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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시정 의원 발언

229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21-05-10

김시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성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가 계속되고 있지만 모두가 방역 활동에도 힘쓰고 있음은 물론 백신 접종도 계속 되고 있으므로 코로나19가 빠른시일 내에 종식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번 회기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회기일정은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이 되겠으며, 회부된 안건은 진주시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외 9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어 조례안 설명 관계로 잠시 기획문화위원회에 다녀오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부위원장 김경숙과 사회교대)

김경숙위원장대리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숙 위원입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기업유치단이 먼저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농산물유통과장님께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설명관계로 기획문화위원회에 참석하셔야 함으로 농업기술센터부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입니다. 의안번호 2960호,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우리 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행정 실무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자 함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중 중요한 사항은 안 제1조와 제2조제2항의 “증명표장”을 “상표”로 개정하여, 안 제3조 공동브랜드 사용대상 품목 확대입니다. “증명표장”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등 상품의 특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고 “상표”는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사용하는 표지입니다. 안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은 공동브랜드 대상품목 확대 및 품질관리기준 사용 심의 세부기준 등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 제18조 제3항은 공동브랜드 사용중지와 사용정지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게 규정하였으며 4페이지, 안 제20조 제7항에 공동브랜드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책자 제작비용 지원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공동브랜드 사용대상 품목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한다 되어 있고, 안 제12조를 보면 공동브랜드 사용 심의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어떠한 대상에 대해 어떠한 기준으로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만약 이 안대로 조례의 별표로 규정된 것을 규칙으로 개정한다면 조례의 핵심이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집행부의 의지대로 운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시행규칙에는 좀전에 말씀하신 사항, 그 내용이 대상품목이 당초에는 저희가 11개 품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 8일 조례를 제정해서 그동안 약 1여년 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 일부 축산물하고 쌀, 또 농산물 가공식품을 하는 분들께서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품목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34개 품목을 바로 다 운영할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중에서 좀 경쟁력이 있고 진주를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품질관리기준은 좀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증명표장은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단감의 같은 경우에는 당도가 몇 브릭스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불가피하게 가공이 추가가 됨으로써 그런 품질관리기준도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세부심의기준도 당초에는 필수사항으로 공동선별장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조금 완화가 되고 일부 경남도 QC상품이라든지 다른 데 출품을 해서 우수를 받은 그런 상품에 대해서는 심의기준을 면제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규칙에 추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과장님, 조례가 횡행화 되면 의회의 심의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규칙이 생기면? 저희들한테 심의도 하지 않고 품목을 집행부에서 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저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품목을……

김시정위원

시행규칙을 보면,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한다고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 심의도 거치지 않고 집행부에서 품목을 정할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저희가 농산물브랜드관리위원회에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한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거기서도 심의기준에 따라서 품목을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게 되면 저희가 임의대로 품목을 누구한테 준다든지 그런 건 방지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품목 수가 34개나 되는데 정하기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 만큼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시행규칙으로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논이 되지 않으리라 보거든요. 제가 생각 좀 해 보겠습니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정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시정위원

예.

김경숙위원장대리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있으므로 토론을, 잠깐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을 보며) 잠깐 좀 나가주시고 우리끼리……

일부 공무원 퇴장

김시정위원

아까 위원님들 잘 들었으리라 생각하는데……

김경숙위원장대리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이 잘 안 들립니다.

김시정위원

잘 들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조례 핵심은 어떠한 품목을 정하는 기준이거든요,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4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몇 개를 선정해서 심의위원회에 넘겨서 그렇게 공동브랜드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규칙이라는 게 조례하고 좀 다르거든요. 규칙은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나, 다”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나, 다”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다른 분 의견 있습니까? 예, 제상희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제상희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 보니까 공동브랜드 관리조례도 있어요. 김시정 위원님께서는 관리 부분에 있어서 아까 관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우리 위원 분이……

김경숙위원장대리

거기서 심사를……

제상희위원

거기서 심사를 하니 충분히 그것으로써 대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농업기반을 하고 있는 지자체 보면 공동브랜드 관리조례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과에 관리조례가 필요한 부분인지를 한번 타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그러고 만약에 관리조례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방향을 맞추어 나가는 게 어떨까,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박성도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모든 조례는 우리 시 의원님 중에 관련 상임위 위원이 한분이 들어갑니다. 그죠? 여기 공동브랜드 담당 위원님은 누가 들어가시죠? 누가 되어 있나요?

김경숙위원장대리

혹시 전반기에 들어가신 분 계십니까?

박성도위원

누가 들어가시든 한분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고 참여를 합니다. 그렇죠?

김경숙위원장대리

예.

박성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이렇게 강제할 필요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제상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조금 전에?

김경숙위원장대리

토론할 때 마이크를 다 켜주시고 정확하게 발음을, 크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제상희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주요내용 “가”를 보면 내용 중 ‘증명표장’을 ‘상표’로 변경하겠다라는 내용들도 실제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과에 건의를 해서 심사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김시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발음을……

김시정위원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하게 되면 저희들 권한이 조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우선 심도있게 검사하게끔 보류를 하는 게 어떤지 제 의견을 드립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다른 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제상희위원

저도 김시정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시행규칙으로 위임한다는 부분을 조례로서 충분히 한번 제정을 해볼 필요가 있는지 검토 후에 다시 이 개정안을 저희가 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조례부터 첫째 만들어야 된다하는 결론 아닙니까?

제상희위원

일단 그 여부를, 의견을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게 어떨까요?

김경숙위원장대리

정재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재욱위원

과에 질의 안 해 보셨어요, 준비하실 때? 사전 검토하는 과정을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검토를……

김시정위원

근데 이건 보류를 시켜야……

정재욱위원

아니, 그 전에 과장님하고 의견조율하신 게 없냐 그 말씀입니다. 그 조율할 시간을 다 드리는데 또 조율한다면, 조례안이 보니까, 우리가 임시회를 못해 가지고 딜레이 되고 했는데 시급성도 분명히 있을 거라 보거든요.

김시정위원

규칙을 정한다……

정재욱위원

그런데 굳이 검토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자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과장님하고 전혀 교감을 지금까지 한번도 안 하셨다는 거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김시정위원

저희들이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하자는……

정재욱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김경숙위원장대리

잠깐만, 전부다 의견이 많으신데 잠깐 정회를 하고 난 후 의견을 서로 조율을 하도록 합시다. 일단 마이크는 다 꺼주세요. 잠시 업무협의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윤성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많은,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께, 위원님들 정회시간에 논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공동브랜드 사용 심의 세부기준, 그 다음에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부분을 다음에 제정할 때, 이걸 개정할 때 조례에 일부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수 있게끔 편의를 좀 봐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우리 소장님,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니까 김시정 위원님께서 보류안을 철회해 주시겠습니까?

김시정위원

예, 철회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러면 철회를 하셨으니까 다음 순서로 토론에 더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권

이왕권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왕권입니다. 의안번호 2978호,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사유는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우리 시 자체 법규 정비 및 건전한 반려 문화 확산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반려동물 진료항목별 표시 장비 설치 비용 지원,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한 등록비 지원, 반려동물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건전한 반려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행사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에 관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상희위원

조례내용과 조금 달라도 해도 되겠습니까? 중성화 수술 관련된 건데 현재 진행 중인데 잠깐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윤성관위원장

일단 해 보십시오.

제상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지난 3월에 초장동 일대에서 길고양이 학대 사례 현장 내용 혹시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그 과에 민원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건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와 관련해서, 지금 과가 언제였죠? 올 1월에 진주 고주모라는 고양이를 사랑하는 모임, 만남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내용들이 여러 가지 시책으로서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아 고사모다, 그죠, 동물사랑연대. 고사모하고 지금 어떻게 협업을 하고 있는지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왕권

이왕권농축산과장

……

윤성관위원장

과장님, 오늘은 조례 관련해서만 준비 해 오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일단 그 내용이 궁금해서 물으셨으니까 지금 답변이 되시면 하시고 안 되면 다음에 정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제상희 위원님한테 직접 가서 자료도 제출하고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왕권

이왕권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상희위원

제가 이 사건을 언급을 하는 이유는 개정안이 올라왔기에 혹시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또 지금 현재 소통하고 있는 동물연대가 있다 보니 거기에서 서로 어떤 피드백을 받고 내용들이 올라온 게 아닐까 해서 한번 점검차 질의를 드린 건데요. 일단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과랑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권

이왕권농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게 신설되는 조항이 9조 4호 한번 보십시오. 재정 지원에 관련해서 신설되는 조항으로 제9조 4호의 반려동물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현재 추진실적은 혹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지금 추진실적하고 소요예산하고 집행현황 등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조례에 관련된 질문이니까……
왕권

이왕권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초 당초계획이 350두였습니다. 350두인데 100%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지금 과장님 조례 제정 당시 연도는 알 수 있으십니까?
왕권

이왕권농축산과장

그 관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2016년도 12월 21일 조례가 되었는데 이 조례 당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9조에 명시는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규칙에 정해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규칙이 있습니까, 지금?
왕권

이왕권농축산과장

지금 조례만 제정되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9조에 명시하고 있는 현재까지 규칙이 정해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규칙으로 정하겠다, 시행규칙 조문이 있거든. 그렇게 시행규칙으로 하기로 9조에 되어 있는데 일단 9조하고 10조가 신설이 되면서 11조로 밀린 것 같아요. 이 제출한 자료로 봐서는. 그러면 일단은 시행규칙이 11조로 밀려 가지고, 11조에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이 일부개정조례안 11조에? 그러니까 9조에 원래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거든. 9조하고 10조가 신설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왕권

이왕권농축산과장

예.

윤성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시행규칙이라는 단어가 9조에 명시되어 있는 게 필요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는 규칙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앞으로 이 규칙이 필요도 없을 텐데 그러면 지금 이 조례 제출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이걸 개정하고 나면 9조, 10조가 신설이 되었으니까 11조에는 이 시행규칙이라는 게 밀려 가지고 들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왕권

이왕권농축산과장

11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규칙에는 현재 없는데 규칙에는 없기 때문에 아까 규칙은 제정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9조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규칙이 지금 현재는 없고 정해지지도 않았고 없는데 그러면 9조에 지금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조 10조가 신설이 되면서 11조로 이 조례가 밀려 있는데 밀려 있는 게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추측상으로는 지금 9조가 11조로 가 있을 거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규칙이 필요하면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이 조례가 2016년 12월 21일 조례 제정되어 있다, 아직까지 규칙도 없어요. 그러면 그 조례 11조에 이 변경된 조례에 대해서 시행규칙이 9조에처럼 11조에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현재까지 이 규칙이 정해지지도 않는데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과장님, 이게 신설이 되고 하면 9조 10조가 들어갔을 때 그게 밀리면 그 조례를 뒤에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다 이런 취지인데 과장님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권

이왕권농축산과장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고 나서 검토해 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은 다시 삭제하는 방향으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래서 이게 오래되어도 너무 오래되었다는 이야기죠, 제 얘기는. 그러면 이번에 올라올 때,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올 때 연수가 2016년 같으면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왕권

이왕권농축산과장

예.

윤성관위원장

그러면 이런 조문이 여기 일부개정조례안에 그게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런 불필요한 부분들을 지금 이 조례안 올릴 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 부족하다, 그런 취지입니다.
왕권

이왕권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지금 수정을 해서 가결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개정하실 때 하시겠습니까?
왕권

이왕권농축산과장

다음에 개정할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일부개정조례 올리고 할 때 그 부분이 오래된 것들은 보완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권

이왕권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유치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기업유치단장 정권화입니다. 기업유치단 소관 진주시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미래 먹거리로 각광 받고 있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선점을 위해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산업기반 조성과 기업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5조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서는 진주시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 등의 주요 시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업무의 위탁과 제7조 예산의 지원에는 제5조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예산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2021년 3월 24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시정 위원입니다. 먼저 경남도 11개 유관기관과 드론산업 육성 통합 업무 협약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예.

김시정위원

기사로 저희들은 접하게 되었는데 원래 관례상 조례가 만들어진 후 협약식을 체결하는 게 원칙인 것 아시죠?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예.

김시정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저희들은 조례 제정 후에 이런 사업을 다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드론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국가자격증 취득사업, 또 드론 실증도시 구축을 위해서 실증도시 지정에 따른 사업, PAV 경진대회 콘퍼런스 사업, 이런 많은 사업들을 기존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육성체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드론에 관련된 조례를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시정위원

경남에는 고성군하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데가,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경남 18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하고 사천, 고성, 남해가 하고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물론 동일한 조례안 하고 동일한 협약식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절차가 이왕이면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먼저 보고를 한 후에 협약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상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무인항공기가 현재 농촌지역에 방제나 그 관련 부분에서도 겹치는 부분이죠? 어차피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은?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지금 무인항공기가 물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무인항공기로 해서 농약 치는 것 이런 거는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지금 무인항공기를 활용해서 각종 산업에 공해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점검하는 것도 있고 지금 무인항공기가 가장 발전하고 있는 산업은 국방 관련 용도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상희위원

안 그래도 조례 보면 제정이유에 미래 먹거리로 각광 받고 있는, 이걸 서두로 두셨기에, 제가 그래서 정밀 농업과 관련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장에서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례에서 다루고자 하십니까? 단지 지금 안전. 보안 관리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지금 안전에 관해서는 기체 결함으로 인한 안전, 그 다음에 각종 항공 공역에 관한 안전 이런 것들이 많이 겹치고 있습니다. 지금 기체 결함에 의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UAM 같은 경우에는 사고의 확률이 1억분의1 그 정도로 실증을 거쳐서 산업을 하고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군부대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공역에 관한 거는 군부대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상희위원

지금 국방 관련에 초점을 맞추셔서 말씀을 하니까 해당내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는 고민들, 그러니까 세미나 개최나 학술대회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PAV 콘퍼런스 해가지고 해마다 고성하고 사천하고 진주, 이 세 지자체가, 경남도도 마찬가지고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있고 저번에 김시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협약한 것도 민관군 주요내용이 관련산업을 육성하고 또 그에 대한 안전을 어떻게 할 건가를 각종 학술대회를 통해서 풀어나가자는 그런 취지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상희위원

지금 경남도에 무인항공기 등 산업육성 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예.

제상희위원

여기 목적은 이 산업에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조례 같은 경우는 제정이유가 미래 먹거리로 각광 받고 있는 표현을, 이 표현을 쓴 이유가……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결론적으로 물론 산업에 드론을 활용한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연관산업 제조시설을 우리 진주시에 유치해서 그 제조시설이 진주시에 유치됨으로 해서 굉장히 우리 진주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상희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정밀농업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먹거리라는 표현을 제일 처음 서두로 써셨는데 실제 내용은 국방 관련에 대한 무인항공기 내용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든요.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활용 부분에는 그렇고요. 앞으로 무인항공기……

제상희위원

방향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앞으로 방향이?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제조를 하면 앞으로 제조시설에 따른 먹거리 창출이 될 겁니다.

제상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욱 위원님께서 2018년도 그때 6차 산업의 활성화를 바라며 5분발언을 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현재 그 5분발언 내용으로서 과가 6차 산업, 어떻게 4차 산업 혁명과 맞물려서 1, 2차 산업이 섞일 수 없는 이 구조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만들어서 그걸 고민하고 계신지?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저희 기업유치단 안에 항공우주팀도 있고 미래산업팀도 있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 이후는 모든 산업들은 미래산업이 주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천 경우에는 항공우주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처럼 앞으로 미래산업이 발전하면 우리 미래산업에 관련되는 전문적인 과가 신설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18개 경남 지자체 중에서 우리가 다섯 번째 조례가 제정되는 겁니까?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제일 먼저 한 데가 어디예요?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제일 먼저 한 데는 자료를 보니까 거제시가 2018년 3월 29일 제정하였습니다.

박성도위원

제가 작년에 김해 가서 드론, 시민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곳에를 한번 가봤어요?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예.

박성도위원

먼저 선발주자들이 어떤 사업들을 하고 또 실적이라든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혹시 자료나 가본 적이 있습니까?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지금 김해에는 드론연습장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송백지구에 드론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6월에 오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드론연습장이라 하면 희망하는 시민이 와서 간단하게 조정방법 등 교육을 받을 수가 있다?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예, 이것도 드론을 초보자들이 거기에서 일단 레저용으로 이용하다가 또 거기에서 전문가들은 국가자격증을 통해서, 또 자격증을 취득 후 드론을 운영하게 되고……

박성도위원

우리 과장님은 실제 조정을 해 봤어요?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저는 연습용.

박성도위원

어찌 되었든 조정은 해 보셨네요?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해 봤습니다.

박성도위원

별 어렵지 않더라고요.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기술적인 게 많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것 외에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좌로 우로 상하 이런 거는 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던데 우리가 아무래도 몇 년 뒤떨어졌으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려면 많은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진주시가 우주항공도시 메카로 급부상하고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그런 항공우주도시로 될텐데 제가 조례안을 점검하니까 조금 허술한 부분이 있어요. 5조 한번 보십시오. 5조 조문의 제목이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5조 같은 경우는 사업의 추진을 위한 산업의 육성에 관한 내용이거든. 안 7조를 보십시오. 안 7조에 보면 안 5조에 사업추진을 위해서 안 7조에는 예산의 지원에 대해서 명기를 제대로 해 놓았거든. 그러니까 안 5조의 제목은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이렇게 끝나야 되고 안 5조 7호에 보면 ‘무인항공기 등과 관련한 안전. 보안 관리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인항공기 등과 관련된 안보. 보안 관리’ 이렇게 끝나고 이 ‘지원’은 사실 ‘예산 지원’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7호에 ‘지원’자가 삭제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5조에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이렇게 끝나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조례가. 이 조례를 다른 조례와 비교를 해도 그렇고 우리 조례의 문구상으로 보면 앞뒤가 잘 안 맞는 조례가 되거든요. 출발할 때 조례가 신중하게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다, 부족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제정을 처음 했는데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계속 개정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제가 검토해서 지적하는 부분에 우리 단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개정할 때 이걸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반영하시겠습니까?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안 그러면 새로 개정해 가지고 수정가결해도 되고요.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지금 시행을 아직까지 안 해 봤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문구상에는 지원이 빠져도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래서 앞뒤로 제가 말씀드렸던 5조 7호 하고 그 다음 제7조 예산 지원하고 그렇게 바뀌어야 조례안이 더 완벽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단장님께서 그 부분 인정하시고 다음에 개정할 때 반영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은 서서 하시고 그 다음 질의 응답은 앉아서 하시는 걸로 할까요?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고 나서는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958호, 진주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5월 17일 조례 제정 후 일자리,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청년욕구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원활한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청년의 나이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 네트워크를 규정하고 그 기능을 청년 의견수렴 및 청년정책제안,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 청년단체 등에 지원을 청년정책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적 제정적 지원으로 개정하고 중소기업 취업청년지원을 위한 근거를 추가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된 예산은 기획예산과와 협의로 별첨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조례 일부개정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내용은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3조1의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하고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에 청년의 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 그 기능으로 청년의견수렴 등 다양한 의견 및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그 밖에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제3조에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참여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7조에는 청년 정책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 일자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18조의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페이지, 제2항에는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서 중소기업체 재직하는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신설로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추진할 청년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9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주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16조 제1항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안 제18조 제1항 2항 청년시설을 설치.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청년네트워크와 청년시설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청년네트워크와 청년시설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네트워크의 구성은 청년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 청년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청년들로 구성하여서 청년들의 일자리, 문화, 소통, 복지 등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가 청년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18조에서 규정하는 청년시설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교류활동 공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능력개발이라든가 청년터와 같은 이러한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정위원

과장님, 시에서는 현재 전담부서인 청년 일자리과가 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시정위원

전담부서가 있는데 꼭 상설화가 되어야 되는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도는 넓은 지역이라서 18개 시군이 있으니까 네트워크가 필요하지만 충분히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관리하고 있는데 활동과 단체에 이중으로 코로나 시국에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궁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이 조례와 청년네트워크의 취지는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청년들이 우리 시정에 참여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제도화된 부분들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조례에 이러한 내용들을 담음으로써 청년들이 시정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청년들의 생생한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정위원

청년들에게 도움은 많이 되겠지만 이중적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년네트워크 신설과 청년시설이 좀 중복이 됩니다. 한 군데로 정해서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청년네트워크에 운영되는 예산은 회의비 같은 이런……

김시정위원

회의비?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분들이 시정에 대한 참여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회의를 할 때 회의에 참여하는 실비 변상적인 어떤 이러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년시설은 이런 활동공간의 활용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와 시설은 다르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시정위원

지금 진주시 청년들에게 제일 필요한 취업이라든가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되고 활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죠?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정위원

진주시에서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청년일자리에서는, 과에서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청년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16조 청년시설이라든가 행정. 재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에게 연간 저희들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250만원 이하의 청년들에게 이미 작년에 업무보고에 보고드렸다시피 이분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진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이번 기본조례를 토대로써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정위원

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조례 제정까지 하는데 진주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청년네트워크와 청년시설은 일부 청년들에게만 혜택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청년들이 문을 두드려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일부만 수혜를 받지 않고 진주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유념해서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상희위원

과장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청년기본법에 보면 청년의 권리 및 책임, 그리고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 발전의 수립. 조정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물론 개념상으로 조금 상이할 수는 있으나 청년발전, 그리고 청년네트워크라는 게 실제 청년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네트워크로서의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고민이 담겨 있었을까요, 이 조례 일부 개정하면서?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초기에 청년 기본조례의 선원적인 의미로 제정이 되어 졌습니다. 그런 변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이런 측면에서 네트워크를 하게 된 계기도 청년들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들을 담은 결과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상희위원

개념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실제 그러면 현행 조례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미비점들은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데이터화된 분야지만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들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개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제상희위원

그러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의견을 수렴을 할 때 어떤 절차도 없이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내용을 접수했다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데이터라는 게 실제 간단한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회의 소집을 통해서 의견들이 나왔으리라 보는데 어떻습니까?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청년 기본조례가 만들어지고 저희들 청년기본조례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들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 설문조사, 결과 토대로 해서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 줬습니다. 그러한 수렴한 의견들이 반영이 되어지고 이 조례에도 많이 담겨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상희위원

설문조사 하셨다는 말씀이죠?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상희위원

설문조사 데이터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나중에 자료제출……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이 조례 처음 출발할 때 존경하는 우리 정재욱 위원께서 심혈을 기울려 가지고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 조례를 발표할 때 생각이 나는데 그때 내가 정재욱 위원하고 토론을 많이 벌렸던 게 나이관계, 그걸 내가 39세까지 해야 된다, 요새는 42세까지 하는 전국 조례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주 고무적으로 잘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청년기본법에 보면 청년의 정의 중에 정의가 만 19세에서 34세까지 되어 있다 말이죠. 이것은 어차피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는, 그에 따른다 해서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18세까지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19세에서 18세까지 하는 거는?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청년을 당초에는 19세에서 34세 이하까지 된 걸 18세 이상으로 좀 낮추고 청년의 나이를 39세로,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는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좀 드리기 위해서 청년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고요. 요즘은 계속 청년의 나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추세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안 제16조3항에 보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19조2항에 보면 여기 관련된 거하고 19조는 비교를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9조2항에 보면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6조3항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 이 문구 조항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안 제19조2항처럼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하는 것처럼 여기도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다,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참여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되어야 되는 것처럼 되어야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의 의견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 위원회의 수당과 관련한 조문에서는 방금 지적하신 16조3항과 같은 이런 문구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원은 안 제19조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과 같은 표기가 되어 있는 걸로,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흐름에 맞추어서 표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성관위원장

예상되는 답변이신데 어찌 되었든 제가 말씀드렸던 19조2항에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른다 해서 안에 들어가서 참여자에게 이 조례에 따른다, 이 변상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조례상으로 봐서는 더 완벽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은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은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 공감하신다 말씀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성관위원장

그래서 다음에 개정할 때 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업무를 봐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모 좀 해 놓으시고요.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959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자금 부담 해소를 위하여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융자를 240억원 운용하여 이차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인데 재단에서는 작년 코로나19로 인하여 보증 확대로 향후 안정적 보증 공급이 어려움이 예상되어 2021년부터는 보증규모를 출연금의 12배로 제한 운영한다고 확정 통보되어 이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 보증지원을 위해 추가 출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1년 본예산 10억원 출연에 이은 10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총 20억원 출연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240억원의 규모로 운영하여 이차보증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출연의 법적근거는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지방재정법 제18조입니다. 근거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상희위원

과장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군별 보증비율에 따라서 평균 점유율로 나누는 부분이 있죠? 지금 출연금을 경남도에서 나누어서 받고 있는 거죠, 출연금을 재단에서?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고 저희들 시의 출연금에 비례해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제상희위원

비례해서요?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경남도의 경우에는 다르게 가고 우리 시의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은 우리 시의 출연금의 12배만큼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상희위원

그러면 지금 시군별 출연금 내용을 자료로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시군에서 출연하는 현황은 지금 현재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이후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상희위원

이후에 가능한 거죠?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가 끝나신 거예요?

제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가 끝났으면 끝났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974호, 진주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삼성, LG, GS, 효성 등 글로벌 기업 창업주 등을 배출한 구 지수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진주시 기업가 정신 교육센터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기업가정신 교육센터의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 제4조에서는 센터 관리. 운영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 제5조부터 제6조는 연간 운영계획 및 실적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총 8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예상되는 비용은 센터관리 운영비로 연간 8,000만원 추정되어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조례안 제8조 한번 보십시오. 안 제8조에 시행규칙 관련해서 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이 시행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시행규칙은 향후 조례 제정 이후에 운영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할 계획으로 8조를 제정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어차피 조례 만들고 나면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조목조목 더 세부적으로 조례에 담지 못하는 내용들 담아서 시행을 하시는데 오늘 다른 과에도 시행규칙을 정해 놓고 8년, 9년 지나도록 시행규칙이 없어서 우리 상임위에 지적을 많이 당했어요. 이런 조례, 그러니까 진주시 기업가정신교육센터 이런 것 상당하게 우리가 전세계적인 이런 기업가들이 크는 이런 운영원 교육센터인데 시행규칙에는 보통 위탁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수탁기관, 협약사항 이런 것들이 규칙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을 같이, 제가 입법예고가 안 뜬 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데도 이렇게 정해 놓고 안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런 걸 물론 공투를 통해서 하는 건 맞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같이 검토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자리에 계신데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같이 우리 상임위가 볼 수, 오늘 다른 상임위도, 다른 해당과도 우리 위원들께서 같이 검토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랬거든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다른 과는 이 시행규칙을 정해 놓고 몇 년 동안 아예 만들지도 안 해서 내가 안 할 것 같으면 없애라 이렇게도 얘기를 드렸고 그런 것도 과장님 잘 검토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피곤하실텐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개과 더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세무과장 양용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985호, 진주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반영된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규정이 상위법령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반영됨에 따라 해당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율을 최고 50%에서 75%까지 확대하며 안 제11조에 의해서 2020년 이후 소상공인에게 부과한 시세의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의3에서는 의료기관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임시선별진료소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4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신설되는 조례 안 11조의3 임시진료소 등에 대한 감면, 의료기관에 재난대응에 직접 사용되는 임시건축물 아닙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윤성관위원장

재산세의 면제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규정한 사유와 근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시군 전체적으로 도내 맞추어야 되고 또 도세와 취득세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추어 일단 하고 코로나가 금새 종식될 것 같지는 않아 가지고 내년까지는 두고 보자는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코로나와 달리 다른 대응에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코로나 외에는 특별한 사유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윤성관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재난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이게 코로나를 전제로 기간을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되면 그때 기간을 정하고 할 텐데 지금으로 봐서는 기간을 굳이 이렇게 안 정하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례를 검토하면서.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아무리 지방세이지만 도내 통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일단 이렇게 해 보겠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소상공인들에게 세제지원을 하고자, 되어 있거든요, 개정이유가. 그런데 안 제11조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입니다. 그러면 건축물 소유자가 임대료를 인하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김시정위원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직접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몇 개월치를 더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저희들은 세금감면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시정위원

판단이 어렵겠습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김시정위원

지원자가 없으면 그대로 조례 유명무실하게 되거든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이것은 어차피 임대료 인하해 주는 임대인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시정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면 언제부터 신청을 받습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지금 계획은 오늘부터 신청을 받을 생각인데 원래 작년에 또 한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분야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김시정위원

그러면 작년에 신청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작년에 금액으로 봐서는 임대료 7억900만원 정도 임대료 인하가 되어 가지고, 제산세가 4,300만원, 지방교부세까지 다 합해 가지고 7,100만원 정도 재산세 감면을 했었습니다.

김시정위원

신청자가 그리 많지 않았네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임대료 인하율 보면 7,100만원 정도 되니까 좀 있기는 있는데 실제로 세금혜택은 10분의1 정도, 임대료 100원 내렸으면 10원 정도……

김시정위원

별 도움이 되지 않겠네요, 소상공인들에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이것은 간접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김시정위원

간접적인 지원이십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이 자체는 건물 소유주한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건물소유주가 임대료 인하해 주고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이런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바로 도움이 되는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더 고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이 감면조례 관련된 것 이건 어차피 건물주인들한테 우리가 세금을 깎아줄 테니까 임대인들한테 될 수 있으면 많이 깎아 줘라 그 취지니까 상당히 좋은 취지죠, 이 조례는. 그래도 없어도 이걸 계속 개발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조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진주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모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975호, 진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조에서 6조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7조와 8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이고 9조에서 11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지난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성별영향 분석 평가를 마쳤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실태조사에 따라서 제5조에 예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만 보통 보면 5조에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고독사 등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에 보면 1항에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조1항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5조에서는 수립하여야 한다, 안 6조1항의 실태조사를 실행하는데 앞에는 강제조항, 뒤에는 자의적 조항, 이게 안 맞거든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제가 볼 때 이 조례가 완벽하게 되려고 하면 강제조항으로 가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6조 같은 경우는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자구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렇게 되어야 되고 이게 대상자 현황파악이 정책이 기본이기 때문에 대상자 현황이 어떻게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이 조례는 제정하는 단계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기초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래서 보통 보면 이 조례를 만들고 출발을 그렇게 하는데 조금 선제적으로 앞서는 행정은 1인 가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상자 현황파악이 먼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현황파악이 되면, 사실 어렵지 않거든, 현황파악은. 그렇게 되면 그 현황파악에 따라서 비용추계서가 작성이 되면 의회에서 이 조례 심의할 때도 굉장히 고무적이겠다, 긍정으로 되겠다 싶은데.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참고적으로 우리 진주시 1인 가구 비율이 31% 정도였습니다. 가구수로는 44,000 가구 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 딱 되어 있는데 이건 어려운 게 아니거든, 기본 통계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우선이거든. 그 우선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이 뒤에 비용추계까지도 추측이 가능한, 이렇게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

윤성관위원장

과장님 바로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조례 수정가결 할까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다음에 다른 것 수정할 때 같이 넣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수정이 하나 되고 하면 좋긴 한데 그죠?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나왔다는 기록은 있어야 되고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다들 이 조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두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무팀을 통해서도 여러 번 손을 보시겠지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장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다음에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부주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과장님 인정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다음에 변경되도록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임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976호,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첫째아 출산과정에 출산축하금 확대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임산부 농산물 지원사업 신설과 관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의 거주기간에 관하여 출생일부터 거주해서 출생일 이전 90일 거주로 개정한 사항이며 안 제4조 첫째아 출산축하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 출산축하금 신청기간을 출생일로부터 90일에서 출생일로부터 180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시 추가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신설에 따른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3조는 임산부 농산물 지원사업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 모자보건법,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이며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2021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3조 임산부 농산물 지원이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도 되지 않았는데 추경 2회에 보시면 여성가족과에서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저희 과 추경은 아니고 농축산과에서 추경을 아마 올렸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임산부들에 대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면 출산장려차원에서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추경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고 해서 올해에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진행을 저희들이 빨리 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작년에 결혼하고 출산하신 산모가 몇 명 정도 되죠?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저희가 2,000명 정도.

김시정위원

그런데 1,000명을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진행을 하고 혹시나 더 필요하면 1,000명 정도 추경으로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김시정위원

또 추경으로 올릴 건가요?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

김시정위원

그리고 산후조리비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산후조리비는 출산 시 가정마다 50만원씩 현금으로 계좌입금 할 계획입니다.

김시정위원

50만원씩 계좌입금?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

김시정위원

그러면 1인당……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50만원, 출산 시.

김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출산 시 50만원 그것은……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산후조리비.

윤성관위원장

산후조리비?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

윤성관위원장

그러면 여성가족과 2회 추경에 1,000쌍에 대해서 50만원 지원하는 것 5억 이번에 신규 계상해 올라온 것 그것은 뭡니까?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결혼축하금입니다.

윤성관위원장

결혼하는 사람한테 그냥 무조건 줍니까?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 신혼부부에게, 결혼하는 부부에게 50만원씩.

윤성관위원장

그러면 지금 중반기쯤 되었는데 결혼을 올해 1월에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소급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러면 소급이 2021년도 1월부터 말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

윤성관위원장

그 5억은 어떤 아이디어에서 나온 겁니까?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50만원에 1,000쌍 정도를, 결혼 혼인 건수 1,000쌍 정도 되어서 그렇게 해서 5억을 산정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조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이번 개정되는 조례가 2020년 12월 23일 전부 개정될 때, 6개월밖에 안 되었다 그죠?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

윤성관위원장

그때 둘째 200만원, 셋째 600만원 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으로 변경해 가지고 수혜자 중심의 출산정책을 마련해서 지원 사업별로 개별 조문을 구성해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 2020년 12월 23일 전부 개정되었다 아닙니까?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

윤성관위원장

자구수정이나 신설되는 부분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부 개정되었을 때 전체 조례가 조금 허술함이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지금 이 조례 중에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면 제출하신 자료 13P 비용추계서에 보면 대상 출생아 수가 2,000명으로 기준이 되어 있다 말이죠. 출생아 수의 증감 추세는 지금 어찌 되는 겁니까?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약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감소추세,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보건소 산후조리비 지원사업하고 출생아 수하고 2020년도 기준해 가지고 1,890명이고 또 우리는 2,000명으로 계획을 일단 비용추계를 잡았는데 1차 2차 3차 5주년 계획해 가지고 2023년까지는 금액이 같은데 오히려 그 뒤에는 금액이 비용추계가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거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조금 주먹구구식이다 이리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보건소 부분의 데이터 말씀이십니까?

윤성관위원장

비용추계에 인원이 2,000명 하고 보건소는 1,890명에 이 비용추계의 데이터도 뭔가 허술해 보인다 그런 말씀이고, 또 이렇게 올려놓으셨으니까, 그리고 예산도 3주차까지는 금액이 같은데 오히려 지금은 감소추세인데 4주년차부터는 예산이 증가한다 그 말이죠, 제 이야기는. 3년차까지는 동일하고 4년차부터는 증가한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 출산축하금 부분이 올해부터 6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첫해에 200만원을 주고 매년 100만원씩 주는 부분이 4년간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은 아마 조금 더 늘 것 같습니다.

윤성관위원장

2조1항을 보시면, 부칙 2조1항 규정과 관련해서 보면 조례 5조에서 출생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출산신고를 한 사람이 출산축하금 등의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가지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출산축하금 등 신청절차를 안내해야 한다라는 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출생아 현황파악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조례 심의 전이니까 4월에 출생신고 현황파악이 확인되어 있습니까?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보통 보면 할 때 신청을 하고 나면 6월 5일까지 저희 쪽에 자료를 보내 주면 저희가 20일 정도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러면 2조1항에 규정한 출산축하금 대상에 출생아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급은 소급 지급인가요?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 소급 지급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지금 어차피 읍면동에서는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동으로 기본적으로는 다 현황파악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김혜성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위탁대상인 국공립어린이집은 2개소로 가칭 진주 센트럴시티 C3 어린이집과 가칭 진주 센트럴시티 C4 어린이집입니다. 중원 S클래스 센트럴시티 C3 아파트는 333세대, 중원 S클래스 센트럴시티 C4 아파트는 444세대로 두 아파트 모두 500세대 미만이므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 공동주택은 아니지만 입주자의 50% 이상이 설치 희망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칭 진주 센트럴시티 C3 어린이집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무공동 중원 S클래스 센트럴시티 C3아파트 내에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면적 317㎡에 보육실과 화장실 각 네 곳과 유희실, 교사실, 조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54명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칭 진주 센트럴시티 C4 어린이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무공동 중원 S클래스 센트럴시티 C4 아파트 내에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면적 301㎡에 보육실 네 곳, 화장실 세 곳과 유희실, 교사실, 조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70명 예정입니다. 6월 중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탁운영체 선정예정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리모델링공사 기자재 구입을 마치고 12월부터 운영 예정이며 위탁운영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 선정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수탁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 및 계약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위탁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상희위원

과장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입주자의 50% 이상 신청을 해서 국공립으로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입주자분들이 이런 강한 의지를 처음부터 보이셨던 건가요? 아니면 무슨 다른 루터를 통해서 과와 무슨 소통이 있었던 건가요?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입주자분들이 자진해서 문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요구가 있었고 저희가 여러 차례 실무자들이 민원에 대한 답을 해 드리고 그 방법 이런 걸 안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특히 입주자 대표 회장님하고 관리소장님 이런 분들이 계속 사무실에 찾아오기도 하고 그 이면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상황입니다.

제상희위원

일단 과에 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죠? 어떤 기대를 가지고 국공립으로 신청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리 부분에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센트럴시티가 입주한 지 몇 개월 되었죠?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김시정위원

학부모님들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제가 하나 당부드릴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신중히 선정하리라 생각은 들지만 집행부에서는 시설위탁 후에 관리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학부모님들께서 안전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퇴장하십시오.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목적과 감사대상,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기간은 6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감사를 하게 되겠으며, 감사기간 중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국. 소장, 과장, 면. 동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 여러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율한 바와 같이 2021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공통사항 30건, 일반사항 274건, 전체 304건으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 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공통사항 30건, 일반사항 274건, 전체 304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