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천석봉 의원 5분자유발언
천석봉의원입니다. 방금 건설과장으로부터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전에 본 의원이 1차 본회의에서 장평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에 관한 계획 결정 신청 안에서 본 의원이 보류 동의안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류된 것이나 오늘 재상정함에 있어 다음의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다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주민 청취 공람공고를 `91년 4월 11일과 7월 3일로 2차 공고를 했는데 주민 의견 청취공람케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보류된 후 다시 주민 청취 공람한 사실이 있는지요?
그리고 1차 공고시 1명인데 그 사람이 누구이며 무엇하러 공람하러 왔던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로 의회에서 보류시켰는데 그 후 재상정할 수 있는 행정의 어떠한 보강과 조치를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로 토지이용계획도에 의하면 고려개발(주)에서 매립한 장평리 1195-2번지와 연접된 심각형 어린이 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것과 연결시켰으며 본 건 공원이 택지 조성 사업 규정대로 배분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넷째로 고려개발 매립지와 본 건 조성 사업 설계한 회사를 말하시고 두 공단이 회사가 같은가 다른가 말씀해 주시고 다섯째 지선에 본건 매립 허가 이전에 주민 김대화, 김만선, 김용선 등이 공유수면 점사용 토지가 있었는데 그 토지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섯째 강태희 씨가 `83년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공유수면 매립 허가 받은 후 `85년도에 강태희와 방금 신청한 박성관 공동명의로 되었다가 `90년도 10월 22일 박성관 단독 명의로 되어 계획 결정 신청한 것인데 인수 경위 및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84년도 마산시 중앙동 3가 3번지 59호 마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서병균 사무실에서 매립허가가 강태희가 공증인 인증서로 전종배로부터 금 1,500만원으로 12평 김재구에게 1,800만원에 200평 김주일에게 1,000만원에 100평을 각각 공증하였는데 그에 대한 민원처리도 군청에 있었을 터인데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그 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성의있는 답변이 있을 시에는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