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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도영만 의원 발언

4회 제1청원심사특별위원회199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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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철

김종철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도영만의원외 1명으로부터 발의된 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주요 내용으로는 명칭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5명의 전의원으로 활동기간은 10월15일부터 10월16일까지 2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제출된 의안은 10월7일 장승포시 아주동 908번지 윤병찬 외 614인이 제출한 공문이 의장 앞으로 접수되었고 10월 14일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로 본 위원회 처리안건으로 회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승포시 관계공무원으로 도시과장을 출석 요구하였으며 청원인이 진술을 듣기 위하여 장승포시 아주동 908번지 윤병찬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10월14일 공문으로 발송되었고 금일 의회에 출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는 장승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이 자리에서 선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임이 되시는대로 의석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영만위원, 간사 김종길위원 만장일치로 호선됨)

도영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본 위원회 위원장에 본인을 그리고 간사에는 김종길위원을 만장일치로 호선하여 주셨는데 본 선임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은 도영만의원, 간사는 김종길의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될 청원건을 17년간 불이익을 당한 아주주민의 입장과 또한 그 진의에 대하여는 정확한 분석과 우리 의원 모두의 현명한 판단으로 적법하게 처리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아주일대 국가공업단지 해제를 위한 주관관서 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해제를 돕기 위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이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기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아주일대 국가공업단지 해제를 우한 주관관서 건의의 건에 관한 청원 동건을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장승포시 아주옫 908번지 윤병찬 외 614명이 공업단지 업무주관 관서인 건설부장관에세 아주일대 국가 공업단지 해제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으로 청원된 사항으로 장승포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김광덕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함. 청원요지로는 1982년 12월30일부터 9여년동안 국가공업단지로 묶어놓고 있으며 당초 지정요구 업체에서는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조선 관련공업 용지가 필요없다는 뜻을 표명하였음에도 계속 공업단지로 묶어둔다는 것은 지역주민 재산권행사의 제한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케 한다는 내용임. 따라서 본 청원은 지역주민 피해의 구제측면에서 앞으로 국가공업단지로 이용계획이 없으면 더 이상 국가 공업단지로 묶어둔다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영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이해관계 당사자로 청원인 615인을 대표하여 장승포시 아주동 908번지 윤병찬씨를 출석 시켰는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찬씨 앞으로 나오셔서 청원의 배경과 진의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위원

먼저 지역개발을 우해 힘쓰시는 의장님 이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국가공업단지 해제를 위한 관계관서 건의의 청원을 올린 주민 615명을 대표 윤쳥찬입니다. 현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구 산업기타 개발촉진법과 지방공업 개발법을 폐지하고 하나로 묶은 법이며 이 법은 1991년 1월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2항에 공업단지 지정의 해제요건을 보면 개발전망이 없게된 경우에는 공업안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주국가 공업단지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2항의 지정 해제요건이 개발전망이 없게된 경우에 해당하는가? 그것은 공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대우조선을 이미 개발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표명했고 또한 공업부에서도 더 이상 공업단지 개발사업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법 제13조 2항의 지정해제 요건인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계관서 해제 건의의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회 의장님 이하 의원님 의회의 기능 중에서도 주민의 대변자적인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생각됩니다. 청원서에 나타난 주민의 관심사와 희망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또는 타 기관으로 하여금 처리케함으로써 주민의 신임을 유지하고 대의정치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적, 정신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아주주민의 의사를 채택하여 관계관서에 건의안을 제출해 줄 것을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영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시계획 실무자로 그간 행정적인 처리를 맡아 오신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아주일대 국가공업단지 지역해제에 관하여 그 실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광현

조광현도시과장

연일 의회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릴 사항은 8얼14일날 김광덕 의원이 질의한 사항과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기본 현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조선공업단지가 지정된 것은 74년 4월1일 옥포 산업기지 개발 구역지정 138만평 건설부 고시 163호입니다. 시초가 된 것은 74년 4월1일이며 오늘 청원을 하게된 아주지역에 공업단지가 추가 지정된 것은 82년 12월30일, 물론 아주지역을 포함해서 130만평의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시된 총면적은 238만평이 되겠습니다. 특위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에서 17년 동안 하지 못했다는 사항이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86년 7월4일 옥포산업 기지 개발구역 일부 변경을 하면서 용소지구 1단지 조선사업 2만평을 일부 해제를 했습니다. 88년 2월6일 옥포 산업기지 개발구역을 변경하여 59만7천평을 해제를 했습니다. 지금 아주지역에서 청원을 낸 미개발 지역은 211,500평으로 공업지역으로 조선 관련단지가 140,000평, 주민지역으로 이주단지 54,000평, 시설 녹지지역으로 차단녹지가 13,000평 주거지역으로 학원단지가 45,00평입니다. 아주지역에 토지를 가졌던 국가 및 인구는 4개 부락에 1,350세대이고 인구는 5,400명, 이 자체에 대한 공업기지 지정후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하면서 집단 민원 발생 사유는 국가 공업단지 지정 후에 10년간 미 개발을 하고 있으면서 사유재산권 제한을 하고 있다가 시가된지 3년이 되었지만 아주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지역개발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주민들 요구사항으로는 국가공업단지를 완전히 해제를 해달라 그렇지 않을 거 같으면 사업목적성을 달리 조기사항을 시행해 달라 그런 두 가지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옳다고 인정을 해서 도나 사업주체이면서 어느 부서 등 중앙의 건설부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대우조선에다가 저희들이 이를 더 이상 추가 개발할 필요가 있는 땅이냐고 서면으로 물었습니다. 90년 9월28일 대우조선에서 추가 개발할 계획이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제껏 시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한 경과를 보면 87년 3월30일 미개발 국가공업단지(아주지역)주민집단 해제건의 및 탄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3회) 87년 8월17일 집단민원에 대한 협의회 개최, 89년 1월21일 저희들이 시가 되고나서 산업기지 해제에 대한 의견조회를 시에서 대우에다 물었습니다. 그때는 대우에서도 완전히 해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었고 단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없기 때문에 협의하여 조치하겠다는 이런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9년 10월1일 대우조선과 주민대표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역정리 사업을 하자는 조합결정이 되었습니다. 90년 7월9일 산업기지 개발구역 해제건의 탄원서를 주민들이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90년 9월28일 사업 시행자 대우조선에서 추가 개발 불요 통보받았고 91년 3월30일 산업기지 개발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 제출을 시에서 다시 보내고 도에서 건설부에 건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6월25일 건설부에서 국가 공업단지 개발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는 건설부 실무담당과장인 입지 계획과장, 상공부 조선과 담당과장, 경남도청 도시정비과 담당계장, 시에서는 제가 참석하고 대우조선측에서는 총무이사 전병희 이사와 본부에서 그룹전무가 참석해서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 내용의 결과에서 대우조선에서도 강력하게 현 조선업 불황이기 때문에 개발 이의가 없다는 것을 그곳에서 분명히 하였고 또 관계상공부에서 참석한 상공부 조선담당계장도 대우가 그런 의사도 없다고 하였고 조선 수리업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상공부에서도 조선관련 단지로서 개발을 필요없다. 어제도 보고드렸지만 지금 관계 주무 부서인 건설부에서 해제를 하기 어렵다는 해제를 하면 당면된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사업기지 구역이 완전 해제됨에 따라 지가앙등과 토지개발 발생 우려가 있다. 다음에는 공업단지에 수용되어 있는 토지 지주들이 매각되어지기를 바라는 다수의 반대의견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예상됩니다만 왜냐하면 토지소득자가 순수한 아주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다수 주민이 아니고 다른 객지에 나가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기이 공업단지로 지정해 놓고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체가 자기 땅을 사주도록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요것은 감상적 개념이고 그 다음에는 전국적으로 국토를 관리하면서 사업기지를 지정해 놓은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경남에서도 울산의 온산단지, 창원지역등이 있으며 도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장승포를 풀어주었을 때 다른 민원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반문도 있으면서 전국토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다른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이런 요지의 문제점 때문에 못 풀어준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91년 10월4일 국가 공업단지에 따른 간담회를 아주동 신협 사무실에서 저와 주민들과 대우조선 총무과장이 참석하여 국가 공업단지 해제 불가 통보에 의하여 지역용도변경에 따른 협의를 가졌습니다. 향후 개발 계획 및 대상에 따른 문제점을 대우조선 관련단지 조성목적으로 지구지정을후 현 시점에서 해제하는 것은 지가상승과 토지투기 발생 초래가 예상됨으로 대책으로는 대우그룹 차원에서 별지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공영개발하고 단지 개발 기본계획상 공업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도 장승포시에서 공영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영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여 주신 윤병찬씨와 도시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8분 정회

15시00분 속개

회의를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부터 자연스럽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광덕위원

도시과장의 진술에서 아주일대 국가 공업단지로 상업기지 촉진법에 의해 고시된 것이 82년이라고 하였는데 74년부터 실제로 재산권에 대한 전면 규제를 받아왔는데 74년 옥포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될시 138만평 안에 현재 국가공업지역 21만평이 포함되어 있었는 것이 아닌지 설명바람.
광현

조광현도시과장

아주일대 현재 국가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21만평을 82년 12월30일 건설부 고시 501호로 조선기지내 관련공업을 유치한다고 처음으로 지정 고시하였음이 분명하고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대우측의 요청이 있고 입법예고 단계에서 대우측의 동지와 행정의 내부적인 허가 규제 조치가 있었는가에 대해선 너무 오래전이고 그 근거를 못 드리겠습니다.

도영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건의안 채택여부와 처리문안 작성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토론과 축조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회의시간 늦지 않도록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