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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원 의원 5분자유발언

18회 제2본회의199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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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원 의원입니다. 특별소비세 분야에 대한 목적세 신설 반대 정부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고속도로 건설, 도시전철사업 영종도 신국제공항 등의 자본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세인 휘발유, 정유 및 승용차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특정 분야의 시설투자에만 쓰이도록 목적세로 추진하다 지방 및 각계의 반대로 지난해 말 백지화 해 놓고 몇 개월 안 돼서 또 다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국가시책으로 이는 지금까지 지방재정 보전을 위하여 지원하던 지방교부세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위축케 함으로써 주민복지 및 공공사업투자를 더욱 어렵게 하여 지방의 중앙예속을 가속케 함은 물론 나아가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왜곡케하는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거제군은 재정자립도가 30%이내로서 금년도 지방교부세 의존율이 51%로서 장승포읍이 장승포시로 분리된 이후 4년 동안 동일 도서 내에서 시와 군의 지역 주민 수혜 혜택이 엄청난 격차로 인하여 군민들은 평소 많은 불만을 느끼고 있는 현실인데도 연간 15억원의 교부세가 감소된다면 지금까지 추진하던 지역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교부세 재원의 목적세 전환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기획원은 어려운 국가재정 형편 속에서 국가의 미래가 달린 사회간접 자본투자를 지속하려면 목적세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항변이지만 이는 각종 사업비중 공사비보다 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이로 인한 사업추진에 막대한 애로사항을 채권보상제를 도입 추진하고 있으나 이것은 민주화 열풍에 현실적으로 미흡한 대책으로 생각되며 토지보상으로 인한 과다한 재원이 소요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면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교부세 재원을 활용, 목적세 신설을 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이며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 투기 열풍에 휩싸여 지가를 폭등시켜 보상가가 많이 소요하게 되었으며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얼마나 많은지 실효도 없는 토지거래 허가제(신고)의 과감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며 실거래 금액과 허가 신고 시의 금액은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공시지가에 비례한 신고금액으로 처리되므로 발생한 각종 탈루세원과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을 전애 세금으로 환수하여도 목적세 신설 없이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필요한 투자재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므로 분야에 국가는 책임을 지고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에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금번 교부세 축소를 위한 목적세 신설 입법안은 지방재정 압박을 더욱 심화시켜 어려운 지방재정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자치 정착의 저해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분에 대한 목적세 신설을 군민을 대표하여 이를 반대하지 저희 의원들의 건의가 받아들여지기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1993년 6월 9일 거제군의회 의원 일동 상기와 같이 특별소비세 분에 대한 목적세 신설반대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건의안이 대정부에 건의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의결을 바랍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