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제상희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과보고서 보면 보건소가 성과달성도 내용에서 미달성된 게 1건 있거든요. 성과보고서 25쪽을 보니까 암검진율에 있어서 정책사업 목표명에 맞추어서 지표명이 두 가지인데 거기서 암검진율에 대한 19년 달성성과 엑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과장님 중복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미달성된 내용이 결산서 271쪽 위쪽에 보면 부서성과로 해서 봤을 때는 암검진율이 달성률을 80%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과보고는 미달성으로 체크된 부분인데 어떤 환산으로 어떻게 해서 달성율이 80%로 표기가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276쪽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있죠?
제가 작년에도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드렸는데 실효성 부분에서 1년 정도 지났다고 보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의견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효성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사실 이 사업비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활동할 때 두 시간 정도 활동하는데 2만원 정도 활동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성과보고서 있죠? 제가 지난 감사 때 질의를 한번 했다면 양해 부탁드리고 다시 재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 가지고. 전량목표에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건전재정 기반을 구축한다 해서 그 성과지표랑 표기가 되어 있는데 19년 달성성과가 없어요.
그런데 18년 성과보고서에도 없거든요. 그리고 18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는 통계조사 사업체 수 이 지표가 19년도에는 빠져 있고요. 그것은 지표를 정하면서 뺏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2년간 달성성과가 없는 이유가 있겠죠?
못찾고 계십니까? 144쪽 보면 부서성과 해가지고 정책목표와 예산액, 결산액 성과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표를 제시를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성과보고서와 연계를 했을 때 지금 재정 신속집행 목표 달성률인 것 같습니다.
달성률이 74%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성과보고서에는 이 실적이 아예 없는 걸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 차이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기 보다는 어차피 목표 달성률에 있어서 미치지 못한 내용,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18년, 19년 2년 달성성과가 연달아 없어요.
없다고 되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총괄에 보면 성과달성도에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내용에서 지금 기획행정국이 1건 미달성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금방 언급한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성과지표에 대한 미달성인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달성 성과가 오든, 오 플러스든 그 다음 엑스든 일단은 지금 달성률에 100%에 못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미달성 사유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 게 맞죠?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어느 부서에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성과보고서 현황에 현재 제출된 성과보고서에 구성과 내용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이 실적자료를 가지고 숫자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숫자로 볼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과목표와 지표, 그 다음에 실적, 성과의 측정, 예산에서의 어떤 반영에 대한 단계적인, 체계적인 내용들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 종합적으로 구조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는데 일단 미달성 사유에 대한 원인 분석은 정확히 매년 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실 건데 매년 2년 동안 연속적으로 미달성되어 있기에 그래서 정확하게 예산편성할 때 18년도 미달성된 거를 19년도에 어떻게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셨길래 이것도 미달성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최종적으로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전 부서에 걸쳐서 시책에 대한 성과내용이시라는 말씀이시죠? 일단 성과보고서 이 책은 어느 부서에서 작성을 합니까?
일을 더 드릴려고 하는 거는 아닌데 반영을 하시든 안 하든 그건 자유의지일 것이고 일단은 건의를 드리는 내용이 지금 성과달성도에 있어서 초과달성과 달성, 미달성 내용에 있어서 미달성에 대한 퍼센테이지로, 비율로서 저희가 명확히 알 수 있게, 물론 미달성 횟수는 아주 적다고 볼 수 있지만 미달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은 항상 남는 잔액, 집행잔액이랑 제로로 만드는 게 최종목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맞추어주는 차원에서 미달성의 비율, 퍼센테이지로 집계를 따로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에 쫓기듯 바쁘게, 빠르게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148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있죠? 아까 설명으로는 인원이 감소해서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인원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처음 예상했던 인원이랑 얼마나, 무슨 사유로 감소했는지요?
도에서 권고하는 그 권한은 책정된 인원에 맞추어서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 추세는 다들 현장에 직접 가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훈련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이만한 잔액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149쪽에 조직운영 및 공무직무수행, 이 내용을 자세히 듣고자 합니다. 아까 세부사항들이 많았어요, 그죠?
예산액은 9억6,000 정도인데 잔액이 제법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이것도 현재 이 잔액 남는 부분은 안고 가야 되는 거네요, 이 사업은? 그 위에 공무원 행정능률연찬회 있죠?
그것도 거의 3분의1 정도 남았다, 그죠?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잔액이 계속 이렇게 남아도 되는 건지, 작년 한 해만 이렇게 된 건지요?
과장님, 재작년 18년도에는 반이나 남았었어요, 공무원행정능률연찬회. 예산액은 6,000만원으로 지금 똑같이 동일한데……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과장님께서 잘 조율을, 편성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