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한상 의원 발언
김한상의원입니다. 조례 개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개정을 하고자 하는 참여 의원으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질의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주요골자에 보면 말입니다. 명칭변경 이래가지고 장승포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 장승포시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변경을 하지요? 변경을 하는데 그 다음 장에 넘어가서 제1조중 말입니다.
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1조중 청소년육성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를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로 하고 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 장승포시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장승포시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이렇게 개정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앞에는 이미 주요골자 장승포시 청소년육성회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장승포시 청소년위원회로 여기에다가 표기를 해놨습니다.
지금 뒤의 내용을 보면 시청소년육성위원회다 그것을 장승포시청소년육성회로 바꾼다 이렇게 돼있죠? 그러면 여기 제목을 보면 장승포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또 틀린 것 아닙니까? 시청소녕육성지방운영조례안을 개정을 해야지 장승포시는 말은 넣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장승포시 조례로 만드는데 오늘 개정을 하는데 그 이전에 벌써 장승포시라는 명칭이 들어가서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체 서류가 말이죠. 원안을 내놓은 것이 전부다 장승포시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한다 그렇게 이미 장승포가 들어가 있는데 왜 굳이 법에 의해서 몇조에 의해서 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장승포시 청소년 위원회로 한다 오늘 이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개정을 하는데 어째서 개정 이전에 장승포시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이 장승포시로 붙어 있느냐? 그러면 오늘 조례룰 개정할 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문구 자체를 따져보면 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 장승포시청소년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칭바꾸는 것이. 그 내용은 말이죠?
장승포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그것을 장승포시 청소년위원회로 안바꿉니까?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문자를 육성지방위원회를 빼고 장승포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을 바꾼다, 다만 여기 육성위원회를 개정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는데 이것은 상위법, 즉 어떠한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바꾸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도에서 해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그런데 장승포시청소년위원회로 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여기에 분명히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 청소년위원회를 장승포시 청소년위워회로 명칭 자체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에 전체를 장승포라 하지 말고 제목을 장승포시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바꾼다고 써야될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꼭 구체적으로 장승포시에서 조례를 바꿀 때 어느정도의 적극성을 가지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노력해서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시 의원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문안을 만들어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일 뒤에 도 청소년위원회를 보면 제3조 제4항중 중앙청소년 위원회를 중앙청소년 육성위원회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인지 옳다고는 이해가 안갑니다. 중앙 청소년위원회를 중앙청소년육성위원회로 한다.
이것은 뭔가 도 조례자체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다만 참고로 해서 장승포시에서는 우리 시에 알맞게 어디까지나 지방조례니까 노력해주어야 되겠는데 문안작성도 신경을 써서 제출해 주tu야지 이런 사항들은 그저 모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안생기느냐 이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오늘날까지 장승포시 청소년위원회가 없었다는 것이죠.
다만 시 청소년위원회가 있었다 여기에 해석하면 그렇게 밖에 더 됩니까? 지금 개정하는 것이 시청소년육성위원회를 장승포시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 아닙니까? 시청소년위원회를 장승포시 청소년위원회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여기에 “시”라고 붙이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꾸는데 말이죠, 여기에 명칭변경을 해놓고 제목도 장승포시 청소년지방운영위원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애당초 이것도 장승포시 넣지 말고 시 청소년이라고 넣어주어야 된다 시 청소년위원회를 장승포시 청소년위원회로 바꾼다면 여기에 그렇게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내놓으니까 이해가 안가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한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정수물품 취득동의안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동의안의 제안이유에서 물품정수의 효율적인 관리로 과소보유로 인한 사업수행의 지장과 자기보유로 인한 인상낭비를 방지하고로 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 안갑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수물품 취득동의를 구하기 위한 제안이유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제시할 때는 문자자체도 좀 바꾸어주였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대체취득에 전자복사기 옥포2동 수량 한 대, 구입년도 89년 내구연한 4년, 단가 2백55만2천원입니다. 2백55만원의 금액이 필요하다는 승인요청인데 승인하고서 3백만원이 있어 금액의 갭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