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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묘영 의원 발언

22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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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 등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강묘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의원

강묘영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그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규칙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는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및 예산 집행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및 정보공개의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토론하실 위원도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어떤 거요? (장내소란) 자,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 잠깐만요. 지금 제상희 의원이 갔습니까? 류의원님이 대신하는 걸로…….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의원

대표발의자인 제상희 의원이 민주당 의총 때문에 참석을 못한 관계로 공동발의자인 저 류재수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소송비용 지원 근거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4조~제6조는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이고, 소송 비용 환수의 근거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안 제9조에, 민간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안 제11조에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참조하여 주시고,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묘영 위원님.

강묘영위원

예,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 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정 활동을 함에 있어서 괜찮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시행은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조례가 발의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의원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이 전에 시행되기 이전에 소송이 걸린 시에는 그것도 같이 소급 적용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류재수의원

소급 적용은 안되고 이 조례는…….

강묘영위원

시행한날로부터?

류재수의원

시로 가서 공포한 날로 부터 되겠습니다.

강묘영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면 지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의원 간담회 때 의 논이 조금 있었고 이게 사실은 적용 범위라든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 가지고 무분별하게 사용을 안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쭉 보니까 이게 통과를 시켜도 크게…….

류재수의원

질문 마쳤으면 제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조현신위원장

아니, 잠깐만, 그래서……. 아, 서 있으면 안 되죠. 일단 류재수 의원, 자리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조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