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천석봉 의원 5분자유발언

노영도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거제군의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태열입니다. 거제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별로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서 결산 검사의 효율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본 조례 제2조 위원의 정수 규정 중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의원의 정수는 3인으로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3조 선임방법입니다. 선임방법 및 절차의 규정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인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는 규정을 결산 검사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하고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를 결산 검사위원으로 할 수 있다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2조 2항입니다. 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결산 검사위원의 정수의 2배를 추천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산 검사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며 의회에서 선임토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동시에 결산 검사위원의 일비가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의장직무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재무과장
최태열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할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불량 행정장비를 대체 신규 취득으로 업무의 계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 재정법 제9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정수물품을 신규 대체 구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품 신규 대체 취득은 전체가 수량이 여섯 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수행 현장 확인 취재 기록 보존용 카메라는 신규 취득이 되겠습니다. 1개입니다. 그다음에 연초면에 전자복사기 1대는 내구연한이 5년인데 `86년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현읍의 홍보용 앰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내구연한이 8년으로 되어 있는데 `80년도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냉장고 3대인데 이것은 지금 약품 보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72년도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초과한 사항이라서 부득이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해서 사용해야 될 형편에 있어서 이번에 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영도의장직무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현 도시계획 재정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병호입니다. 본 의안 제출한 신현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신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1페이지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현 도시계획은 1974년 12월 30일 경상남도 고시 제169호로 도시 기본계획이 최초 결정된 바 있습니다. 1977년 5월 13일자와 1985년 3월 25일자에 재정비 결정된 바 있으며 부분적으로 산업기지 계획의 변경과 장평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및 매립지의 일단지 개발 사업계획 등으로 최초 결정에서부터 현재까지 2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정비 및 변경 과정을 거친 바 습니다. 현재의 도시계획 구역은 신현읍 소재지와 장평지역을 중심으로 연초면 오비리 일부와 사등면 사곡리 일부 지역을 포함해서 총 19,438킬로평방미터이며, 기히 결정되어 있는 신현 도시계획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제반 지역여건의 변동으로 불합리하게 된 점을 보완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신현 도시 재정비 계획을 도시계획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91년 7월 10일부터 금년 1월 5일까지 용역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검토 입안하고 주민 의견 청취한 바 있습니다. 본 동의안의 상정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도의 재정비 결정 신청하기 전에 미리 우리 군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함이며, 우리 군의회의 의결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경우 별도 재검토한 후 도에 결정 신청하기 위하여 동 재정비 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번에 재정비하는 신현 도시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세부변경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와 같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면적은 1991는 10월 14일자로 고현 항만구역이 축소 변경됨에 따라서 도시계획 구역의 사등면 사곡리 해면이 2.014㎢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구역면적이 17.424㎢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용도지역의 변경은 장평리 일대에 산업기지 개발구역의 해제로 14,100평방미터의 주거지역 삭제와 장평 소류지 일대의 급경사지 임야의 주거지역 50,080평방미터를 축소 조정했고, 고현종고 부분의 포로수용소 유적지 보존을 위해 3,860평방미터의 주거지역을 축소 조정하였으며, 상동리 일대에 구획정리사업을 계획하고 기존 취약지의 현실화를 위해서 152,360평방미터를 주거지역으로 추가하여 전체적으로는 주거지역이 84,320평방미터가 증가하고 따라서 자연녹지 지역이 84,320평방미터가 축소되는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용도지구의 변경은 장평 제2아파트지구가 사업시행 완료된 인접 도로를 도시계획 도로와 일치시킴으로써 2,694평방미터가 증가한 사항이고 도로시설은 신현 도시계획 구역 내에 총 61.037㎢에 861,868평방미터로 계획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국도 14호선의 4차선 확장공사 시행으로 노선 변경되는 양정리 일대와 고현종고 부근 포로수용소 유적지 보존을 위한 도로 선형 조정과 동문천 복개공사 시행으로 인한 계룡초등학교 부근의 도로 폭 조정 등 지역의 여건 변화와 현실과 불부합된 도로를 변경계획 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변경 결정 조사상의 도로 변경 사유서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의 변경은 지형적인 여건으로 기히 개설된 운동장 진입도로의 현실화 조성으로 인해서 고현 공원이 2,086평방미터 축소되었고, 상동지구 구획정리 지구내 어린이 공원 2개소를 신설하는 변경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용의 청사는 현 군청 위치의 현실화로 고현성당 내 31,625평방미터를 공용의 청사 부지로 지정계획하였습니다. 현재는 이 지역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시설은 계룡초등학교 위치를 현실화하고 계룡국민학교는 그동안 학교시설로 도시계획상 결정이 안되어져 있었습니다. 고현종고는 유적지 보존 관계와 인접 도로 현실화로 면적에 증감이 다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새로이 문화시설을 고현리 산 90-1번지 일대에 지정계획하였는데 이는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지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앞으로 박물관 등의 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부지에 확보계획으로 48,000평방미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현의 회주도로 개설과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상동지구에 141,530평방미터를 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현 도시계획의 재정비 주요 변경사항을 마치고 의원여러분께서 본 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미흡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도의장직무대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의원님의 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천석봉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의원
천석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료 여러분! 신현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신청안 제안설명에서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974년도 삼성조선 공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해 12월 30일 경남 고시 제169호로 결정되어 `77년과 `84년도에 재정비 결정고시 하였으나 그당시 지방화 시대가 아니라서 민원의 의견 수렴에 있어 공고하였을 것이라고 보나 지역민들이 관심이 적어 잘 알지 못하였을 것이고 또 행정 및 용역회사에서도 형식적인 현지 답사 하거나 또한 현지 답사 하지 않고 탁상에서 모양있게 사다리꼴식으로 그림으로 구색을 맞추어 정비한 것을 지금 설명으로 보아 현실에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거제군 공고 제64호 `92년 3월 9일자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도시 재정비의 계획을 입안코자 같은법 제1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코져 공고하여 그 기간 동안 의견서가 제출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내용과 반영 여부를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영도의장직무대리
천석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병호입니다. 방금 천석봉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현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해서 도시계획법 제16조 2와 같은 법 제14조 2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한 내용과 주민의 의견 제출내용 그리고 그 반영여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91년 3월 4일자 신경남일보와 `92년 3월 17일자 경남신문에 공고문을 기재해서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주민이 열람하고 또 의견 제출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열람자는 총 41명이었으며, 의견제출 건수는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고현지구 시가지 주거지역에 대하여 저층 중심의 양호한 주거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층 아파트의 배치는 가급적 시가지 외곽에 위치되도록 검토하여 줄 것을 의견 제출하였고, 두 번째는 장평리 소류지가 국도변에 있습니다. 장평리 372-9번지 일대 기존 상가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세 번째는 소류지 부근 826번지 일대 재정비 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정비하여 줄 것을 의견서 제출한 내용으로서 그간건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검토한 바로는 첫 번째 의견서인 고층 아파트 외곽배치는 현실적으로 신현 도시가 소도시인 그런 신현의 실정으로 봐서 시가지의 주거지역내 고층 아파트 규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평리 삼성조선 앞에 기존 기왕에 지금 점포가 형성 되어 있습니다. 오거리라고 합니다.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 요청한 내용도 장평 생활권의 발전 등을 감안해서 상주인구에 비례하는 상업지역의 면적과 위치를 지정해야 할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의견내용의 수용이 좀 불가한 실정이며 또한 인근 장평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장평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상업시설지가 개발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지역여건이 변화될 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의견서 내용은 장평 소류지 부근의 주거지역 지정 요청에 대해서는 기존 주거지역 지정이 지형상 급경사 임야지로 되어 있어서 주거지역의 개발이 불가한 50,080평방미터를 금번에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축소계획의 가로망 등 주거지 구획상 소류지 옆의 일부 기존 주택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류지 하단의 자연녹지 지역은 인접 국도와 심한 고조차가 다소 있어 현재까지 지역 사정상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임으로 주거지역으로서의 지정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천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의장직무대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의원의 보충 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천석봉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의원
천석봉의원입니다. 지역의원이라서 그 실정을 잘 알고 또 깊은 관심이 있어 다시 질의하게 됨을 동료의원 여러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신현 도시 재정비 계획 공람공고로 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 첫째로 고현시내 중심 고층 아파트건립 규제에 대하여는 도시과장의 설명과 같이 고층 아파트를 건축함으로 해서 인근 가옥은 피해가 있다고 규제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여겨지고 둘째로 장평 삼성조선 앞 오거리 부근 아래 현 시장이 있는데 상가지역으로 변경시켜 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역시 도시과장의 설명도 있었지만 장평지역은 신설도시로서 아파트 지역으로서 고시되어 있었고 그곳은 현재 시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또 인근의 학교와 연접되어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하여 도시계획 재정비 지침 기준에 적합 여부를 감안하여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셋째 장평리 826-6번지의 대지 일대는 가옥이 약 7세대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인데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그곳 옆에 앞서 도면에 설명한 바와 같이 주거지가 임야와 묘지로서 약 50,080평방미터가 자연녹지로 변경됨으로써 주거지역이 현저히 축소됨으로써 국도 아래는 주거지가 되어야 함에도 약 1,500평 정도는 자연녹지로 남은 것이 이상하고 인근에 택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민의 의견서대로 주거지역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 상세히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영도의장직무대리
천석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천석봉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도면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평리 826번지 일대 기존 주택지를 포함하는 구역에 대하여 주민으로부터 의견제출한 내용이 주민의 요청대로 주거지로 반영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도시계획법 제16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의견이 제출된 사항이므로 우리 군에서는 도시계획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그리고 검토된 내용을 종합해서 그 타당 여부를 검토한 후에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입안에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견서 및 조치사항을 결정권자인 도에 결정 신청을 할 때에 사실상 주민의견 사항을 첨부를 하여 신청함으로 인해가지고 그것을 결정시에 재검토를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군의회에서 본 의안의 의결 시 의원여러분들의 의결된 추가 의견에 대하여도 군수가 재검토하고 의원여러분들이 제시한 그 조치사항을 별도 작성을 해가지고 우리 도에 재정비 결정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에서도 주민의견 청취사항의 조치결과와 군의회에서 추가 의견 제출된 내용의 조치 결과를 종합 검토해가지고 도에서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민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은 군수의 입안과 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사항을 종합해 가지고 도지사의 결정시에는 충분히 재검토가 되고 최종적으로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반영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천석봉의원님께서 셋째 사항에 대해서 자연녹지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현재 거기에는 기존 주택이 7,8세대 상주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재검토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장직무대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또 있습니까? 없으면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의원
천석봉의원입니다. 세 번이나 발언대에 나오게 된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도시계획 정비건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 또 도시과나 용역회사에서는 정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장평리 826번지 부근 일대는 기히 주거지가 되어 있었고 또 대지입니다. 이러한데 그 옆의 주거지를 전에 책정할 때에 탁상에서 했는지 현지에 가서 보았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마는 조선소 위의 거의 산꼭대기까지 주거지를 만들어 집을 짓는 것을 봤습니다. 전에 주거지 계획이 그렇게 잘못되어져가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까 내가 말한 지방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게 되었지 전 같으면 모릅니다. 저 역시 지역의 공직생활에 있으면서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이 되어서 샅샅이 훑어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을 자연녹지로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저와 같이 가서 보여도 알 겁니다. 절대로 이것은 자연녹지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옆에 국도변 장평리 679번지 일대에 약 1,500평 정도 남은 그것을 자연녹지로 만들어 놓았어요. 국도변 바로 아래로 주거지로 만들어야 하는데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해놓았다는 말입니다. 도로 위에도 아니고 아래인데 이상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주거지를 자연녹지로 만들었으니까 이 자연녹지를 주거지로 풀어야 만이 지역실정에 타당성이 있고 민원 야기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의견서가 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은 좀 신중을 기하고 쉽게 말하면 여기서 도시과장이 직위를 걸고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하시면 본 의원은 본 의안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든 내어 줌으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이 도시계획 결정을 가결시켜 달라는 전제조건인데 사실 부결을 시킬 것인지 가결시킬 것인지는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조건으로서 다시 한 번 도시과장님의 확약을 더 받고 가결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천석봉의원 발언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11:04) 도시과장입니다. 설명이 불충분하고 또 이 도시계획 업무가 저도 사실상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좀 부족한 것도 많았습니다. 아까 천석봉의원님께서 주민의견 열람 결과 이의 신청한 셋째항 장평 소류지 및 일대를 현재의 주거지역으로 자연녹지로 50,000평방미터 정도를 사실상으로 자연녹지로 묶어버리니까 그 옆에 기존 주택 6,7세대가 상당히 행위제한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 6,7세대 기존 주택지를 포함해서 국도 밑으로 현재의 자연녹지를 약 2,000여평 되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히 합당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 군에서도 사실상으로 전문가의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전문가에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실상 용역을 해가지고 현재 이 보고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이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단 천의원님께서 이 부분은 꼭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이번에 되어야 되겠다는 강력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항이 결정권자가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의 고시로 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이 의결하신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충분한 의원님들이 뜻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또 의원님들의 그 사항이 그렇게 꼭 되어야 만이 가결이 되겠다고 하면은 그걸 조건으로 하여도 좋습니다. 단 이 사항이 저 도시과장의 입장에서 이것을 자연녹지를 지금 주거지역으로 바로 바꾸겠습니다 라고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결정권자가 입안권자가 시장, 군수지마는 법상으로 결정권자는 도지사 내지 건설부 장관이 고시를 하게 됩니다. 지금 올라간 사항도 전반적인 전체의 사항도 말씀드린 대로 문화시설이다. 공용의 청사부지다. 사유재산을 다 묶는 것입니다. 이 사항이 그 합법 타당성 여부 전문가의 입장에서의 분석은 경상남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그 구성은 대부분 교수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객관적인 합당한 안을 또 제시를 합니다. 거기에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이 오늘 제시하신 그 사항을 반영이 되도록 군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영도의장직무대리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에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정 하겠습니다. 조건부 원안대로 의결에 찬성하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성 9명, 반대 없고 기권 없으므로 신현 도시계획 재정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제 도시계획 재정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병호입니다. 이번에 의안 제출한 거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신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현지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제 도시계획은 1974년 12월 30일 경상남도 고시 제169호로 최초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77년 3월 29일 변경 결정과 `86년 10월 6일날 재정비 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 도시계획 구역은 거제면 소재지 일원에 1,08평방킬로미터이며, 금회 구역 면적 변경은 없습니다. 약 30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제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계획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 의뢰해서 `91년 7월 10일부터 금년 1월 5일까지 재정비 계획서를 작성하고 우리 군에서 검토를 거쳐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한 바 있습니다. 본 의안의 상정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도의 재정비 결정 신청하기 전에 우리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도에 신청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해에 재정비하는 거제 도시계획 변경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지역의 도시계획의 안은 의원님들에게 별책으로 나눠드린 이 사항이 상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대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도시계획 구역 면적은 변경이 없습니다. 용도지역의 변경은 거제 향교의 보존을 위해서 도로선형의 변경을 계획함에 따라 주거지역 3,810평방미터가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과거에 1986년도 재정비 할 당시에 향교의 시설을 감안하지 않고 도시계획 가로망 계획을 했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향교는 앞으로 보존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선이 일부 변경이 됩니다. 향교를 살리는 선에서 변경이 됨으로 해서 일부 다른 지역으로 노선이 바뀌게 되는 사항입니다. 도로시설의 변경은 현재 서정천 복개도로의 현실화로 기존의 도시계획에는 서정천이 복개되기 전에 양측으로 4미터의 소로가 2개의 노선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복개가 됨으로 해서 복개된 지역을 15미터 도시계획 도로로 신설 고시를 하고 기존의 양측 4미터 도로는 완전 폐지를 하게 됩니다. 상당히 큰 변경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상당한 민원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인 거제 향교의 보존을 위해서 향교 주변 노선의 선형을 변경 계획하고 이에 따른 연결도로의 변경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공원시설의 변경은 어린이공원이 남동공원에 현재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재 밀집된 취락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맞은편 현재 야산일대로 위치 변경함으로 해서 기존의 주택지는 주거지역으로 되겠습니다. 학교시설의 변경은 거제 수산고등학교 시설을 현재 조성된 학교 부지만은 도시계획 시설로 변경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좀 확대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사자인 교육청과 학교층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견을 들어서 축소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거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주요 변경 내용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본 의안의 가결을 요청하면서 미흡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의장직무대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계의원의 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김득계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여러분! 저가 우리 거제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잠깐 토론을 겸해서 건의 요청을 하고자 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거제 지역은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1차안을 우리 거제면 번영회를 통해서 한번 의논도 하고 공고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의는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4년도에 도시계획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약 18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조금 전에 천석봉 의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기나긴 이 세월에 자기 재산을 묶은 채로 용도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이 개인에게 민폐가 되었다 하는 것을 그것이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은 100이면 100명에게 의견을 다 들어서 계획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의 이해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공론에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고, 또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행정의 기술부분에서 계획한 대로는 수긍은 합니다마는 이 기나긴 세월에 재산을 너무 오랫동안 묶어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시과장님께 특별히 건의하고 또 토론을 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계획된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공고가 되게끔 하고 이 지역에 통보를 해서 예를 들어 말하자면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라든지 지을 수 없는 곳이라든지 확실한 내용을 빨리 결정이 되어 그 지역의 민원에 대한 통보를 조속한 시를 내에 회보가 되도록 해주시는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거제 수고 앞 같은 곳은 이것은 천석봉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17년 전에 땅을 저 아래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했는지도 사실상 모릅니다. 그동안에 상당한 민원이 있었는데 그 민원을 지역에서 민원을 마음속으로 손질을 한다고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거제지역에는 서정 복개천으로 인해서 행정당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제 구 소방도로가 없어지고 그 복개천이 도로가 되게끔 해주신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한 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문제는 향교 앞의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빨리 처리를 해주셔야 우리 민폐가 조금 적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저는 재정비하는데 우리 거제면에서 어떠한 부분이 이의가 있다고 하면은 저도 거기의 한 부분을 책임지고 이의는 막아 내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토론한 것이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은 소방도로 문제하고 수고 앞의 재정비 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고가 되어서 본인들에게 회보가 되어서 도시계획 사업에 이바지 하는데 면민 전체의 힘이 동요되도록 또 동요될 것으로 확신도 하고 면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통보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저의 토론에 대한 건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도의장직무대리
김득계 의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윤현수의원님께서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윤현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윤현수의원입니다. `74년도부터 방금 김득계 의원님의 말씀대로 개인 사유재산에 도시계획의 줄을 그음으로 해서 사유재산의 활용도 못하고 지금 그것을 어떻게 자기 소유권 재산을 전혀 자기 소유라는 어떤 예를 들어서 은행에 저당을 잡힌다든지 또는 집을 짓는다든지 이러한 불편을 18년이 넘도록 지금 묶여진 이것을 언제쯤 또는 어떻게 그들에게 사유 재산권을 자기가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도로를 빨리 개설해 주어서 그네들이 보상을 받아서 집을 짓도록 해준다든지 다른 어떠한 농지 같은 것은 다소 낫지마는 재산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반으로 그여진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빠르게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것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노영도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병호입니다. 조금 전에 김득계 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시한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 윤현수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지어놓고 거의 20년 정도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해정대책은 어떠하냐의 말씀에 대해서 저가 도시과장이 현재 이 업무를 거제군에서 도시업무를 한 3년간 보면서 또 앞으로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는 계획과 전망에 대해서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1970년도에 사실상으로 좁은 국토와 도시의 인구 밀집화 현상으로 무질서한 도시 확산방지와 인구밀집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장승포시와 거제, 고현지역이 있었는데 장승포시는 시급에 일운면을 포함한 도시계획 수립이 되었고, 고현지역은 읍급에 도시계획으로 그 당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시급의 도시계획은 인구 50,000이상을 계획을 하고 읍급의 도시계획은 50,000이하의 도시계획 목표연도 인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도 고현 지역이나 우리 거제 지역에도 오랫동안 도시계획으로 계획선을 그어놓고 아니면은 학교시설 용지로 도로교통 광장으로, 공원으로 사실상으로 계획을 해놓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으로 계획만을 세웠지 실행이 뒤따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도시계획 예정지구에 대한 사유권 행사 억제로 인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보완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또 집행계획이 5년 내에 들어가지 않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사유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들 중앙에서부터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 방대한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예산과 그리고 5년간의 집행계획이 오늘에야 집행계획이 수립되었다고 5년간 변경이 안되고 추진만 되면 다행입니다마는 사업비와 예산관계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또 지가가 수시로 변동을 하기 때문에 5년 뒤에 집행계획을 수립해 놓아도 현실적으로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상으로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지어놓고 5년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사실상 사유재산을 묶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의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해서 5년이 넘는 10년이 걸리는 사업이 될지언정 사유권에 대한 행사를 대부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여러분에게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고 이 도시계획 장기 집행계획과 앞으로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향까지 중앙정부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인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또 중앙에 제도를 받아서 서면으로 의원님에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영도의장직무대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에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9명, 반대 없고 기권 없으므로 거제 도시계획 재정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과 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시간 늦지 않도록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