지하 밑으로 넣고 잘 할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는 몰라도 지금 상태 같으면 실제로, 저는 자주 갑니다. 자주 가서 호랑이하고 놀기도 하고 토끼하고도 노는데 그게 얼마 받는 거보다는 지금 상태 같으면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위원

과장님, 서정인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돈 1,000원 받다가 500원 다 깎아 줘 버리고 우리가 받는다는 입장을 하는 것보다 어차피 아래 보니까 수익률이 1억밖에 안 되는데 매표소에 직원이 2명 종사하잖아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기간제들하고 좀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그 돈 500원 받기 위해서 2명의 직원을 한다면 그 분들이 400만원씩 받는다고 보면 곱하기 11, 곱하기 2 하면 9,600만원이 나오는데 인건비 …… 정확하게 지적하셔서 오히려 진주 가면 개방이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다른 데 와서, 일자리창출도 좋지만 다른 분들이 외부에서 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먹고 가는 그게 낫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천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당해예산액 310억2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83억6,400만원을 포함한 393억6,600만원으로 이 중 26억5,900만원을 지출하고 355억9,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억1,200만원입니다. 다음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은 당해예산액 4,100만원으로 4,000만원을 지출하고 도시행정관리에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은 예산현액 114억100만원으로 6억9,100만원을 지출하고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 외 1개 사업에 106억1,5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400만원입니다. 시설인가는 당해예산 1억1,400만원으로 8,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개발행위단속차량 공공운영비 300만원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2,8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은 당해예산 276억7,100만원으로 17억3,300만원을 지출하고 구)진주역사부지 철도역사전시관 등 문화타운 조성사업과 구)진주역사 사거리 광장조성사업에 249억7,9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억5,800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구)진주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완충녹지 사유토지 매입과 구)진주역사부지 철도역사관 등 문화타운 조성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214페이지 기본경비는 당해예산 1억3,700만원으로 1억1,100만원을 지출하고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5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건에 400만원입니다. 376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 미사용으로 예산액 1,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입니다. 결산서 11페이지 2019년도 진주시 도시개발사업 개황 중 총괄사항입니다. 수입예산의 총액은 720억9,9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746억 8,0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의 총액은 720억9,9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349억4,0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전기이월액 345억3,900만원과 당년도수입액 392억7,800만원에서 당기지출액 349억4,000만원을 차감하여 차기이월액은 388억7,700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68억3,400만원과 계속비이월액 320억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입예산결산은 수익적수입 371억5,400만원과 자본적수입 32억2,500만원 이월재원 343억원을 합한 총 746억8,000원입니다. 지출예산결산은 수익적지출 4,300만원과 자본적지출 100억9,400만원 이월예산지출 248억400만원을 합한 총 349억4,0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345억3,900만원과 수입 392억7,800만원 지출 349억4,000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388억7,7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토목업무직원 워크샵은 뭐예요, 처음 보는 건데?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해마다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왜 처음 보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해마다 특히 기술직렬들의 역량강화 겸 격려차원에서 해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몇 분이 가십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4회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몇 명 가시는데요, 한 번 갈 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현재 인원이 116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80명 정도 갑니다, 업무 때문에 다 가지는 못하고.

류재수위원장

작년 12월 29일 ㈜대명투어에 의뢰해 가지고 보냈네요. 80명이 간 거예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 정도 갔습니다.

류재수위원장

1,978만원 80명이면 1인당 얼마나 되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이십 만원 가까이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이십 몇 만원 되네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당일 치기로 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1박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진주역에서 뒤로 순환고속도로 연결하는 것, 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 있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수성엔지니어링하고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8억8,100만원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성엔지니어링 외 3 해 놓은 건 업체 4개가 합동으로 한다는 겁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컨소시엄으로 봅니다. 본사가 있고 지역업체,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해 가지고 컨소시엄방식으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작년에 4억4,000만 쓰고 올해로 이월이 됐어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선금 외에는 쓰지 못했습니다. 선금만 지급하고…… 현재 사업 자체 하려고 하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 그 위에 2호선에서 사천과 연결되는 축동과 연결되는 도로를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타 대상으로 해서 기재부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확정되어야 접속 부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류재수위원장

아니, 이건 역에서 2호선간 연결 ……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그 연결되는 부분이 계속 연결되면 사천 축동까지 연결됩니다.

류재수위원장

사천 축동까지 연결되는 건 따로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연결도로만 몇 미터입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1.1㎞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실시설계비용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8억8,000만원이?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지금은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설계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국도와의 연결 부분에 있어서 접속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협의 중에, 그 협의가 되어야 용역이 진행 완료가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어디하고 협의가 완료가 되면 ……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국토관리청.

류재수위원장

그게 협의가 안 됐어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게 현재 접속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의견이, 접속이 두 군데 생기거든요. 짧은 거리에 700m 밖에 안 되는데 접속하는 건 구조 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위원장석으로 도면을 들고 가서 설명) 위원님들 돌면서 보여 드리세요.
이게 국도입니다. 정촌에서 가다 보면 졸음쉼터 위에 접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 위에 보면 교차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짧아서 이 구간에 접속되는 부분이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결되는 데부터 해서 다시 사천축동까지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돌아감)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언제 공사될지도 모르는 거네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기다릴 수 없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니까 우선 편입토지 용지를 주어서 보상부터 먼저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총 사업비가 200억 정도 됐었나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총 사업비 390억 정도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보상비가 ……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 중에 보상비가 50% 정도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200억 되네요, 보상비가?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산 IC일원 공동묘지 이전 타당성 및 조사용역은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사업은?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용역은 도시계획과에서 했네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문산 IC요?

류재수위원장

예.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저희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 부분은 전체 도시의 개발, 공원이라기보다는 제2의 혁신도시 시즌 2를 생각해서 검토를 해 봤던 겁니다. 그 주변지역, 공동묘지 자체가 들어서면 묘지고 그래서 굉장히 외지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해서 그 부분에 방법이 있을까 하는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용역 완료가 됐어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납품이 됐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납품됐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남부내륙고속철도 개통 추진 나와 있는데요. 집행액이 50% 정도밖에 안 된다, 그죠? 개통 추진을 위해서 1억인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남부내륙철도 개통식?
은애

서은애위원

개통추진. 추진을 위해서 1억을 잡은 건 왜 이렇게 1억을 잡은 거죠? 집행이 50%밖에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내년 예산은 또 어떻게 세울 계획이신 거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올해 이 부분은 개통과 관련해서 미래발전비전구상용역을 하고 있는데 올해 7월에 용역 준공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기 미도래 되어 있고……
은애

서은애위원

7월에 용역 중 ……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올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남부내륙철도가 개통되면 진주의 미래비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한 용역이거든요. 이 부분은 얼마 전에 도에서도 경상남도 미래비전에 대한 부분을 용역 완료했는데 저희들은 현재 용역은 거의 90% 완료되었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사업들 그런 걸 다 연계해 담았고 ……
은애

서은애위원

통합을 했다는 겁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창원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도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담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7월 중에……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7월 중에 아마 준공될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을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과다 책정을 한 거고 용역금액은 지출이 다 끝난 거지요. 이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때는 과다가 아니고 돈 1억으로 실질적으로 용역비가 부족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부족했는데 이렇게 남은 이유는 뭐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집행잔액하고 그렇습니다. 미집행 된 게 그렇습니다. 지금 선급금만 줬지 않습니까. 집행잔액하고 준공되고 나면 다 전체 지급하는 거거든요.
은애

서은애위원

이건 불용처리액이 아니라……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1억에 예산 편성이 되는 거네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집행도 그렇게 되는 거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구)진주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완충녹지 사유토지 매입 되어 있잖아요? 토지를 매입하고 남은 잔액은 매입이 다 끝났다는 겁니까? 이 잔액도 앞으로 사용할 잔액인 거예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23억 중에서 9억5,000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땅 값이 너무 싸다, 그래서 현재 수령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
은애

서은애위원

이건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불용처리하고 다시 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다시 예산을 편성하실 겁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얼마나 더 필요하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건데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전체 우리가 문화복합공원으로 역사를 포함해서 450억을 추진하고 안 있습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우리가 예상했던 돈이 23억이었잖아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일부는 지금 보상을 했고 나머지 9억으로 모자란다고 하면 어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건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건 당초에 23억에 대한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집행 불용한다는 거는 현재 우리가 450억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원을 다 포함해서 앞에 역사를 포함해서 그 안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고 거기에서 보상이 나가는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보상액은 더 늘어나겠네요, 결과적으로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감정에 대한 부분은 해마다 달라지니까, 그때 예산편성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렇게 되면 예산이 자꾸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에 적자 날 우려가 있어서 경쟁입찰을 하겠다고 한 도시개발사업 있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분양 말입니까?

류재수위원장

예.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올해는 그래도 어쨌든 417억이 당기순이익으로 정리가 됐네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건 아직까지 공사대금이라든지 현재 지출될 게 많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건 다 하기 전에 별 의미가 없는 거네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아직 의미가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 총 필지에 대한 계약금액, 들어올 돈까지 다 해서 총 계약금액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다 그랬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은……

류재수위원장

아니, 지금 계약된 금액만 ……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투입된 부분은 4,300억 정도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거는 비용이고, 실제 땅을 판 계약금액.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분양이 완료된 건 2,600억.

류재수위원장

다 들어 온다고 봤을 때 2,600억?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다 들어 왔을 때는 4,500억입니다.

류재수위원장

2지구가 아직 팔리지도 않았는데 ……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전체 다 봤을 때.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안 팔린 거 말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1지구요? 2지구?

류재수위원장

실제 계약한 것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계약완료 된 것은 아까 2,660억입니다.

류재수위원장

2,600억 중에 아직 중도금 잔금 다 받았을 때 2,600억이란 말이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 다 받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안 받은 게 몇 필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 계약해 가지고 중도금하고 잔금하고 다 받았습니까, 대부분?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거의 다 받았고 안 받은 부분이 중도금하고 상가하고 몇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건 얼마 안 되고, 그게 하여튼 총 2,600억이다 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2,600억입니다.

류재수위원장

2지구가 얼마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1,600억 1,700억 가까이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4,300억인데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이건 2지구가 다 분양됐을 때?

류재수위원장

아까는 4,500이라 그랬잖아요? 예상대로 1,700억 정도를 2지구에서 뽑아내면 본전이다 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거의 여기서 수익이 별로 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분양이 다 되면 모르겠는데 실제 땅은 가지고 있고 실제 대금이 안 들어 오면 결국은 뭐냐 하면 빌린 돈을 이자라든지 다시 빌려서 갚아야 될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분양이 다 되었을 때 저희들이 ……

류재수위원장

대형건설업체에 제가 몇 군데 물어보니까 만약에 지역 상공계 입장대로 지역제한입찰을 해 준다면 이것 다 소진할 수 있겠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역제한을 했는데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 진주시만 웃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일부러 몇 군데 물어봤는데 지금 상태로 지역에서 얼마든지 소진이 가능하다 제발 그래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만약 지역제한 해 가지고 입찰을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의 감정가 비슷하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경쟁입찰은 어차피 지역을 제한하든 전국을 풀든 간에 자기가 최고가로 입찰 들어오기 때문에 낙찰되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원칙적으로 알 수 없는데 좁은 지역에서 자기끼리 담합하면 얼마든지 들어오는 거지…… 감정가가 아직 안 나왔다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1,600이 될지 1,700이 될지도 모르는 거다, 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모릅니다.

류재수위원장

감정을 해 봐야 아는 거네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아직 시장님 방침이 안 정해 졌네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내부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것들도 저희들도 염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처음에 본 위원도 적자를 우려했는데, 사실 그거에 너무 연연해 해서도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지역경제가 엄청 중요한데 우리 좀 적자 안 보고 흑자 좀 낼 거라고 전국 경쟁입찰해 가지고 외지에서 들어와서 아파트 짓고 쏙 빠져 버리고 이런 것도 결코 좋은 것도 아니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방금 남부내륙철도 개통추진요. 이게 잔액으로 어떻게 불용처리되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다 쓰는 돈이라면 명시이월이 되는 것도 아니고 ……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1억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1억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나면 용역이 진행 중이고 먼저 선급금을 지급해서 준공이 되어야 나머지 돈을 다 지급할 수 있는 잔액하고 ……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그걸 왜 지출잔액에 넣었느냐고요. 지출잔액은 불용 처리되는 거잖아요? 쓸 돈을 왜 지출잔액으로 넣느냐는 거지요?

류재수위원장

1억에서 4,300만원 썼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남은 게 5,800입니까? 5,600이 남았는데 지출잔액으로 불용처리 된 게 ……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명시이월 통으로 넘어간 겁니다. 아까 계약금액 아직 처리돼야 될 부분이 남아 있는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이월로 처리를 해야지……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이월로 처리해야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잘못 작성한 게 맞네요, 그러면?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말씀을 제대로 해 주세요.

류재수위원장

남부내륙고속철도 개통추진이 내용이 뭐였어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조도수입니다. 2019회계연도 균형개발과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순입니다. 편의 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21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균형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에산현액은 당해예산 324억6,700만원과 전년도이월예산 471억7,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96억4,100만원이며 이 중 400억7,900만원은 지출하고 이월액은 392억1,5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000만원, 집행잔액은 3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 개발지원관리는 과 전산기기 유지관리 등 예산으로 예산현액 1,500만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윗부분 현안사업관리는 일반운영비 2,300만원과 이월된 연구용역비 1억원을 포함하여 1억2,3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로 1,6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단조성지원 및 관리는 일반운영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7,100만원이며 이 중 1억6,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좌이주단지 시설유지관리는 가좌동 2개마을 이주단지 입구에 전시된 항공기시설 유지 예산으로 낙찰차액을 제외하고 예산액 300만원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 건립사업은 당해예산 15억원과 전년도이월액 131억1,7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46억1,700만원이며 이 중 119억6,000만원 지출하고 26억5,7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사업이 준공되었으며 입주자모집은 기업통상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촌일반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 매입은 당해예산 41억6,500만원 전액 지출하였으며 2019년 4월에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촌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은 당해예산 90억원이며 33억4,700만원을 지출하고 56억5,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망경탕에서 진주지식산업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당해예산 40억6,2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5억3,3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45억9,500만원이며 이 중 26억200만원을 지출하고 19억9,2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촌항공우주연구단지 조성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2018년 2월 추경 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2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집행기간 부족으로 전액 이월된 예산으로 구상용역비 1,900만원을 지출하고 이후 기업유치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집행잔액은 1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건설 지원사업은 당해예산 50억원과 전년도이월액 20억6,6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70억6,600만원이며 이 중 25억3,400만원을 지출하고 45억3,1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금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은 이월예산 15억9,900만원이며 이 중 8억700만원을 지출하고 7억9,2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건립사업은 당해예산 40억900만원과 전년도이월예산 266억1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306억1,000만원이며 이 중 98억2,500만원을 지출하고 207억8,5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금년 1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일반성면 개암마을 미천면 오방마을 2개 마을 행사운영비 1,2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합해 1,400만원이며 이 중 1,000만원은 지출하고 잔액은 보조비율에 의거 국도비보조금 200만원은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당해예산 2억원과 전년도이월예산 4,800만원 포함하여 예산현액 2억4,800만원이며 이 중 1억6,700만원을 지출하고 7,3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500만원,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은 당해예산 1,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1,4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600만원이며 이 중 1,600만원 지출하고 9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당해예산 24억100만원과 전년도이월예산 5억4,400만원 포함하여 예산현액 29억4,500만원이며 이 중 7억9,000만원은 지출하고 21억5,4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당해예산 8억8,100만원과 이월예산 1억9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9억9,000만원이며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곡면 단목마을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은 전년도이월액 7억8,800만원이며 이 중 7억8,4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200만원은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수면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은 당해예산 4억6,500만원과 전년도이월예산 14억5,1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9억1,600만원이며 이 중 13억5,100만원을 지출하고 4억5,500만원 이월하고 1억9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곡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은 당해예산 2억3,300만원이며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현면 정평마을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은 당해예산 4,400만원이며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3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으로 8,5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700만원입니다. 끝으로 반환금기타는 예산현액 1억6,400만원이며 이 중 1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은 66억3,4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5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과목별 세입내역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1억9,100만원 매각사업수입 22억2,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400만원, 위약금 4,700만원, 순세계잉여금 41억1,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84페이지 과목별 세출내역입니다. 하단부 내부거래지출에서 차입금상환으로 25억1,600만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41억4,7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봉산단에 팔 수 있는 땅이 지금 몇 개나 남아 있어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총 임대 용지가 40필지인데 지금 임대가 안 들어온 데가 4군데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4군데 여기는 당장 땅을 살 수도 있습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현재 임대계약 5년을 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매입할 수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비어 있다면서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4군데 비어 있는데 그것도 임대공고를 해 놨는데 매입을 원한다면 매입도 가능합니다. 위원장님! 임대를 하고 난 뒤에 5년 경과한 뒤에 매입을 해야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무조건 의무적으로 임대 5년 해야 되네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총 몇 필지입니까? 임대 말고 매각한 필지도 제법 있지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임대를 하고 난 뒤에 매각으로 전환하는 필지가 몇 필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 해서 몇 필지냐고요? 40필지예요, 그게 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총 44필지 중에서 4필지가 분양으로 전환되었고요.

류재수위원장

그럼 임대가 40필지 중에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는 데가 4필지가 있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위치도가 나오지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거 뽑아서 하나만 갖다 주세요. 이 땅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중개료 없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사봉농공단지 준공 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2013년 ……

이현욱위원

총 임대가 아까 40군데라고 했습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44필지 있었는데 그 중에 4필지가 분양으로 됐고요. 40필지가 있습니다.

이현욱위원

40필지가 임대 아닙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이현욱위원

그 분들이 재임대를 한 겁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1회에 한해서 5년 동안 연장할 수 있거든요.

이현욱위원

10년까지는 임대를 할 수 있고 10년후에는 구매를 해도 되고 나가도 되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임대를 요율, 이자율이 조금 더 가산됩니다.

이현욱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사용하고 다시 임대를 원하는 거는 공장부지가 비싸서 매입 안 하는 겁니까? 우리한테 시에 주는 임대료가 싸서 그런 겁니까? 금융 가치를 따지면 임대가 싸면 굳이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비슷해야 판매가 되는 거지 진주시에서는 계속 임대로만 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임대를 1회 더 연장을 하면 임대료 계산할 때 이자율이 조금 조정되어 가지고 불리하게 됩니다.

이현욱위원

그러면 1회하고 1회하고 10년을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임대가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
경렬

김경렬산단조성팀장

1회 연임할 수 있는데 해마다 가산율이 올라가니까 10년 있다 땅을 매입하면 비용이 땅값이 자꾸 많아집니다.

류재수위원장

계속 임대할 수 있냐고요? 10년 지나도 또 5년을 더 할 수 있어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임대료가 가산되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욱위원

그러니까 10년 쓰고 또 임대를 하면 그 가격에 하면 또 임대를 쓸 것 아닙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이현욱위원

진주시에서는 그게 분양이 되면 좋을 것 아닙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

그러니까 사업하는 분들이 임대보다 구입하는 게 조금 득이 되면 진주시에서는 털고 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진주시에서는 언제까지 잡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

10년 쓰고 나서 그 사람들이 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 말은.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

털고 가면 진주시도 좋고 사업하는 분도 재산가치를 향상시킬 수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216페이지 진주대첩기념광장조성 계속비로 이월되는 거다, 그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2019년 지출이 8억 정도 나갔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진주대첩광장 관람시설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 관람시설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지출내역서 보면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 관람시설 설치,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진주교 건너서 보면 처음에 문화재발굴하는 과정을 큰 현수막식으로 하는 게 진주교 건너오면 좌측 한 군데하고 촉석문 앞에 한 군데하고 성수장 앞에하고 3군데를 설치해 놨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게 관람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고 ……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문화재발굴 처음에 당초 문화재 발굴 과정 발굴하고 난 뒤에 큰 플래카드 모양으로 현수막을 해서 조명시설하고 설치해 놨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거기 내역입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주차장복구공사라고 하면 대다수 돈이 주차장 복구공사에 많이 나갔는데 진주 촉석루 앞 주차장 복구공사라 하면 진주대첩광장에서 뭘 얘기하는 거죠? 원래 있던 주차장 ……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여름철 되면 풀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계속 풀 같은 것 베고 그 다음에 정비하는 걸 주기적으로 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촉석루 앞 주차장이라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방금 얘기한 그거는 …… 저는 광장 안에 ……
은애

서은애위원

대첩광장 사용내역서에 촉석루 앞 주자창 복구가 굉장히 지급한 내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촉석문 앞에 화장실하고 매표소 사이에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는 차량이 안 다니기 때문에 정밀 발굴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발굴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냥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 걸 잔디하고 다 식생해서 복구를 한 그 구간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우리가 거기까지 다 발굴했었나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 구간은 발굴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것 조도수 복구하는 금액 ……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정촌항공우주연구단지조성 2억이 2018년 추경에 잡혔었습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2018년도 추경에 잡혀 가지고 2019년도 못 쓰고 올해 또…… 2번 이월이 되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이월사업이라서 추경 때 삭감을 못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불용처리가 됐나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

류재수위원장

그럼 이 용역비는 날라간 겁니까? 안 하게 된 겁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단에서는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특화산단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진주시 단독으로 안 하고 경상남도하고 경남 TP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용역비는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그건 산단지정되고 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정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장

현안사업관리에 제일 위에 보시면 이월액하고 1억2,800이었는데 1억800을 이월시켜서 무슨 연구용역이었지요? 용역비가 1억이 잡혀 있었거든 ……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이건도 옛날에 신안동 공설운동장 매각이 12회 유찰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 뒤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 해 가지고 그때 전문가 검토하고 해서 의회에서도 그때 전체 회의에서 보고하고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매각이 될 거다 이래 가지고 그걸 추진하려고 하다가 서부권 공공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해 가지고 체육진흥과에서 별도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역을 하다가 지구단위계획 구역만 지정하고 정산타절하고 그 후속사업으로 교통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영향평가용역비 1억원을 이월시켜 놓은 게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삭감이 안 되고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연구용역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별도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그러기 때문에 ……

류재수위원장

그럼 그 땅 팔아먹는 거는 완전 포기한 거네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냥 우리 진주시가 계속 어떻게든 사용을 하겠다 그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하지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남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백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8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1,010억1,4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405억300만원을 포함한 총1,415억1,700만원이며 이 중에서 874억4,000만원은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총 480억6,300만원이며 보조금반납금 1억7,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총 63건에 58억4,200만원입니다. 먼저 집행잔액 58억4,200만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가지 및 농촌도로관리 단위사업으로 건설행정관리 외 2건에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하단부터 220페이지 상단까지 시가지도로개설에 단위사업은 경상대에서 내동 간 도로확포장 외 15건으로 집행잔액은 총 4억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대에서 내동 간 도로확포장에 2억원, 초전에서 대곡도로 확포장에 500만원, 금산교에서 혁신도시 구간 도로확포장에 2,900만원, 이현동 체육공원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200만원, 초전동 초북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 200만원, 판문동 17통 현대아파트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에 95만원, 상대동 구)법원 뒤편 도시계획도로개설에 200만원, 판문동 벽산동신2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1,100만원, 내동면 독산 곤옥골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00만원, 일반성면 시정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84만원, 금산면 현지마을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에 200만원, 지수면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00만원, 가호동 대화아파트주변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1억2,000만원, 가좌동 정촌 간 도로망 구상용역에 2,300만원, 하대동6통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에 200만원으로 전체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중간 부분 읍면지역 도로확포장 단위사업으로서 총 5건에 집행잔액은 5억3,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도 확포장공사에 8,200만원, 정촌 죽봉교차로에서 정촌일반산업단지 간 도로확포장에 3,3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2억6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8,400만원, 댐주변지역 지원에 3,0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도로유지보수관리사업 총 6건에 집행잔액은 33억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량유지관리에 3억5,800만원, 도로덧씌우기에 1억2,400만원, 회전교차로 설치에 7억8,600만원, 도로보수 관리에 8억7,300만원 명석에서 대평 간 진양호 일주도로 선형개량 및 확포장에 6억1,500만원, 위험도로 개선에 5억4,3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상단부터 22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지역기반시설 확충단위사업으로서 총 18건에 집행잔액은 10억5,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초생활인프라에 1,700만원, 농업기반정비에 1,400만원, 수리시설개보수공사에 1억1,800만원, 농로확포장공사에 2억3,300만원, 수출농단농로포장에 300만원, 소류지 준설에 4,500만원,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에 4,200만원, 수리시설 신설사업에 1억5,000만원, 재해예방 수리시설정비사업에 6,000만원,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에 8,300만원, 농업기반시설공사 미보상토지 보상에 1,500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3,000만원,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에 5,200만원,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2,000만원, 농로 및 수리시설물관리에 2,500만원, 대곡 단목지구 지하수 함양사업에 1억3,700만원, 한해 대비 용수개발사업에 6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중간 부분 가로정비관리사업 3건에 집행잔액은 1억5,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가로정비 유지관리에 2,500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1,8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1,100만원이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으로서 222페이지 중간부터 223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하천유지 관리 외 8건에 집행잔액은 2억6,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천유지관리에 1,100만원, 소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4,500만원, 하천제방유지관리에 5,600만원, 국공유재산유지관리에 600만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6,600만원, 하천정비 광역에 300만원, 금곡 화박골천 노후제방 보수공사에 3,000만원, 금곡 영천강 주변 친환경정비사업에 2,200만원, 배수문 보수보강사업에 2,200만원이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 1,400만원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집행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반환금 8,0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47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는 이월사업비로서 명시이월사업비 54건에 197억5,800만원과 사고이월사업비 17건에 85억5,400만원, 계속비이월사업비 9건에 197억5,100만원으로 총 480억6,300만원입니다. 총 54건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는 보상협의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와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연내 집행곤란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총 17건에 대한 사고이월 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티고개에서 장재 간 도로확포장 외 8건에 대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혜광학교 앞에 가각로 정비사업이 완료가 됐네요? 집 한 채 값이 얼마나 나오던가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제가 앞에 잘 못들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혜광학교 앞에. 3억2,000 나왔나 ……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고, 당초 안 된다던 그 분은 사망하시고 아들에게 땅이 상속되었는데 자제 분을 계속 만나 가지고 설득을 해서 보상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자기는 좀 더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감정가 이상 줄 수 없는 사항이라서 ……

류재수위원장

3억3,200만원이네요. 그런데 처음에 왜 7억이나 잡았었어요, 예산을? 3억3,000만 하면 될 걸. 총 7억 잡았다가 3억4,300만원 썼나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3억5,600만원은 이월해 가지고 문산읍 사무소 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쪽에 거기가 폭이 좁고 회전반경이 안 나와 집니다. 거기에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전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땅이라고 말뚝 박고 했던 거기 아닙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철도 부지가 있고……

류재수위원장

뒤쪽으로……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뒤쪽으로도 한 필지 있고요.

류재수위원장

그건 아직 보상 안 됐어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그것도 지금 거의 다 협의가 완성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백승흥 위원.

백승흥위원

219페이지 과장님, 명석 집현 우회도로개설이 제가 머리에 감기가 걸렸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어디지요, 위치가?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집현 사촌삼거리에서요. 명석 프로방스 구)국도 앞에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백승흥위원

그 생각 안 하고 계속 집현과 명석 연결되는 도로를 아무리 찾아도 찾기지가 않아서 …… 현재 지출액 보니까 45억 들어 갔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그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지금 보상은 거의 70% 정도 이루어졌고 교량공사 프로방스 앞에 나불천에 교량공사를 위한 작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프로방스 바로 밑에 거기입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프로방스 바로 옆에서 집현 쪽으로 들어가는데 나불천 변에 토지는 다 보상이 되어졌고요. 지금 성토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서정인위원

실제 공사는 언제쯤 시작할 겁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실제 공사는 지금 하고 있고요, 성토작업을. 내년 말 준공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내년 말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백승흥위원

명석에 한창 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인근이다 그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백승흥위원

잘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에 보조금반납금 국도비보조금 쓰고 남은 돈을 반환한 금액인 거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이게 지금 1억7,100만원 맞나요, 전체 보조금 금액이?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사실은 국도비 확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보조금 받은 금액도 많겠지만 제가 보니까 반납금액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남을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보조금을 받았을 때 충분히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좀 하시고 반납할 수 있는 걸 최소로 줄이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많은 것만큼 사실 보조금도 많고 보조금반납금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으니까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 이현욱 위원입니다.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대곡 송곡 확포장도로 있지 않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시도 9호선.

이현욱위원

들어가는 데 입구에 집이 한 채 초등학교 쪽에 오른쪽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이현욱위원

대곡 주민들이 이상하다고 하는데 2억5,000만원에 10년을 내 놔도 그 집이 빈집이었는데 매매가 안 됐는데 이번에 6억2,000이라는 돈이 보상이 되었더라고요. 사실입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보상금액은 제가……

이현욱위원

초등학교 건너편에.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금액은 정확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현욱위원

빈집이었는데 ……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엠비씨 뒤에 도시계획도로 1억2,000이 결국은 불용처리되었는데 그 안에 땅 안 사 준다고 집을 안 비워주는 게, 안 비워준다고 땡깡부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찌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불용처리를 앞에 하고요. 지금 장기미집행 예산으로 보상을 다시 해 가지고 주인을 만나 가지고, 지금 보상협의가 나름대로 잘 진행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류재수위원장

안에 별로 땅이 많지도 않던데, 몇 평이나 됩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안에 많습니다. 2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저쪽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고 그거는 저희들도 그래서 엠비씨하고 우리 시를 연계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라 이건 우리 시가 개입할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딱 잘랐고, 이쪽에 우리 필지에 붙어 가지고 있는 잔여지는 엠비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엠비씨에서 부담하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잔여지로 줄 수 있는 부분하고 그 부분을 잘라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그것 사 주면 정비할 수 있겠네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개양인삼집 앞에 건물이 하나 새로 서 가지고 이차선도로가 나오기가 안 쉽겠던데 괜찮습니까, 그게 있어도?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원룸 입구에 말씀이지요?

류재수위원장

예.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입구에 가각부분을 그때 분할을 해 놨었거든요, 접속되는 부분. 그것도 이번에 매입하려고 감정 중에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땅을?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토지를.

류재수위원장

새로 지은 건물 앞 쪽에 땅이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가각 도시계획선으로 끊겨있는 부분은 분할해 놨거든요.

류재수위원장

그게 옛날에 황학봉 씨 땅 집을 지으면서 안으로 들여 지었네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계획선에 맞도록 지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이차선이 나온다 그죠? 우회전 해서 올라가는 도로가 주유소 앞에부터 넓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쭉 위로 올라가는 계획은 전에 잡았던 것 같은데 그건 없어졌어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건 지금은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도시계획도로 내려서 우회전하는 건 여전히 위험한데 그거 하면서 좀 정비가 될 수 있겠어요? 높이도 경사도도 좀 낮추고 ……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최대한 선형을 안정감 있게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빨리 좀 해 주십시오. 2013년에 제가 양동성 국장님한테 사정해서 2014년에 5억을 들여서 땅을 5억원어치를 매입해 놓은 거거든요. 나머지가 안 되어 가지고 이때까지 도시계획도로개설이 안 되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은 아침에 출퇴근하면서 교행이 안 되니까 아주 불편합니다. 아파트가 몇 개나 있습니까? 대화아파트하고 올리움아파트 하고 있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결산이 이틀 남았는데 오늘 도시건설국 끝내면 내일 교통환경국하고 맑은물사업소가 끝이 나요. 월요일 통째로 빕니다. 계신 분들은 또 오늘 마치고 가려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말 꺼내기가 애매하고, 그런데 지금 4시 반에 간담회가 있어 가지고 해야 되니까 되는대로 해 볼까요? (장내 소란) 그러면 건설과까지만 마치고 오늘 정리를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 이해를 좀 해 주세요. 내일 오십시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는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건설과까지 해서 오늘 심사를 모두 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시민안전과부터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