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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재광 의원 발언

27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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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 8월 7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아니,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논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논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 개정안,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강도영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강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투자유치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25호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논산시 투자유치위원회 상설에서 비상설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1항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제3항의 위원 임기 규정과 제4항의 심의 회피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3은 위원의 해촉, 안 제4조의4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투자 유치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725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제4726호 논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안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인의 선정, 우수기업인의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을 우수기업인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논산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기업인의, 우수기업인의 선정을, 우수기업인의 선정을 함에 있는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4727호 논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 논산시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계획에 의거 논산시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로는 안 제7조 논산시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은 성별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비상설위원회 전환에 따라 기존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비상설 운영의, 운영에 맞게 회의 및 수당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의견 외에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 수렴에서는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07분

김재광위원장

예,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경

이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찬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725호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과 2026년 논산시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계획을 반영하여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투자유치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인정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비상설위원회 운영에 따라 안건 발생 시 신속하게 위원을 구성하고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후보자 관리와 운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726호 논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기업인 선정 기준 중 시장의 재량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기업인 대상 관련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여 우수기업이나 기업인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취지를 반영하여 기존 투자유치위원회의 기능을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인정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시장이 인정한 기업이나 기업인’을 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게 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부패영향평가의 취지와 맞물려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727호 논산시 산업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2026년 논산시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계획을 반영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전환하고 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협의할, 협의가 완료되면 해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불필요한 상시 운영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도록 한 것은 위원회의 대표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상설 위원회의 전환에 따라 안건 발생 시 신속한 위원 구성과 원활한 심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0시 11분

김재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강도영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각 지자체 위원회 정비를 했었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그 운영이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비상설로 전환하라고 권고를 내렸습니다.
……
예, 이 권고사항은 사실은 이제 지자체 위임사무 평가에도 반영이 되는 좀 중대성이 막중한 권익위 권고사항이고요, 금방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전문성이나 또 바로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직능별로 또 기능별로 뭐 인적 그 풀을 이미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 상시로 구성해 놓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은 상시라도 항상 가능하도록……
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비용 문제는 똑같습니다.
예, 예.
예.

김재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

강도영투자유치과장

이번 주 첫 근무 시작했습니다.
……
보통 저희가 추천을 받을 때도, 상설을 운영할 때도 각 분야별로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 수당은 그 논산시 수당 관련 조례가 저희가 따로 있어서요, 1시간에 10만 원, 2시간 하면 15만 원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상설로 했을 때는 상설에 포함되신 위원들만 그 위원회를 하시잖아요? 근데 비상설 했을 때는 인력풀을 훨씬 더 많이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대표성을 가지고 위원회를 저희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대표성과 전문성을 모두 겸비하신 분들로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인력풀을 구성할 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여서 저희가 인력풀을 충분히 전문성 있고 대표성 있고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놓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이렇게 규명하는 부분인데요, 시장이 인정한 기업이나 기업인을 그 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게 하는 부분은 이 구조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이 있고 부패영향평가와 취지가 맞물려서 이건 좀 다른 의견이 있어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좀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부분을 좀 상의해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저희가 심도 있이 토론을 한 후에 다시 의견을 조율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3항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항과 3항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인데요, 좀 전에 이제 저희가 정회를 하고 심도 있게 토의를 하고 의견을 나눴는데 이 논산시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논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이현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현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광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4728호 논산시 부실공사 방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계획에 따라 최근 3년간 연 3회 미만으로 회의 개최 빈도가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고자 합니다. 안건, 안건 발생 시에만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완료 시 해산토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 및 제19조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해산, 회의 등 비상설 체계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맞춰 위원회 위원 수당 등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 제고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34분

김재광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경

이찬경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4728호 논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2026년 논산시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한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완료되면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이에 맞추어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회의ㆍ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비상설 운영체계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실공사와 관련된 신고나 심의 안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후보자 관리 및 운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0시 35분

김재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여기 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근

이현근건설과장

당초 지금 저희가 그 상설화한 위원회는 15인이고요,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이렇게 돼 있고 위원님들은 그 건설 관련한 분, 그 전문가 교수 집단이라든지 용역사 이런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재광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신고 건수가 1건도 없어요?
현근

이현근건설과장

최근 뭐 3년에는 1건 없고요, 뭐 5년으로 따져도 1건 없습니다.

김재광위원장

접수된 건수가 우리 논산시가 지금 부실공사가 지금 하나도 없나요?
현근

이현근건설과장

어쨌든 저희한테 접수된 건은 1건도 없습니다.

김재광위원장

이 건, 이 부실공사에 대해서 지금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분이 논산 시민에게 어떻게 노출되고 홍보되고 ‘부실공사가 있으면 이렇게 신고 좀 해주셔라.’ 하는 부분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냐, 이 이야기를 좀 한번 말씀을 들어 보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위원회가 어떻게 홍보가 되고 부실공사가 있으면은 어디다 신고를 하는지도 모르고 또 부실공사를 하게 되면은 신고, 신고를 하게 되면 실명으로 하게 돼 있어서 누가 신고를 합니까 이거 실명으로 하게 돼 있는데. ‘홍길동이 어느 건물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좀 사료됩니다.’ 하는 부분을 전문성을 가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내가 그 부분을 뚫어보고 그걸 실명으로 신고를 하냐는 얘기죠. 위원회 자체가 그러니까 실명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노출되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신고할 수도 없다. 근데 일반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모르니까 신고를 못 할뿐더러 관심이 있는 분들이 아시는 건데 그분들이 자기 이름을 거론해 가면서 이걸 인증해서 신고할 수 있냐는 얘기죠. 시스템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현근

이현근건설과장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는데요, 지금은 이제 부실공사신고센터에 이렇게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위원회 상정안건은 그 부서에서 이렇게 또 안건 상정이 있어야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런 안건상정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김재광위원장

예, 이런 부실공사 신고 건수에 대한 그 홍보나 이런 주민 홍보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시스템적으로 이런 걸 접근할 수 없게끄름 만들어 놓고 ‘3년 동안 1건도 없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이렇게 포장되고 할 수도 있어요.
현근

이현근건설과장

예, 말씀하신……

김재광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현근

이현근건설과장

부실공사신고센터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보도자료를 뿌려서라도 그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광위원장

예, 실명이 안 되면 접수가 안 된다는 그런 프로그램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에 있어서.
현근

이현근건설과장

예.

김재광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오남용될 경우에는 이게 뭐 무더기로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관심이 있는 분들이 들여다보는 거니까 3년 동안 1건도 없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시고 실명이 아니더라도 접수를 받아서 한번 더 안전 차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게 우리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토론하고 더 들여다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 주십사하고 이렇게 여쭤봅니다.
현근

이현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광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박민규 위원 거수) 예, 박민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민규부위원장

박민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부실공사방지위원회잖아요?
현근

이현근건설과장

예.

박민규부위원장

예,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미래광장이나 연무읍의 수영장 건물 여기에서 좀 부실공사와 같은 느낌으로 사건이 벌어졌는데 방지위원회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성을 안 하고 이번에도 뭐 심의를 안 한 건가요?
현근

이현근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 저희 조례는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한다든지 위원회에서 그 시정할 수 있는 사항들을 이거 논의하는 사안이지 공사가 끝난 사항에 대해서 조치하는 그런 위원회는 아닙니다.

박민규부위원장

그러면 그 공사 기간 중 안에만 공사기간 중에 누군가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신고를 하면 그때 이제 구성이 돼 가지고 심의를 하는 건가요?
현근

이현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공사를, 공사를 중지시키고 그 공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그거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입니다.

박민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광위원장

이게 공사 중간에 이제 설계를,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생각들이 여러 사람이 볼 경우에 여기는 이런 부분으로 설계가 변경돼야 우리가 편할 수 있는데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원안대로 설계대로만 해버리면은 나중에 이게 그런 문제들이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공급자 위주로 건설이 돼버리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설계 변경이라도 해서 공급자가 편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1건도 없었다.’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숙 위원 거수) 국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이현근건설과장

당연히 그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그 실명……
예, 알겠습니다.

김재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8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