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지난 지방세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새차와 헌차에 대한 자동차 세부담을 차별화해서, 군민의 세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자동차세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을, 주행세와 담배소비세 세율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 재정 확보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주민세소득할 세율을 현행 세율대로 본칙에 규정하고,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바꾸고, 지방세법을 전면 개정함에 따라 군세 조례도 개정법령에 맞게 개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지방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교육 재정 확보를 위해 군세조례 부칙에 규정, 한시세율로 운용되고 있는, 주민세소득할 세율을 본칙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를 최초 등록 후에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씩, 경감률을 5%씩 해서 50% 상환으로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차등 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주행세율을, 교부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0으로 인상하고, 또 농지세의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바꾸고, 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시행령에 의하여 조정된 담배소비세의 현행 세율을, 1종 궐련에 대하여는 세율당, 1갑당 460원에서 50원 오른 51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개정 지방세법에 맞게 일부 조항을 자구 수정했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개정법률과 지방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경상남도 세정으로 시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생략하고, 23페이지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에 제5호에 보면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8조에, 3항 보면,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것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로 선임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 내용은, 위원의 임기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에 제9조에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한 것이,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으로서 다른 분과 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이 내용은, 지방세법 시행령하고 규칙이,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현행에 제4항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위원의 임기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17조 2항에 보면, [법 제51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로 바꾸었습니다. 지난번 정부 방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읍 면의 이장을 통해서, 교부하기 때문에 교부방법과 실비 보상금의 범위는 저희들이 그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제3항도, [서류의 송달방법, 실비보상금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근거는 규칙 제13조의2에 저희들이, 마련해 놓았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2항에 보면 [농지세]를 [농업소득세] 이것은 지방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구 수정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21조, 2항에, 1호에 보면 [소득세할이 100분의 7.5] [법인세할이 100분의 7.5] [농지세할 : 농지세액의 100분의 7.5] 이것은 앞에서 주요 요지에서도 설명드렸지만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정시한의 종료에 따라서 본청에 이것을, 삽입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21조 2항에 3호에 보면 [농업소득세할] 이것은 [농지세]를 [농업소득세할]로 바꾸는 자구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에 제22조에 보면, 중간에 [120일], [30일], 이것을, [4월], [1월], 이 내용이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신구 납부 기한을 날짜로 명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착오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현행 제38조 1의2를 신설했습니다. 신설한 내용을 보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3 제2항에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그런 내용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앞에서 주요골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초 등록 후에 3년 된 때부터, 1년씩 5%를 감해 가지고 50%까지 저희들이 세금을 경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세가 정률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이 내용을 자치부에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8조에 2호에 보면, [자동차운수사업법] 이것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운수사업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39조에 셋째 줄에 보면 [분할하여], 중간에 [4분의 1의 금액] 이 내용을, [분할한 세액], 또 [4분의 1의 금액] 이것은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 세액의 2분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현행 제41조의 3은 ②를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신설한 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이, 주행세 세율을 바꿀 때마다, 우리 조례를 못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196조의17 이것은, 주행세의 세율 인상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절, 농지세의 세법 개정으로 인한, [농업소득세]로 자구 수정한 내용이 되겠고, 42조부터, 35페이지 52초까지는 농업소득세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개정에는 자구 수정이나, 또 과세기간, 과세표준, 이런, 납부규정의 보완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조까지는 생략하고 56조, 현행입니다. 세율을 앞에서도 요약해서 말씀드렸지만, 20개비당 460원을, 510원으로 50원 인상을 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현행에 제65조,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군수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이 내용을, [도축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매년 1월 1월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즉, 결과적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에 제73조에 6호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 예정구역 조성사업] 이 내용을,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이 내용은, 관련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구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현행 제74조 다섯 줄에 보면 [영 제194조의 14] 이것은 건축물 부속토지 범위를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4] 이 사항을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지방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구 수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행에 제82조, [(매각 등기 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세무공무원이 종합토지세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의 매각 등기 등록, 기타토지 현황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에, 개정시, 동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현행에 2에 보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입니다. 그것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이것은, 지금 면제가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이 사항을,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까지 7인 이상 10인 이하는 승합차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등록할 때에는 전부 다 승용차로 등록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구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밑에 보면, 2항에 1호 보면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이 내용을, [2001년]으로 바꾸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이 내용을 바꾼 내용인데, 즉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승합 등록한 그대로 2004년까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7인 이상 10인 이하를 등록하더라도, 일단 승용차로 등록했는데 이것은 2004년까지, 면제가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