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현수 의원 발언

4회 제3본회의1991-10-17

윤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현수의원입니다.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사진행을 하기 직전에 답답한 심정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면서 행정부나 또는 오늘 이 자리를 방청하신 추진위원님들, 또 남부 주민들을 대표하신 분들께 짚고 넘어가고 싶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3년 동안 합의도출을 위해서 지금껏 노력해 오신 정책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의원님 무척 답답한 심정이고 그동안에 고생 많으신 것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지막 행정에서 이루지 못하는 사항을 저희들에게 바톤이 넘어왔기 때문에 마지막 투표의 장을 저희들이 맞았습니다. 만에 하나 오늘에 저희들이 할 의원들이 합의할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서나 또는 남부 주민 추진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우리가 이루지 못한 숙원을 13년간 묵었던 이 숙원을 의회에서 결정되어졌으니 고맙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숙연한 마음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만에 하나 의회에서 결정된 이 사실마저도 어느 어느 한쪽에서 가타부타라는 말이 나왔을 때에 이것은 남부면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의 전체 거제군민의 어떠한 사사건건의 문제가 찬성자도 있을 것이고, 반대자도 있을 것인데 결정되고 나서 다시 운운하는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 짚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현수 의원입니다. 개정 제안이 방금 들어옴으로 해서 저의 질의사항이 조금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제5조에 사용자 자격에 보면은 당초 군 외의 거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0%만 가산하면은 묘를 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의 질의사항은 장승포 시민이 30%만 가산해서 쓸 수 있는가 하고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방금 이 제안이 나와서 보니까 행정협의에 의해서 돈을 내셨다고 그러는데 `92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행정 협의가 되어졌는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행정 협약에 의해서 받은 금액을 지금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가 공원묘지가 있는 연초에 있는 의원으로서 그 지역에 우리가 출장 아니 또는 어떤 사유가 있어서 가보면은 완전히 그 지역은 생골의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목, 이남, 천곡 그 지역이 우리 거제군 전체가 땅값이 하룻밤 자고 나면은 10,000원씩, 20,000원씩 몇 십만원씩 뛰어오르는 그 지역이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인한 묶어져 있는 지역이며, 또 공원묘지로 인해서 그 지역 사람들은 밤이면은 그 지역을 다니기가 어려운 공원묘지 한가운데를 밟고 다녀야 되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인한 어려운 처지에다 공원묘지까지 거기에다 해놓으니까 거기에 가면 국민학교 애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선거를 치를 때 열명 중 9명은 유권자입니다. 선거권 없는 사람이 하나 둘 1.20%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전부 다 고향을 떠나서 공원묘지가 없는 좋은 곳으로 떠나 살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행정 협약에 의해서 받은 이 금액은 그 부락에 돌려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한번 알고 싶고 앞으로는 그 돈을 지금 60세, 70세 되는 그사람들이 죽고 나면은 그 동네 살러 갈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이제 그 동네 그냥 폐허가 되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과장님 행정의 협약 사업에 받은 이 돈을 그 관할 지역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그네들에게 복지 삶을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공원묘지 사용료 1회에 15년 다시 추가하면은 15년, 30년입니다. 공원묘지를 사용하지 않고 돈만은 사람의 사유 산이나 또는 전ㆍ답을 매입해서 전체 국토가 묘지화 될 수 있는 법이 여기에 관련이 있습니다. 돈 없는 자녀는 부모를 30년만 묘지에 가서 문안드리고 나면 이제는 납골장으로 가야 되고 돈 없이 젊은 아저씨가 부인이 20대의 청춘 과부인 사람은 남편의 시신이 묻어져 있는 산소를 30년만 찾고 나면은 아이가 손잡고 잘 곳이 납골장으로 가야 합니다.

또 남편도 역시 부인을 잃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돈 없는 근로자나, 농민이나, 어려운 사람은 30년이면 묘가 없어져야 되고 납골장으로 가고 돈 많은 사람은 묘지를 공원화 시켜서 서민의 부러움을 사야 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행정에서 어떻게 PR해야 되고 어떻게 이네들에게 위안을 주어서 돈 없는 사람도 산으로 가지 않고 또 돈 많은 사람도 공원으로 가서 같이 죽어서라도 돈 없는 사람과 동거동락할 수 있는 PR사항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윤현수의원입니다. 거제군 보건소 설치 조례 개정 건의안에 대한 본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법규 해석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안과 상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거제모자보건센터 설립 시에 법에 의하면은 군 보건소 조례 소재에 있어야 되고 만약 부득이 하면 4km안에 설치해야 된다는 말에 4km가 훨씬 넘는 거제에 거제모자보건센터가 세워졌다는 그 자체는 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연초 보건지소는 군 조례에 연초면 죽토리에 조례에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연초면 보건소는 연초면 연사리 효촌부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등면 보건지소도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됩니다마는 군 조례 상은 사등면 성내리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실제는 사등면 리에 현재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보건행정의 상의는 한복이고 아랫도리는 미니스커트를 입은 현상이라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내부락이 만약에 성포리로 인쇄가 잘못되었다면은 거제군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 조례 제2조 기금의 조성란에 보면은 기금의 조성자는 창원 군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거제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 제2조에 창원군수가 어째서 자금을 조성해야 됩니까? 인쇄가 잘못되어졌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오표가 아직 안 달렸으니까요.

정오표가 달리면은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소신 없이 누구의 편익에 의해서 만약에 모자보건센터가 고현 지구에 있어야 될 것이 법을 위배해가면서 거제까지 갔고 연초면 죽토리에 보건지소가 분명히 있어야 될 법 조례에 있는 것을 효촌에 가서 앉아 있다는 이 사실은 뭔가 바지 저고리가 잘못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은 연초면에서 설문조사에 의해서 전체 면민의 요구가 효촌에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국도상 옆에 죽토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소재하고 있는 효촌이장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잘못되어졌다고. 본 의원은 이 일부 연초면만은 다시 연초면에 지난번에 본 의원이 의안 구상 및 민원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모든 주민과 효촌 이장 전부가 국도변 죽토리에 있어야 된다고 그날 합의 도출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몇 개월 안이든지 몇 년 안이든지 효촌에서 죽토로 조례상 있는 그 이전으로 보건소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연초면 전체가 바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항에 허락되는 대로 조례를 이번에 바꿔서 몇 개월 뒤에 다시 죽토로 옮기는 일을 범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연초면에 일부 존치하고 그 외는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안을 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현수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은 가칭 포로수용소 유적 보존사업회 구성건의안을 내면서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합천 해인사는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있는 곳 자체가 박물관이며 경주 고도는 도시자체가 박물관으로서 포로수용소 유적이 보존되어있는 곳도 자체 박물관화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군민의 슬기를 모아야 될 줄 압니다. 본군에서는 포로수용소 유적보존 관리 계획을 경남대학 공업기술 연구소에 용역비 1,980만원을 들여 `89년 8월에 의뢰했고 1989년 10월에 용역 완료되었으나 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업을 위한 진척이 별무하여 용역상 `90년부터 3년간 계획되어 있으나 군 계획은 3년 뒤인 `92년에서 `94년까지 3년간 계획되어있고 `92년 5억 9천 7백만의 국비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는 지난 3월에 예산요구를 해야함에도 7월 19일에야 예산요구를 도에 제출했으니 이게 될 일입니까? 이것도 실장 및 두 계장의 4월 발령이고 보면 업무파악 후 7월 요구는 빨리 요구한 셈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거제문화원의 활동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포로수용소 유적지는 경남 지방문화재 자료 99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어째서 경남문화재입니까? 국민에 적 유적지이며 반공청년회 간부의 말을 빌리면 우리는 미국의 포로가 아니고 유엔군의 포로였다고 합니다. 현 경남 지방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것도 당해 업무에 공이 많은 현 공보실 직원에게 격려를 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중앙부처 관계관에게 알아본 결과 국가 문화재는 최소 연수가 100년 정도가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약 40년 역사를 100년까지 간다면 현 고현, 장평, 양정지구에 흩어져 있는 포로수용소 잔해는 하나도 남아 있을 리 없습니다. 이에 천혜의 관광지 개발에 큰 몫을 차지할 이 사업이 최우선 되어져야겠다고 사료됩니다.

이 포로수용소 보존관리 용역이 나온 후 2년 동안 아니 앞으로도 행정차원에서는 무척 힘들 것임은 틀림없으므로 군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민간주도형 사업회를 구성해야겠다고 봅니다. 한 예로 옥포대첩 기념사업회가 1975년 신대봉 씨에 의해 추진되어 시작한지 16년째이며 `94년에 완공하면 20여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사안이고 4면 이 포로수용소 유적보존사업은 한시가 바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89년 용역시 28억 5천 7백만원이 필요했으니 현실상 지금은 추가되어야 되리라 보며 총 17만 3천명의 포로중 반공포로 35,000명이 석방되고 현 서울자유총연맹 건물에 위치한 반공포로의 모임단체인 한국반공청년회는 전국 각 지구별 지구를 두고 있고 현 회원이 26,000여명이고 보면 직계 및 친ㆍ인척을 합치면 이곳에 연연한 사람이 줄잡아 20만이 넘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유적보존을 위한 사업회 구성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음을 본 의원이 찾아가 뵙고 확인했습니다. 그들도 이 사업에 적극 참여키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행정당국이 장평 보급창고 지역을 공원화 시킨 것과 고현중학교 앞 20m 도로를 변경시켜 잔존을 훼손시키지않게 함은 정말 다행한 일로 관계관 공무원에게 찬사를 보내며 이 사업을 위한 기 구상되어있는 예산할애는 물론 용역에서 나타난 시설지구를 도시계획상 문화재 보존관리 및 시설복원지구로 지정고시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 안타까운 것은 관리계획 63페이지에 포로수용소장 숙소인 고현 867-5번지는 당연히 보존되어져야 된다고 지적했지만 이 사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난 여름 건축 담당자의 말 한마디로 주인에 의해 완전 파괴되어버린 사실과 지금도 유적지가 학교 변소로 사용되고 있고 308평은 경남 교위의 소유로 되어있는 등 안타까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전 동료의원 여러분의 격려와 시급한 사안임을 인지하시고 꼭 건의안이 통과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