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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전현옥 의원 발언

88회 제본회의200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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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옥

전현옥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해 주십시오.
원도

허원도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허원도입니다. 먼저 제88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5월 21일 이문행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5월 21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제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5월 21일 이문행 의원 외 네 분의 발의로 제출된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2분

현옥

전현옥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바와 같이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5월 28일 1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변경의건(이문행의원외4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 및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거창군의회 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6월 15일에서 9월 또는 10월중으로 변경하고 그 집회일은 다음 4대 의회가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신봉 의원과 박동윤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05분 폐회

명단

명단출석의원

(11인) 최영웅 전현옥 최용환 임영선 강신봉 이문행 박동윤 정순우 조성제 오임수 신현기

출처 경남 거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