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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원종문 의원 발언

12회 제3본회의199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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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거제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군정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질문,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의 순서는 윤현수 의원, 조준식 의원, 김득계 의원, 천석봉 의원으로 질문토록 하겠으며 답변은 의원 질문 다음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윤현수 의원입니다. 어제 마무리를 못 짓고 오늘 다시 나왔습니다. 거제 자연휴양림 운영 촉구에 대한 건입니다. 산림과에서 제출한 자료대로 6억2천261만3천원의 많은 돈을 들여 2년간 투자하여 전국 휴양림 중에 제1의 작품을 만들어놨음을 우리 모두 자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분한 잉여수입이 가능한 자연휴양림인데도 연 3천6백만원씩이나 관리비 지출을 얼마나 오래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산림과 자료 추정수지를 부끄러워서 어떻게 내어 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수입이 60,189,000원, 지출이 36,501,000원, 연간 잉여금 23,688,000원의 잉여금이 남을 수 있다라고 자료를 내어 놨습니다. 6천만원이 넘는 수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1년간 이렇게 방치해 두어야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입장인은 51,944명, 주차대수 7,982대라고 추정된 이 계산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92년 5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 정확하게 입장된 인원의 숫자는 34,114명, 주차대수는 5,715대가 주차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93년이면 이 인원의 3배는 충분히 입장되리라고 추산합니다. 현재 36,500,000원은 군비 지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낮은 재정자립도를 걱정도 하지 아니하는 모양 같습니다. 어제 복지회관 운영 자금에서도 걱정했지만 우리 전 의원들은 예산을 다룰 때 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자립도는 낮아서 애타는 사실을 집행부 전 실과장님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 정수물품 때문에 오전 9시부터 나가서 방금 들어 왔습니다마는 약 3억원이라는 것을 2억3천기만원의 대체물품을 올해 구입해야 된다고 그러면 1년간만 더 공무원이 아껴 사용한다면 연간 2천3백만원의 이자수입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산림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시·도에 조례로 각각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월 17일에 조례 제정을 건의했다는데 그 결과 회신은 무엇인지를 묻고 싶도 그러면 4월 17일 조례 제정 건의를 해놓고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4월 17일 조례 제정 건의를 해놓고 답변이야 있든, 회신이야 있든 지금까지 그대로 끝났는지, 도의회 조례 제정을 얼마나 기다릴 것인지, 만약 도의회에서 일 안한다면 6억은 그냥 방치를 몇 년간 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바로 가는 길이 막히면 돌아가면 됩니다. 거제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는 폼으로 만들어놨습니까? 함양군 안의면 농월정이나 거창 수성대 등은 벌써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동폭포가 있는 휴양마을도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를 적용해야 하고 개발 계획을 조속 수립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연휴양림에 근무하는 인부들의 애로인 사무실 난로나 싱크대 정도는 본 의원이 가서 봤을 때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 한여름 수박껍질이나 쓰레기에 거제군 벌떼는 전부 다 모이는 열악한 조건임을 알아주어야 될 것입니다. 집행부의 능동적 계획 수립이나 관리 조례 운영에 적극적 대처가 없다면 부득이 의회 회의규칙 준칙 제19조에 의해 앞으로의 일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 둡니다. 상기와 같은 맥락에서 군수께서는 거제 자연휴양림 현황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윤현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윤현수 의원 질문에 산림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률

박승률산림과장

산림과장 박승률입니다. 윤현수 의원님께서 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간략한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은 거제군 동부면 구천리 3-3번지로서 산림청 국유림 무상 대부를 받아가지고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20ha이고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적에 `91년부터 `93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본에 보면 866,930,000원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 자연휴양림에 순수하게 들어간 돈이 392,000,000원이고, 거기에 임도 3km 포함해서 481,613,,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중요 시설물을 보면 건축시설이 5동이고 편의시설이 12종, 휴양시설 5종, 체육, 교육시설 1종, 위생시설 3종, 임도 km, 기타 시설이 6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운영에 있어서는 윤 의원께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산림법 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는 도 조례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입장료를 못 받았습니다. 계속 도에다 전화상으로나 구두로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92년 4월 17일에 제정토록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조 조례 제정을 위해서 산림청과 다른 국립공원 같은 곳의 자료를 계속 수집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경제기획원과 합의를 해서 자연휴양림에 대한 시설사용료 잠정 확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도에서 조례안을 작성해서 결재 들어가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시설물 관리하고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현재는 인부명을 쓰고 있습니다. `92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에 걸쳐 서 인건비는 1천4백2십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월별 운영비 집행 사항을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인데 인건비는 5월부터 10월까지나 14,205,000원이 들었고, 전기료 783,000원, 전화료가 35,000원, 분뇨수거료가 132,000원, 기타 경비 이것은 비품구입비입니다. 이것이 2,634,000원이 들어서 총 들어간 돈이 17,789,000원이 들어갔습니다. `92년 이용실적으로는 윤 의원님의 상세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용객이 34,114명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이 6,946명이고 일반이 19,893명이고 단체가 7,273명이고 차량은 5,711대입니다. 그중에 승용차가 4,433대, 버스 122대, 기타가 1,160대 들어왔습니다. `93년도 시설 소요사업비는 475,000,000원이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 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불투명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중앙에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반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건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설치도 안 된 군도 있는데 거제군만 유독 지속적으로 사업비 지원이 곤란하다는 난색을 당국에서 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계속 접촉 중에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3년도 도 조례가 도에서 결재 중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중앙이고 모든 산림청 안하고 경제기획원과 합의한 것이 전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결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93년도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도 준칙을 받아서 군 조례로 제정해서 세수증대도 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근무를 태만한다든지 관심이 없어서 절대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수차례 촉구를 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조성한 곳이 12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들 군이 제일 먼저 신청하고 촉구를 했기 때문에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과거 한 바가 없기 때문에 검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결과 이렇게 된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거울삼아 잘 하도록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예상해 내어 놨습니다마는 6천만원 수입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한 것입니다. 지출은 현재의 운영실태를 감안해서 하니까 3천6백만원이 들고 2천3백만원의 군 세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추정해서 수치를 내어봤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어디까지나 세입의 증대를 시키는데 주안점이 아니고 산업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도시 사람들이 자연을 찾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산을 가지고 국민에게 휴식처, 안식처를 제공해서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에게 베푸는 서비스 형태의 운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휴양림을 운영하는데 있어 다소 군 세입에 도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물가정책과 모두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미숙한 점이 쓰면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를 해주고 편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산림과장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전국에서 거제 자연휴양림이 가장 잘되어졌다는 것을 보도도 하고 있고 저도 전국 다녀봐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웠다든지 지금 현재 적은 돈일지라도 시설은 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 6천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라고 예상한 그 분야에 대해서 올라올 수 있다는 개수 인원까지 전부 나오면서 실적이나 지금 추진되어지고 있는 사항이 전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4월 17일에 도에 건의했다고 그러는데 도에서는 4월 17일날 건의받고 회신도 안 해줍니까? 지금 도에서 결재 중에 있다라고 그러는데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그러면 문서라도 지금 어느 기관에 지금 결재가 되어지고 있다, 조례 제정 초안을 해 놨다 또는 할 것이다, 이러한 가시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서비스 측면에서 전국의 사람들에게 휴양림을 개발해서 서비스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3천6백만원은 매년 우리 군비 들어갑니다. 3천6백만원 매년 군비 안들어가고 자연을 그대로 서비스 해 준다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러나 매년 들어가는 이 본전은 건져야지요. 군비들에게 세비 내어서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3천6백만원 들여서 서비스 할 수 있는 거제군의 재정이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저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문동 휴양마을이나 이 2군데만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 시·군마다 청소비 수수료 받습니다. 300원 내지 400원입니다. 10만명에게 300원씩 받으면은 꽤 많은 돈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네들이 쓰레기도 자기 가져갈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에게 경각심도 우리가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조례되어 내려올 때까지 `93년도 3천6백만원 들여야 될 것입니까? 만약 연말까지 그냥 간다면 저가 묻고 촉구하고 싶은 이야기는 만약에 조례 재정이 설령 된다면 다음에 우리가 거제군비 지정관광지 관리 조례를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점에는 최소한 우리 담당부에서 `93년 1월 1일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는 문안작성이나 또는 조례 제정을 제출해 주었으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윤현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산림과장 나오셔서 윤현수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률

박승률산림과장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에서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대해서는 도에서 안을 잡아서 추진한다는 공문 지시는 있습니다. 7월 달에 온 공문이 있고 산림청이 경제기획원에 협의가 돼서 시설사용료 징수 협의에 대한 회신도 받았습니다. 청소비 명목으로 받는다는 것은 저희들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하루속히 되기를 고대했습니다. 금방 될 것이라고 추정한 것이 자꾸 도에서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다 이렇게 하면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선택했겠습니다마는 금방 될 것으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윤의장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은 조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식의원

조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독로문화제 행사 문제점과 연안 환경오염 및 불법양식, 불법정치망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먼저 지난 10월 24일 막을 내린 독로문화제 행사에서 매년 문제로 등장하는 체육행사에 아무런 문제점 없이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었는데 대하여 관계 실무자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정말 많은 실무자들 노고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에서는 군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곳이 있어 지적코져 합니다. 매립지 및 운동장 주변에 풍물시장이 야바위꾼과 바가지꾼, 막거리장사가 판을 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보이지 않고 있어 한참 커가는 학생들의 비행장소가 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 새벽솔 회원들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음식을 파는 곳은 비싸고, 지방특산물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었으며 장사꾼들의 이야기로는 돈을 내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없다고 실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고리던지기, 못박기, 팽이돌리기 등 통칭 야바위꾼이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상품도 양캔맥주, 양담배 등 문화제의 의미를 흐리게 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일부는 이른바 유명메이커 제품의 덤핑 판매도 있었는데 제품들의 상표가 피에르가르뎅과 같은 외국상품인 것은 모양이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칭찬할 품목으로 스테인레스 칼을 파는 한 업소는 싸고 질이 좋아 보였습니다. 업주들의 연고지를 보면 우리군 장애자 협회를 비롯한 한 두 개를 빼고는 모두 외지각처의 사람들이었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업체선정에 있어 심사, 선택하는 과정이나 공개모집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아무렇게나 돈만 내면 자리를 주는 식인 것 같은데 자리를 준 책임자가 누군지 업주들이 밝히기를 꺼렸으며 모조리 외지의 떠돌이 행상들은 협회를 조직하여 행정과의 관계는 회장이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행정협회의 명칭을 비밀로 하고 있으며 어디에서 들어온 막걸리인지는 모르지만 화공약품 냄새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저질로 생각이 되었으며 위생상태로는 물이 부족한 상태로 세척이 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행정을 군민은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에 집행기관의 소견을 듣고자 질문하는 사항은 첫째, 문화제 풍물시장 업체 선정 및 단속은 어떻게 하였으며, 둘째, 풍물시장 업체의 선정기준이 있으신지, 셋째, 풍물시장 업체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어디에 쓰는지를 알려 주시고, 넷째, 풍물시장 업체를 사전에 지역신문에 광고를 내서 이곳 향토 특산물을 공급하고 주민 자발참여를 유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다섯째, 풍물시장 업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선정기준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섯째, 업체의 수와 업태별 분포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어민들의 큰 걱정거리인 연안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는 무허가 불법 양식시설과 산란기의 어족 그리고 생육중인 치어 등을 무차별 남획함으로써 연안 어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는 무허가 불법 정치망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굴, 우렁쉥이로 대별되는 우리군의 양식장 실태는 기 면허 처분된 어장면적에서 양식작업중 발생되어 어장에 재투기되는 해적생물과 양식 시설물이 양식장 바닥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돈이 되는 양식물로 채취하고 돈이 되지 않는 것은 바다에 던져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자기 면허어장을 가진 어민은 어장 오염을 걱정하여 좀 나은 편이고 불법으로 양식시설을 운영하는 어민들은 환경오염이라는 걱정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무책임하게 오염물을 무단 투기하여 바다 오염을 가속화시키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사고방식을 가진 어민이 하고 있는 불법 양식시설이 우리군 연안 곳곳에 버젓이 시설되어있는 실정인데도 관계기관에서는 단속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지, 혹은 못하는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예로 해적생물로 규정되어 합법양식 품목으로 처분되지 않는 미더덕 수하 양식장이 큰 돈을 들여 몇십 줄식 수십ha가 버젓이 시설되어 있어도 한두 번 형식적 단속뿐이고 근본적인 처리가 되지 않는 점 등은 본 의원뿐 아니라 어느 누가 보아도 의아할 따름입니다. 영세어민들이 집앞에 한두줄씩 설치해 놓은 시설물은 하루 아침에 박살내며 슬기롭게 단속을 잘하면서 버젓이 수천개의 하얀 스티로폴 부자가 위용을 발휘하는 대규모 불법시설은 아무 탈없이 수확기까지 잘도 건재하는지? 거제군 행정의 첫째 불가사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군 장목, 일운면을 제외한 전 연안에 2-3년전부터 대형 무허가 불법 정치망 어장이 우후죽순처럼 수십통 설치되어 사란을 위해 몰려오는 치어 생육을 위해 회유해 오는 치어 등을 무차별 남획하여 연안 어류 자원을 점차 고갈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불법 정치망 시설은 한통에 선박어장 시설비가 3-4천만원 정도가 들 정도로 큰 규모로서 영세어민은 생각할 수 없고 치부를 목적으로 어민층 큰손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멸치 등 작은 어류를 잡기 위하여 좁은 그물코를 사용하여 아주 적은 새끼 고기까지 무차별 남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불법 시설물은 고정되어 있고 일부는 육지에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등 단속 근절이 용이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잘 단속이 되지 않고 해마다 불법어장이 늘어나는 형편이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단속 공무원과 불법 양식 및 불법 정치망 업자간에 대단히 치밀한 관계가 유지되어 있어 단속일시가 통보되고 있는 등 단속행정의 문제점을 많은 어민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이것도 6공정권 말기의 아주 좋지 않은 행정누수 현상인지 수산 행정의 고질적인 병폐인지 심히 불쾌한 심정입니다.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확실한 불법 어업을 단속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속 공무원의 확고한 의지와 주위 청탁을 배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법 어업 척결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연안의 좋은 환경조성과 어자원의 보호를 제일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행정의 단속방법에서도 많은 모순을 보이고 있어 다시 한 번 거론코져 합니다. 지난 `91년 정기 감사에서 수산과장의 설명에 의하면 주인없는 양식장을 잠수부를 동원하여 낫으로 모두 짤라서 바다에 수장하였다고 하였는데 정말 주인없는 양식장이었을까요? 본 의원이 어촌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벌금이 두려워서 어촌계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조사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무자비하게 쳐서 바다에 수장함으로 인하여 오염이 가속화되지 않았습니까? 관계기관의 단속방법은 오염되지 않는지 묻고 싶군요. 만약 오염이 되었다면 책임을 지고 물러날 용의는 없으진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홍합양식을 굴양식으로 변경한 김정길 외 20여명의 양식어민을 대일수산 구내식당에 소집하여 9월 말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낫으로 짤라서 처리한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결과도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굴, 우렁쉥이, 홍합, 미더덕 등 무허가 불법 양식 시설물 설치 실태와 불법 설치된 정치망에 대하여 각 읍면별 통수를 확인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의 `91년도, `92년도 단속실적 및 처리결과를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질문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답변일 경우 차후 수산 전반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져 하는데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연안어장 환경조성에 중요성을 감안하여 문제점 해결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조준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준식 의원 질문에는 기획실과 사회과 소관은 일괄해서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수산과 소관은 수산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군수님의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수산과장

수산과장 김덕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우리 거제 수산 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 그리고 질타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경애를 드립니다. 조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많은 격려와 질타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세 가지로 짐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수산자원의 보호적 측면에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야 할 수산직 공무원들이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음으로서 단속을 잘 못하여 수산자원의 보호는 어렵다는 것과 지도 단속 시 양식물을 바다에 수장시키는 것은 바다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계셨고, 두 번째, 홍합 양식을 굴 양식으로 변경한 20여 명의 양식어민을 대일수산 구내식당에 소집하여 9월 말까지 철거하지 아니하면 낫으로 짤라서 처리한다고 하였다는데 그것의 사실과 그 처리에 대한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세 번째 굴, 우렁쉥이, 홍합, 미더덕 등 무허가 불법 양식물 실태와 불법 설치된 정치망에 대하여 각 읍면별로 통수와 `91, `92년도 단속 실적과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화 그리고 수장시킨 것을 바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산행정에 임하고 있는 대어민과 저와의 자세는 동원 가능한 최대한의 행정력으로 지속적인 지도 계몽과 각종 매체를 통하여 우선 어민이 법 질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우리 군의 어민들이 영세하고 어민 자신이 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한 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세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군은 4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해역이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나 광범위하며 한 가지 어업방식에 치중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그에 미치지 못하고 또 사전에 불법 어업을 방지하는 것이 수산직의 공무원의 기본 임무입니다마는 고발이나 신고, 분쟁 등 이러한 것에 쫓기다 보니까 상당히 단속에 미흡한 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해서 합법적인 어업을 보호하면서 불법어업의 사전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주인을 알 수 없는 무주물에 대해서는 소해를 우선 하였으나 앞으로는 탐문수사해서 입건과 자진철거가 병행되는 행정을 펴 가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을 펴가기 위해서는 지도와 단속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에 충분하게 투입될 수 있는 예산도 요구됩니다. 광범위한 해역을 입체적으로 단속, 지도하기 위해서는 지도선과 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이 있어야 하나 현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지난 해 우렁쉥이 양식어업에 대해서는 기존 양식 어업권자들이 고발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쿠버를 동원해서 소해를 한 것을 말씀드리면 거제, 둔덕, 동부, 남부 연안, 해역에 주인을 찾을 수 없는 우렁쉥이 양식 시설물 한두 줄씩 설치하고 있는 것을 100m짜리 323줄을 소해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해 후에 일어나는 양식물의 바다 오염은 저희들이 주인을 찾아내지 못하여 무주물로 간주, 소해하였으나 그 소해 방법은 지도선을 이용하여 시설 간선을 몇 군데 절단하는 것으로써 시설물 자체를 엉키게 해서 양식이 안 되도록 하고 있는 이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해 후에 거의 주인이 수거해 가고 있기 때문에 바다의 오염에 약간의 미수거 잔량에 의한 영향은 생각은 됩니다마는 크게 오염을 조장하지는 않을 걸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해서 어민 스스로가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오염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소해업무에 최대한 지향하겠으며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주인을 찾아내서 근본적으로 준법질서가 정착되어 갈 수 있도록 입건과 자진 철거가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합양식을 굴양식으로 변경한 20여명의 어민을 대일수산 구내식당에 소집해서 9월 말까지 철거하지 아니하면 낫으로 잘라서 처리한다고 한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천도 장목 해역에 면허된 홍합양식어장은 18건에 116ha, 약 40여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과거에는 홍합양식이 잘되었으나 최근 몇 년전부터 홍합양식어장에 연속적인 폐사현상으로서 어민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홍합어장을 굴양식어장으로 품종 변경을 간절히 희망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92년 5월에 시달된 `93년도 어장 이용개발 계획에 의거해서 칠천도 해역의 홍합어장 18건 중에 18건을 굴양식으로 품종 변경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굴양식어장으로 품종 변경을 `92년 9월 달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홍합어장이 굴양식어장으로 품종 변경된다는 희망 속에서 일부 어민들이 품종 변경 면허를 받기도 전에 굴을 불법 시설하는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지난 `92년 6월 23일 날 타 품종 사전예방을 위해서 대일수산 구내식당에 홍합어민 15명을 모아서 이왕 굴 품종변경을 받아지는 이러한 차제에 만일 여러분이 굴이 된다고 해서 굴을 미리 넣으면 이것은 절대는 있을 수 없다, 다음에 면허받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다 이래서 굴을 넣지 마라는 이러한 교육을 4차례 했습니다. 여기에 낫으로 양식물을 짜른다든가 이러한 교육을 한 적은 없습니다. 불법 어장도 자본을 투자해서 시설한 어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짜를 수는 없습니다. 낫으로 양식물을 자르겠다는 이야기는 사실무근이며 당일의 회의 시 참석한 어민에게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사법조치와 행정 처분을 받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일이 있으니 절대 이것만은 굴을 품종 변경되기 전에는 넣지 말라는 간곡한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이후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여 차례에 걸쳐 현장 지도를 한 결과 5개 어장 중에 3개 어장은 `92년 9월 중으로 자진 철거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2개 어장은 철거치 않고 있기 때문에 `92년 10월 2일 자로 본 도에서 행정 처분 요굴했습니다. `92년 11월 12일,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내일까지 시설물을 철거토록 시정명령을 받아 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철거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또한 위반 시설자 8명 전원에 대해서는 창원, 지금 통영 지청에 불구속 입건을 했고 신변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 간에 전원 사건 송치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불법 양식 및 정치망 어업의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 산재하고 있는 불법 양식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유형별로는 굴, 우렁쉥이, 홍합, 미더덕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우선 지역으로는 굴과 우렁쉥이는 둔덕, 동부, 남부, 일운연안이며, 홍합은 칠천도 일부 연안, 미더덕은 사등면 가조도 일부 연안입니다. 그에 따라 불법 실태를 분석한 우렁쉥이는 대단위 불법 양식시설은 없으나, 시설 앞에 100m 혹은 200m짜리 한두 줄씩 시설되어 있고 홍합은 무면허 시설은 없습니다. 굴 시설 등으로 면허사항을 위반한 사례는 있습니다. 미더덕의 실태를 보면 가조도 일부에 100m 짜리가 약 100줄 정도 시설되어 있어 연쇄적으로 생계 유지 차원에서 시설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한 단속사항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 무면허 우렁쉥이 5건, `92년도에 양식물 변경 15건에 대하여 입건 조치했고 기타 양식물 5건, 37대를 소해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불법 정치망 어망의 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선 어업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우리 군의 면허, 허가 현황은 정치망 어업권 면허가 38건, 정치선 구역 어업 허가가 59건이 우리 연안에 면허는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불법 정치망 어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치망 형태로는 소대망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체포물은 멸치, 곡멸, 메가리입니다. 정치선 구역 어업은 건망, 오강망, 일명 주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쇄성의 소규모어업으로서 주체포물은 숭어 등 해류성 어종과 볼럭어, 노래미와 같은 정착성 잡어종을 잡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정치망 어업의 각 읍면별 시설 통수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대체적으로 120여통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치망 어업은 신현, 사등, 하청, 칠천도에 분포되어 있고 오강망 및복은 전 연안에 산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설되어 있는 불법 정치선 어업에 대한 단속사항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 정치망 8건, 건망 1건으로 9건이며 `92년도에는 정치망 7건, 건망 1건으로서 8건입니다. 총 17건을 입건 조치하였고 현재까지 94건에 대한 소해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들 불법 시설의 현 실정이 지도나 단속을 위하여 탐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들 불법 시설의 현 실정이 지도나 단속을 위하여 탐문조사를 하면 주위의 어민이 알고 있으나 이웃관계를 핑계해서 가르쳐 주지 않는 실정으로 공고한 후에 소해를 실시하여도 예비구멍 또는 일주일 후면 오망을 해서 새벽이나 야간을 이용해서 다시 시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조치 계획으로는 새벽에 양망할 때에 단속을 실시해서 입건토록 함과 아울러 소해를 배격하겠으며, 최대한의 행정 지도력으로 어민 보호와 자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수산과장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식의원

수산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나 본 의원이 어촌계원들의 많은 내용들을 조사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5일 날짜에 기성신문에서 여객선 뱃길을 막을 정도의 불법어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신문의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홍합양식에서 굴양식으로 변경한 15명 정도의 어민들 지정내용을 보면 약한 분들은 처리가 잘 되고 있고 특정인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김정길 씨라는 분은 매년 위법을 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고 있음에도 어장 면허 취소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엄청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혹을 풀 수 있을 정도로 답변을 해시고 불법어장에 대해서 수장한 부분이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다면 지난 9월 달 취재보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깜짝 놀랄 정도의 오염된 바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철거하지 않는 2개 업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처리가 있을 계획이신지도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수산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저와 내용이 틀린 부분은 다시 어촌계에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때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한윤의장

조준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용우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원

김용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보충질의를 원만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수산과장에게 간단한 질문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김한윤의장

예. 그렇게 하세요.

김용우의원

수산과장님, 조금 전에 불법 정치망 통수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잘 못 들었습니다. `91년도 단속을 몇 건 했습니까?
덕조

김덕조수산과장

정치망 8건, 건망 1건입니다.

김용우의원

`92년도는요?
덕조

김덕조수산과장

정치망 7건, 건망 1건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총......

김용우의원

좋습니다. 통수는 되었고 정치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수산과장님이 세밀한 설명 많이 해 주었습니다. 어망이나 건망은 소상하게 이야기 해 주었는데 여기서 `91년도 9건을 단속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92년도 7건 단속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덕조

김덕조수산과장

건망입니다.

김용우의원

아니 분명히 이 구별이 정치선 어업이라고 해서 내가 정치망이라 해서 9건 건망 1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9건은 건망이 아니고 정치망이라고 답을 들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다 들었습니다. 정치망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알고 싶습니다. 잠깐, 계장은 답하지 말고 과장이 답하세요. 계장이 수산과장에게 가서 얘기하고 수산과장이 답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덕조

김덕조수산과장

멸치 잡는, 사등 주변에서 건망입니다.

김용우의원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조준식의원이 질문할 때 4천? 5천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조의원님?

조준식의원

5천만원입니다.

김용우의원

그 정도 규모입니까? 그보다 작습니까? 돈을 가지고 해석하기 좋게.
덕조

김덕조수산과장

돈을 갖고 하면 5백만원 내지 6백만원 정도입니다.

김용우의원

분명히 그렇습니까?
덕조

김덕조수산과장

건망을 물었죠?

김용우의원

아니죠. 정치망을 물었습니다. 건망은 제가 압니다.
덕조

김덕조수산과장

1천5백만원 내지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용우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91년도 9건, `92년도 7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처리결과를 아까 조준식 의원께서는 처리 결과를 분명히 물은 것 같은데 답이 빠져서 대신 물어보는 겁니다. 처리결과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면 입건이라든지 벌금형이라든지 그런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치망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덕조

김덕조수산과장

벌금형으로 했습니다.

김용우의원

벌금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덕조

김덕조수산과장

백만원 이상으로.....

김용우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단속문제가 나왔는데 피조개 채묘, 수중채묘 지금 현재 기 허가된 수역외에 올해 제거작업을 소해작업을 한 사실이 있는지, 했으면 며칟날 했는지 이야기 해주세요?
덕조

김덕조수산과장

해군 당국에서 지난 `92년 11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해군 소해정과 3개 시·군 지도선이 뒤에 따라 가면서.....

김용우의원

이틀간 했습니까?
덕조

김덕조수산과장

예. 이틀간 했습니다.

김용우의원

주로 해군에서 소해를 하고.
덕조

김덕조수산과장

예. 우리는 로프 같은 것으로 인양했습니다.

김용우의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할 수 있게끔 해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수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준식의원이 아주 많은 또 걱정을 어민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답변이 미진하고 전반적인 수산행정에 대해서 저가 어느 정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피조개 채묘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도 단속의 일종이기 때문에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작년에 거제군 민원치고는 아주 제일 큰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여기 앉아 계시는 정년을 앞둔 부군수님께서 상당히 많은 고충을 당하고 민망을 당했습니다. 그 정도로 행정이고 심지어 도지사, 수산국장 지금은 안계시지만 김한배 군수 이런 분들이 밤에 못잘 정도로 큰 민원이 야기됐습니다. 그때 어떤 식으로 해서 가까스로 민원이 해결되고 한해를 보냈습니다. 올해도 고성군하고 분쟁관계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거제군수께서 그 지역 수역까지 다녀올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도 수산국장이 여기서 직접 현지를 방문할 정도로 야기될 소지가 있었는데 사전진화가 됐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도 내년에도 충분한 이 민원이 피조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기 허가된 수역 내에는 지금은 수역 안에서는 어촌계원들이 한 사람이 한 어가에 8준씩 아주 공평하게 장소도 심지어 우리가 이야기하는 추첨을 할 정도로 합법적으로 공평하게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 주위에 욕을 들을 수 있지만 저 주위에 있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그밖으로 나간다 말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밖에서는 안 보일 정도로 수중 채묘를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이해가 잘 안될지 모르지만 위에는 드러나지 않고 밑에서 그물을 칠 수 있는 수중 채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바다에서 합니다. 자기네들은 바다로 나가면 나갈수록 생산량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자꾸 나가는데 이것을 지금 청곡 주위나 장목 일원, 하청 일원에서 피조개 채묘업을 하는 사람들이 염려를 하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수중채묘를 했는데 이틀 단속 했다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시도는 했을 겁니다만도 해군에 의존해서 이틀 했을 따름이지 거의 그 그물이 아직까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지금 어민들의 걱정이 내년에는 허가된 수역을 안 지키겠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도 밖에 나가서 손쉽게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을 취하겠다, 이렇게 어떤 식으로 진정을 다 합니다. 도 수산국 자원 보급에서는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제군 수산과는 내년에는 어찌될지는 모르지만 담당공무원이 딴 곳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안일한 생각에서 지금까지 거의 손을 안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큰 민원이 야기될 때는 급해서 어떻게 하면서도 시일이 지나면 손을 안대는 사태도 있습니다. 단속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참작을 해 주시고, 두 번째, 불법 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준식 의원 질문에 관심있게 들어봤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망 통수가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칠천도 연안, 한내 연초 연안, 신현 앞쪽, 사곡, 창호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속해 있는 이 지역이 진해만입니다. 저가 알기로는 진해만은 세계적인 산란지이고 세계적인 생육장입니다. 생육장이라는 것은 회유성 고기가 큰 바다에 있다가 알을 낳으려고 이 바다를 거쳐 갑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바다인데 여기에 불법 정치망이 설치되어서 이 작은 회유성 고기와 산란을 위해 들어오는 모어 혹은 천어라고 합니다. 이 천어가 전부 다 잡히고 있습니다. 일예로 여러분들이 미각을 자랑하는 꽁치, 학명은 학꽁치입니다. 그 학꽁치가 알을 줄줄 흘리면서 체포되어서 올라옵니다. 3년 전부터 불법 정치망이 산란기 때 학꽁치 어미가 알을 줄줄 달면서 올라옵니다. 그리함으로 해서 지금 학꽁치는 거의 진해만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조도에 학꽁치 통수 정황은 모르지만 습조망이라는 어법이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줄을 1,2년 전부터는 거의 중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모어를 무자비하게 잡으니까 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일예입니다. 이 불법 정치망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되고 이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 주십시오. 좋은 황금 산란장이고 생육장이 외부인 그리고 어민들의 몰지각으로 인한 오염으로 인해서 점점 어장이 고갈되어가는 판에 불법 정치망까지 세계해서 어장을 고갈시키는데 단속 안하는 입장은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불법정치망에 대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20여통의 불법정치망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정치망 120여통이라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지금 구획어업 이야기를 했지만 구획어업이 전부 정치망 어업을 합니다. 그 정도로 규모가 되어있고 육지에서 구획어업 같은 것은 차를 타고 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도를 따라 가면 금포나 성포 주위에 보이는 것이 구획어업이라는 것인데 사실은 정치망 규모입니다. 그리고 고현만을 벗어나면 얼마나 큰 정치망이 버젓이 있어도 120통이라는 게 단속도 안 되고 겨했다는 것이 9건, 7건 이런 식으로서 단속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92년도 정치망 7건 단속 한 것 지난번에도 하고 합동으로 단속했죠? 며칠 전 단속을 했을 겁니다. `92년도 120통 되어있는 불법 정치망이 왜 10월말까지, 10월 중순까지는 1건도 단속이 못되고 어저께 비로소 연안에 있는 것이 단속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단속을 앞으로는 하면 안 됩니다.

조준식의원

의장님!

김용우의원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조준식의원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원

지금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답변의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자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속이 타고 가슴이 아파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조준식의원

잠깐만요.

김용우의원

발언 중에는 기다리세요. 하고 나서 하든지.

조준식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한윤의장

의사진행발언은 김용우의원 발언이 끝나면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조준식의원

솔직히 수산과 업무를 조금 안다는 분이 하지도 않고 있다가 돌 들추어내니까 이제 와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니까.....

김한윤의장

조 의원님 앉아 주십시오. 발언 진행 중이니까.

김용우의원

조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적어도 어민과 군민이 잘되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조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마는 전체를 위해서 조금 참아 주시고 잠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윤의장

김용우 의원님, 질의요지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원

제가 질의요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불법 양식장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수산 단속에 대한 이야기인데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양식장 부분에 대해서 수산과장님 답변한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더덕 부분도 100m짜리 우리가 1대라고 이야기하죠. 그것 100줄 있다고 했는데 더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어도 부정어업이 고갈시켜서 수산 본연의 업무가 우리 어민을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껏 정확하게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처리할 것은 처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조의원이 이야기한 것에서 양식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보다는 서면으로 좀 더 정치망 통수와 불법 양식장 부분에 대해서 정도를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하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김용우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준식 의원님?

조준식의원

안 하겠습니다. 돌 들추어내기가 가재 잡을려고 하는데.

김한윤의장

취소합니까?

조준식의원

예.

김한윤의장

그럼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수산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수산과장

조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월 5일자 기성신문 건은 저도 조의원님 말씀 듣고 읽어봤습니다. 항로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정치망에 과연 스크류가 감겼는지 아니면 폐로프 같은 것이, 저희들도 지도선을 타고 다녀보면 하루 한번 정도는 스크루가 감깁니다. 그래서 폐로프가 더 내려 가다가 감긴 것이 아닌가 과연 정치망에서 그랬다면 코스모스 같은 데서 표시하는 것이 있어서 피해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김정길 씨 홍합 양식장에 굴을 넣어 놓은 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2일까지 되어 있는데 2차 경고가 또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취소어업권이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저도 걱정스럽게 피조개 채묘 관계는 다루어 왔습니다. 어민들의 여론이 안에 전부 나누어 줄 때 이제는 경계밖에는 안 해야 할 것이다. 자기들도 서로 억제를 할 것이다 했는데 경계밖에 수중채묘가 된 곳이 있어 저희들 자체에 해군에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 지도선 힘 가지고는 도저히 소해가 어렵습니다. 해군에 공문을 보내니까 행사관계로 조금 늦게 라는 양해 말씀이 있으면서 형망을 이용해서 소해를 해봐라 해서 우리 관내 형망 1척을 가지고 끊어 볼려고 했는데 이 형망이 현장까지 가서는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를 가지고 끊었을 경우에 내 입장이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끊지를 못했습니다. 해군에 2,3차 도에서도 굉장히 그 관계를 신경 썼습니다. 그래서 온 것이 11월 2일 11월 3일 이틀간 했는데 왜 저희들이 해군의 소해를 자꾸 요청을 했느냐 하면 만일 이것이 안에다 밖에 것이 잘 되는데 밖의 수중채묘가 잘 됐을 경우 소해를 하지 않고 방치를 했을 경우에 내년의 채묘 시설관계를 굉장히 우려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 달부터 해군에 계속해서 요청을 했던 겁니다. 불과 이틀 밖에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에 끊은 것이 유호 앞에서부터 괭이도로, 괭이도에서 개도, 개도에서 고성 하도까지 왕복 지그재그로 이틀간 했습니다. 다음 정치망의 불법 관계는 김 의원님, 조의원님 말씀에 진적으로 동감하면서 철저히 저 힘껏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 김득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계의원

김득계 의원입니다. 감기가 들어서 음성이나 여러 가지가 안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하면서 상당히 중대성이 있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작년 5월 달 제2회 임시회 당시에 바다 스티로폴 기타 폐기물 또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것은 버린 자가 청소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거제군 수산과나 새마을과에서 한해 두 번, 세 번씩 청소를 하고 불을 지르고 하는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히는 것은 사실상 거제섬의 사면에는 전부 다 바다고 황금어장입니다.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 계시지만 실제로 가조도 앞이라든지 둔덕, 동부 앞 이라든지 중요한 황금어장은 주민등록 옮겨서 전부 머리 좋고 돈 많은 사람들이 전부 차지하고 거제 수순한 주민들은 거기에서 품팔이를 하다가 약간 구석에 면허장을 얻어 흉작 정도 하고 있는 걸 알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어째서 그분들이 먼저 알고 양식장에 대한 법률, 정부가 공히 많은 수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산업에 대한 특별한 특별법으로 원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부산이나 서울로 다 가고 쓰레기나 스티로폴은 보기 싫으니까 거제군민이 청소를 하는 것은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맺히는 슬픔에 쌓이는 것을 작년에 이야기 했더니 수산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해 보자고 했는데 별로 특별한 안이 없어서 오랫동안 말썽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듣고 잘 알 것입니다마는 제가 2개월 전에 창원 한국일보사 이 모 씨라는 기자가 저를 찾으러 사무실이나 집으로 전화를 이틀 동안이나 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작년에 제2회 임시회 하는 당시에 바다 쓰레기 수거 문제로 한 내용을 가르쳐 줄 수 없느냐 해서 특별히 알려면 빨리 찾을 수 없으니까 한번 오시오 했더니 시간이 없다고 해 팩스로 보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서울, 부산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이 벌어서 송금만 시키고 가는 줄 알았는데 옛말 속담으로 도둑을 피하니까 강도를 만났다는 식으로 스티로폴 생산공장에서 1%를 한국재생공사라고 하는 무슨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이 단체에서 1%를 인수하는 내용은 스티로폴을 재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재생과 동시에 수거하겠다는 내용을 1%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91, `92년 받은 것이 약 20억입니다. 결과적으로 1년 동안에 10억의 돈을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인수를 했다는 결론입니다. 제가 스티로폴을 만들어 내는 것은 15-16년으로 헤아리고 있습니다. 이 돈을 9월 달 중순경에 KBS 방송에서 경상남도 일원에 약 60억에 해당하는 돈을 한국자원재생공사 경남지사에서 인수했다, 경남지사는 이거비를 받아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저 자신도 판단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관계에 해당되는 이 업무를 담당해야 될 수산과장님께서 이 돈을 거제군에서 스티로폴을 분명히 얼마나 사졌느냐 하는 것도 지금 계산을 못할 것이고 앞으로 이 돈을 너무 억울하니까 우리 군에 해당되는 돈을 행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로는 한국자원재생공사 경남지사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 덕천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일대에 13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바다 걱정을 쓰레기 등 보기 더러운 것을 맑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거제군민과 공무원들이 열심히 청소도 하고 하는데 어느 나라에서 도입한 제도인지는 모르지마는 따로 챙기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청소해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잘못된 것은 법률적으로 시정하더라 해도 우선 수산과장께서는 거제군민이 구입한 스티로폴이 현재 얼마가 되는지 조사를 해서 당국에 여기 해당되는 돈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생각입니다마는 그것은 조금 더 폭을 넓게 생각하면 행정적으로 할애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엄청나게 좋아졌다고, 좋아진 우리 사회라고 노래 불는지가 벌써 여러 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도 안대고 돈을 수십억 챙기는 이러한 부서에 묵묵히 말 못하는 아쉬움, 실무과장님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전체적인 경상남도의 전반적인 60억이 될지 백억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돈에 대한 문제점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사해서 공식적으로 1%에 해당되는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 거제의 섬 둘레는 맑은 뜻을 살리는 아주 깨끗한 오염 없는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김득계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득계 의원 질문에 대하여는 수산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수산과장

김득계 원님께서 바다 양식 스티로폴 한국자원재생공사 수거비를 받고 있는데 시·군에서도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수익을 본다는 것도 김득계 의원님께서 작년부터 계속 말씀한 것이 기회가 되어 군수님이 도지사님께 건의를 하시고 신문사의 매개체가 되어 이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번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면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개괄적인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내에 스티로폴이 전부 쓰이고 있는 것이 굴어장이나 우렁쉥이 어장에 소요되고 있는 부자가 170만 개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3-4%인 5만3천개 내지 5만5천개 정도가 폐부자로 떠내려 오는데 이것은 수압이나 노후로 인해 떨어져 타락되어 연안에 밀리고 있습니다. 어장에서 발생한 폐부자는 시·군간에 구별 없이 혼합된 채로 조류에 따라 연안에 적재가 되는데 적재로 인해서 환경을 해치고 있습니다. 경관을 깨끗이 할려고 하니 매월 한 번씩 하던 바닷가 청소를 10월 달부터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장을 중심으로 바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불만이 많이 쌓여 있고 또 청소만으로서 수거가 완전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수거비를 시·군에서 수령하여 폐스치로폴 수거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양식 폐부자 수거 문제가 작년 5월 달에 김 의원님으로부터 제기가 되어 군수께서 도지사님께 2월 달에 개별 보고를 직접 자료에 의해서 했습니다. 도에서는 각계여론을 수렴해 양식 폐부자 처리 문제를 검토하던 중에 자원재생공사의 폐스치로폴 수거비 징수 건이 지상보도가 됐습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양식어장의 폐스치로폴 수거 책임이 있음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폐스치로폴 부자는 합성수지 폐기물로서 합성수지 사업법 제조에 의거 원인업자는 폐수지 처리 비용을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식 어장용 스티로폴 부자는 합성수지로서 특정 폐기물입니다. 일반 폐기물이 아닙니다. 일반 폐기물은 시장, 군수가 수집 운반 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의거해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특정 폐기물인 폐부자는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특정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고 제조업자는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폐기물 관리법 25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본 도에서는 한국자원재생공사가 폐스치로폴 수집, 처리 비용을 원인업자 그러니까 스티로폴 생산공장이 됩니다. 생산공장이 경남도에 9개 있습니다. 원인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합성수지 폐기물 처리 사업법 규정에 의거해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폐스치로폴 부자를 수집, 처리를 해주거나 또는 시·군에 처리 비용을 전도해 주어서 시장, 군수가 처리하도록 하는 건의를 경남도에서는 환경처 장관하고 수산청장하고 또 한국자원재생공사에다가 지난 10월 15일 건의를 했습니다. 이 건의가 받아지면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경남도로 그 부분만큼 전도가 되어 올 것이고 전도가 된 자금은 해당되는 시·군에다가 전도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득계의원

과장님 그러면 그것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돈을 받을 수는 있어도 우리 거제군에서 수거를 했는데 즉 말해서 수거하는 사람에게 돈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없느냐고 물었는데 그러면 생산 공장에서 1%를 생산 공장에서 다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수거하겠다고 해서 한국자원 재생공사에다 주었거든요. 수거는 우리가 했는데 그 돈을 우리가 달라고 할 수 있나, 없나 이 말입니다.
덕조

김덕조수산과장

도에다가 전도되는 부분만큼 우리가 시설해 놓은 부분만 그 비율에 따라서 돈을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수산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천석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의원

신현읍 출신 천석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12회 임시회 마지막에 본 의원이 질문하면서 군청 직원 여러분들 늦게까지 청문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앞에 윤현수의원님께서 문동 휴양마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거제의 관광명소인 문동폭포 일대 시설 현황과 개발 계획에 질문코자 합니다. 거제군의 중심이고 군청 소재지인 신현읍 내에 관광지라면 외지 등 널리 알려진 문동폭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현읍 문동리에 위치한 문되어폭포 일대는 천혜의 절경을 갖추어져 장승포시와 경계로 된 옥녀봉, 국사봉, 문동 저수지와 고현 양정 일대 포로수용소 유적지와도 연계된 산교육장 활용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거제군 내에는 관광지 폭포라고는 이곳밖에 찾아볼 수 없고 높이 약 25m에 이르고 계곡 암벽으로 문동 계곡과 저수지로서 아름다운 절경을 가져 여름 피서철이면 매일 2천여명의 피서객이 마산, 충무, 장승포 등지에서 찾아 피서를 즐기거나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고 가을 단풍의 절경은 지리산이나 설악산 등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보며 등산로 코스도 일부 개설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으나 시설미비로 관광지 활용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곳 인근에는 구천댐 위에 삼거리 일원의 구천계곡에 여름철 등 많은 피서객이 찾아와 그곳에서 야영을 함으로써 상수도가 더럽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삼거리, 지세포 군도 확·포장 공사 진행 중이나 완료되면 많은 인파가 더욱 찾아 드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7월 22일 의원 간담회시에 구천댐의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조례를 제정키 위하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곧 부의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약 조례 제정이 된다면 그곳에는 관광 유치가 될 수가 없어 관광객들은 가까운 문동폭포 부근에 거의가 밀려 찾아들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관광객이나 여름철 피서객이 이용할 때 주변 이용시설이 아주 미비한 시설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군청의 소재지에 위치한 유일한 관광지인 문동폭포 일대는 관광 개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첫째 문동폭포 일대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한 시설 현황은 어떠한지, 둘째 문동 휴양마을에서 폭포까지 도로개설 하였으나 협소하고 비포장이어서 예산투자로서는 개설한 도로를 계속 방치해 놓는 이유는, 셋째 문동리 산72 내지 73번지 일대를 주차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으나 포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넷째 그 중간 지점에 시설될 야영장이 있는데 협소하여 형식적인 시설에 불과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대책이 있는지? 다섯째 폭포에 민간 수도가 설치되어 물을 빼내어 감에 따라 폭포수가 적어 관광지로서 제 구실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여섯째 등산객의 오물 투기 및 관리 방향을 말하시고 일곱째 본 관광지의 관리는 현재 어떻게 어디서 관리하고 있는지 말해 주시기 바라고, 여덟째 금후 관광 명소의 개발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천석봉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천석봉 의원 질문에 대하여는 문화공보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정종수입니다. 천석봉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제군 명소인 문동폭포 일대 관광 개발 계획에 대해서 여덟 가지로 요약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동폭포 주변 일대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추진한 개발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동폭포 주변 개발은 도시민의 휴식 공간 확보 및 군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84년 11월부터 `86년 1월까지 도시과와 산림과 주관으로 총사업비 6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산책로 740m, 야영장 1개소 2천 215㎡, 주차장 1개소 576㎡, 파고라 2개소, 벤치 14개당 편의시설 기구를 설치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문동 휴양마을에서 폭포까지 도로개설후 포장하지 않고 방치된 사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설 당시 도로의 목적은 차도가 아닌 산책로로 개설한 것으로 만약 폭포까지 포장이 이루어지면 무분별한 차량통행 등으로 주븐의 자연 경관 훼손 우려 및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매년 이용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면 및 측구 정비 등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동리 산72번지 일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포장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성 당시 주차장 576㎡ 포장하였으나 그후 주변일대의 음식점 등 개인 건축물이 늘어남에 따라 자체 조성된 부지 일부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 부분은 포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지주와 협의하여 포장토록 검토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간지점에 야영장이 협소하여 형식적인 시설에 불과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폭포를 중심으로 아래 부분은 식수 등 제반 여건상 야영장 활용이 극히 어려우며 이 일대는 산책로 등의 등산 코스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용 정도에 따라 점차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폭포위에 민간 수도가 설치되어 물을 빼감에 따라 폭포수가 적어 관광지로서 제 구실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폭포에 간이상수도는 인근 민간의 식수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현지 확인 검토 후 사용자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등산객의 오물 투기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지는 관광진흥법 제23조에 의거 국민관광지로 지정 받아 조성이 완료되면 관리에 다른 직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일반 유원지로서 예산 등 군재정 형편상 관리인을 별도로 구성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물 관리 및 주변 환경 정화를 위해 최소 인원 1명을 배치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관광 여건 성숙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면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문동휴양마을의 현 관리 부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성은 도시과 및 산림과에서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유원지 관리의 일환으로 공보실에서 편의시설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주변이 모두 임야로 산림보호 측면에서 개발 등 제반 사항이 계획되어야 함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적절한 부서 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후 관광 명소로서의 개발계획 수립여부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개발계획은 없으나 고현 소재지에 위치한 포로수용소 유적지 및 인근의 거제 자연휴양림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기 조성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군민 휴식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보충질문이 천석봉의원께서 사전에 접수되었습니다. 천석봉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의원

방금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의하면 산림과, 도시과에서 사업 추진한 것이라현재는 유원지 차원에 문화공보실에서 편의시설 업무를 관리담당하고 있다니 관광적 차원에서 답변한 것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매우 감회가 깊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문화공보실장의 답변보다도 관련 부서가 정확하게 지정되면 그 해당 실과에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문동휴양마을 지정이 언제 되었다가 언제 해제된 것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시고 공원 개발적인 차원에서 다시 휴양마을이나 군립공원 등 지정시켜줄 용의가 있는지, 문동폭포와 휴양마을 일대를 개발 계획적인 측면에서 해당서를 군수께서는 지정해 주시기 바라며 거제 자연휴양림 관리 인원이 3명이고 일당이 19,300원 정도 되는데 문동 휴양마을에는 관리인이 한사람 있습니다. 일당이 얼마냐 하면 12,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째서 차이가 나는지 같은 관광지인데 인건비가 같아야 되는데 그 차이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윤의장

천석봉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현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굳이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거제군은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제가 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전국 분야 분야마다 많이 다니면서 많이 느낀 것은 의원님들 계십니다마는 관광분야 또는 전국에 있는 외래객들을 우리 거제군으로 유치해서 보여줄 만하고 또 그들에게 안식시키고 휴양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설이나 예산에는 우리 거제군 너무 인색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업을 한다고 해서가 아니고 정말 예산이 다른 분야에 할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안 되겠지마는 우리 이 분야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동 휴양마을 거제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에 의해서 돈 받아야 됩니다. 공보실장님, 이 조례 정해 놓고 있습니다. 한 사람 관리인 있는데 그 분으로 하여금 주차비나 오는 사람에게 수거료 받으면 됩니다. 왜 집행부에서 조례 놔 놓고 안 하는지가 사실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 주차장 72번지 73번지 그 분야에 사유림으로 되어져 있는데 왜 안하는지, 비지정 관광지 관광 조례에 의해서 수거료 징수를 할 용의가 없는지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윤현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윤현수 의원께서는 답변을 요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천석봉의원의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조속한 시밀 내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 원종문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 중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도시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도시과장의 답변이 있기 전에 원종문 의원으로부터 사전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으므로 원종문 의원 신상발언을 듣고 도시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원종문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문의원

본 회의장은 거제군민의 가장 성스럽고 존엄하기 짝이 없는 민의의 전당으로 의원 스스로 본 회의의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엄연한데도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님께 발언권 요청과 승인의 요식을 결한 채 의원석에서 임의대로 발언한 것은 본 의원의 자기모순과 양식 부족이므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를 표합니다.

김한윤의장

원종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병호입니다. 어제 원종문 의원님께서 시내버스 운행 노선에 대한 본 질문과 그리고 김득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도시계획 도로망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도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이 장평지역에 대한 한 2년에 걸쳐서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로 인해서 도로망 선행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장평지구는 `85년 7월 30일 날 택지 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건설부 장관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해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지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총 65,600평에 총 사업비 230여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가 지금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서 우선 도로망이 변경된 사항 말씀을 면적으로, 연장으로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택지 개발 예정 지구로 지정이 되었지 않았더라도 하면 도시계획사업이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완료됨으로써 장평지구에 그러니까 6만5천평에 약 5천미터에 달하는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 도로 면적은 1만7천평 정도가 있었습니다. 1만7천평의 도로는 준공이 됨과 동시에 거제군으로 무상 귀속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면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은 1,200-1 지적도로 만들었습니다. 우선 의원님 이 도로는 충무로 나가는 국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평으로 들어오는 삼성조선으로 들어오는 30m도로는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장평 사거리입니다. 장평 사거리에서 현재 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길이 신현중학교로 나오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 도로가 직선으로 과거에 운행을 했습니다. 마주치는 지역이 교통사고가 많이 혼잡하게 일어나는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점멸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직선으로 과거에 운행을 했습니다. 여기가 신현중학교이죠. 그리고 이것은 매립지로 내려오는 큰 도로입니다. 포도수용소 현재 유적지로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새로이 도로가 20m개설된 도로가 봉을 따라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총 도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평으로 들어가는 길이 여기서 갈라집니다. 과거에는 도시계획 사업 단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바로 차가 이렇게 안 다녔습니다마는 이 도로는 도시계획상 당초 계획할 당시부터 이 도로는 폐쇄를 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상 전부 새로운 가로망에 의해서 구획을 하게끔 제기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도시계획은 국도를 기준으로 해서 장평조선소로 들어가는 30m 도로를 축으로 해서 가로망이 형성된 도시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순한 이 부분만 봐서는 우선 차가 여기 가다보면 이렇게 바로 가던 차가 각을 이렇게 지어갑니다. 이 점으로 해서 아주 운전하기도 불편하고 승객들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 노선은 제가 생각건대 현재 전체적인 도시개발계획이다 이루어지고 난다 하면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 신촌부락이 택지를 하면서 6만5천명을 하면서 신촌기존 부락과 삼성조선소 근로자들이 땅을 매입해서 택지개발한 이 지역은 본 사업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 했습니다마는 조합원들이 그 당시 택지 개발한 여기에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전부 도로가 연결이 돼있고 여기도 위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왜 당초도시계획에 없는 이로를 살렸느냐 당초에는 이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주민들이 토지개발공사 사업 구역으로 당초 전부 포함을 시키려고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전부 주고 도로망을 전부 개설할려고 했는데 보상비 문제 여기에도 찬·반론이 주민들이 있어서 이 사업을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재촉을 하다보니까 지역주민의 편의측면에서 우리군의 의견과 토지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이 기존 도로는 살려 놓았습니다. 살려 놓고 보니 사실상 지금에 와서는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라는 것이 90° 각을 이루어야 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 여기 가다보면 30° 밖에 안 나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차가 이렇게 둘러 나와야 될 이런 지경도 생깁니다. 현재 장평으로 들어가는 30m 도로에서부터 새로 개설된 20m도로에 115m가 개설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개설이 되면 차량의 모든 노선도 이 국지도로를 이용할 것이 아니고 간선도로 20m도로를 전부 이용해서 통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우선에는 개설이 안 되고 기존 도로를 그대로 살리고 이용할려다 보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통행을 과거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다니다보니까 이 구간 100m구간이 굴곡이 집니다. 바로 가다가 둘러보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신현중학교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이 길입니다. 이 길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상 지금 폐도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빨리 폐도를 시켜야 할 위치에 있는데 페도를 못시키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이것은 학교부지로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못하는 것은 보시면 장평 광장에 국도하고 매립지인 이 광장이 여기는 낮고 여기는 굉장히 높아져 있어서 차를 타고 충무에서 들어오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군청으로 오는 길이 그래서 이 도로를 낮추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돈이 들어 사실상 이것은 건설부에다 건의를 해놓고 지금 군수님도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폐도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이 단지가 전부만 다 되면 도로망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의원님, 이 구간은 우선 115m에 폭이 20m인데 이것은 사업비를 지금 예산안에도 중장기 재정 계획에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산구에 이번에 했습니다마는 이것만 되면 큰 도로와 간선도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어집니다. 여기 지금 대한아파트 300세대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이번에 312세대가 삼성 직장주택조합에서 여기에 또 짓습니다. 그러면 600세대 71,8백세대 가까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현재는 이 도로에 통행이 없지만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차를 이렇게 전부 다 돌려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나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문의원

과장님 말씀에 그 구간에 들어가면 다소에 조그마한 문제가 있다고 불편이 아니고 대단한 불편입니다. 대단한 민원입니다. 그 점이 저하고 과장님의 견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기존 되어있던 국도와 왜 100m 가량이 없어졌는가, 도로 없는 구간이 되었는가, 또 도시계획도 좋고 앞으로 장평의 발전도 좋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기존 도로가 다니는 길은 살려 놓아야 되고 도시계획이 완전히 끝난 후에 차가 우회할 때는 그때는 그때의 형편이고 지금 똑바로 나갈 수 있는 도로를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그 땅을 매각했단 말이죠. 토지개발공사인가 어디인가 매각을 했을 겁니다. 그걸 언제 매각했는지, 행정이라는 게 각 과별로 부분별로 다릅니다마는 적어도 이것은 민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각 과가 서로 협조해야 되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도에서 도로를 인가해 줄 때 도시과에서 이런 것은 예견을 해야 되고 지금 말입니다. 되지도 않는 도시계획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 시행착오가 아닐는지요. 보다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윤의장

원종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천석봉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의원

저의 지역에 있는 도로관계로서 원종문 의원께서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종문 의원께서 그 질의내용이 명확하고 염려를 해 주시고 또 도시과장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까 말씀한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조선소가 들어오기 전에는 물론 국도가 그때는 없었지마는 국도 전에 군도가 되었을 것인데 그 도로로 인해서 도시계획이 정비된 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획 결정이 됐는데 삼성조선이 들어옴으로써 되었는가, 대로 30m입구 도로로 인해서 그대로 또 바둑판 같이 그었는데 생긴 대로 그래서 언제 그랬다가 언제 바꾸어졌는지 내용을 알려 주시고, 그것을 빼놓고 국도나 다른 데의 도로를 하면 기 도로된 것은 그대로 놔놓고 했는데 이것을 하필 없앴는데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와 집행관서에서 사정이나 별다른 부탁의 관련성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주민들은 말은 못해도 이것은 잘못한 것이다라고 지역민들은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의심점이 있고 놔둬도 될 걸 굳이 도로를 없앴는데 건물을 짓거나 다른 시설을 할 때는 자기 돈 들여서 도로를 내놓아야 되거든요, 도로를 내놓아야 허가도 나고 사업허가도 나는데 그대로 두었으면 아쉬운 생각이 없을 건데 오늘 또 그렇게 했으면 버스노선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말든지, 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교에서 오는 차는 국도를 둘러서 고현으로 가든지, 또 한 노선 거제, 장평 다니는 도로는 그렇게 다니라 하든지, 그렇게 하면 무리가 일어나지 않을 건데 아쉬운 생각이 있고, 그 밑에 하치장이라고 있습니다. 세모여객선 부둣가에 하치장이라고 있는데 여객선 앞으로 차가가 지나다니고 하는데 전에 나의 질문 때 막아났는데, 대한아파트 뒤도 곡각지 기역자 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치장을 저 구석에다 주든지, 그 복판에다가 세모에다가 어떤 식으로 도시계획을 넣었는가 이것도 의심이 가는데 다시 착안을 할 수 없는지 알고 싶고 115m 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과장께서 내년도 중장기 계획에 넣어서 개통을 할라고 하는데 개통하는 것은 아주 고마운 일이고 그로 인해서 고각된 도로에 차가 운행을 안 하도록 하는 데에 대해선 많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여하튼 전번에도 제가 도시계획 신현지구 재정비 결정 건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그 당시 도시과장님이 몸이 아파서 못 나오고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군수님께서 하셨는데 어쨌든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신경을 써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 수렴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사실 이때까지는 행정에서 사실을 숨기고 그냥 넘기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시계획에 대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한윤의장

천석봉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원종문 의원께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면 상으로 다시 한 번 아는 범위 내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석봉 의원께서 재정비의 변경 연도 당초와 달라졌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정비가 `85년도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마는 그 이전에 `82년도나 `80년도에 아마 도시계획이 되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연도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곡각 지점 100여m에 대한 대체도로를 내는데 기존도를 살려놓고 새로운 도로를 내어도 되는데 왜 그로를 없애고 곡각을 지었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받아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도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객선 하치장, 세모조선이 현재 가건물을 지어서 터미널로 쓰고 있습니다. 해안도로를 연결하지 아니하고 우회를 하게끔 도시계획이 되었느냐는 문제도 도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도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의견 수렴을 할 때 앞으로 최대한 공청회나 주민공감에 신경을 쓰라는 질타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 거론되고 있는 곡각지 지점에 도로는 이 지점입니다. 이 커버가 바로 직선으로 가던 차가 이렇게 버스가 갑니다. 이것은 20m 큰 도로가 개설된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살리지 못하고 왜 이렇게 곡각을 지었느냐면 이 위에 단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으면 이 도로를 살리는 방법도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전체를 놓고 봤을 때가 보시면 압니다마는 차가 다니는 이 도로는 위에 도로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기 전부 포장이 다되어서 직선이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도로로 곡각이 이렇게 지어가죠. 이 도로로 여기서 이것만 도로가 된 것이 아니고 여기까지 도로 개통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살려놓고 이 도로를 내지 않는다고 하면 이 가로망이 차가 다니는데 눈으로 바로 나타납니다.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전부 이렇게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개설이 이미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 지점을 줬는데 한 블록이 기존도로를 폐도시키고 새로운 대체도로가 났다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만 생각하면 그렇는데 위에 도로가 연결이 된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 큰 도로에 마주치게 되어 있죠.

조준식의원

차가 국도에서 바로 내려갈 수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바로 내려합니다.

조준식의원

지금 현재 국가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계단이 안되면 차가 갈 수 없게 되는데......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이것은 이 국도입니다. 큰 국도 높이 차이는 무려 8m 정도 높이가 나고 이 대지는 내려와 있으니까 이 도로하고는 차가 바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도로 밑에 기 택지 조성해 놓은 데는 과거에 시멘트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 도로는 바로 연결이 되어 시장터하고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도로 이것은 폐도를 시키고 새로운 획지도로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할 때에도 우선 운전을 하시는데 불편하기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불편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로를 살려놓으면 이 도로를 활용 못하게 됩니다. 기존 다 해 놓고 도로를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 도로를 획을 다시 하고 뚫었기 때문에 큰 도로에 연결되는 전부 지선도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버스운행을 이렇게 할 따름이고 여기에 단지가 들어서게 되고 하면 버스노선이 당연히 바꾸어져야 합니다. 현재는 이 도로를 이용 안하지마는 사람이 이쪽에 많이 살게 되면 장평에 간선도로는 이 도로가 간선도로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연결 국지도로 역할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종문의원

의장님! 과장님 옆에 서서 토론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지도를 보면서.

김한윤의장

그러세요. 단 두 분이 해 보세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원종문의원

도시계획은 백년대계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대로 블록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의 일이고 도로가 기존 나와 있는 것을 여기 블록하고 여기 블록 두 블록이죠. 그렇죠. 이것을 토지개발공사에 팔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은 도로의 부가가치를 위해서 지형을 살리더라도 금후 도로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팔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 두 필지 때문에 개인에게 팔아서 대다수의 군민들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보니까 집이 지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빈터에 밖으로 포장을 했더라고요. 행정이 매각을 할 때 앞을 내다보고 민원을 생각했더라면 도로는 그 사람에게 팔았더라도 집을 짓든가 다른 도로가 나기 전에는 이로는 이용할 수 있다고 최소한 양보는 얻어야 될 것이고 행정에서 그런 양보를 얻을 수 없다면 이 도로는 그 당시에 팔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조그마한 불편 자꾸 그러시는데 앞으로 이런 표현을 이 자리에서 쓰지 마세요.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 의원님 말씀하신 이 도로는 아직 개발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도로 개설이 다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도로개설이 다 되어 있고 기존 국도도 군에서 토지개발공사에 판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려 1만8천평의 새로운 도로를 토지개발공사에 만들어 놓은 것을 군에서 가져오고 경미한 도로 없어지는 것은 토지개발공사에 주는 겁니다. 비율로 따지면 90%가 우리에게 더 온 거죠. 매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원 의원님 가 보시면 이 지역은 도로 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직선으로 다니던 도로를 왜 이 부분만 가다가 이렇게 가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이 도로는 없어지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간선도로입니다. 기존 도로는 이거하고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차가가 이렇게 바로 들어옵니다.

윤현수의원

원 의원님 이야기하는 문제가 여기에 집이 지어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이라도 이 사람에게 합의를 해서 이대로만 가면 여기에 돌아다니도록 노선만 될 때까지 이것만 허락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이 지어졌다면 문제가 아닌데 집이 안 지어졌으니까 지금이라도 그 사람에게 합의를 해 바로 갈 수 있도록만 해 주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그게 국가의 땅을 이런 도로를 토지개발공사에게 주고 우리는 이 큰 새로 낸 도로를 대체로 가져온 겁니다.

윤현수의원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 그 사람이 집을 짓고 지금은 바로 가게 해주면 될 것 가지고 왜 자꾸 그 사람 소유 가지고만 이야기를 합니까?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개인이 이미 소유되어 있거든요. 토지개발공사 것이 아닙니다.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준 것은 도로 땅이 백평뿐이 안 되는데......

원종문의원

과장님은 도시계획을 바둑판처럼 줄을 긋는 그것이 중요하지만 거제군민의 당면한 문제는 회의실에서 하는 문제는 불편이라는 얘기입니다.

조준식의원

버스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갈 계획입니까?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그것은 차후 조성이 되면 아까 차가 이렇게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후 노선 계획은 별도로 세워져 있어요.

윤현수의원

이 문제는 간담회 때 진도 있게 논의하고 본 회의장에서는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아직까지 궁금증이 풀리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음 간담회시 다시 논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제12회 거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김득계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어 대체취득 분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후 의결토록 됨이 따라 현지 확인 사항에 대하여 김득계 의원의 종합 보고사항을 듣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득계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계의원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했다가......

김한윤의장

보고를 듣고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면 끝나는데” 하는 의원 있음) 정수물품 취득을 결정해야 됩니다. 활동한 것을 보고 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수물품 사항을 가결봐야 됩니다.

김득계의원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잠시 정회를 했다가, 의논드릴 것도 있고, 3개 조로 편성해서 현지 확인한 그내용이 서로 다르고 하니까......

김한윤의장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회의중지

18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종합보고를 김득계 의원님께서 하도록 했는데 현지 확인한 결과를 조별로 보고를 먼저 하고 종합적으로 김득계 의원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조를 맡으신 분이 박종원 의원입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의원

박종원 의원입니다. 늦게 의원님들 피곤하실 거고 행정의 부군수님 이하 과장님들 피곤하실 텐데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보니까 문제점은 더러 있습디다. 재무과장님이 총괄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각 과마다 올라갔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도 상당 있을 겁니다. 연초, 하청, 장목, 칠천, 외포를 갔다 왔습니다. 연초에 가니까 컴퓨터가 용량부족이고 팩시는 웬만하면 쓰겠다고 얘기하고 하청은 복사기가 문제인데 2대 중에서 1대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칠천도에는 전부 다 쓸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라고 했고, 장목도 컴퓨터는 양호하다 그런데 복사기가 고장이 잦다, 1대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문제되는 것이 보건소에 가니까 X-선 진찰기가 직찰하고 간찰이라는 게 있습디다. 그걸 보니까 승인 요청해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X-선 진찰기 직찰이 3천3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간찰이 6백만원 돼있는데 가니까 직찰이라는 진찰기가 그대로 설치가 되어 있습디다. 9월 6일 날에 와서 거기에 직업 징수 결정이라는 것을 보니까 52,2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3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확실한 것은 잘 모릅니다마는 문서에 의하면 52,250원 짜리가 3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걸 발견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재무과장님 모르시면 보건소장에게 들으면 될 것이고 이런 정도의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고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보건소 업무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보건소장이 의원들에게 서면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윤의장

박종원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2조 윤현수의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어느 면이나 사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4년인데 8년간 사용하는 물품이 있어서 당해 면에 상당한 칭찬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고장이 나서 못쓰니까 창고 안에 넣어놨는데 복사기 이런 겁니다. 귀한 겁니다. 이건 관리를 안하고 왜 넣어놨느냐니까 작년부터고장이 났는데 내구연한이 내년도니까 그때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냥 창고에 넣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점검을 해보니까 본네트를 들었습니다. 지금 차를 바꿔야 됩니다. 기사가 도대체 이 차를 엔진분야에 수리나 또는 정비를 차 사고 나서 솔직히 말해서 한 번도 본네트를 안 열었는지, 물도 모자라고 한번 쌓여져 있는 엔진오일이라든지, 먼지라든지 그거 사진을 찍어 왔으면 그렇게 해서 내구연한이 올해 차 쓰니까 올해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물품관리를 그렇게 해서 햇수만 차면 바꿔주고 바꾸어준다는 이러한 것들이 문제점입니다. 그다음 소문을 듣고 알고 갔는데 있습디다. 어디서 구해 왔느냐, 이래저래 유도심문하니까 확실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서류상 넘버도 없고 서류는 `84년도 8만원 주고 샀다는 것 외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증빙서류도 없고 가져오라고 하니까 물품을 어디서 했는지 누구가 했는지도 모르고 이것은 대체물품할 시기 되었으니까 이제는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알고 왔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윤현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3조 김용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원

3조는 김득계 의원님, 김득수 의원님, 그리고 저 3명이었습니다. 동부면, 남부면, 일운면, 본청의 기획실, 내무과, 건설과 이렇게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제일 저희들 공히 한 게 읍면에 컴퓨터, 모사전송기, 전자복사기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일 문제점이 모사전송기였습니다. 이게 동부면은 잦은 고장으로 심지어 인근에 있는 거제면 것을 이용하는 경도 있었고 남부면에는 벽돌을 그 위에 놓아가면서까지 전송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운면에는 테이프를 붙이면서 사용하는 이것은 대체취득이 절실하지 않나 그렇게 느낀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자복사기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서 민원용, 업무용 구별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 가지고 쓰고 있는 실정에서 이것도 빨리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컴퓨터가 공히 다 있었는데 컴퓨터는 성능자체는 거의 불편을 못 느낄 정도로 저희들 간 곳에는 다 양호한 걸로 확인됐는데 전체적인 교체는 아까 내연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비에 따른 판단을 집행기관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 보니까 지적과에 프린트비 이 부분은 상당히 민원 처리에 큰 애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루바삐 대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기획실 문서재단기 이것은 옛날식이여서 재단 시 파지가 많이 발생되어서 군 예산에 손실을 가져오지 않나 생각해서 빨리 대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특이한 부분은 건설과에 짚차가 사실은 오늘 현장에 가서 못 봤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는 저희들 특위활동이나 조사활동할 때는 각 실과에 과장들이 이런 부분은 대비를 해 주시도록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민부에서 저희들 이륜차를 확인했고, 건설과 이륜차를 확인해 본 결과 지금 관리가 관리대장하고 실제 있는 것하고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넘버로 확인하고 관리대장을 봤는데 남부에서 확인한 결과는 올 2월 달에 폐기된 오토바이인데 남부에서는 하도 절실해서 고쳐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 비교되는 본청 건설과 이륜차 부분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논한 결과는 추후 확인하고 정수물품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는가를 봐서 대체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윤의장

김용우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득계 의원 나오셔서 종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계의원

의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어저께 정수물품 관계로 본 의원이 이 사항을 제안해서 오늘 9시부터 14시까지 의원 여러분 현지확인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회 거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사일정 제3항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건의 본 의원으로부터 집행기관에서 대체취득 승인 요청한 물품에 대하여 현재 물품 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의결코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발의한 결과 대체취득 정수물품 현지 확인반을 3개조로 편성하여 오늘 9시부터 14시까지 당해 읍면에 출장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총 20개 품목에 64개의 종류로 대체 승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대체취득 물품 중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계속 사용 가능 물품 등이 있고 또 내구연한만이 남아있는데 물품이 파손된 것 등 물품관리에 성의가 대단히 높은 것도 보고 물품관리에 소홀히 생각하는 것 등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알고 금번 물품 현지 확인 여러 의원님의 대단한 수고가 공무원들에게 큰 경각심을 주어 정수물품에 많은 아낌이 있고 많은 예산을 낭비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저는 느낀 점도 있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품이 진 것도 있고 또 너무 소홀하게 취급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의원여러분께서 오늘시간도 너무 늦었고 다음 간담회 때 없어진 것을 당장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구상청구나 배상청구를 하는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잘한 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정적인 토론 관계는 다음 수요일 간담회 시에 다시 토론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 시 지적 재검토하기로 하고 일단 재무과장이 낸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제의합니다. 의원여러분의 고명한 의결을 바랍니다. 단, 예산은 요구하고 청구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청구 시에 못할 것은 못하고 늦은 시간입니다마는 재무과장이 낸 원안에 동의를 해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김득계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득계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을 하자는 찬성 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재무과장님께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1조에서 보신거와 마찬가지로 정수물품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득하고자 하는데 벌써 예산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런 것은 회계법상 전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성 8명, 반대 없으며 기권 1명으로 정수물품 취득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2회 거제군의회(임시회)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각 실과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제12회 거제군의회(임시회)를 폐회함을 선언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8시 45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