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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한윤 의원 발언

13회 제5본회의199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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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거제군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 및 거제군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안 의결은 각각 구분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생

신덕생보건소장

보건소장 신덕생입니다.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 개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종전 제2조 다음에 및 제4조를 삽입하고 제5조를 제2조 및 제6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농어촌으로 하는 것을 농어촌 등으로 하고 종전 제4조를 앞으로 제6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개정법률에 본문을 발췌해서 유인물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거제군 보건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1. 목적 중 제2조 다음에 제4조를 삽입하고 동 시행령 제5조를 제2조 및 제6조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는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제3항 중 농어촌을 농어촌 등으로 한다로 ‘등’ 자 하나만 더 삽입되겠습니다. 제5조 업무로서는 제1항 중 제4조를 제6조로 한다로 이렇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거제군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률 조항을 조례 내용에 맞게 인용하고 검사, 시험의 수수료를 도 조례의 범위내에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 지금까지는 보건소법 제6조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8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사, 시험항목 및 수수료를 별표에 정하도록 보건소법 개정 및 경상남도 보건환경 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부칙 2항을 근거로 했습니다. 이상 2개 항에 대해서만 우선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한윤의장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군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거제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 및 거제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안 의결은 각각 구분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생

신덕생보건소장

먼저 거제군 보건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의하여 관련 조항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지금까지 농어촌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어촌 등으로 개정토록 하며 종전 제14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15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전 제2015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16조로 개정하고 받은 자 중에서 다음에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종전 제19조로 하던 것을 앞으로 제21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거제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과 의료보험 요양 급여 기준 및 진료 수가 개정으로 진료 수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지금까지는 농어촌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어촌 등으로 하도록 하며 별표 보건진료소 수가 기준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별표 보건진료소는 수가 기준 분류 내용은 일반진료가 1회 방문당 1,150원, 1일분 투약 추가시마다 550원, 조산료 7,400원 이런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개 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한윤의장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이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거제군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 및 거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안 의결은 각각 구분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생

신덕생보건소장

먼저 거제군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군 보건소 설치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출장소에 보건지소를 증설하고 관할 소재지 및 운영지원협의회장 등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지금까지는 읍면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면·출장소로 개정하며 ” “읍장 또는 면장을 앞으로는 면장 또는 출장소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거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법 조항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 “지금까지는 농어촌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어촌 등으로 하여 ” “종전 제19조 제20조를 앞으로는 제21조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2개 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군 보건지소 운영협의회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2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걸쳐 실시한 거제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본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처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조준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이 지난 11월 25일 거제군 의회 제13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어 `92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개 소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 실시한 감사결과를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을 대표해서 오늘 본회의에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3일간의 정해진 감사일정에 아낌없는 수고와 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에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다함께 우리 군의 발전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감사가 실시되었고 또한 짧은 3일간의 감사를 통해서 군정에 관한 업무를 나름대로 의원여러분께서 평가해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간 거제군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군수를 중심으로 “자랑스런 군민, 살기좋은 거제” 슬로건 아래, 책임행정의 구현과 자치능력의 배양, 복지 시책의 확충, 자율질서의 정착, 균형개발의 촉진을 군정 방침으로 정하였고 군정 중점 추진시책으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의 지속 추진, 자치능력배양과 공명선거 실천, 지역안정과 철저한 재해 예방, 책임봉사 행정의 실천, 쾌적한 생활 환경과 복지사회 실현, 복지 농어촌 기반 구축, 조화와 균형있는 지역개발 문화, 관광, 체육시설 기반 조성에 중점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해 옴으로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또한 노고가 많으셨다고 생각됩니다. 감사를 통하여 중점 시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착오 및 일반행정 집행 과정의 위법 부당한 사례와 불요불급한 행정력 장애 요소의 제거에 대하여는 시정이나 조치 요구토록 하는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총 76건 중 시정 처리사항이 73건이고 건의사항이 3건으로 집계 되었으며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내무소위원회에서는 충무시 상수도 취수장 환원을 적극 추진하여 식수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 외 8건이며, 재무소위원회에서는 정수물품에 대한 관리 상태가 대체로 미흡하므로 금후 정수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외 11건이 있으며, 사회소위원회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기능 훈련에 적극 계도 노력할 것 외 16건이 있고, 산업소위원회에서는 농산물 생산조정협의회 운영을 철저히 할 것 외 17건이 있고, 건설소위원회에서는 새마을사업 포장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외 16건이 있으며, 건의사항으로는 재무소위원회에 민원실에 있는 군금고를 출장소로 승격하여 각종 공사비, 보상금 등 출장소로 승격하여 각종 공사비, 보상금 등 수령시 주민불편 해소를 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건설소위원회에서 하청면 실전 매립의 원석 잔여분을 군내 사업장에 실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갱신 방안을 검토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소위원회별, 실과별 세부 시정 요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시정 요구항에 대하여는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과감한 개선과 더욱 부단한 노력으로 행정기술을 십분 발휘함으로써 `93년도에는 앞서 가는 거제군의 참모습을 재현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에 대한 의회가 견제기능이라고 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행정의 흠만 밝히려고 하는 의원의 시각으로만 본다면 모처럼 맞이한 민주화의 큰 흐름과 우리 군의 지방자치 실현에 역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기회에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과 의회는 의사를 존중할 줄 알고 오직 발전적인 거제군 건설의 지향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 군민의 중지와 행정기술을 접목시켜 나갈 책임이 우리 의원이나 거제군 공무원에게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한시라도 망각해서는 안될 것임을 밝혀 둡니다. 앞으로 우리군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과 군정 창달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노력을 다같이 경주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기간이 3일간으로 한정되어 충분한 감사를 하지 못하였으며 일선 읍면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추후 읍면 행정감사특위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생각하면서 특히 거제군수 산하 보조행정기관의 장인 면장은 군수를 보좌하고 면민의 공복으로서 법 집행은 물론 모든 업무 처리에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민의 위법사항은 즉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면장 본인은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당초에는 과다 적용 등 위법 하였고 그후 교묘히 법을 악용하여 적법토록 처리하고 사실상은 목적을 위반한 사실인 바 이는 군민을 위한 공직사상을 망각하고 직위를 이용한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사항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제발 방지하기 위하여 엄중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73건과 건의사항 3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2 거제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특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시정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제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병호입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부의안건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군 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체계의 단순·명료화로 주민 이해 및 행정 능률제고와 업태간 업종간 요금수준의 형평유지, 상수도 사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업종 구분표, 업종요율표를 재조정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업종별 요율표의 사용단계별정안입니다. 뒤에 있는 별표 2표가 되겠고 업종 조정표의 구분 내용 조정입니다. 이것은 별표 3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거제군 수도급수조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거제군 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요금)제1항중 별표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그리고 27조(업종의 구분)을 제1항중 별표 제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별표 2호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새로이 개정되는 상수도 요금 요율입니다. 이렇게 개정되고 대비표는 뒤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가정용, 영업1종, 영업2종, 욕탕1종, 욕탕2종, 공공용, 전용 공업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이 개정되는 요율표이고 58페이지에 보면 가정용은 어떤 내용물이 되어 있는지 구분 내용에 나와 있고 영업용에도 1종, 2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요금 요율표에서 가장 많이 인상된 부분이 우리 거제군에는 영업2종에 해당이 많이 되겠습니다. 영업2종은 대부분 사치성 업종입니다. 그리고 욕탕1종과 2종이 있는데 욕탕1종은 일반 목욕탕을 얘기하고 욕탕 2종은 특수 목욕탕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나시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은 광공서 등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9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59페이지는 현재에 우리 거제군 급수 조례의 요율표가 나와 있고 오른편에는 금회에 개정되는 수도 요금 요율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70%가 가정용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가정용에는 큰 변동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일 변동이 많은 것이 영업2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와 있는데 현재에는 가정용이 총 9개 업종으로 구분되어져서 169종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6개상으로 통합을 하고 업종을 적용하는데 용이 하게끔 도 준칙에 의해서 새로 개정을 했습니다. 62페이지까지 계속 연결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에 경상남도로부터 요금 조정 그리고 요율개선안에 대한 검토 결과가 시달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4페이지에 보시면 경상남도에 수도요금 인상된 것을 참고적으로 내어놨습니다만 우리 군이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 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경상남도 전부 참고적으로 내어 놨습니다. 시 평균이 5.5% 인상되고 군·구는 9% 인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65페이지에는 요금조정을 할 때에 가정용은 어떠한 것인가, 영업1종, 영업2종은 어떠한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영업2종에 역시 보면 숙박업이나 금은방, 노래방 등 새로운 업종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사치성이 있는데 요금인상폭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가 우리 경상남도 업종별로 이번에 인상되었을 경우에 전부 인상된 시·군과 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군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 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군이 가정용이 1,100원입니다. 이것은 인근 장승포시가 1,190원이고 대부분 군, 구에도 1,000선 이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9% 인상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1,100원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2종에 보면 우리 군이 조금 높습니다. 영업2종에 보면 기본요금이 10,82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근 장승포시와 보면 10,600원으로 인상 했습니다만 우리는 10,820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특히 우리 군내에는 욕탕용, 목욕탕에는 대부분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에는 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조정되는 것은 이 수도요금 인상분 하고 요율을 어떻게 적용하고 업종을 어떻게 구분 적용할 것이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경제기획원에서 물가안정 시책에 따라 기 협의를 받아서 내무부로부터 그리고 도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조례 개정이 되어야 만이 내년부터라도 이 요율요금을 산정하게끔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92 정기회 30일 간의 긴 회기 동안에 의원님들께서는 `93 당초 예산안 심사 및 수정 예산안 심사, `92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92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거제군민 복지증진에 의원님들의 방향제시와 문제점 등에 대한 대책 강구 시책 추진에 대한 제도 개선 등 많은 결실을 본 회기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 올해 한해도 마무리하고 `93 시해 계유년에는 우리 의회가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키워 살기 좋은 거제건설을 위하여 더욱 더 분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3회 거제군 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 55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