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금번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장기간 여러 위원님들의 진지한 연구검토에 의해서 집행부가 더욱 더 열심히 일하라는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은 더 무서운 채찍으로 알고 승인된 예산에 대해서 군민을 위해 정성껏 열심히 차질 없이 집행을 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보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97년도 예비비사용에 대한 승인 요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예비비 사용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총사용액은 2억 6,7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사용내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7건인데 첫째, 선거관리예산에 예비비사용입니다. 사업명은 ’97년도 3월 27일 위천면 군의원님 결원에 대한 보궐선거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4,8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액중 사용지출액이 4,877만 3,000원이 되어서 불용액은 없습니다. 사용일자는 ’97년 2월 27일에 썼는데 이 내역은 선관위 위탁분이 4,253만 3,000원, 군에서 수용비 급량비 등에 624만 원, 이렇게 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과 군에서 필요한 경상비를 포함해서 4,877만 3,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농정관리로 농업기반 조성에 ’97영농대비 농업용수 확보 대책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농업용수확보 대책 양수 저수를 11개소와 간이용수원 27개소, 소형관정 6개 지구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 예산은 국비가 4억 2,800만 원, 도비가 9,100만 원, 여기에 군비부담금이 9,150만 원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영농대비 농업용수시설은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가뭄 극복 사무로서 군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국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 9,15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로,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경상예산으로서 ’97년도 4월 13일 북상면에 예기치 못한 산불로 인해서 진화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두 사람이 순직을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순직 장려비로 1,962만 7,000원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장의비라든가, 장의차 임차, 유족 조문, 공무원 순직보상 이런 데 사용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97년 4월 13일 북상 갈계뒷산에 산불진화 근무 중에 순직한 공익요원하고 공무원들 군청장으로 장례를 치름에 따라서 소요된 예산을 1,962만 7,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축산행정에 양돈장 출입구 소독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대만 구제역 국내 유입 방제 긴급소독시설 설치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이 2,000만 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군비를 2,000만 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긴급하게 군비를 2,000만 원 사용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에는 지방채상환에 따른 이자가 저희들의 행정계산 착오로 80만 원이 계상이 덜 되어서 경상남도 지역개발융자금 상환이자를 당초예산에 1억 88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1억 800만 원만 되어 있어서 80만 원이 부족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로 병해충방제 벼멸구 방제와 딸기 외래해충 방제 구제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벼 6,118㏊와 딸기 122㏊에 대해서 예산액이 5,10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액사용하고 불용액은 없는데, ’97년 8월 25일날 사용을 했는데, 도비가 690만 원이 있었고, 군비가 5,106만 1,000원이 있었습니다. 지출사유는 잦은 강우로 인해서 관내 수도작의 도열병과 멸구병, 문고병의 전반적인 발생에 따른 긴급 공동방제를 하였고, 또 우리 관내에 수출상품인 딸기가 기형발생에 따른 외래해충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에 대한 방제경비로 두 가지 건에 대해서 5,106만 1,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자원 개발에 있어서 ’97 추기 산불방지 대책사업에 3,588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림감시원 인건비인데 산림감시원 인건비 60명에 대해서 일당 2만 3,000원씩 26일분이 계상된 3,5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당초에 도비보조 내시가 있었는데 도비로서는 산불임차료에 따른 4,700만 원을 지원하는 대신에 산림감시원 인건비는 군비로 부담을 하라고 해서 불가피하게 3,588만 원을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사용 했다는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97년도에 예비비를 7건에 2억 6,764만 1,000원을 사전 관계법에 따라서 사용하게 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전액 승인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