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평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평자 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대 거창군의회 개원 후 첫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 심사기법 등 관련 연수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스터디를 구성하여 토론하는 등 나름대로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심사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2006년도 당초예산 승인 후 국ㆍ도비 보조금 사업의 변경과 세입예산 증가분 반영, 경상예산이나 자체사업 변경 등으로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서 추경예산의 재원은 무엇이며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사고이월 될 우려는 없는가, 필요한 예산을 이미 집행하고 형식 구비를 위해 사후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은 없는가 등에 심사방향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85%에 달하는 의존재원의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재원이 증액되어 200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3.2%가 증가한 2,393억 1,921만 7,000원으로 많은 증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 대비한 증감 사유는 타당한지 국ㆍ도비 보조금은 근거 없이 과다하게 계상하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지출되어야 할 부분이나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투자 효율이 제고되도록 하면서 건전재정 운용의 기본적인 틀 속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나 군정방향에 맞지 않거나, 단가의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부정확하게 추정되어 계상한 것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가결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기타 및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3개 항목에 2,474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하도록 하면서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조건부 승인 등 기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적지 않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군수가 제출한 예산을 승인하면서 군민의 관심이 많은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 요구사항을 주문하고 사업 시행 시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궁도장 건립사업비 5억 6,641만 원은 설계 시 단가조정 등 사업비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토록 하고, 새마을운동 우수마을 평가시상금 8,000만 원은 과목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여 예산을 집행토록 하기 바라며, 소송패소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은 일차적으로 거창군이 전체적으로 지급하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몫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 청구하도록 당부하고 거창사과 TV홈쇼핑 홍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대표 농산물인 거창사과 TV홈쇼핑 방영계획에 있어 브랜드 포장지 관리 미흡으로 거창사과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어 판로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바, 생산농가, 주관단체 등 사전 협의를 통하여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선정하여 TV홈쇼핑에 방영, 생산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제고하고,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 시 의회 사전보고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추경성립 전 예산을 편성 운용함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 외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는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예산사전승인의 원칙”에 부합하는바 향후에는 사전심의를 받아 사용토록 했습니다. 그동안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을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아무런 무리 없이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