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의안 번호 98 ) 제출일자 : 96. 9. 9 제 출 자 : 거창군수 □ 제정 이유 O 영ㆍ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영ㆍ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보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함 □ 주요 골자 가. 보육대상 아동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보호가 어려운 가정의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과보육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12세 이하의 저학년 아동으로 함(안 제4조) 나.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표준보육단가로 함(안 제6조) 다. 군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으로 체결토록 하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원장 및 종사자의임면은 군수가 하고, 위탁운영의 경우는 원장은 군수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가 임면하고, 기타 종사자는 수탁자 또는 원장이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안 제12조) 바. 공립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사자의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함(안 제14조) ° 원장 : 만 61세 ° 기타종사자 : 만 58세 사. 군수는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한 경우 원장 및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종사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거창군보육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함(안 제18조) 자.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초과한 원장과 1년 이내에 근무상한 연령이 도래하는 원장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간 적용을 유예함 □ 제정 근거 O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35조 제2항 =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ㆍ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인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 │ 명칭 │ 주 소 │비고 ┃ ┝━━━━━━━━━━━━━━━━┿━━━━━━━━━━━┿━━┫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거창읍 중앙리333-2번지 │ ┃ ├────────────────┼───────────┼──┨ │상동어린이집 │거창읍 상림리274-1번지 │ ┃ ├────────────────┼───────────┼──┨ │중동어린이집 │거창읍 대평리938-4번지 │ ┃ ├────────────────┼───────────┼──┨ │동동어린이집 │거창읍 대동리 52-1번지 │ ┃ ├────────────────┼───────────┼──┨ │위천어린이집 │위천면 장기리486-9번지 │ ┃ ┕━━━━━━━━━━━━━━━━┷━━━━━━━━━━━┷━━┛ 제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영ㆍ유아에 대한 보호 2. 영ㆍ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교육 실시 3. 영ㆍ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목적 달성 업무 제4조(보육대상)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보호하기가 어려운 가정의 아동으로 한다. 1. 0세~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2. 거창군 보육위원회(이하 “ 보육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의한 12세 이하의 저학년 아동 제5조(입소순위) ①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ㆍ유아의 입소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2. 모자복지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지침(보건복지부)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 3.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매년)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가정자녀 4. 맞벌이 가정의 자녀 5. 일반 가정 자녀 ②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근로자 자녀를 입소시키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인근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를 우선 입소시킬 수 있다. 제6조(보육료) 보육료 수납 한도액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 보육아동의 급식비, 시설의 관리ㆍ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표준보육단가로 한다. 제 2 장 위탁 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군수는 영ㆍ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운영하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지2호 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수탁자의 보육 전문성과 재정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④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기간)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실적에 따라 거창군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할 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거창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시설 및 영ㆍ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의료보험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 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1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또는 제9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위탁운영계약을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할 때 3.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군수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ㆍ유아 보육상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 3 장 종사자 관리 제12조(종사자 임면) 어린이집 원장 및 기타종사자의 임면은 군수가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원장은 수탁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고, 기타 종사자는 수탁자 또는 원장이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13조(종사자의 자격) 어린이집 종사자의 자격은 영ㆍ유아보육법에 정한 종사자 자격기준에 의한다. 제14조(근무상한 연령) ①공립보육시설로서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사자에 대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고, 종사자별 근무상한 연령은 다음과 같다. 1. 원장 : 만 61세 2. 기타종사자 : 만 58세 ②제1항의 근무상한 연령이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된다. 제15조(전보) 군수는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원장 및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의 제청으로 한다. 제16조(휴가) 종사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1.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 │ 근 속 기 간 │연 가 일 수 ┃ ├────────────┼───────┨ │3월 이상6월 미만 │3일 ┃ │6월 이상1년 미만 │7일 ┃ │1년 이상2년 미만 │8일 ┃ │2년 이상3년 미만 │1 1일 ┃ │3년 이상4년 미만 │1 4일 ┃ │4년 이상5년 미만 │1 7일 ┃ │5년 이상 │2 0일 ┃ ┕━━━━━━━━━━━━┷━━━━━━━┛ 2. 병가는 질병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연 2월 범위 내로 하며 병가일이 7일 이상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가는 천재지변, 공무 등의 사유로 출군이 불가능할 때 필요기간을 허가한다. 4. 특별휴가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 의 기준에 의한다. 제17조(휴직) 임면권자는 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휴직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와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나.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육아코자 출산특별휴가를 원치 않을 때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할 수 있다. 2.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는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나. 장기요양을 요할 때에는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 만 1세 미만의 자녀의 육아를 위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3. 휴직의 효력은 휴직중인 종사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휴직사유가 소멸될 때에는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복귀신고를 할 때에는 당연 복직된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휴직기간 중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18조(징계위원회) 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 거창군 보육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제19조(징계권자) 징계권자는 다음과 같다. 1. 원장 : 군수 또는 수탁자(단, 수탁자가 원장인 경우에는 군수) 2. 기타종사자 : 임면권자 제20조(징계) ①징계의 종류는 견책과 해임으로 구분하고, 견책처분 2회를 받은 종사원은 1년간 호봉승급을 할 수 없으며, 3회를 받은 자는 해임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근무태도,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2의 징계양정기준표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한다. 제21조(준용기준)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육관계 법령에 의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하여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 연령을 초과한 원장과 1년 이내에 근무상한 연령이 도래하는 원장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간 적용을 유예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