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득계 의원 발언

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8회 거제시의회 정기회 제 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명권입니다. 제18회 거제시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8회 거제시의회 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 2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정기회 부의안건으로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에 관한 질문과 거제시 시장이 제출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97년도 예산안, 거제시영세도선업운영지원조례안재의요구안, 거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분뇨처리장증설계획동의안이 접수되어 '96년 11월 22일 해당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차 본회의에서 제 2대 거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선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의원 동향으로는 재적의원 18명 전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거제시의회 정기회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거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회기는 사전 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거쳐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97년도 예산안, 95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 2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으로 결정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윤현수 의원, 성상진 의원 두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97년도 예산안 세입세출에 즈음하여 올해의 주요 시책 추진과 내년도 시정방향을 의회에 제시하는 것으로써 조상도 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시정방향을 소상히 밝혀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118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장이 제출한 97년도 예산안 심사와 같은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요구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위하여 거제시의회위원회 조례 제 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같이 위원수는 11명으로 하고 특별위원장에는 김종길 의원, 간사에는 김영재 의원, 위원에는 반대식 의원, 심광 의원, 노영도 의원, 김득수 의원, 윤현수 의원, 성상진 의원, 주상진 의원, 장상훈 의원, 정성도 의원으로 하며 활동 기간은 96년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으로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득수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운영위원장
의회 운영위원장 김득수의원입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난 10월 30일 의원 간담회에서 감사계획초안을 협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11월 6일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친 전체감사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 36조, 동법 시행령 제 16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 및 하부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7년도 에산안 등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 또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의 감사기간은 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거제시청 전 실.국과 거제시소속 행정기관인 사업소 및 출장소이며 또 필요한 경우에는 거제시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동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단위로 하되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2개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일정 및 감사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감사위원으로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서류확인과 현장검증을 통하여 감사의 효율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며 감사자료는 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의 양해아래 미리 요구하여 현재 제출된 상태입니다. 본 감사기간동안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시장과 부시장 이하 전 실.과.소장을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토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김득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는 사전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결산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기간인 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에 사명감을 가지시고 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 2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기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