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지난 7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검사한 의견서를 근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 결산, 예비비 결산, 기타에 기금결산, 채권액, 채무액, 공유재산 관리, 물품의 증감, 보조금 결산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먼저,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 즉, 수납액은 1,455억 1,729만 4,000원이며, 세출결산, 즉, 지출액은 1,100억 3,793만 9,000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354억 7,935만 5,000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이월 내용별로는 명시이월이 36억 5,067만 5,000원이고, 사고이월이 159억 4,704만 8,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67억 5,759만 5,000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1억 2,4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표와 같이 ’98년도 총수납액은 1,455억 1,729만 4,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1,481억 1,903만 원에 대한 ’98.2%이며, 미수납액은 26억 173만 6,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1.8%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세 외 5개 세목에 ’98년도 총수납액은 1,290억 4,067만 원으로써 징수결정액 1,309억 1,908만 4,000원에 대비한 ’98.6%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미수납액은 18억 7,841만 4,000원으로서 수납액 대비 1.5%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경제성질별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주민세 외 9개 세목에서 ’88억 3,536만 4,000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서 주민세가 14.1%, 자동차세가 26.6%, 담배소비세가 35%, 종합토지세가 8.7%로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 외 12개 세목에서 395억 1,645만 2,000원으로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3.5%, 이자수입에 6.7%, 이월금이 77.3%, 과년도 수입이 5.8%로 대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법정 교부세로서 399억 400만 원으로 계획대로 100%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은 102억 3,951만 8,000원이 징수되었으며, 보조금은 303억 9,533만 6,000원으로서 국비 보조금이 63%, 도비 보조금이 3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는 1억 5,000만 원으로서 지방공공채 자금,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신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수납액의 1.5%인 18억 7,841만 4,000원으로서 사유를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이 6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고질체납자 체납액 9.5%, 기타 29.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순수체납액은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을 제외한 6억 9,2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수도 사업 외 6개 특별회계에서 총수납액은 164억 7,662만 4,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171억 9,994만 6,000원에 대비하여 95.8%이며, 미수납액은 7억 2,332만 2,000원으로서 총수납액의 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경제성질별 내용을 보면 사업수입이 14억 1,854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98만 4,271만 9,000원이며, 보조금이 52억 1,5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인 4,4%에 대한 사유를 분석해 보면, 총 7억 2,332만 2,000원 중에서 거소불명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29.3%인 2억 1,166만 1,000원이고, 무재산이 37%인 2억 6,975만 8,000원이며, 고질적인 체납자는 33.7%인 2억 4,3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결산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98년도 총지출액은 1,100억 3,793만 9,000원으로서 예산액 1,448억 1,267만 1,000원에 대비한 75.9%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263억 5,531만 9,000원으로, 예산액의 18.2%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84억 1,941만 4,000원으로 예산액의 5.8%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회계 세출결산 내용은 표와 같이 지출액은 986억 7,614만 3,000원으로서 예산현액의 77.2%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8.9%인 242억 2,560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49억 7,1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경제성질별 내용으로 보면, 인건비가 12.7%, 물건비가 13.2%, 경상이전비가 13.8%, 자본지출이 59%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연도별로 이월된 242억 2,560만 8,000원은 지출액의 24.6%를 점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명시이월비가 14.4%인 34억 7,376만 3,000원이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65.8%인 159억 4,7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48억 479만 7,000원으로 19.8%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49억 7,121만 1,000원을 내용별로 보면, 예산 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이 3억 5,295만 4,000원이며, 순수 예산집행 잔액이 46억 1,8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98년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에서 총 지출된 액은 113억 6,179만 5,000원으로서 예산현액의 67.1%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1억 2,971만 1,000원으로서 예산현액의 12.6%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34억 4,8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성질별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1.3%, 물건비가 3.5%, 이전경비가 39.9%, 자본지출이 45.9%, 그 외 융자지출이 1.9%, 보존재원이 7.4%, 예비비가 0.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21억 2,971만 1,000원, 지출액은 18.7%로서 그 내용을 보면 사고이월이 8.3%인 1억 7,691만 2,000원이고, 91.7%인 계속비이월로서 19억 5,2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용액은 34억 4,820만 3,000원으로 지출액의 30.3%로서 그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이 7,’980만 원이고, 순수예산 집행잔액이 33억 6,840만 3,000원으로서 97.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속비 사업은 총 6건으로서 일반회계에서 네 건, 특별회계에서 두 건이며,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예산현액 96억 8,194만 6,000원 중에서 48억 7,714만 8,000원을 지출하고, 48억 479만 8,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계속비의 집행은 예산현액 46억 7,549만 7,000원 중 27억 2,269만 8,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9억 5,279만 9,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 등 4개 공사는 2000년에서 2001년까지 계속 추진하게 되겠으며, 거창읍 상수도 확장공사와 가조 상수도 확장공사는 ’99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결산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총예산액은 36억 5,873만 2,000원으로서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이 5억 7,6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만 지출된 것으로 그 지출 내역을 보면, 공공근로 사업 군비 부담금으로 1억 4,684만 2,000원, 양축농가 지원이 1억 4,628만 1,000원, 퇴직금 부족금으로 1억 4,898만 4,000원, 수승대 익사사고 배상금으로 4,185만 원, 보조금의 군비 부담금으로 4,581만 원, 병충해 긴급방제비 농약 보조금으로 2,905만 2,000원, 호우 피해복구비 467만 7,000원, 태풍피해 복구비로 1,299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에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5종입니다. 전년도별 현재액이 2억 9,906만 1,000원으로서 ’98년도에 총수납액은 1억 4,240만 1,000원이며, 그 중에서 지출된 것이 1,060만 원입니다. 차인 잔액으로 연도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억 3,0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내용을 보면,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조성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이 1억 1,240만 원이며, 생활보조 기금 설치 운영조례에 의해서 조성된 생활보조 기금이 1,815만 4,000원이며, 재해대책 기금 운영 조례에 의해서 조성된 재해대책 기금이 1억 540만 4,000원입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조성된 재난관리 기금은 1,350만 원입니다. 또,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운영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아림제 기금은 1억 8,140만 4,000원이 적립되어 지금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액 결산이 되겠습니다. 채권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39만 2,300만 5,000원으로서 당해연도에 7억 4,715만 9,000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에 3억 1,986만 4,000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43억 5,03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액 결산이 되겠습니다. 갚아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 272억 8,529만 6,000원에서 당해연도에 27억 5,000만 원이 발생하여 당해연도에 15억 2,406만 6,000원을 상환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85억 1,123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환액 내용을 살펴보면 원리금 상환이 33억 1,602만 4,000원으로서, 그 중에서 원리금 상환이 15억 2,406만 6,000원이며, 이자가 18억 9,195만 8,000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당해연도별 현재액을 상환 내역별로 보면, 연도 말 잔액 285억 1,123만 원 중 지방비 부담금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이 34.6%인 ’98억 7,635만 1,000원이 되겠으며, 실수요자 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은 186억 3,487만 9,000원으로 65.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말 거창군의 총 공유재산은 토지가 3,902만 7,000제곱미터로서 한가액으로는 166억 6,2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4만 5,049㎡에 한가액으로는 141억 1,3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계·기구는 두 대 있는 것은 눈썰매장의 증설기와 제설기입니다. 그것이 1억 3,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 한가액은 309억 1,38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증감사항을 보면, 토지가 9만 9,000㎡가 증가하였고, 건물은 3,469제곱미터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는 토지는 각종 공사에 의한 편입부지이고, 건물은 보건소 신축과 농업기술센터 신축 관계로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말 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 현황은 699종에 18억 2,012만 6,000원으로 연중 증감액은 신규취득으로 3억 3,689만 9,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관리전환, 양여 등으로 1억 6,694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용 물품은 228종에 9억 3,079만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결산이 되겠습니다. ’98년도의 국·도비 예산액은 368억 2,267만 8,000원으로 총수령액은 예산액의 97.4%인 358억 6,031만 2,000원을 수령하여 그 중에서 356억 1,070만 1,000원을 집행하고, 2억 4,961만 1,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군비부담액은 154억 8,343만 4,000원으로서, 총 보조사업비의 43.2%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따른 기본적인 현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결과 미흡한 점이라든지, 시정, 또는 개선 사항은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이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