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천석봉 의원 5분자유발언

김대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 의회가 금년 5월15일 역사적인 출범을 한 후 연간 임시회의 법정일수인 30일간의 회기중 마지막 회의를 개의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동안 5호에 결처 임시회를 치루면서 조례안, 예산안, 결의안, 청원등의 많은 사안들을 접하였고 또한 원만히 처리된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도 이제는 보다 알찬 성숙과 도약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오로지 우리 의회가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 복리를 위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의원 모두의 결집된 역량을 아낌없이 쏟아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
김지태간사
시의회 간사 김지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9일 제2차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11월11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봉주의원, 간사에는 김종길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여 11월11일 및 11월15일 양일간의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11월15일 본 특위에서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승포시의회 출석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장승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장승포시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채택 본 의회 의장 앞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16일자로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도 의장 앞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이미 의원 여러분께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장승포시의회 출석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심의안건은 11월11일 11월15일 2일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김봉주위원장을 비롯한 내분의 위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심사된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김봉주위원장게서 나오셔서 장승포시의회 출석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장
김봉주의원입니다. 장승포시의회 출석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낭독)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원여러분 모두가 참석한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승포시의회 출석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본 회의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승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김봉주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장승포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
장승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된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낭독)

김대규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원 여러분 모두가 참석한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본 회의에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승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의 건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승포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함께 심사한 안건이므로 김봉주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장승포시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
장승포시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심사된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낭독)

김대규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원여러분 모두가 참석한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승포시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의 건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모든 심의를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지의원여러분! 이제 올해 임시회 법정일수인 30일간의 회의는 오늘로써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5회에 걸쳐 임시회를 집회하여 오면서 우리 의회는 제반 지역문제와 많은 안건들을 슬기롭게 처리하여 왔으며 주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민주화의 큰 흐름에 부응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 의회도 큰 성과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의 도약에 있어 선각자로서의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한 의정활동이었다고 생각하는 바이며 다시 한 번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