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1010추진단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1010추진단장 이선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내용 중에서 지역산업 진흥과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은 거창군 평생교육 진흥조례에 의해 지원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개정한 관련 법령은 사립학교법 제43조와 고등교육법 제7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위한 것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한 내용 중에서 지역산업 진흥과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의 평생교육법과 거창군 평생교육 진흥조례상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지만, 평생교육법의 제정 취지는 어느 특정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인력양성책이기보다는 국민 누구나가 평생교육을 통해서 일상적인 지식과 교양을 습득하는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지원 제도로서 승강기 대학에 지원해야 할 사업범위를 거창군 평생교육 조례에 근거하는 것은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사료가 되며 따라서 승강기 산업 진흥과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의 지원책은 승강기 산업 인력 양성의 요람기관인 승강기 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에 근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조례 개정사항에 포함한 것은 평생교육법이 아닌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상의 지원근거가 되는 산업현장 기술 인력의 재교육이라든지, 산업체 기술 인력의 공급 원활화, 산업기술 인력에 의한 일자리 창출 촉진 취업 등 3가지 항목을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에 적합한 용어로 함축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은 직업교육 훈련이라든가, 승강기 안전 체험 교육, 창업·보육 벤처기업 지원, 외국 취업 교육 등 승강기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현장인력 양성으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에 반영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 승강기 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안 제5조 제1호의 밸리 조성사업의 정책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아닌 행정기관의 업무로 판단된다는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 승강기 산업밸리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된 이유는 중앙정부나 국민의 혁기적인 관심과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대형 프로젝트로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추진위원회는 승강기 산업밸리 추진 정부 및 지자체나 정부 산하 기관의 장과 도의원 등 14명으로 승강기 산업 관련 전문가 등이 포함이 되어 거창 승강기 산업밸리 관련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행정기관의 업무이지만 추진위원회에서도 필요하면 심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추진위원들은 직책상 밸리 조성사업의 정책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하고 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제1호부터 제6호에 대해서 심의를 하거나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밸리 조성사업의 정책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은 추진위원들이 조언과 함께 심의는 물론 정책적 자문을 구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도권 외에도, 제1호, 수도권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국가의 부담금 없이 지방비로 지원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비 지원 근거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7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조성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 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기업의 이전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은 현재 타 자치단체에서도 50~60%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첨단산업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에는 특별지원 한다는 단서조항에 의거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산간내륙 산골지역인 우리 거창에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책이 있어야만 기업유치로 인구가 늘어나는 등 군정발전이 있기에 수도권 이외의 타 시·도 기업유치 시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전라남도와 부산광역시에는 우리 군보다도 월등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이외의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입지 보조금을 50% 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상남도에서도 입지 보조금 50% 이상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기업투자 촉진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제2항, 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다른 조례의 근본체계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저마다 최고의 지원책을 제시하고 기업체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권에서는 입지보조금 이외에도 투자보조금이나 창업자금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충청권도 거창군보다 입지 여건이 월등히 낫고 충청권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책 이상의 지원이 있기를 기업체들은 요구를 하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의 경우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어 업체에는 물류비 부담이 따르고 구인이라든지, 종업원들의 자녀 교육, 주거, 문화시설 등이 수도권보다 낙후되어 있기에 거창 투자를 사실상 꺼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간내륙 산골지역인 우리 거창에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교육과 화강석, 사과를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듯이 기업도시로 발전적 잠재력을 지니지 않은 우리 군을 세계 최대의 승강기 산업 허브 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려면 승강기 산업밸리에도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거창승강기 산업밸리 최종 목표를 승강기 관련 산업체를 우리 군에 집적화해서 국내 승강기 산업 시장을 탈환을 하고 세계 승강기 시장을 개척하고자 함으로써 승강기 산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거창승강기 산업밸리에 입주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산업체에 대해서는 업체의 투자 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며 특히 기업체의 건전성과 고용창출 등 우리 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므로 다른 조례의 근본체계를 혼란시킬 우려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와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는 투자 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대부분 거기에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조례를 전면 개정해야만이 승강기 산업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의 상위 조례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가 비수도권 등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체에 대한 지원사항이 없으므로 타 시·도 이전 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50% 이상이 가능하도록 경상남도에서 현재 전면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는 기업투자 유치 개념이 아닌 기업을 하기 위한 간접적 지원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창군 승강기 산업 밸리는 기업과 대학, 연구소 및 지자체 등이 상호 연계와 기술협력을 통해서 산업입지 및 기업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승강기산업 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에는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만, 향후에는 R&D지원센터 건립과 운영, 전문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승강기 산업밸리 협의회 지원사항 등을 담아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R&D지원센터와 승강기 전문산업단지, 향후 엑스포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개별 조례가 필요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제2조 조례의 정의에 승강기 산업체, 승강기 산업과 관련한 기업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출자하거나 보조한 기관, 법인, 단체를 포함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군이 승강기 산업을 우리 군의 주력산업으로 선정을 하고 승강기 산업밸리 조성을 통하여 승강기 산업의 집적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높임으로써 확실한 성공이 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강기 산업을 우리 군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승강기 제조 기업뿐만이 아니고 그와 연관된R&D센터라든가, 대학교, 연수원, 승강기안전관리원, 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든가, 승강기 기업협의회 등은 반드시 필요한 관련 산업체이므로 승강기 산업체의 범주에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자 이번 개정 조례안에 포함이 되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