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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갑수 의원 발언

232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21-09-08

윤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펜데믹이 반복에 반복을 거듭하고 있고 환절기에 일교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건강과 개인위생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역 확산방지를 위해 계속 수고해 주시는 관련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은 9월 8일 9일 10일 3일간이 되겠으며, 이 기간 동안 우리위원회에서는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의안 4건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강묘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의원

반갑습니다. 강묘영 의원입니다. 진주시 범죄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이유는 진주시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제4조 중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를 시책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여 시장의 책무조항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책추진사업에 필요한 예산지원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8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조에 제5호 범죄 취약계층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욱위원장

강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위원

강묘영 의원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4조에 “시책 추진하여야 한다”를 “시책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 문맥 상 좋은 말씀인데, ‘시책추진 및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및’이라는 글자가 그리고 그밖에 똑같은 문구인데 흘러가는 건데 말이 ‘시책추진 및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하면 어떻습니까?

강묘영의원

그건 의논해서 수정하면 됩니다.

백승흥위원

그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묘영의원

참고로 이 조례를 2018년도 10월에 류재수 위원님께서 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 제정한 조례입니다. 저도 경찰서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이 조례에 대한 사업이 있었는지 물어보니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확보는 필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넣었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주택경관과에서 2,000만원 추경을 할 예정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백승흥 위원님, 다시 설명해 주세요. 4조 중에서 시책을, 다시 설명을 정확하게.

백승흥위원

“시책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시책추진 및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문맥이.

이현욱위원장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산확보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백승흥위원

예산확보를 위해.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도록’ 보다는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가 문맥상 맞다라고, 국어국문학과 출신이 이야기해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런 겁니까? 저도 헷갈려 가지고. 그러면 ‘시책추진 및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있다 말입니까?

백승흥위원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현욱위원장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강묘영 의원님, 진주시 범죄예방을 위해 이렇게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여성위원이어서 이런 측면을 더 강조하고 챙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백승흥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를 하고자 하면 제4조 시장의 책무가 나와 있고 여기에 현행이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강제조항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시책을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완화를 시켜 놓은 거예요. 노력하여야 한다를 가지고. 그런데 여기 “추진 및 예산을 확보” 이렇게 하면 이 두 단어가 “노력하여야 한다”에 저는 같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앞에 “추진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원래 있는 거잖아요, 현행에? 그럼 이 강제조항을 그대로 넣고 “예산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묘영의원

아니아니…….
은애

서은애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이걸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강제조항이 실리고 예산을 노력하여야 한다가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강묘영의원

예, 연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어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 했을 때는 ‘예산확보를 하여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시의원은 예산편성권이 없고 심의 의결권만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말을 쓰면 안 되고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건 맞고요. 앞에 시책을 추진하는 건 강제조항으로 되어있는 거예요. 이건 법에도 그리 되어있다고요. 그러면 여기 단어가 ‘추진 및 예산’으로 묶는 게 아니라 ‘추진하고 끊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 강제조항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둘 다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강묘영의원

그러면 이건 질의시간이 할 게 아니라 토의시간에 우리가 그걸 수정해야 되니…….
은애

서은애위원

아니,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의논만 되면 문구만 바꾸면 바로 되지 않나 싶어서.

이현욱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말씀을 하십시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을 ‘시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까 백승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확보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든지 그건 상관없다고 봐지고요. 앞에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백승흥위원

똑같은 말인데…….
은애

서은애위원

아니, 말이 달라요.

이현욱위원장

그러면 부서의견을 듣고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묘영의원

감사합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앞서 조례안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주택경관과장 정규엽입니다. 최근 여성 아동 등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 범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도시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는 것이 저희부서 의견입니다. 또한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주민밀착형 치안행정 구현을 위해 지자체와 경찰이 협력하여 범죄예방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법적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범죄 발생빈도가 높은 우범지역과 범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환경개선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모두가 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상 부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주택경관과장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저도 이걸 제가 대표발의해서 통과시킨 건데 잘 기억도 나지 않는데 동료위원께서 찾아보시고 시책이 추진되는지 확인해 보고 한 게 정말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18일 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제정되고 나서 부서에서 이 시책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보거나 예산을 확보하거나 한 적이 전혀 없다는 말이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고나면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받아갖고 조례에 맞추어 집행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가만 보면 조례 만들어봐야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쳐박아 놓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것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주택경관과에서 추진을 한 실적은 현재 없고 건축과에서 셉테드 사업과 도시재생의 셉테드 사업에서…….

류재수위원

무슨 사업?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셉테드, 내나 이와 유사한 범죄환경 설계라는 셉테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셉테드를 반영을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각종 여성들이나 노인들이 사는 주거 1층에 방범창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쪽에 사업은 추진한 건 있고 주택경관과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한 건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시행계획을 잡는 건 경관과에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경관과에서 아직 수립계획이나 이런 걸 시행한 적은 없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

다만 건축과에서 사업을 보면 그 사업이 이것과 연관될 수는 있다 이 말씀이다 그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그래서 올 8월에 진주경찰서 생활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첫 사업을 시행하려고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류재수위원

예, 설명은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해당부서에서는 공포되고 난 시점부터 바로 계획수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아까 셉테드라고 했는데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 해서 범죄예방을 줄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나 범죄사항이 많은 곳에는 가로등을 밝게 한다든지 조명을 적절히 넣는다든지 벽화 그림을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택경관과장이 조금 착각한 부분이 있으신데, 여러 다방면 분야에서 이 조례내용을 적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근거가 이 조례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그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국장님, 방금 설명을 정확하게 잘 해주시니까 이해가 가네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건건이 각 과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조문을 넣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때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국장님 그 말이죠?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예.

윤갑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네요.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논의한대로 서은애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서은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제4조 중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합니다. 이상 수정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은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서은애 위원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은애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민도식입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해당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1조와 제7조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의 소집수당에 관한 항목을 반영하였으며, 안제11조에서는 방재단 교육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교육이수 시간을 표기하였습니다. 안제15조에서는 재해보상금 청구 시 첨부서류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였으며, 안제5조 제8조 제11조 별지2호서식에는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계배령과 예산조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21년 6월 147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의 세부 개정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목적과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의 개정에 대해서 61조를 추가하였으며, 안제5조2항 제8조제8항제3호 제11조제1항 별지2호 서식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성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제7조의2는 방재단 소집수당에 관한 조항으로 신설되었으며, 방재단을 소집할 경우 소집수당은 한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수당지급기준을 일반적 9급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시간외수당단가를 적용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는 1일 8시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1조3항은 신설조항으로 방재단의 교육과 관련하여 구체적 교육이수시간을 단장은 14시간 단원은 2시간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안제15조3항은 신설조항으로 방재단의 재해보상금 청구 시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에 따른 첨부서류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제4항에서는 방재활동과 관련 단체원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수령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있는 방역과 현재 여기 조례에 의한 방재단은 별개죠, 역할이?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읍면동에 있는 방재단은 읍면동에서 방재소독을 가지고 약품을 가지고 주요시설이나 화장실 같은 이런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방재단원들이.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주업무는 방역관련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고 현재, 그리고 방재단은 하나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방재단의 역할은 있었다는 이야기죠?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이전에도요?

서정인위원

예.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2006년도부터 방재단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서정인위원

방재단이 구성되어져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마다?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서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어떤 재난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투입되는데 방역업무와 방재업무는 결국 구성은 다르다 그죠? 관할하는 부서도 다르고? 그렇게 봐야 않겠습니까? 주로 방역은 보건소에서 관할하고 있죠?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관할은 방재단은 실제 목적이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만든 단체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단체에서, 방재단도 전 단체에 포함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재 우리예산을 보니까 1인당 교육비 1만1,000원 해가지고 120명씩 2회 실시하기로 되어있고. 그래서 240명에 대한 교육예산이 264만원 이렇게 반영되어있더라고요.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례가 바뀌게 되면 예산도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요?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실비에 대해서는 그대로 드리고요. 이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집을 할 경우에 수당을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죠.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기존 실비수당은 그대로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액수는 변함이 없을 것이고?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액수는 9급 시간외수당 단가가 8,887원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 지급하는데, 현재 올해 당초예산에는 260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이게 현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방역활동도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부족하지 않을까 요? 이게 교육비고 방역활동하고는 별개입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지금 방재단에서 방역하는 건 실비를 많이 받고, 실비만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개정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관계가 없고?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개정되는 이 예산은 교육예산이다 그죠? 260만원이라는 건?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교육예산도 있고 실비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함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포함되어있는 게 260만원이다?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 액수를 상향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그죠?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당연히 상향해야 됩니다. 지급수당도 내년예산에 올라가야 되고 실비수당 같은 경우는 인원이 좀 늘어나면 예산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구성해 나가는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강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묘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재단의 인원구성이 몇 명입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지금 443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강묘영위원

아니, 각 읍면동에?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읍면동에 30개.

강묘영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각 읍면동에 동마다 있다 아닙니까? 그 인원?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인원이 다 합해서 443명입니다. 30개 읍면동에.

강묘영위원

아니, 한 동에.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한 동에 10명에서 20명 사이, 10명에서 30명 사이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몇 명이 아니고 10명에서 30명, 20명 그렇게 자율적으로?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행정안전부에서는 가능한한 많이 확보를 해라 그리 지침이 있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구성인원이 있을 건데요?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10명 이상 확보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강묘영위원

10명 이상이네요?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제한은 없고 10명 이상 확보하라고.

강묘영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가호동에 가니까, 제가 가호동에 봉사활동하는 데 나갔었거든요. 나갔는데 실제적으로 15명인가 구성되어있는데 인원은 더 많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보니까 여기에 재해보상금 청구 있는데 그렇게 된 경우에는 구성인원은 15명 되어있는데 실제 인원은 더 많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혹시라도 이 재해에 해당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그렇죠. 우리한테 정확하게…….

강묘영위원

그리고 조끼가 나오더라고요. 조끼도 15명밖에 안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실제적인 인원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신고가 그렇게 안 되어있고…….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비를 좀 해서 정확한 명단과…….

강묘영위원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일치하도록 그리 만들겠습니다.

강묘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강묘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지역자율방재단은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 거기에 준해서 하시는 거죠?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까지는 이렇게 추가로 해서 활동하시는 게 없었던가 봐요?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지금까지는 없고.
은애

서은애위원

앞으로 재난에 대비해서 이런 일이 생길 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대통령님께서 작년 8월에 재해를 입으니까 읍면동에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비상체제를 만들어 봐라 그렇게 지시를 해놓으니까 읍면동에서 방재단이 그래도 제일 활용하기 쉬운 단체고 해서 그래서 방재단에 역할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지금 방재단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나왔을 때 실비를 보상받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보통 한 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두 시간씩 만약 하게 되면 두 시간에 상응하는 돈을 받게 되나요?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평상시에 하는 활동은 실비보상으로 1만1,000원만 드리고, 이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은애

서은애위원

특수상황만 해당되는 건가요?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재난이 예상된다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장님하고 방재단이 협의를 해가지고 소집을 했을 경우만 이 수당을 줍니다. 일상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은애

서은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평상시는 실비수당만 드리고 이건 큰 재난이 온다든지 사전에 예찰하고 사후에 복구하는 작업에 동원되었을 때만 지급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다른 봉사단체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서 질의한 거고요. 민방위 기동대도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 생기면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민방위 대원은 만일 하더라도 수당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수당은 방재단에만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은애

서은애위원

방재단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이건 법령에 의해서만 되고 민방위기동대는 아직 그렇게 되어있지는 않다는 거죠?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이 그리 설명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자체적으로 모집을 해야 된다아닙니까? 할 건지 안할 건지? 각 읍면동에 사람이 20명이 필요하다면 30명이 있는 데서는 30명이 다 나와서는 할 수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대곡면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회원은 30명인데 “다 나오십시오.” 이렇게는 못하는 거고 우리가 20명이 필요하면 20명을 차출해서 이걸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필요한 인원만큼 소집을 해서 10명만 필요하다면 10명만 소집해서, 10명만 필요하다면 10명만 소집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지금까지는 1만1,000원 실비만 받고 순수하게 봉사를 했는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작년 2020년 6월 16일부터 바뀌었더라고요, 법이. 그런데 지금까지는 순수 봉사단체였다고 생각하면 되고 지금부터는 봉사단체를 조금 뛰어넘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그분들을 우리가 모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죠?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의안번호 3031번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주택단지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지역별로 지자체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진주시 주차장 조례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주택가 및 교통혼잡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정부의 친환경 정책기조에 맞추어 전기차 충전 시 한 시간 범위에서 공용주차장 주차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안제11조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1항3호에 규정된 노상 및 노외주차장 설치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15조의3에서는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을 총 주차대수의 50% 이내로 규정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제20조에는 부설주차장 개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부분입니다. 안 별표1의 공용주차장 주차요금표에 전기자동차 충전 시 한 시간 주차료 면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8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3호의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50㎡당 한 대에서 130㎡당 한 대로 강화하였으며, 제5호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하되 세대 당 한 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당 한 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추가하여 최소한의 주차장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단 다가구주택 및 원룸형 주택은 세대 당 0.9대 이상으로 하고 세대 당 전용면적이 30㎡미만인 경우에는 0.7대를 적용합니다. 공장시설인 경우에는 현재 일률적으로 시설면적 300㎡당 한 대를 적용중이나 금번 개정에서는 면적 1만㎡ 이상일 경우에는 400㎡당 한 대로 완화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의 설치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주차정법시행령, 주차장법시행규칙,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1년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신설하도록 제안하는 개선의견이 있었으나 종합적으로 법령에 먼저 설치기준 및 처벌기준 등이 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불수행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제27조 주차장을 보면 85 이하 85 초과, 그다음 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그 밖의 지역에는 110분의1이 되던데 110분의 1로 하니까 0.9대 정도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윤갑수위원

진주에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진주 전역에 현재까지 주차 건축을 올 때는 1대를 했으나 지금은 일반적으로 규격에 따라 다가구주택은 0.9, 그다음 원룸형은 규모에 따라 0.7 정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지금 시내에 주차난이 대형아파트보다는, 대형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수용하는 게 좀 있는데 다세대나 원룸, 투룸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주요인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요즘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들도 세대 당 주차대수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시에서 해야 되지, 지금 20년 3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살기가 불편하고 제값을 못 받는 주요인이 주차장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 상대현대아파트나 하대현대아파트 이런 데 보면 그분들이 주차장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워하거든요. 20년 30년을 되돌릴 수는 없는데 지금부터 짓는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들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주차면적을 강화를 시켜 주차면적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법상으로 0.6 정도를 권장하는데 저희가 0.9를 올린 것도, 0.9가 사실상 한 세대 당 한 대 꼴이거든요.

윤갑수위원

한 대 못되지요. 0.9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0.9라도 거의 한 대 수준을 하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1.2나 그 이하로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파트가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면 되도록 1.5 가까이 이상을 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차난을 피해기 위해서. 그리고 구도심 지역은 위원님도 하대동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도로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 힘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주택들, 오래된 주택들 이런 건 팔려고 하는 의사가 있으면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공용주차장을 만드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런데 하대동 같은 경우는 공단시장이 폐허가 되어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시에서 수용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차를 100대 이상 댈 것 같아요. 그리고 인근의 주차난도 해소가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분들도 시민들도 물어보면 앞으로 신설되는 아파트나 원룸 투룸 이런 데는 주차장 요건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게 이구동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주차장 부분은 절대 강화를 해서 주차면적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주차장 조례를 보니까 생각이 나서 하는 이야기인데, 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진주시 견인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이유가 뭐였죠, 그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견인자동차요?

류재수위원

견인.

강묘영위원

견인차. 불법주차 시.

류재수위원

진주시에 견인차가 없어진 지가 거의 10년 넘었습니까? 그때 없어졌던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도 모르세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저희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건 시에서 운영을 안 하고 지금은 위탁을 해서 업체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

류재수위원

업체가 돈이 안 되니까 없애버린 거죠? 포기한 거죠, 자기들이?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10년 전의 건 제가 모르는데 제가 판단하기로 옛날에는 진양호소싸움장 밑에 있었고 한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 개인회사들이 견인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거기 장애인콜택시 주차장 쓰고 있어요. 어쨌든 그때 없어졌는데 없어진 사유를 시민들이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아무도 몰라요. 우리 과장님도 계획이나 이런 거 모르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견인은 저희가 알기로 견인회사에 의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류재수위원

아니, 지금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을 안 하고 있잖아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안하고 있는데, 필요가 없어서 없앴으면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없애야 돼요. 조례를 없애버리고, 있게 하려고 하면 지금은 불법주차에 대해서 견인을 못할 이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누구한테 물어봐도 우리시 공무원은 대답을 못해요. 지금 과장님도 대답 못하시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주차장 조례는 그것과 연관되어야 됩니다. 불법주차를 해있는 차가 만약 하루 종일 세워놓고 불법주차 때문에 다른 차량들이 소통하는데 엄청 어려움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세워놓고 다른 데 가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가 계고를 하고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견인업체에 연락해서 견인을 해가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류재수위원

그래, 오래된 건 그럴 수 있는데 하루 이틀 이런 건 당장 그리 못한다 아닙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과거에 옛날에 그런 건 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의 차를 견인하다보니까 고가의 차가 조금이라도 훼손이 되고 이리할 때는 상당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내일 예산 심의할 때쯤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 없어졌던 사유를 파악해 보시고 앞으로 이걸 다시 검토를 해본다든지 계획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십시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류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견인이 없어진 건 그때 보니까 사유권 재산보호, 아까 과장님 말씀했던 차량이 고급이다 보니까 견인을 해가면 뒤에 닿이는 데가 있답니다. 갈 때마다 그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된답니다, 진주시에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은 없어진 걸로, 저희들도 고급차는 고장이 나서 견인을 하다보면 견인을 해 가는 게 아니라 차에 싣고 갑니다, 고급차들은.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방주차장 이야기가 신설이 되었는데요. 현재 학교나 이런 데 개방주차장을 하면서 시가 지원하거나 했던 사례는 있었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극히 미약한데 하대동에 있는 폴리텍대학에서 98면을 할애해서 출입하는 차단기 설치해 주고 그건 운용하고 있고, 나머지 학교는 두세 군데 협의를 해보는데 학교 교장선생님이 잘 안해 주시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각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가 진주시가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유용하게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학교부지인 것 같은데, 일단 이 조례가 생겨서 저는 예산을 우리가 탄력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은 되게 잘 하셨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우리가 조례는 만들어 놨지만 현실적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할 때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나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나 협의하면서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왕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진 것 우리가 공유주차장을 하고 개방주차장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면 시가 웬만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되고 그리고 많이 수용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학교 측하고 협의할 때. 그래서 예산이 구체적인 편성은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조례가 시행이 제대로 되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행정에서 실제로 수요가 되는 만큼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 주차장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 주차장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이 화물차고지에 관련해서인데요. 기사님들을 몇 분 만났는데 화물차고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했을 때 화물차고지가 다 준공되었을 때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기사님들이 이용하려고 하니까 휴게실이나 편의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거기 말씀을 듣고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를 보니 실제로 수면실, 휴게실, 심지어 매점까지도 들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만들 때는 차량정비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화물차를 거기 주차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한 건 맞는데 실제로 기사님들의 편익을 위한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지금 우리상황이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지금 호탄동에 화물차고지를 한 444면 정도 규모가 되는 공영차고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 안에는 정비고도 있고 기사휴게실도 있고 약간 쉼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입찰을 했는데 한 7회인가 8회까지 했을 때도 유찰이 됐습니다, 안 나타나서.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기로 한 1년 정도 직영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타 지방자치단체는 저희가 요금을 대형차 4만원, 승용차 3만원 받는데 월, 타 시도는 비용이 저희보다 3~4배 이상이 됩니다. 그 정도 받고 휴게시설 이런 걸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저희하고 비교하는 건 쉽지 않고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보고 어느 정도 수익이 되는 걸 보고 내년에는 그 시설하고 보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 거기 주유소 부지라고 있었잖아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뭐든지 실제로 거기 주유소가 들어오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친환경적인 주유소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친환경 주유하는 걸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입찰이 계속 유찰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 주유소나 뭐든지 거기가, 실제로 거기서 수익이 나올 수 있게끔 하고 그분들이 위탁받는 업체에서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조건으로 내걸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제대로 만들어주면 그 환경도 기사들이 원하는 조건들을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 조례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우리조례를 개정하는 개정작업 아닙니까, 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게 부칙에 보면 우리조례에는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시행일로부터 통과되는 날부터 바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부칙으로. 부칙 부분 한번 찾아보시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런데 위에 상위법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칙을 보면 제2조에 보면 원룸형 주택 등의 건설기준에 관한 적용에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부칙이 있는데, 이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하고 우리 조례는 바로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현재 모법이 예를 들면 개정됨으로써 하위법인 우리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이다 말이죠. 그런데 모법에는 부칙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날부터 적용한다 되어있는데 우리는 공포한 날부터 되어있으니까 그 두 문구의 괴리에 의해 혹시나 주택을 짓는다든지 원룸을 짓는다든지 하는데 있어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는지? 그런 경우가?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사업계획을 신청을 하는 날로부터 이미 개정된 조례가 시행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례 개정을 하는 날에 이걸 문제제기해서 바로 어떻게 적용한다기보다는 개정된 이후라도 혹시나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재개정하는 방법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어 드리는 말씀이고, 아울러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과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개정이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자치법규의 필수 조례 정비 현황에 의하면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자치법규를 필수적으로 개정 정비를 하는 건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 그것에 진주시가 조례에 제대로, 예를 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필수 조례 정비현황에 미정비 조례 자치단체에 진주시가 포함되어있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 부분이 누락이 되어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진주시가 필수 조례 정비현황에 미정비 조례 자치단체로 진주시가 포함되어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것이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 2016년도에 있었던 시행규칙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사항은 이번에 제11조에 신설됨으로써 그것은 해소되었는데, 예를 들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2 실태조사방법,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쭉 나오지만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이해하기 어렵고 길기 때문에 생략하고, 또 제2조 이용자 편의시설 규정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노예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 이 부분은 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누락되어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한 번 더 이 부분을 해당부서에서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자치법규의 필수 조례 정비현황에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것에 진주시가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입니다. 의안번호 3032호 진주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은 대부분 칸막이 하단부에 있는 빈틈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런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을 개선하고자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 설치기준 제7항을 신설하여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하여 여성용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의 빈 공간이 없도록 설치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사항은 평가부서에서 신설되는 조항에 남성용도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검토결과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은 여성화장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남성용까지 확대하는 데는 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음을 회신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옆 칸막이 하단부만 아니고 앞에는? 문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도 됩니까?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앞에는 설치기준에 있습니다. 출입문에는 10㎝에서 20㎝까지 공간이 있도록.

류재수위원

아, 출입문 앞에는 10㎝…….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예, 출입문 앞에는 공간이 있도록 되어있고, 양쪽 옆에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류재수위원

카메라를 넣으려면 앞에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앞쪽은 사람들 출입 왕래가 심하니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아, 옆에서.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예, 옆 대변기 쪽에서 촬영을 보통 주로 합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소장님 7월에 의회에 한번 오셨습니까?
미순

이미순맑은물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

그런데 왜 기억이 별로 없죠. 그리고 소장님 올해 연말에 혹시 정년이세요?
미순

이미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6개월 여기 계시다 가시는 거네요?
미순

이미순맑은물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걱정이 되어 하는 이야기인데, 2020년도에 양 국장께서 한 6개월 있다 가시고 그 이후에 빈자리로 쭉 1년 정도 있다가 지금 또 6개월 계시는 분이 오셔 가지고 상하수도 행정에, 이렇게 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까? 이래도?

이현욱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겨고 발언하십시오.
미순

이미순맑은물사업소장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과장님들 이하 실무진에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상수도사업소장의 자격은 혹시 아십니까? 그 자격에 부합하고 있어요?
미순

이미순맑은물사업소장

자격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류재수위원

작년에 상수도시설에서 유충들이 나오면서 난리가 나고 나서 수도법에 보면 제21조 제6항에 보면 엄격하게 자격 있는 사람이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 자격에 보면 토목전기기계 대학졸업 후 2년 이상 기술 상 실무경험을 가져야 되고 관련 전공 전문대 졸업 후 5년 이상 기술상 실무경험이 있어야 되고 수도기술 실무경험 10년 이상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할 수 있어요. 이를 어기면 법 제87조에 따라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고 수도법이 이렇게 엄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작년에 일률적으로 각 지자체에 소장은 자격 있는 사람을 하도록 해라 이런 공문까지 내려온 적이 있는데,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이 우리시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조규일 시장 들어오시고 나서 상하수도사업소를 너무 이상하게, 일을 엄격하게 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자꾸 들어요. 수장을 6개월 계실 분을 두 번하고 그 안에 1년 동안 비워놓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소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미순

이미순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인사권자의 사정이 있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자격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미순

이미순맑은물사업소장

자격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

소장님이야 발령을 내니까 오셔서 계신 것뿐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중화장실 조례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주차장 조례처럼 모법이 있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 법률에 의해 가지고 조례 개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도 맨 마지막, 이게 시행일이 2023년 7월 1일 시행하기로 되어있어요, 법률에는. 그죠?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조례는 어떻게 되어있죠? 우리조례는 공포한 일로부터 바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렇게 제2조 보면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에 제5조제7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신설 또는 개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적용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조례가 더 좋을지도 몰라요. 빨리 당겨 가지고 빨리 한다. 기존 있는 건 어떻게 합니까? 보수작업이 들어가야 됩니까? 혹시 전수조사한 것 있어요?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저희 진주시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한 222개소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이번 조례와 같이 대변기 좌측 우측 안심스크린 설치하는 부분들은 작년에 20군데 올해 18군데 공사를 마쳤습니다.

서정인위원

다 마치려면 아직 많이 남았네요? 백 팔십 몇 개 남았네요?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백 팔십 몇 개 남았다, 그죠?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예. 그래서 공중화장실에 저희 하수시설과에서 전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일정부분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관장하는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기존에 설치 운영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보수 보완할 수 있도록 예산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이 조례에서 말하는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공용화장실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적화장실도 포함하는 겁니까?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사적공중화장실도 포함됩니다.

서정인위원

포함되는 거죠?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예.

서정인위원

앞으로 새로 짓는 건 딱 맞겠지만 현재 기존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안 되어있는 경우는 어떻게, 예를 들면 자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주가?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민간이 설치해서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 있는 개방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진주시에서 관장하는 공중화장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민간이 운영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일단 권고는 하지만 나중에 우리시에 설치된 이후에 예산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혹시 염려되는 게 2023년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되어있고, 우리조례는 지금 바로 시행한다.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약 2년 정도의 시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건 우리가 당겨하는 건 좋은데 당겨함으로써의 부작용, 예를 들면 크게 개축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시민들에게 부담 주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이게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전국의 25개 지자체에서 이미 운영 중에 있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시민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미루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시행하게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법에는 2023년도 7월 20일까지 하면 된다는 것은 과장님은 알고 계셨다, 그죠?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예.

서정인위원

알고 계시지만 우리시는 빨리 당겨야 되겠다.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예.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위원

지금 기존 설치했는데 다른 부작용은 없습니까? 밑에 칸을 막아버리면 안에 냄새가 장난이 아닌데?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출입구에는 밑이 뚫려있습니다. 그건 설치기준에 법적으로 나와 있고 10㎝에서 20㎝ 정도, 그 다음에 상단 부분은 다 뚫려있기 때문에 환기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백승흥위원

없습니까?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예.

백승흥위원

제가 보니까 3㎜ 정도를 해놨는데 옆을, 3㎜면 진짜 먼지가 앉아버려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본 위원 집에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막아봤거든요. 막고 나서 하루 저녁 자고 나니까 악취가 이루 말할 수 없던데, 틔운 것과 막힌 것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던데?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완전히 밀폐가 되면 냄새가 심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은 상단부분하고 출입구 쪽 문은 개방이 되어있기 때문에 환기에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백승흥위원

현재 기존 해 있는 데 과장님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백승흥위원

3㎜ 같으면 너무 작거든요. 한 5㎜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3㎜는 물청소를 하게 되면 물은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3㎜를 잡은 겁니다.

백승흥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청소 때문에 3㎜를 한 것 같은데 3㎜에서 5㎜를 늘려 가지고 큰 문제가 있느냐는 거죠. 제가 직접 해 보고 악취를 겪어본 사람이거든요. 환풍기가 못 빨아내더라고요. 틔어 있을 때는 환풍기가 빨아내는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의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