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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우 의원 5분자유발언

23회 제3본회의199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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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

반광수사무과장

사무과장 반광수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 개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조례안 개정·폐지의 건 외 3건과 지난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로 3일간의 휴회를 통하여 심사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과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상정되겠으며 오늘 회의를 끝으로 `93년 정기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93년도 정기회 30일 동안의 긴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원용규입니다. 부의안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만 자료를 내놓은 후에 매각이 3필지가 되어서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거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취득과 교환과 매각이 있습니다마는 취득의 기준은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하거나 예상되는 토지 재산의 집단화, 대체재산의 확보로 취득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매각기준은 지방재정법 제95조2항의 각 호에 의해서 잡종재산의 매각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되는 때와 기타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거나 산지한 잡종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 등입니다. 취득은 60필지에 109,855㎡가 되겠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지 개발부지가 10필지 5,216㎡, 군청사부지 및 근린공원 지역 내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공유재산 집단화 필지가 16필지에 6,373㎡ 동부면사무소 확장부지가 2필지에 627㎡, 외포출장소 확장부지가 5필지에 975㎡, 위생처리장 및 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 부지가 26필지에 46,414㎡ 지역농업 실증시범포장지 이것은 위의 상부 지시에 6천평을 확보하라 했는데 1필지에 3,300㎡ 이렇게 했고 교환부지는 연초 보건지소 이전 신축 예정지입니다. 보건지소가 효촌마을에 있기 때문에 국도변에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데로 옮기기 위해서 면사무소 옆에 옮기기 위해서 교환 취득한 필지가 1필지에 330㎡, 그다음에 교환으로 처분을 할 필지가 3필지에 351㎡, 처분이 148㎡입니다. 매각은 보존 부적합한 영세 규모의 토지입니다. 6필지에 478㎡, 선령 노후 어업지도선이 새로 신조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있던 지도선을 매각을 해야 됩니다. 1척에 43.16톤입니다. 31페이지는 `94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총괄표 기 취득이 61건에 110,185㎡에 8억8천642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60건, 교환 취득이 1건 이것은 선박입니다. 토지는 9건에 829㎡에 636만4천원, 건물은 1동에 148㎡에 1천95만2천원선박은 2천52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매각토지는 6건에 478㎡로서 490만7천원기타는 선박 1척입니다. 처분에 교환으로 처분할 것이 3필지에 355㎡ 145만7천원, 건물이 1동에 1천9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번부터 10번까지는 10필지에 52,166㎡로서 이것은 포로수용소 유적지개발사업 부지입니다. 추정가액은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타 과표에 의하여 산정한 자료입니다. 11번부터 26번까지의 토지는 군 청사 부지확장 및 근린공원지역 내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공공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7번부터 33번까지는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공공용지로서 동부면사무소와 외포출장소 부지확장을 위한 것으로서 금년도 계획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34번부터 59까지는 위생처리장 및 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와 위생처리장 관리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60번에 신현읍 고현리 548번지 3,300㎡입니다. 지도소 옆 신농정 10대를 전략 중의 하나인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 실증시범포장 부지로 우루과이 농산물 개방에 대응하는 첨단 농업기술 보급에 기여코자 이 계획이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교환 부분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교환대상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연초면 연사리 구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지소를 처분하고 취득은 국도변 면사무소 옆에 대다수 주민이 의료시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옮기는 장소입니다. 다음 매각대상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업지도선과 그다음에 사유토지와 접한 보존이 부적합한 영세규모의 토지입니다. 집터에 걸려 있거나 이것은 어차피 이걸 매각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6필지이고 어업지도선은 새로 건조를 하기 때문에 기존 지도선은 선령노후로 인해서 공개 경매입찰을 해서 할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94년도 취득 및 처분할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첨 도면과 위치도는 참고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61페이지 거저군 공유재안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른 내무부 소관 특별회계의 폐지 및 개정에 따라 거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관련 조항을 삭제를 합니다. 주요골자는 거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3조는 공유재산 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설치가 되도록 돼 있고 제34조는 특별회계 세입 세출 내용이고 제35조는 준용규정입니다. 개정조례가 시행이 되면 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특별회계의 잉여금이 1억9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돈은 일반회계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되어 국도비 보조와 함께 세입이 됩니다. 세입이 되면 세출예산에 다음 추경이나 업무보고를 드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내년 1월 1일자로 폐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과 조치는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 소관 세입 세출에 이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65페이지 거제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 판매운영개선 계획에 따라 수입증지 액면가액의 5/100을 지급하고 있는 수수료를 인하 조정함으로써 세입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요골자는 거제군 수입증지 조례 제19조에 보면 판매인 수수료가 있습니다. 5%를 주도록 돼 있는데 인하 조정해서 연행 5%를 3/100으로 할 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2년도에 총 증지판매액이 3억2천981만5천원입니다. 그중에 판매 수수료가 5%이니까 1천649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92년도를 말씀드리면 660만원 정도는 세입 조치가 됩니다. `93년도 11월 말까지 수입증지 판매한 걸 통계를 내보니까 2억2천748만8천원입니다. 5%일 때 1천130만원 정도 나가는데 3%일 때는 그만큼 세입이 늘어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균

정명균기획실장

기획실장 정명균입니다. 부의안건 유인물 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 조례는 지난 `91년 12월 28일자에 지방양여금법 제4조에 따라서 지방양여금 관련 사업비를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였으나, 1년여 시행해 본 결과 도 특별회계를 관리운영하는 것은 업무의 번잡성 등으로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어서 내무부에서 전국에 통일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서 양여금 특별회계를 없애고 이 자금을 일반회계에서 이입해서 일반회계 세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제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조례안을 폐지하고 그 잉여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이입하도록 하였으며 `94년도 예산 자체가 의원 여러분의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마는 양여금 세입은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를 1월 1일자로 폐지하고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이입토록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득수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득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3회를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받아 `93년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의원으로 편성된 5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5조에 의하여 거제군에 대하여 3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특별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의 중점 확인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개회사에 밝혔다시피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 결과 확인, 행정제도의 개선으로 주민 불편 경감 추진실적, 민원처리에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는 없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을 뿐 아니라 특히 주요 건설공사 분야에서 부실시공으로 예산낭비나 주민불편을 초래한 사례는 없는지 현장확인을 병행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3일간으로서 군정업무를 소고 속들이 감사하기란 어려운 실정임에도 의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감사활동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감사를 마치게 되었으며 또 `93년도 군정업무에 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평가해 보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민의 행정에 대한 서비스의 요청은 다양화,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한편, 부족한 예산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사회기반 확충, 지역 균형개발과 지역이기주의의 상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을 추진함으로 많은 성과를 거양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가 많으셨다고 생각됩니다만 아직도 중점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착오와 행정추진과정의 위법 부당한 사례, 불요불급한 행정력 낭비요소 등 시정이 요망되는 몇 가지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 조치되어야 할 사항으로 총 76건이 지적되었으며 소위원회별로 보면 내무 소위원회에서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재정비하여 각종 사업에 반영토록 촉구하고 무형문화재 보존대책이 미흡한 부분 등 6건을 지적하였으며 재무 소위원회에서는 총 17건으로 공사계획에 따른 입찰의혹의 소지를 없애고 세원 발굴과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사회 소위원회에서는 체불 진료비 해소방안과 충해 공원묘지 관리 시정 등 11건을 지적하였고 산업 소위원회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한 읍면 한 명품 갖기’ 사업 추진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우리 지역에도 이상 저온 현상으로 벼 냉해피해를 입은 농사가 있음에도 부족한 조사로 정부 수혜대상자에게 제외된 농가가 있으므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며 중소기업 창업지원 등 1회 방문 민원치리에 만전을 기하고록 지적하였으며 건설 소위원회에서는 각종 공사장 감리 감독 강화와 부실공사 방지 등에 전력토록 하였으며 일부 공사장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정 보완을 촉구하였습니다. 소위원회별 세부 지정 요구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의 의결로 채택하면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완벽한 처리로 군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감사는 우리 의회가 행정견제를 위한 사무감사가 아닌 10만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군의 발전과 선진행정을 유도하고 군정의 개혁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행정이 되도록 감사를 실시한 만큼 앞으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뜻을 잘 헤아려서 진정한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펴 나가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이 지난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읍면별로 주요 사업장 현지 조사활동을 실시한 결과 아직까지도 주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각종 사업의 추진이 탁상계획이나 즉흥적 사업결정 등 예산의 낭비와 땜질식 사업으로 구태를 벌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행정추진에 따른 주민 홍보부족과 군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재행정추진이 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구시대의 답습행정은 타파하고 개방화와 지구촌 시대에 발맞춰 나갈 수 있는 선진행정 추진을 위하여 일선 공무원에 대한 해외시찰의 기회를 확대하여 세계화의 추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문민시대에 맞는 집행기관의 소신 있는 행정, 투명한 행정, 신뢰받는 행정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원

`92년도 거제군 세입 세출 결산 검사 대표위원 김용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0일 제18회 거제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거제군 세입 세출 결산 검사위원이 의결되어 거제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장을 받아 `93년 6월 14일부터 7월 3일까지 20일간 `92년도 거제군 세입 세출에 관한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검사위원으로 같이 수고하여 주신 천석봉, 원종문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92년도 거제군 세입 세출 결산 검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33억2천439만7천원에서 세입 결산액이 535억109만3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54억7천651만4천원으로 세계잉여금 80억2천557만9천원은 `93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65억4천7757만4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4억7천800만5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세입을 내용별 분석해 보면 지방세가 65억198만원으로 15%이고 세외수입이 121억5천717만8천원으로 27.9%이며 지방교부세가 164억960만원이고 보조금이 19.2%인 83억3천374만7천원으로 군 자체수입이 42.9% 의존수입이 57.1%로 재정 기조가 빈약한 형편입니다. 지방세 수입액 총 65억1천980만4천원으로 이에 대하여는 은닉세원 발굴, 철저한 체납세 징수와 세무공무원의 분발을 촉구할 수 있도록 사기앙양과 더불어 각별한 대책이 요망되며 세외수입 121억5천717만8천원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26억1천145만원으로 21.5%이며 이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95억4천572만8천원으로 78.5%로서 의존수입에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적극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확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533억2천439만7천원 중 지출액은 454억7천651만4천원으로 인건비 66억1천552만3천원으로 17.9%에 해당되며 물건비 48억1천216만2천원으로 13%에 해당되며 경상이전 39억5천91만1천원으로 10.7%에 해당되며 자본지출이 184억2천487만8천원으로 49.9%에 해당되며 보존재원이 1억410만1천원으로 0.3%에를 해당되며 자치단체 내부거래 24억4661만7천원으로 6.5%이며 기타 6억4천695천원으로 1.7%가 이행되었으며 이 중 31억8천362만6천원이 이월되고 30억8천216만원을 불용액 처리로 예산운영에 적절을 기하지 못하여 익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회계 세출결산 결과에 있어서는 해마다 지적되는 사안입니다만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실적이 부진하며 공유림관리특별회계는 사업 진해 실적이 전무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계속비 집행은 거제군 실내체육관 신축 외 2건으로 실내체육관 신축비 9억7천378만7천원, 복지회관 신축 3억6천956만9천원, 공설운동장 건립 3억8천699만9천원이 지출되었으며 4억9천297만원이 실내체육관 신축과 공설운동자 건립비로 계속 이월되었으나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비비 결산은 15억660만9천원이나 지출이 없어 불용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및 채무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대계 및 흥남 방파제 축조 공사 1억원과 군도 확ㆍ포장 사업에 5억원을 충당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 현재 거제군의 채무액은 총 114억9천399만5천원 중 일반회계가 9억8천122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05억1천277만3천원이며 이 중 9천590만3천원이며 양여금 특별회계 즉 군도 확․포장 사업비가 5억원으로 채무액 중 특별회계 채무액이 911%를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분석하여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졌으나 불용액 30억8천210만원은 예산현액의 7.1%로 합리적 예산운영 및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적극정이 결여된 것으로 사료되며 금후 예산편서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8개 특별회계 중 6개 특별회계는 비교적 건실한 재정을 운영하였으나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사업추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융자금 회수 건은 특별한 대책을 수립 회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검사기간 동안 자요제출과 출석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세입 세출 결산 검사위원이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 세출 결산 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