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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이현영 의원 발언

153회 제본회의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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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오늘부터 7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 (09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청취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 특별위원회 활동 시 군정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고 꼼꼼하게 검토하시어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7만 군민들의 희망과 꿈을 키워갈 수 있는 2009년도 군정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09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주범 부의장과 안철우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09시47분)

출처 경남 거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