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현수 의원 발언

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명균입니다. 제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 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27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을 집회일로 정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주요시설 사업장 및 가뭄대책 현장 방문의 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무권 행정협의회 규약 변경,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 외 6건과 신현도시계획 일부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채택하는 건이 제출되어 지난 3월 2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당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의원 동정으로는 재적의원 18명중 15분의 의원이 출석하였으며, 3분의 의원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오늘 출석치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주요시설 사업장 및 가뭄대책 추진 현장 방문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각종 안건의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개최를 위하여 오늘부터 3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용우 의원, 성상진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두분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요시설 사업장 및 가뭄대책 추진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으로서 운영위원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운영위원장 김용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양 시.군 통합에 따른 시정의 조기정착에 애쓰시는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주요시설 사업장 및 가뭄대책 추진현장 방문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종전의 소속 시.군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현안과 현안 문제에 대하여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통합으로 인하여 동일 행정 구역임에도 현지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지역이 있어 보다 심도있는 양 지역의 비교검토로 관내 현황을 파악하고 해빙기를 맞아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안전도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의정에 반영토록 하고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한해대책 현장을 방문하여 식수 및 영농준비에 큰 애로를 겪고있는 주민을 격려하고 집행기관의 대책을 점검하므로서 지역주민의 고충을 피부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주요시설 사업자 및 가뭄대책 추진현장 방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방문일정은 오늘부터 3월 9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방문 대상지역 및 사업장은 옥포 통합배수지 설치 예정지 외 32개소로 구체적인 현장확인 일정 및 대상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운영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원 간담회 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방금 의결한 주요시설 사업장 및 가뭄극복 대책추진 현장방문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각종 의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3월 10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요시설 사업장 및 가뭄대책 추진현장 방문은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역주민에게 직접 보여주고 주민의 애로를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기간동안 차량지원과 안내 공무원 파견 등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