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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갑수 의원 발언

223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20-09-14

윤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일교차가 심해짐에 따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은 9월 14일 15일 16일 3일간이 되겠으며, 이 기간 동안 우리위원회에서는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 5건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의안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류재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의원

반갑습니다. 류재수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마대의 판매가격과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를 시장이 결정 고시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봉투 및 마대 뒷면에 공익을 해치지 않는 내용의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시장이 결정 고시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종량제봉투 뒷면에 공익을 해치지 않는 내용의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상업광고 신청 및 광고료 등 구체적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진주시 세외수입에도 영향이 있지 싶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폐기물 관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제13조제1항에 각호 외의 부분 중 각호라는 것은 쓰레기봉투 가격을 결정하는 내용들입니다.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비용, 그리고 처리수수료, 그리고 수집 운반하는 이런 제반비용들 그런 것들을 각호로 정해놓은 것인데 그런 각호를 고려해서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를 “그걸 고려해서 결정하며 별표2와 같다”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15조제3항을 신설해서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시 공익을 해치지 않는 내용의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상업광고 신청서 및 광고료 등 구체적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신설해서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별표2 및 별표3을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뒤에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번 상임위 때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관련해서 100ℓ가 환경미화원들에게 너무 무리를 주는 것 아닌가, 다른 지자체도 없애고 있는 추세인데 진주도 검토를 하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랬는데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게 만약에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관련된 조례 100ℓ를 없앨 수 있는 근거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잘 하셔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100ℓ나 이런 쓰레기봉투에 관련된 문제제기를 할 때 이걸 바꿀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저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우리가 조례 제정ㆍ개정은 의회의 고유권한이지만 제한하는 것은 시장도 할 수 있고 의원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인데, 곧 올라올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단독 발의를 해서 7대 때 조례를 만든 일이 있는데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약간 개정이 변한 시대에 왔습니다. 개정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조례를 발의했지만 먼저 집행부에 물었어요.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할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겠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집행부에서 자기들이 하겠답니다. 그래서 없는 걸 새롭게 만드는 건, 참신한 아이디어와 다른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건 의원들이 하는 건 괜찮은데 이런 개정하는 건 집행부의 후속조치도 필요하고 또 준비도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개정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하는 게 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류재수 위원님께서 내용은 굉장히 좋으나 그런 이야기에 대한 답변이 혹시나 있을 수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개정할 의향은 묻고 안 한다 해서 우리가 하게 된 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류재수의원

아, 그것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서은애 위원 이야기처럼 보통은 수도요금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죠.

류재수의원

시에서 요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안들을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그것처럼 수도요금이나 생활물가를 인상하고 결정하는 것들은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후에 토론이 된 후에 올라가야 되지, 그냥 의회는 아무 상관없이 물가조정심의위원회에서만 결정하면 물가가 인상이 된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주무과에서는 미리 사전에 의논된 것은 사실 아니다 이 말이죠?

류재수의원

제출하면서 의논은 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집행부에서는 의견은 없던가요?

류재수의원

예, 서로 공감이 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런 건 시장의 의사대로 행정을 하는 그런 걸 없애는,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의 하나의 기본적인 일이거든요. 법이 있어야만 행정이 있는 그런 것처럼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집행부하고도 충분히 의논이 되었다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은 일단 의원들의 권한이 있지만 집행부하고 의논을 하고 나서 하는 게 좀 더 원활한 후속조치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류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에 대해 해당부서인 청소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청소과장 류완근입니다.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발의해 주신 류재수 의원 외 6인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 등의 수수료 결정을 조례로 규정하는 지자체가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제작 시 유료로 상업광고를 규정하고 있는 시군은 열 세 곳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조례 별표에 판매가격 및 수수료를 기재하여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과 유료광고의 경우도 타시군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결정 고시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는 5종류가 있으며, 대형폐기물의 품목은 거울 외 61개이며, 여기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품목의 수수료에 적용하여 접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시 대형폐기물 처리물량은 2019년도 기준 77,000건 정도이며, 혁신도시 및 역세권 등 관내 공동주택으로 입주하는 가구가 많아 대형폐기물 배출물량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신속한 처리로 진주시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례 발의 이후에 류재수 의원님과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적용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인지하고, 저희들도 사실상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청소과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이 개정 조례안에 집행부에서도 찬성을 하면, 사실은 개정 조례안을 만들게 된 이유는 우리가 100ℓ 쓰레기봉투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지난 상임위에서 집행부에서 100ℓ를 폐기하는 것에 대한 안을 제가 제안했을 때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며, 이 조례 제안이 있었을 때 100ℓ가 폐기될 수 있겠다. 그리고 폐기를 하는 게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고민을 집행부에서 해 보셨는지와 이번에 사천에서도 100ℓ 쓰레기봉투를 없애는 걸 조례로 발의를 했더라고요. 창원도 진행했고. 경남은 사실 거의 다 100ℓ를 쓰고 있었는데 환경부 권고안이 내려오더라고요. 작년부터 권고안이 많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300㎏ 이상 쓰레기가 나가는 상점에 한해서는 최대한 100ℓ 봉투를 쓰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많은 데서 100ℓ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진주시도 어쨌든 환경부 권고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서은애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7월 1일 발령을 받고 와서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검토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발의 하신 100ℓ를 없애야 된다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상 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어떤 부분을 했다 안 했다고는 논할 수는 없고, 와서 보니까 환경미화원들하고 의견을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의견을 간담회 비슷하게 하면서 위원님 그리하시는 말씀도 필요한데 1차적으로 파란 마대, 건설공사장의 생활폐기물 마대가 사실상 더 시급한 실정이지, 지금 100ℓ도 없애야 되는 건 있지만 그 두 개를 한목에 하는 건, 예를 들어 없애주면 좋겠는데 일단 마대가 더 급하다 해서 그 부분을, 거기까지 의견이 있었고, 그러면 일단은 두 가지를 하는데 지금 류재수 위원님 발의하신 조례 내용 부분에 또 첨가되어야 될 부분은 되고 나면 연말 한 번 더 해서, 지금 100ℓ가 생산되어있는 게 있거든요. 그건 판매를 해야 돼요. 지금 당장 그 당시 위원님이 발제를 하실 때 그 당시에 없애버렸으면 생산을 더 안했는데 실제로 그걸 요구하는, 지금 특히나 어디서 요구하느냐 하면 편의점 같은 데 이런 데서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 인스턴트식품들이 컵라면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이나 대형식당들 이런 곳에서 원하는 곳이 현재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지금 당장, 생산은 더 하지 말라고 제가 지시를 위원님의 발제대로 했고요. 그래서 75ℓ를 첨가하고 100ℓ를 추가하는 것은, 100ℓ가 그래도 한 90% 95% 이상 소진되었을 때, 지금 판매되어 나간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가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한 리터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고, 보통 얼마나 판매되고 1년에 어느 정도 소비가 되는지.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그건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그 자료를 ℓ별로 주시고, 마대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윤갑수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위원들하고 뜻을 달리하는데요. 우리가 라면을 하나 사도 라면가게에 신라면 하나만 사서 먹는 것보다는 해물 짬뽕 여러 수십 가지 되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선택하면 되는 건데 상품제조를 제한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리터를 제한하기보다는 무게를 제한해서 무게가 초과되는 건 안 가져가면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마대자료 그건 무게가 무거운 건 안 가져가거든요. 수거를 안 하거든요. 자기 집 앞에 수거를 안 하니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이건 무게가 무거워서 안 가져갑니다. 하나 더 사 가지고 분할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중인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면 배출봉투는 자기 집 앞에 내놓지 않는 경우에는 누가 내놓은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배출봉투책임제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큰 봉투는 상호를 가진 업체들이 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을 하면 배출봉투의 표기제를 하자.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 어느 횟집이면 거기 배출하는 포대자루나 쓰레기봉투에 상호라든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게끔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할 수 없지만 노란종량제봉투는 시행한 적이 없었고요. 파란 마대 그 부분은 실명제로 해서 판매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 되면 결국 어디서 해야 되느냐? 주민자치센터에서만 해야 되거든요. 표기방법이라든지 그게 지금은 봉투를 어느 곳에나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 편의주의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다보니까, 그때 규제개혁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걸, 파란마대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각 마트 이런 데서 판매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30㎏ 저희들이 무게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도 실명제로 하게 되면 결국 개인 마트나 조그마한 소매점에서 실명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전산에 연결도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윤갑수위원

쓰레기봉투를 주로 하는 업체나 가게나 개인 가정에서 표기가 되어야 되고, 지금 30㎏를 말씀하시는데 100ℓ에 30㎏…….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제가 말하는 건 초록색 공사장 생활폐기물마대를 이야기했고요. 100ℓ는 다릅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서 75ℓ에도 30㎏를 넣을 수 있거든요. 100ℓ에도 이불이나 베개나 이런 건 넣으면 사실은 일 이 키로 밖에 안 되거든요. 분명히 이걸 없애고 나면 여기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겁니다. 왜 생산을 중단하느냐, 왜 안하느냐 이렇게 들어올 건데, 본인 생각으로는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고 잘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두 달 되었습니다. 두 달 반이 지났는데 연말까지 해서 초록색 마대하고 지금 윤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형봉투 정도는, 저희들도 없앤다고 한번 의견을 물으니까 그럼 이불은 어디에 넣을 거고, 작은 데 넣으면 칼을 째가지고 잘라서 넣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연말에는 조례가 개정될 때 시민의견이, 물론 하다보면 100명이 다 좋다는 제도는 없을 겁니다.

윤갑수위원

이불을 예를 들면 가정집에서 이불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불이 많이 나오는데 이불이 봉투에 안 들어가면 분명히 쓰레기 버리는 옆에 두고 간다 말입니다. 그럼 수거하는 사람은 봉투에 안 들었으니까 수거를 안 한다 말입니다. 그럼 그게 한 달 두 달, 몇 달이고 쌓이고 쌓이고 쌓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100ℓ를 없애는 부분은 본 위원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시 쓰레기종량봉투 판매가격 인상이 되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인상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실제로 류 위원님께서도 발의해 주셨고, 시장이 결정하든 조례로 정하든 물가위원회에서 하든 이런 부분이 쓰레기에 대한, 특히 환경업체나 이런데 류재수 위원님 전문가이신데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몰랐습니다. 와서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공무원이 느끼는 체감도와 위원님이 느끼는 체감도와 민원이 느끼는 체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 봉투를 인상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쓰레기봉투를 올려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올리면 작게 나오겠지, 또 낮추면 많이 나오겠지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게 제가 아직까지 100%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서로의 양반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95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주시는 언제 올렸습니까? 최종적으로 올린 지가?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최종적으로는 2018년도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럼 몇 년 만에? 어떻게?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물가상승에? 올리는 기간이 5년이면 5년이라든지 3년이면 3년 이런 그게 있습니까?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규정되어있는 건 없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규정되어있는 건 없다고요?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그러면 전국 대비, 경남 대비 했을 때 진주시가 쓰레기봉투라든지 마대가 싸다든지 비싸다든지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진주시가 보통이다?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전국을 비교는 특별히 한 건, 경남도를 저희들이 자료를 비교해 본 적이 있는데 진주시가 일부 적절한 가격보다 평균치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도요금도 좀 싸고 쓰레기도 대규모 매립장이 있다 보니까 그렇고, 또 전체적으로 이유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현재 10ℓ를 기준으로 도내 걸 말씀드릴까요? 해도 되겠습니까? 창원이 10ℓ 350원, 진주가 300원하고 통영은 260원, 사천은 250원, 김해는 300원 저희들하고 같습니다. 밀양이 370원, 거제가 350원, 양산은 500원, 의령은 200원, 함안 200원, 군 단위는 저렴하고 시 단위는 평균치보다 저희들이 약간 아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어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조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868호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산업집적법에 의거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양도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5년이 경과하면 처분이 가능하나 5년 이내에는 양도나 대여를 금지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며, 그 외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3제조1호에서 안제22조제2항까지 총 5개 안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며, 안제25조에서는 제목을 양도와 대여금지를 양도와 제한으로 개정하고, 안제25조1항에서는 상위법령인 산업집적법에 따라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일정한 경우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26조에서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있는 조항을 조례에 간단명료하게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0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지금은 양도와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데 일부 완화한다는 내용이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5년이 경과하면 처분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현행 조례에도. 그런데 5년 이내에 양도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는 경우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아니, 그러면 상위법하고 어떻게 돼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

상위법에는 “일정한 경우 이를 관리기관 등에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관리기관이라 하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관리기관이라 하면 진주시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분양을 받고 당분간 관리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양도나 대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임대사업하고 분양받은 것하고 다 가능합니다. 그게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현재는 처분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조례상. 그런데 상위법에는…….

류재수위원

아니, 상위법에는 관리기관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다 이 말 아닙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건 양도나 대여로 안 봅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거기에 보면 관리기관에 양도하거나 또는 관리기관이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는 기업체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2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시도 되고 입주기업체 추천을 받아 기업체도 되고 이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할 수 있게 한다 말입니까? 아예 못하게 한다 말입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상위법령에 따라서 5년 미만이 되더라도 처분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모든 양도와 대여를 금지하고 있던 것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렇게 물었는데 또 아니라고 해서. 그럼 그동안 분양받고 나서 모든 양도와 대여를 금지하고 있던 것을 5년 간, 진주시와 진주시가 위탁하는 업체에는 양도나 대여를 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윤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38조제2항이 주로 내용이 뭡니까? 제39조하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제38조제2항은 산업단지에서 임대사업 등으로 되어있는데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그걸 양도하는 경우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윤갑수위원

여기서 양도는 매매도 포함되는 겁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양도가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윤갑수위원

포함된다고 봐야 되지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윤갑수위원

그러면 내가 사가지고 땅값이 좀 올랐을 경우에는 그냥 팔수도 있고 임대도 할 수 있고, 단지 제38조제2항을 제39조 제40조2 규정에 따라서 하면 가능하다 말이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령에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재수위원

하나만.

이현욱위원장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그럼 여기에 따르면 진주시가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분양했는데 그 분양 받은 사람이 사업성이 없고 계획이 털어져서 “나는 사업 못 하겠어요. 다시 진주시에서 사주세요” 이랬을 때 사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그때는 “양도나 매각한 금액이 공급원가”로 이렇게 제한해놨습니다. 그 당시 감정평가 해가지고 높게 책정되는 게 아니고.

류재수위원

아, 같은 값에 다시 사줄 수 있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땅을 팔아먹기 엄청 어려운 조건에서 어렵게 팔았는데 다시 물리자 하면 “안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법에 의해서 무조건 사줘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사실 진주시가 사기는 어렵지만 다른 기업체의 추천을 받아 사업을 하려는 기업체에.

류재수위원

아, 그러면 사업이 갑자기 계획이 바뀌어서 땅이 필요 없게 될 경우 시에 의뢰해서 시가 똑같은 가격에 다른 업체를 소개해주는 이런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 말이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양도할 때 방금 원래 취득했던 가격에 넘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2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제39조5항에 보면 그 가격을 설정하는 비용이 나오는데, 취득가격에 이자 및 비용을 넣고 또 감정가들의 감정액까지 고려해서 결정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취득원가에서 이자비용은 포함됩니다. 그건 포함되는 것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도 감정가 이건 무슨 이야기죠? 검토보고서 보면서 다른 조항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니까 “감정액에 대한 고려를 해서 결정한다” 하면, 실제로 그 취득가격이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일단 그건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우리는 법에 보면 “취득한 가격에서 이자하고 비용부담을 해서 관리기관에 양도하게 한다” 이렇게 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다른 기관에서,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LH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했을 경우 에 그리 되지만 관리기관은 진주시에서 하는 건 취득한 가격에서 이자비용 플러스 해서 그렇게 가격 결정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 진주시에서 규칙으로 정해놓은 게 있다 그 말씀입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재난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정유근입니다. 진주시 재난에 따른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과 차단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지원대상자의 지원내용을 보완하여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주시 재난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의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를 “재난위기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재난관리활동과”로, “지원으로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를 “지원을 위해 한다”로 한다. 제4조 각호 외에 부분 중 “ 경우”를 “경우 및 재난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 “피해를 회복하고”를 “재난예방과 위기 극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42조, 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민 제6조 제1항 중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에 지원할”로 하고, 같은 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신설되는 1항 각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 지원금(현금, 지역화폐, 상품권, 선불카드 등) 제2호 감염병 예방접종 (백신 예방접종비 등) 제3호 방역물품 제4호 그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본 개정 조례안은 2020년 8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기관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5개년 계획에 174억 정도다, 그죠? 그렇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렇게 편성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코로나가 지금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내년 2021년도 말이 되면 종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한데 그 예측치하고 달리 계속 된다면 예산상의 추계내용은 그렇게 잡아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

크게 근거를 갖고 한 건 아니다, 그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럼 올해 54억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올해 54억은 시민들의 70%, 30%는 기존 예방접종 무료로 받는 시민들이고 70%가 163800명입니다. 이분들에게 접종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건 독감예방주사라 말이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

코로나는 아니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30%가 들어가는 돈이 얼마라 그랬어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30%는 무료로 접종하고 있는.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들어갔던 돈이잖아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아직 들어간 돈은 아니죠. 소외계층이라든지.

류재수위원

평소에 주고 있었던 그게 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그 금액은 달리 계산은 안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70%를 썼을 때 얼마라고요? 3만3,010원으로 해서 계산하면 54억이 나온다? 이 54억은 그냥 독감예방주사 값이라고 봐야 되네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백신 구입비가 23억이고 그 다음 접종비,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31억에 합해서 54억 정도 됩니다.

류재수위원

어쨌든 백신 구입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합쳐서 1인당 3만3,000원 든다 그렇게 보면 돼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1인당 1만9,010원 정도 추산되는 걸로 나옵니다.

서정인위원

1만9,010원은 병원에 주는 돈. 주사를 놔주는데 주는 돈이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

백신비하고 다 합쳐서 3만3,000원?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게 163,800명한테 하면 54억이 나온다 말이지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럼 내년부터 30억 이것도 결국 독감 예방주사 값이라 봐야 됩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얼마 전에 보건소장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우리가 받았어요. 전 시민들에게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이걸 접종하겠다. 현재로서는 30% 하는데 앞으로 70% 추가해서 전 시민에게 접종을 시키겠다 이 뜻 아닙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 뒷받침하는 조례가 이 조례입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거기에 맞추기 위해 발 빠르게 조례를 개정해서 법률적인 뒷받침을 한다? 조례로서?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 그 액수 관계는 구체적인 건 과장님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다, 그죠?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의 그게 있을 거고요, 그죠? 우리가 대략적으로 액수는 오십 몇 억?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54억.

서정인위원

54억은 70%를 우리가 추가하는, 추가하는 70%가 54억이란 이야기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게 상당히 시민들한테는 호응이 있더라고요, 이야기 들으니까. 병원에서는 나름대로 한 사람 접종하는데 1만9,200원, 그렇게 올라오니까 기대도 많고. 거기에 대한 조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말이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법률적인 뒷받침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정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5페이지 신설에 보면 “1. 지원금(현금, 지역화폐, 상품권, 선불카드 등), 그럼 지금까지는 지원금이 없었다 아닙니까, 그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지금까지는, 그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그럼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재해가 입었을 때 시민들한테 지금까지는 어떻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개정 조례안인데요. 원안이 제6조제2항에, 원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 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2항에 되어있던 것을 항목 2항을 삭제하고 1항 각호를 신설해서.

이현욱위원장

아, 세부적으로…….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세부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재난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재난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류완근입니다. 진주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진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회계관직을 현실화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잉여금을 적기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4조 및 제5조는 조직개편에 따른 회계관직을 현재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제8조는 지방재정법 변경으로 각 특별회계 내 예비비를 전체예산의 1% 이내로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어 변경된 지방재정법에 맞게 예비비 편성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0년 7월 27일부터 8월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또한 제16회 조례 규칙 심의를 거쳤습니다. 참고로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현재 잔고는 200억 정도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있어 세출편성이 불가한 회계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정확한 의미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비비를 100분의 1 내에서 예비비 예산을 계산한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법이 바뀌어서 예비비를 전체예산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지금은 우리예산 자체가 예비비로 잡혀있습니다. 200억 자체가.

류재수위원

특별회계가?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특별회계가 아니라 200억 자체가 예비비로 들어있고.

류재수위원

아, 진주시 전체예산.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특별회계인데 왜 예비비로 잡혀요?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특별회계 안에 예비비로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목을 편성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류재수위원

아니, 이건 우리가 도시개발할 때 거기서 나오는 분담금을 받는 거잖아요?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 돈을 갖고 특별회계로 설치해 놓고 이건 다른 데 안 쓰고 폐기물처리시설 짓는 데만 써라 라고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놔둔다 아닙니까?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그 돈이 예비비로 계상이 된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특별회계 내에 어떤 목을 편성해서, 지금 예를 들어 특별회계 내에서 200억을 가지고 소각시설에 얼마, 음식물 폐기물에 얼마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특별회계 내에 예비비로 목이 편성되어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류재수위원

아, 세출예산 과목을 당장 쓸 데가 없으니까 그걸 예비비로 다 계상해 놓는다?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럼 200억이 있으면 거기서 1% 2억만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세출예산 과목을 어떻게 해요?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200억 전체를 예비비로 해 놔도 상관이 없었는데 법이 이번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면서 그 안에 예비비라는 게 1%가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과목을 설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류재수위원

과목은 뭐로 잡으실 거죠?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여기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탁금에 99%, 1%는 예비비 이렇게 되어, 실제로 예비비 차원인데 법이 개정되면 예비비라는 게 그냥 특별회계 100%를 아무 때나 쓰려고 잡아놓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류재수위원

아, 그럼 198억은 예탁금으로 은행에 넣어 놨다로 보고 잡고, 2억은 예비비로?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래봤자 예비비로 쓸 데는 하나도 없긴 마찬가지다, 그죠?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예비비 1%가 지금 현재 폐기물에만 적용됩니까? 아니면 특별회계 전체가 다 적용됩니까?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폐기물에만 적용됩니다. 아니, 지금 제가 말한 200억 중에서 1%는 여기만 해당되는데 모든 전체예산 다에 각자 1%씩 예비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수도과도 그렇게 되겠고.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예, 법이 다 바뀌었습니다.

백승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여기 용어를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현형화’가 무슨 뜻입니까? 회계관직을 ‘현형화’?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예?

서정인위원

여기 개정이유에 보면 “진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회계관직을 현형화하고”, 그 뜻이 무슨 뜻이죠?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조직 관직이 예를 들어서 교통환경국장으로 바뀌고, 옛날에 건설국장으로 관직이 서로 서로 바뀌면서 조직이나 관직이 이동하면서 그때그때 하나하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살펴보니까, 사실상 개정의 이유가 특별히 1%라는 게 생겼지 않습니까?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옛날에 경제통상국장으로 되어있었던 것을 교통환경국장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실제 조직에 대한 걸 현실화하자는, ‘현현화’가 현실화해서 시행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현’자는 현재 현자를 보면 되겠고? ‘형’자는 형상 형자? 현재 형상을 현상화한다?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현재의 형상으로 맞추어 간다.

서정인위원

아, 현재의 현 시대에 맞추어 바꾸어 간다 이 뜻이구나. 그리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국장님, 소각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시설사업이니까 예를 들면 만약 소각장을 진주에서 짓는다고 한다면 그 처리가 청소과 소관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매립장사업소가 되어야 됩니까?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잠시만 답변해 주십시오.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소각시설은 청소과입니다.

서정인위원

청소과죠?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예.

서정인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앞으로 만약 제안을 한다든지 할 때는 청소과장한테 제안해야 되겠다, 그죠?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예.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현형화’라는 말은 사전에도 잘 안 나오는데 ‘현행화’ 아닙니까? ‘현행화하겠다’ 이 뜻이죠?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

‘현형화’ 해 놓으니까, ‘현형’이 아니고 ‘현행’……. 현재 하고 있는 대로 현실화한다 이런 뜻에서 ‘현행화’. 말이 안 맞는데, 틀린 말 같은데요.

이현욱위원장

찾아봐도 나오지를 안 하던데요. 그냥 현실화한다 이러면 되지, 간단하게.

서정인위원

‘형’자가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행’이 아니고요?

서정인위원

현재.

이현욱위원장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과장님, 쓰레기소각장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에는 지금 소각장이 없지요?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저희 행정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개인이 하는 자그마한 것.

윤갑수위원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는 소각장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주에도 소각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추이를 보면 사실상 소각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시의원님들께서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진주시만큼 매립시설이 잘 되어있고 방대한 시설을 가진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현재에 있는 쓰레기장이 어느 정도, 영구시설이기보다는 일시 적치장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환경이나 전체적인 개념으로 서울의 난지도쓰레기매립장이 하늘공원으로 만들어 운영하듯이 지금 가스가 나오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실제 쓰레기장에 대한 전체적인 게 되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소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가 생활쓰레기 중에서도 소각을 할 수 있는, 소각을 해야 되는 그런 쓰레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진주시는 일괄해서 전부 다 매립하고 있는데, 매립지라는 것은 무한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한한데 언젠가는 그게 포화상태가 올 거고, 새로운 매립지를 찾아야 될 거고 또 폐자원의 에너지화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소각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언젠가는 꼭 있어야 될 시설이라고 보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연구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재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예.

류재수위원

청소과가 오늘 2개를 했는데 왜 이렇게 의안을 떨어뜨려 놓았죠? 청소과를 나란히 해줬으면 2개 동시에 하고 올라가시면 일하기도 편할 건데? 보통 그리 하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되어있죠? 제출된 의안번호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나요?
창봉

이창봉전문위원

의원 발의를 제일 위에 올리고 직제순대로 하니까.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의원 발의가 청소과가 되어있으면 청소과를 바로 밑에 붙여줘야 일이 원활하지…….

이현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의원 발의를 먼저하고 같은 과면 같은 과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명

이덕명하수시설과장

반갑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덕명입니다.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872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률에 위임 없이 유료화장실 설치, 운영, 신고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제명을 제반 규정내용과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진주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개정하였고, 제17조 준수사항은 상위 법률에 위임이 없는 유료화장실 운영에 대한 준수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이며,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뜻을 이해하기가 뭐해서,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진주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덕명

이덕명하수시설과장

우리 진주시는 공중화장실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요. 그 공중화장실 안에는 화장실 종류가 개방형 화장실이 있고 이동형실화장실, 그 다음 간이실화장실, 유료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을 총 망라해 가지고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백승흥위원

아, 그 뜻이라 말입니까?
덕명

이덕명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백승흥위원

뜻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는 데가 지금 있습니까?
덕명

이덕명하수시설과장

실제 유료화장실은 현재 진주시에는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고 전체 우리화장실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행사라든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 현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류재수위원

아니, 지금 이 조례 개정한대로 보면 유료화장실 근거를 없애는 거잖아요? 유료화장실은 못하도록 만든 건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덕명

이덕명하수시설과장

공중화장실 종류 안에 다섯 종류가 있다.

류재수위원

지금 제17조에 보면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고 신고하는 사람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이래 갖고 항목에 있는 걸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덕명

이덕명하수시설과장

여기는 뭐냐 하면 상위 법률에 이미 되어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에는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류재수위원

아, 유료화장실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아니고 기왕 법에 있으니까, 법에 있으니까 없애도 된다?
덕명

이덕명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또 굳이 없앨 필요가 뭐가 있나요? 저는 없애길래 앞으로 진주시는 유료화장실을 설치 안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다?
덕명

이덕명하수시설과장

그게 아니고, 상위 법률에 보면 법률하고 시행령 안에 제7조에 화장실 관리 기준이 여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필요한 조례 개선사항이기 때문에.

류재수위원

우리나라는 전국에 돌아다녀 봐도 유료화장실을 못 봤는데 하는 데가 있습니까?
덕명

이덕명하수시설과장

유료화장실은 주로 개인이 많이 지어가지고 언제든지 자기가 놀러 올 수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우리 진주시는 사실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화장실 이야기가 나오니까 화장실 생각이 납니다. 국장님, 아파트촌에 야외화장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길가에 싸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초전동에 예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에 전혀 흔적도 없던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초전동에 3억인가 예산이 나와 가지고 야외화장실 지을 거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것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잠시만 만난 김에.
덕명

이덕명하수시설과장

화장실은 금산면에 와룡지구에 말고…….

서정인위원

말고 초전동에도 한다고 되어있어요, 아파트촌에.

이현욱위원장

2억 통과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사람들이 굉장히 야외에 많이 다니고 하는데 하나도 준비도 안 하더라고요.

이현욱위원장

그건 공원관리과 겁니다.
덕명

이덕명하수시설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서정인위원

아, 공원관리과에서 하는가요?
덕명

이덕명하수시설과장

공원관리과에서도 지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다 협조가 오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예.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저희시에는 공중화장실이 409개소가 있습니다. 409개소에는 공원부서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또 각종 유원지, 시장 이렇게 해서 각 소관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초전동 쪽에는 담당자가 이야기하는데 공원 부서에서…….

서정인위원

한번 챙겨보세요. 왜 시작 안 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오늘 화장실 관련해서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화장실 때문에 제가 약간 문제시하고 있던 것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조례 개정안은 간단한 내용으로 나왔는데, 검토보고서를 전문위원님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도 나와 있고 관리에 관한 것도 나와 있고 관계법령을 쭉 해 주셨는데, 이걸 보면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이 법률 제7조에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지켜지지는 않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지어놓은 화장실을 특별히 확대하지 않는 이상은 고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덕명

이덕명하수시설과장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향후는 분명히 성인지적 예산이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이야기는 해 왔지만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기대했던 것이 뭐냐면 고속터미널하고 시외버스주차장에 우리가 화장실 개보수한다면서 예산지원한 게 있어요. 그때는 그게 조금 반영이 안 되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것도 거의 새롭게 하다시피 했는데도 반영이 전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새로 짓는 것 아니고는 계속 이 상태로 갈 것인지에 먼저 답변해주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덕명

이덕명하수시설과장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총 409소개가 공중화장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 법령에 맞지 않고 규격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옛날 화장실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그때 당시 예산범위에서 해서 그런가 몰라 내년부터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4개소 내지 5개소 장기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리 하면 말 그대로 화장실 규격에 맞추어할 수 있는 방법하고, 그 다음 장애인화장실, 그다음 크기 변기 수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맞추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동식이라서 도저히 안 되겠다하는 데는 현지 여건에 맞추어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수부지라든지 이런 데는 내년도 4개소에 2억8,000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는 말 그대로 장애인부터 규격 해가지고 이렇게 차츰차츰 선진국에 맞도록…….
은애

서은애위원

어쨌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 말씀이죠?
덕명

이덕명하수시설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공공기관은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져야 되는데, 의회만 봐도 지금 여성의원이나 여성직원 수가 현저하게 늘었어요, 예전에 비하면. 그런데 화장실 수가 남성보다 적거든요. 장애인화장실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의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보다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같은 걸 제대로 책정하셔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덕명

이덕명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검토보고서에 보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5항을 보면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쏘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야 한다” 이게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닌다고 서울에 왔다갔다하면서 서울 가는 시외버스 첫차가 4시40분이에요. 아침에 화장실에 들어가면 그 시간에 남자분이 여성화장실 청소하고 계세요. 갈 때마다 얼마나 당황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남성분이 물 뿌리고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럴 때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이런 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 줄도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여성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이런 건 정말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게 설치하도록 하고 안내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아무도 없는데, 사실은 그때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남성이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굉장히 움츠려들고 겁이 나기도 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조심시켜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 게요. (사진을 가리키며)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고속터미널 여성화장실 이번에 개보수 했잖아요, 그죠? 이게 2018년 12월에서 작년 여름 6월에 준공이 끝이 난 사업이에요. 그 분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렇게 자세히 그렸어요. 여성화장실에 우리가 다리를 놓고 앉아 있을 수 없는 공간, 제가 이 자리에 그대로 어제 가서 앉았습니다. 이렇게 바로 앉을 수 없어 가지고 옆으로 사선으로 앉았어요. 왜냐하면 정면으로 앉을 수 없는 그렇게 좁은 공간이에요. 이게 접니다. 거울 옆에 되어있는 것 한번 보시겠어요? 이건 왜 찍었느냐 하면 개보수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아니지만 참고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내용 없이 이렇게 되어있는 바닥면이에요. 제 생각에는 앞에 있는 바닥을 다 철거하지 않고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찍은 거고요. 앉을 수 없는 모습을 찍은 거고요. 이것 한번 보세요. 벽면 되어 있는 것 그때 한 게 1년도 안 되었는데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점검표 이것도 한번 보시겠어요? 점검표는 나와 있는데 점검한 내역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거미줄하며 도대체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예산도 그렇게 많이 주고 시외버스터미널도 마찬가지고 예산 진짜 많이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덕명

이덕명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은 409개소 중에서도 각 부서별도 계획되어있는데, 하수시설과에서 관리하는 게 35개소거든요. 35개소는 사실 내년도 개보수는 아까처럼 가능하면 규격도 맞추고 지금부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5개소는 읍면이고 모든 게 유지관리업체를 인원을 투입시켜 가지고 인건비 주면서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35개소는 아주 깨끗하고 잘하고…….
은애

서은애위원

이걸 직접 관리한다고요?
덕명

이덕명하수시설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35개소.
은애

서은애위원

관리감독한다는 이 말이죠?
덕명

이덕명하수시설과장

총 409개 중에 각 실과에서 하는 게 일자리경제과에서 128개, 체육진흥과에서 19개소고 공원관리과에서 36개소고 그 다음 기타가 191개소 있어요. 기타는 일반, 관에서 안하는 일반인들이하고 있는 그런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 사실 유지 관리하는 건 진짜 깔끔하게 잘 하는데 아직까지 예산이나 손을 못 미치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데가 있는데 이런 건 하나하나 저희들이 고쳐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다 형평성에 맞게끔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여객터미널 같은 경우는 진짜 외래 관광객이 찾고 진주의 얼굴, 진주를 보여주는 곳이잖아요. 요즘 화장실은 안 좋으면 사람들이 가지를 않으려고 해요. 워낙 시설들이 잘 되어있고 공중화장실도 잘 되어있고. 그런데 아무리 언제 옮길지 모르지만, 그때 언제 옮길지도 모르는데 왜 예산을 주느냐 할 때도 그런 말씀 다 하셨거든요. 외래 관광객이 와서 진주이미지를 다르게 만들고 편리하게 하고 그 이야기 다 하셨는데, 관리되는 건 형편없이 관리되고 있다 말이죠.
덕명

이덕명하수시설과장

실과에서도 우리가 실제 관리하고 있는 35개소처럼 해 주면 좋은데 아까 이런 데는 여객터미널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개인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관리 감독하시는 김에, 이게 페이스북에 올라오고 난 뒤에 저한테 전화가 몇 통화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챙겨봐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민원들이 더 들어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명

이덕명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

위원장님.

이현욱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터미널 화장실 보수공사는 어디서 했어요? 무슨 과에서 했습니까?
덕명

이덕명하수시설과장

교통행정과에서.

류재수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했고, 공사비가 얼마 정도 나와 있죠? 저건 제도개선 문제가 아니고 부실공사입니다. 사람이 앉을 수도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래 갖고 준공검사 나고 이건 부실검사거든요. 특별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은애

서은애위원

찬성합니다.

서정인위원

현장방문을 거기로 가야겠네요.

류재수위원

이런 걸 사람이 앉지도 못하게 해 놓고 돈을 얼마 쓰고, 제도개선하고 문제없이 부실공사…….

이현욱위원장

그건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 과에 체크를 해 주십시오. 작년했다 하는데 이 정도면 문제가 있으니까 체크를 해 주십시오.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축을 할 때는 변기수를 맞추어하기 때문에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리모델링을 할 때는 화장실 공간이 부족해 놓으니까 아마 여성화장실을 촘촘하게 넣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생겼었다고 추측이 되는데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람이 불편할 정도로 이리 하는 건 조금 안 맞다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로서 이런 걸 할 때 잘될 수 있도록…….

류재수위원

지금 공사가 끝나면 해당과에서는 준공을 직접 하는가요?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자기들이 직접 합니다.

류재수위원

자기들이 준공하고?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예.
덕명

이덕명하수시설과장

예.

류재수위원

돈만 주고 끝나는가요? 공사 끝나고 나서 해당과에서 확인을 안 했나요?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아마 해당과에서 보조금 형태로 주면 확인을 합니다.
덕명

이덕명하수시설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규격이 안 맞다는 건 현실에 사실상 안 맞는 화장실이에요. 옛날부터 지었기 때문에 규격을 할 수가 없어요, 조건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 보니까 그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하는 건 점검을 해가지고 규격하고 법령에 맞추어 하고 있거든요.

이현욱위원장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초전동에 만약 새로 할 것 아닙니까?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보면 이동식화장실에 여성 남성 줄 서있는 것 보면 알거든요. 바로 눈에 안 나타납니까? 그런 걸 데이터삼아 가지고 정확하게 개수를, 요즘은 저녁에 아파트촌에 운동하는 분들이 여성이 훨씬 많아요. 그런 걸 비율로 생각해서 앞으로 실수 없도록 해 주세요.
덕명

이덕명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진주 공중화장실 등 개방형, 이동형, 간이형, 유료형, 유료형은 본 위원이 알겠는데 3개는 어떤 게 개방형이고 어떤 게 이동형이고?
덕명

이덕명하수시설과장

개방화장실은 정의가 보면 공공기관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에서 공중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을 말 그대로 개방형화장실입니다. 외부인이 모두 다 쓸 수 있도록. 그 다음 이동화장실은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옮겨서 설치하는 것, 유등축제라든지 이런 건 다 이동실화장실 되겠고요. 그 다음 간이화장실은 꼭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는데 소규모 말 그대로 크지도 안하고 어떻게 되어 그 위치에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게 간이식으로 옮겨서, 유료화장실은 시설관리자가 설치해 가지고 이용료를 받는 게 유료화장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럼 간이화장실은 이동보다 조금 위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죠?
덕명

이덕명하수시설과장

그렇죠, 말 그대로…….

이현욱위원장

고정을 하는데 간이화장일 취급이 되는 거다, 그죠?
덕명

이덕명하수시설과장

간이화장실은 설치하기도 힘들고 장소도 좁고 장비도 힘들고 이런 데는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걸 들고 가서 설치하는 그걸 간이화장실이라고. 그건 규격도 안 맞고 말 그대로 필요해서 쓰는 그런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윤갑수 위원입니다. 진주시외버스 주차장 화장실 부분은 제가 본 화장실 중에서는 전국에서 최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제가 80년대 마산에 다닐 때 보면 화장실 대변실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한 번 들어가고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 전에 소변보면서 보니까 안에 수세식으로 되어있던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의아한 게 사실은 버스회사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으시면 자기들이 벌어서 화장실을 개보수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돈은 벌면서 화장실은 시에서 예산 다 대어주고 공사를 한다? 본 위원의 생각은 안 맞거든요. 내가 장사를 하는 영업구역에 내 화장실을 내 돈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개방형이니까 그렇지만 전부 시에서 돈 대어 줘가지고 1억5,000만원을 줬으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서은애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을 못할 정도의 시설은 하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죠?
덕명

이덕명하수시설과장

맞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합니다. 이번 회기기간 동안에 방문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현장점검을 해 보기를 바라고요. 아까 초전동 화장실 말씀하셨는데 여성용 개수 아주 중요합니다. 서은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여성용 화장실 개수 못지않게 중요한 게 지금 기존 화장실을 보면 거의 90% 이상이 남성용을 비교해서 들어가면 같은 입구로 들어가는데 같은 대변실하고 소변실이 나란히 앞뒤로 붙어 있어 가지고 소변보면서 안에 화장실에 대변보는 사람 냄새나 소리를 전부 다 듣고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선진화된 화장실은 가보면 서울이나 일부 고속도로휴게소 가면 남성용 화장실 입구는 똑같이 들어가지만 대ㆍ소변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대변보는 문 앞에 소변보게 하는 게 옛날 방식이고, 지금은 그리 안하고 있거든요. 지금 초전동에도 한다고 그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설계를 혁신적으로 고속도로휴게소 제대로 된 데, 서울 같은 데 호텔 같은 데 제대로 된 데 가 보십시오. 가가지고 반드시 분리하십시오. 앞뒤로 분리해서 대변보는 사람 문 앞에 앉아 소변보게 하지 마시고 뒤로 돌아서 분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명

이덕명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화장실은 다 분리화장실로 의무적으로 그리하게 있습니다. 그리하게 되어있고, 나중에 공원관리과에서 화장실을 설치하면 저희들한테 협조를 받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4개소 신청하는 게 특히 남강고수부지 행사도 많이 하는데 보면 좋게 해서, 옛날 규격으로 해놨는데 그런 건 개조를 해서 말 그대로 장애인도 편리하게 일을 보도록 여성편의 칸막이 이런 모든 걸 고려해서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진주에 오시면 화장실 깨끗하게 이미지 개보수를 합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혹시 화장실을 짓고자하는데 넓이와 길이, 높이 이런 건 규격화된 게 있습니까?
덕명

이덕명하수시설과장

시청 같은 경우는 인원하고 다 남녀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고수부지라든지 이런 데는 규격화장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여건 봐가지고 지금은 남자 1명, 여자 1명 이렇게 되어있지만 여자 두 군데 정도 할 수 있도록, 봐서 할 수 있도록, 정해진 한도 외에는 규격화장실 외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장애인하고 여성 편의하고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게 비상벨 설치도 하고 있다고. 여러 가지, 블랙박스도 설치하고 여성의 배려를 많이 합니다. 비상벨 설치도 79개소 되어있어요. 올해도 4개소 5,000만원 투입하고 있고 계속해서 배려를 칸막이라든지 하고 있거든요.

백승흥위원

규격화 된 건 현재 없다? 임의대로?
덕명

이덕명하수시설과장

짓는 화장실이 전체 규모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예를 들면 대변기가 가로 세로 얼마 얼마 되어야 되고 소변기 계획에 맞추어 설치하고 전체적인 규모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하나한 여쭤봅시다. 기름을 넣을 적에 주유소 들어가서 소변을 많이 보는데 주유소가 현재 공중화장실 분리가 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유소도 아까처럼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 현재는 주유소가 개인화장실이 되어있는 편이거든요. 자기 손님들만 쓰지, 저희들도 주유소가 허가 날 적에 법적으로 공중화장실 되어있어야 되는데 개인화장실로 다 쓰고 있거든요.

서정인위원

자기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 입구에 ‘개방화장실’이란 문구 하나만 넣어줘도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다. 남자들이야 갈 수 있는데 여성분들은 주저주저하거든요. 화장실 앞에 ‘개방’이라는 글자 하나만 넣어줘도 수월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나름대로 공고 측면에 화장실이라도 진주시 마크라든지 홍보를 하는, 읍면동 안에 들어간다면 ‘공중’이라는 글자를 넣어줌으로써 해서 수월하죠. 그 점 챙겨 보십시오.
덕명

이덕명하수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재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방금 주유소 화장실 검색을 해 보니까 진주시에서 2013년 6월 27일 보도자료를 돌렸어요. “주유소화장실은 공중화장실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어요. “진주시는 진주를 찾는 방문객 및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124개소 주유소화장실에 공중화장실 표지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가 뜹니다. 2013년도에 진주시에서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사업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덕명

이덕명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협의를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덕명

이덕명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35개소는 깨끗하게 잘하고 있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하지를 못해서…….

이현욱위원장

과장님께서 우리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말을 다른 과에서 전달을 하셔서 회의할 때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현장방문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지를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장방문】

11시44분 회의중지

방문

현장방문위원

(7인) 이현욱 강묘영 류재수 백승흥 윤갑수 서은애 서정인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