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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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안병길 의원 발언

7회 제1총무위원회199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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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제2대 연수구의회가 개원되고 제3회 임시회를 거치는 동안 조례안 심사,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역량은 한껏 더 높아졌다고 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연수구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린 다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21일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10월 9일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발전행정협의회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10월 18일에는 추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용조례안,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발전행정협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인규입니다. 정책보좌관 정원 승인을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 정원 승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 제1호「구본청 정원의 총수 297명을 298명으로 한다」로 규정하여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설치에 따른 기구 및 정원 승인을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주민보건 및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건소 설치에 따른 기구 및 정원 승인으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에 「제3호를 신설하여 직속기관 정원을 35명으로 한다」로 개정하여 정원의 총수를 효율적으로 조정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제정시 동조례 제2조 제3항에 명시된 구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사회산업국장이 누락되어 삽입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발전행정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역사적인 4대 지방선거에 의하여 7월 1일 민선 자치단체장이 탄생되었으며 또한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구에는 과거 획일적인 중앙 지시에 의한 구정 운영을 탈피 구민을 구정에 다수 참여시켜 지역 특성에 맞는 구정을 운영하고자 부단히 노력하던 중 구민의 의견을 수렴 시책에 반영함에 있어 본조례안 제2조 지역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발전방향모색 연수구 발전 목표 설정 및 구정 방향에 관한 사항 협의 구발전 추진전략 및 분야별 과제 도출 등의 기능을 가진 기구가 절실히 요구되어 본조례안 제3조 우리 연수구 주민을 대표하는 시·구 의원님들과 대학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12조의 전문으로 구성된 본조례안의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지역특성에 맞는 의견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발전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여 획일적인 중앙정부의 의사가 아니라 조화된 우리 연수구의 발전 지양적 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설치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주민보건 및 진료서비스 항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윤대승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일자는 정책보좌관정원건이 1995년 9월 4일과 보건소설치정원건이 95년도 10월 17일에 각각 연수구청창이 제출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먼저 정책보좌관정원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구정책보좌관 정원 승인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지난 7월 1일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출범과 아울러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부구청장직급이 지방자치법 부칙제5조 규정에 따라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천시 10개 구·군중,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6개구는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인 부이사관으로 직급이 조정되었고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 4개구, 군은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인 서기관으로 직급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급이 상향 조정된 구·군은 부구청장이 직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등이 일부 조정되어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구청장 등은 민선단체장 취임이후에도 정년 등의 관계로 보직을 받지 못하여 30~40여년간의 우수하고 풍부한 행정경험을 소장시킨채, 행정경험이 다소 미흡한 민선단체장을 보좌하지 못하고 정년을 1년 남짓 남겨두고 퇴직하여야 하는 시점에 있어 그간의 공직생활로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한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남은 정년 1년 남짓동안 지금까지의 행정경험을 정책 보좌로써 충분히 활용함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 8월 31일자로 인천시로부터 연수구, 서구, 강화군에 정책보좌관 정원 승인이 한시적으로 있어 제출된 것으로 강화군의 경우 지난 9월 제42회 임시회시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서구는 타구의 처리여부를 지켜본 다음에 처리하고자 심의 보류중인 것으로 사료되어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설치정원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건은 지난 10월 13시로부터 보건소 설치에 따른 기구 및 정원승인으로 연수구의 직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직급별 내역은 유인물과 같으며 보건소 청사 확보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심의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본 조례와 관련해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1995년 9월 4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건은 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제정시 동조례 제2조 제3항에 구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사회산업국장이 누락되어 삽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발전행정협의회조례안에 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1995년 9월 26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건은 연수구의 구정 주요 계획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연수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아주 바람직스럽다고 하겠으나 각종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추세를 볼 때 성격은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을 달리하는 면에서는 구정조정위원회와 다르나 전체적인 기능면에서는 구정조정위원회와 흡사한 면이 있어 성격의 명확한 구별이 되지 않을 시 중복될 우려가 있고, 구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자칫 연수구 발전을 위한 협의회가 각계 전문가의 의견 난립 등으로 연수구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1995년 10월 17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앞서와 같이 보건소 설치에 따른 기구 및 정원승인으로 보건소 설치 및 운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소법 제2조에는「보건소의 설치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며 보건소법시행령에도「보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한다」로 되어 있어 신설구인 연수구에서 그동안 준비단계로 기구 및 정원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청사와 비품 및 장비 등을 확보한 가운데 지난 10월 13일 기구와 정원 승인으로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보건소 청사는 동춘동 923-5번지 현의회 청사 1층에서 304평이 확보되어 있으나 그 중 회의실 87평, 평통 20평, 선관위 35평등 총 142평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건축 면적은 162평에 불과하므로 이 시설물에 민원인 휴게실, 약품보관, 진료시설 등을 감안할 때 아주 협소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구청별관과 보건소 증축을 위한 예산은 확보되었으나 시기를 감안해 볼 때 96년 1월초 보건소 개소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 증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윤대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4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한건씩 질의 의결한 후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보좌관 정원에 관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수

박남수간사

정책보좌관이 1년 동안 한시적이지요? 이분이 오면 자리를 마련해야 되지요 ?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예!
남수

박남수간사

부속실은 마련 안해도 됩니까?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검토해 보지 않았는데요. 일단 자리는 마련해 놨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제 의견은 지금 서구에서도 저희구의 처리여부를 지켜보겠다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번 임시회중에 상정하는 것보다 다음 회기에 심사숙고해서 상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4층에 자리를 마련해 놨는데, 그 옆에 도시국장님의 자리가 있어서 가운데 부속실이 있기 때문에 부속실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부속실이 따로 설치되느냐 아니냐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얼마만큼 정책보좌를 해 주시고 떠나실지는 미지수고 이것은 타당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심사숙고 해서 다음 회기에 계류시키는 것으로 본 위원은 밝히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러면 보류시키자는 의견이십니까?
남수

박남수간사

예!

안병길위원장

네! 허학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우

허학우위원

정책보좌관이라는 것은 우리 연수구에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서 정책보좌관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 부구청장 발령에 누락된 당직자들이 그동안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 보직하고 있다가 구청장이 민선되면서 거기에 누락된 사람을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정년때까지 정책적으로 배려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상부에 의해서 정책적 은혜적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방금 허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은혜적 차원도 있고 또 민선자치단체장이 보니까 행정경험이 많은 사람이 보좌하면 낫지 않을까 해서…
학우

허학우위원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들의 신분은 보장되게 돼 있지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한꺼번에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남은 사람들을 “그만 두시오”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적, 혹은 국가의 정책적 차원에서 명예롭게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배려해 주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다는 것은 과정이나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상 우리가 안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어떤 구·군이나 어디에서든지 받아들여야 될 사항이지요?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어떤 구·군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학우

허학우위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안 받아들여도 국가가 봉급을 주고 보직을 안 받고 그냥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집에서 가만히 놀고 봉급받는 것보다는 연수구에서 유입하여 자문을 받아 조금이라도 써 보기 위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건을 보류해도 그만큼 봉급은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 한시간이라도 빨리 우리가 자문을 받아 그 사람들을 유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연수구로써는 유익하지 않습니까?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예!
남수

박남수간사

8월 1일 시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저희는 의결기관입니다. 이것이 내려왔다고 해서 국가에서 배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구가 아니더라도 어떤 것이 차원이건 배려로 끝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거부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제가 박위원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남수

박남수간사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받아들이겠다, 안 받아들이겠다 하기 보다는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다음회기까지…
학우

허학우위원

박 위원님! 우리가 안 받아들여도 이 사람들은 국록을 받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것은 예산상으로 우리가 안 받는 것하고 받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행정 경험이 있다 치더라도 그분이 적어도 2~3년동안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 와서 구 발전을 위해 한다면 몰라도 전관예우 차원에서 봐준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러면 총무국장님의 보충설명을 잠깐 듣고 정회하기로 하지요. 네! 박민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우선 두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그러한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부구청장님의 경력이나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모든 예산을 집행해 준다면 별개지만, 우리구가 부담을 해야 된다면 문제가 되니까,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보총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제는 민선구청장이 되면서 보직을 받지 못한 분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나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부구청장님이시던 김부청장님과 강화군, 서구해서 3군데 부청장님들이 보직을 못 받았습니다. 이번에 내부무와 시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3개 구·군에만 T·O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것도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해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박민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봉급에 대한 사항은 사실 연수구 예산에서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그렇게 본다면 부구청장님의 경력도 크게 미달되는 부분이 없다고 보여지고 한시적으로 무슨 특별한 정책 대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담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면 이런 정부의 배려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떠맡아야 되는 어려움이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현재 우리 자립도가 36.7% 입니다. 어차피 지금 T·O가 내부승인돼서 시에서도 조례가 통과되었고 우리도 이것이 되면 바로 …
남수

박남수위원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승인이 돼서 집행하도록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안 올려놓고 꿰맞추는 감이 있어서 불쾌합니다. 36. 7%의 열악한 구세에서 시의 치닥거리나 하면 구정이 운영되겠습니까? 그렇다고 그것 받아주면 시에서 보조 많이 해 줍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 사회의 전관예우일 뿐이지 구민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안병길위원장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들이라든지 의회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셔서 이 의안이 올라왔으면 했던 것인데 이해를 돕지 못한 상태에서 올라온 안건으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기획감사실장께서 지금까지의 경위라든지 이렇게 되게 된 동기라든지를 표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인규입니다. 먼저 논란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7 4대 지방선거에 의해서 민선자치단체장이 7월 1일자로 발령이 나게 됨에 따라 각 구의 구청장, 부구청장이 전부 발령을 새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5년생인 저희 구청하고 서구청, 강화군청에 부구청장님께서 보직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그동안 당해 구청에서 이분들이 노력한 공을 생각한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다시 그 구청의 정책보좌관이라는 제도를 신설해서 다시 발령을 내게 되는 과정에서 저희 부구청장님이었던 김부근 부구청장님이 다시 정책보좌관으로 내정이 되어 가지고 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관계로 인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그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경과가 이렇게 되었고 또 저희가 정책보좌관으로 정원승인까지 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보류를 하신다고 한다면 정원승인만 난 상태에서 발령은 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총무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한 형편에 있고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저희 구정을 운영하는 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시에서 정원승인을 해 주고 우리 연수구에서 보조받는 돈에 약간의 일부를 정책보좌관의 봉급으로 지출할 수 없느냐하는 결정을 보류시킨다고 한다면 앞으로 저희 행정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민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박민호 위원입니다. 아까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했던 이유중에 하나는 물론 우리가 정부나 시의 예산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열악한 구재정의 형편상 구청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그것은 저희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후에 어떠한 사항이라도 지원의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구행정의 주체성이라든가 독립성이 이렇게 저해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우선 전제로 하고 싶습니다. 향후라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만 예산의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이번 6. 27이후에 벌어지는 각 구의 또 각 행정관청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수반되는 것인데 이렇게 차후라도 행정의 독립성이 저해받는 또 구속받는 식의 일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본인은 우선 이렇게 전제를 하고요. 앞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것을 철회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업무상 어렵고 힘들수록 의원님들께 자주 도움도 청하시고 또 의원님들과 의논하실 수 있는 앞으로의 발전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시 질문해 주시죠.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건은 정책보좌관 정원승인으로 구본청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정원에 대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용조례안 제3조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건소법 이하 법이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허학우 위원님! 본건의 의제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 같습니다. 공무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허학우 위원님의 질문을 취소합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예, 착각을 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남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남수

박남수간사

박남수 위원입니다. 저희 보건소가 96년 1월 1일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죠? 맞습니까?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지금 날짜는 1월 1일자를 목표로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거기에 못 박지는 않았습니까?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예.
남수

박남수간사

그렇다면, 35명에 대한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는 1995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죠?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예.
남수

박남수간사

이분들은 보건소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데도 35명이라는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이 35명이라는…
남수

박남수간사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저희 정원조례상에 35명이라는 정원이 책정이 되어야만이 발령이 납니다. 책정이 된 다음에 바로 발령이 나서 이 발령난 사람이 보건소를 개청할 준비를 하는 거죠.

안병길위원장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호

박민호위원

그럼 이들에 대한 급료는 언제를 기준으로 두고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발령과 동시에 봉급이 지급됩니까, 아니면 다 개소가 되어 개소시작부터 되는 겁니까? 아니면 책임자는 언제되고 그 이하 직원들은 개소시점에서 된다든가 그런 잠정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보건소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공무원 정원조례를 같이 맞물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가결되고 공무원 정원조례에서 35명이라는 정원이 책정이 되면 거기에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발령이 납니다. 발령이 나면 그때부터 봉급이 지급이 되는 거죠.
민호

박민호위원

좀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직 개청날짜를 언제로 할지계획을 못 잡고 있는데 그런 치밀한 계획없이 봉급이 무작정 지급되어 나간다면 그것은 예산의 상당한 낭비가 아닙니까?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발령이 나 가지고 개소식을 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민호

박민호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언제쯤 어떻게 할 계획이 있다는 그 계획이 있어야만이 거기에 타당한 봉급이 지출되는 것인지 아니면, 막연하게 지금 계획도 못 잡고 계신데 정원을 승인해 버리면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모르는 그런 애매모호한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아까 1월 1일날 개청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계획상에 안 잡혀있다는 것이고, 늦어도 1월 1일 이전에는 개청을 해야 된다는 계획은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 계획이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만이 저희가 책임있게 승인해 주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괜한 예산의 낭비같은 것은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럴려면 지금 답변을 책임있게 해 주셔야만 저희도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구나 하고 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승인하는데 어려움 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사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월 1일 목표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1월 1일은 확정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책정이 되어야만이 발령이 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책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발령이 안나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못하는 겁니다. 일단 책정을 해 놓은 다음에 준비를 해 가지고 개청을 하는 것이지 책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보건소라든지 이런 기관이 설치되게 되면 타 기관에서 했던 기본적인 예산이나 계획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면, 여기 간호사 등등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 개청되는 시기에 필요한 사람들이지 계획을 잡는데 필요한 사람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계획 잡는데 필요한 사람은 기능직이 아니고 이 위에 행정관료들은 필요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차등을 둬서 다만 얼마라도 예산이 필요없이 낭비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는 없었느냐는 얘기를 묻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다 묻는 얘기는 아니죠.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설치 준비단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 보건소 위치가 의회청사 1층인데 우선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희구청사를 내년에 신축을 할 거죠? 그렇다면 보건소는 어디로 이사갑니까? 보건소부지 선정된 것이 있습니까? 다음에 개정조례안이 이렇게 상정이 되어 승인이 되어서 35명이 책정됐다면 책정된 날짜부터 발령까지는 얼마정도가 걸립니까? 세 번째, 발령이 됐다고 보면 보건소의 개소시기는 언제로 놓고 발령을 할 것입니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위원장님, 이 사항은 저희 총무국에서 답변할 사항같은데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안병길위원장

그럼 박부식 국장님이 답변을 대신 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남수

박남수간사

예, 좋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답변해 주시죠.
무식

박무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티오를 확보하고 티오확보에 따라서 저희는 거기에 대한 준비단이라든가 개소관계를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개청목표는 현재 여기 청사에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창고라든가 짓는 과정이 1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12월 중순 가까이 되어야 건물이 완공되기 때문에 지금 개청목표는 1월 1일자로 일단 두고요, 그리고 일단 티오를 인정을 해 주셔야 저희가 준비단을 곧 발령을 냅니다. 저희 연수구 개청할 때도 3월 1일자로 개청이 되었지만 1월달에 준비단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보건소도 각종 장비등을 전부 구입하는데 그것을 받아야 되고 그런 행정절차를 전부 진행하려면 이 티오가 확정이 되어야 준비단을 발령을 냅니다. 우선 시에서 준비단 요원으로서 기술직 2명을 발령을 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필요한 인원은 저희 인원 중에서 차출해서 준비단을 곧 발령을 내서 업무를 했다가 개청은 1월 1일자로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나중에 저희 구청사와 의회청사가 이곳에 신축된다면 보건소는 어디로 갈 예정입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남구청에서도 추진할 적에 여기 이 자리에 보건소, 구청, 의회까지 다 짓게 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여기 장소가 좁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한 것은 의회와 본 구청만 이 장소에 짓고 보건소는 다른데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과 상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보건소의 부지마련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서 당장 보건소가 예산을 확보해서 대지라든가 건물을 지을때 까지 이 장소에서 그냥 운영을 해도 거의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건소가 들어갈 자리는 사실은 주차공간이라든가 녹지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이 내년에 착공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수

박남수간사

그 답변은 국장님의 의견이라고만 듣겠습니다. 구청사나 의회청사를 짓는 큰 공사를 하면서 연수구민들이 보건소를 드나드는 상태에서 대형차량이라든지 기타 건축공사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했다면 지금 연수구의 보건소 설치장소로서도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2번의 경비가 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물론 보건소는 시급한 문제이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데 어디에다 얻어서 나가기도 어려운 문제이고 해서 그 안전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시하고 협조해서 부지문제라든가 예산문제를 추가로 확보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임시적으로 우선 이 자리에서 운영하다가 빠른 시일내에 보건소가 다른 장소를 확보해 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당분간은 보건소 운영이 급하기 때문에 현재 그 상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전문제 등은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해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5명 책정된 다음에 발령에 대해서는 준비단 2명이 실시되면서 그 안에 필요에 의해서 35명이 계속 마지막까지 발령이 되는 겁니까?
부식

박부식총부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준비단이 발령이 나면, 준비단은 몇 명이 될지 저희가 예상할 때는 7, 8명 되지 않을까 보는데 여기 인원중에서 차출하고 시에서 장비인수라든가 기술적인 문제는 두 사람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에서 각 구청, 각 보건소에서 인원을 차출합니다. 그래서 발령은 내년 1월 1일자로 하고 아마 발령은 일주일 전에 내 줄 겁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잘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남수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질의내용 중에 보건소 장소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를 빠른 시일내에 적합한 장소를 찾아서 보건소 부지가 확정되면서 모든 운영을 차질없이 안전하게 하신다고 하지만 기 지어져야 될 청사라면 적합한 장소를 빨리 찾으시고, 또 저희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와드릴 수 있는 기구까지도 마련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빨리 추진을 하셔서 정식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보건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건 또한 보건소 설치에 따른 기구 및 정원승인으로 직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의견 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우

허학우위원

회의진행상 발언을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발전행정협의회조례안이 네 번째 안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금 세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천광역시연수구발전행정협의회조례안을 보면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안하고 거의 중복되는 기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안병길위원장

의제가 따로 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우

허학우위원

그래서 진행상의 발언을 제가 한 것입니다. 일단 이것을 통과시키고 다음 안건으로 진행을 하느냐 같이해서 하느냐 하는 것을…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이 안건대로 진행하고 다음 안건에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렇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발전행정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우

허학우위원

인천광역시연수구발전행정협의회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제1조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도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모두 처리될 수 있고 구정조정위원회를 조금 더 개정하고 여기에서 보완한다면 모든 조항들이… 제2조 기능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확보하면 되고 모든 기능자체 1항, 2항, 3항, 4항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모두 발전시켜서 기능을 보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3조도 구정조정위원회 제2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고 제3항도 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발전행정협의회 제5항도 구정조정위원회 제4조에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6조 또한 구정조정위원회 6조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연수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조례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추어 보면 거의 중복되는 안건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다시 구청과 우리 의회가 협의해서 좀 더 발전 지향적이고 행정간 소화의 측면에서 구정조정위원회와 행정발전위원회를 통합해서 좀 더 구정조정위원회를 발전시켜서 한 조례로 발전시켰으면 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안병길위원장

그러니까 부당하다는 말씀이지요?
학우

허학우위원

예.

안병길위원장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수

박남수간사

박남수 위원입니다. 허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의 내용과 인천광역시연수구발전행정협의회조례안의 내용이 거의 유사하니 먼저 통과시켜 준 것을 더 보강해서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학우

허학우위원

연수구 조정위원회를 발전시켜서 발전행정협의회를 흡수시키자는 내용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렇다면, 본위원의 의견은 현재 연수구내에 상당히 많은 각 분야별 협의회 및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사한 것이 많이 있으니 이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도 반대의견을 표시하면서 앞서 저희 조례를 개정한 연수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조례에서 유사했던 부분을 통폐합해서 올라온다면 다시 심사할 의사는 있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의 의견을 표합니다.

안병길위원장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호

박민호위원

우선 앞에서 발표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동의하면서요, 일단 이것을 제의해 주신 실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어떤 부분이 앞의 것과 차이가 난다, 또 어떤 부분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피력해 주시고요, 사실상 본위원도 모 위원회에 소속이라서 교수도 계시고 전문님도 계시고 구의원의 입장에서도 가 봤고 거기 행정공무원도 계십니다마는, 사실상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면서 발전적으로 제시될 수 있을 만한 분위기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타당치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국가시책이나 또 지방자치단체 기관들의 흐름도 간소화되고 축소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왜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지 앞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박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정조정위원회하고 발전행정협의회하고 중복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데도 왜 굳이 이 발전행정협의회조례안의 상정을 제안하게 됐느냐 하는 사유는 지금 구정조정위원회는 곧바로 어떤 시책에 대해서 위원들이 각 과장들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사도 있기는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어떤 시책을 결정하고자 하기 때문에 거의 실·과장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위원들을 소집해 가지고 곧바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외부 인사를 위촉을 했을 경우 그 외부 인사한테 초청장을 보내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발전행정협의회를 제안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차이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은 저희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보통 협의를 하는 것은 어떤 특수한 안건, 그러니까 행정협의회는 보통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수렴한 의견을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문가들이나 의원님들의 대표성을 감안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것을 장기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장기간에 걸쳐 연구를 하고자 발전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지금 구청에 각급 위원회가 있죠? 거기 위원회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제안하거나 발의하는데 합당치 못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미약하다, 그 각급 위원회들은 그런 수준이 못된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그럴 수는 없고요…
민호

박민호위원

그런 것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이 안 됩니까?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설명을 드린 것이 박민호 위원님께서 위원회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세계화 추진 협의회 같은 경우는 세계화라는 하나의 단일주제를 가지고 위원님들간에 연구를 하는 곳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발전행정협의회는 어떤 다른 위원회의 안건이 아닌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좀 더 발전방향이 없느냐 하는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꼭 어느 위원회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느 위원회든지 각 취지가 근본적으로 연수구의 행정발전이라 든가 연수구의 발전을 전제로 하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판국에 무엇을 또 만들어서 자꾸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그 점이 궁금해서 그 차이를 여쭙는 것인지 어느 한 위원회를 못박아서 전제로 두고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화가 있으면 세계화, 발전협의회가 있으면 발전협의회… 지금 대략 몇 가지 위원회가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위원회들이 사장되면서 새롭게 또 어떤 박사, 어떤 특출한 분들을 모실지 모르지만 또 보면 중복되고 반복되는 형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견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도 뚜렷하고 명쾌한 답변을 못내리시는 입장이시라면 지금 기 있는 각 협의회의 기능을 좀 더 살리도록 후원해 주시고 또 좀 더 실질적으로 활용하셔도 무방하지 않느냐, 여기에 또 보니까 수당도 지급되어야 되고 의전도 상당히 많으신 모양인데 자꾸 만들어 봐야 결국은 행정 실무진들은 치닥거리 해야 될 것 하나 더 만드는 것 밖에 더 되겠는가 하는 속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말을 맺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이희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락

이희락위원

이희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보면 인천광역시연수구발전행정협의회조례안이있는데 실상 민선자치단체장으로 당선이 되시고 또한 우리 구의원들도 똑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물론 상부기관인 내무부나 시에서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적법한 협의회나 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발전행정협의회조례안은 본위원의 생각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보충을 해서 지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정조정위원회는 거기 위원장이나 자문위원이나 위촉을 할 수 있는 위원이 되지 않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인원을 보충해서 연수구 발전행정협의회를 흡수를 시켜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다음에 연수구 구정조정위원회 단일 위원회로 다시 한번 개정조례안을 올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3항에 인천광역시연수구발전행정협의회조례안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안병길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정조정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는 이상 그것을 보완해서 운영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발전행정협의회에 대한 내용은 불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셨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발전행정협의회조례안이 구정조정위원회와 기능이 흡사하고 구정조정위원회를 포함한 다른 위원회의 발전적 기능보강을 유도하여 운영토록 하고자 본 안건은 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다음 사항을 보완하셨으면 합니다. 제1조『이 조례는 보건소(이하 법이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업무 보건소는 법 제6조에 의하여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하고 『보건소법』하는 중에서 『보건소』를 형식상 띠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1조에서 『보건소법(이하 법이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3조 『보건소는 법 제6조에 의하여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라고 하여 보건소라는 용어를 띠어야 형식상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제5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공무원(보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조례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무슨 조례입니까? 제가 이 조례 전체의 윤곽을 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까지가 누락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므로 이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통과를 시켜서 승인을 한다하더라도 이 부분은 보완해서 승인하였으면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인규입니다. 허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조 보건소법 제6조라고 한 것인데 제1조에 『보건소법은 이하 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보건소를 삭제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제5조『공무원의 정원은 조례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이렇게 해 놓았는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은 정원규칙이 있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그러니까 수십가지 조례가 있는데 어떤 조례라고 명시를 해 주어야 형식상 맞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 조례 문맥으로 보아 그 조례중에서도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아니겠느냐 그 말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 조례의 논리상 맞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공무원의 정원을 조례의』할 때 그 조례를…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라는…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그 조례중에서 어떤 조례를 이야기하는지 못을 박아야죠. 법이라는 것이 두리뭉실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병길위원장

허학우 위원님,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법조문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 어떤 문구를 넣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해 주십시오.
학우

허학우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하는 이『정원』은 우리 연수구에서 적용되는 조례는『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하는 조례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2항에서 다루었던 35명의 그 조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제3조제2항의 이야기인데, 제1항에 이야기한 것은 제2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면 우리가 지금 2건의 정원조례를 다루었습니다. 그 2건 중에서 하나는 제2조제3호『신설하여 직속기관의 정원을 35명으로 한다』하는 것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을 지금 승인했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이야기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명칭을 분명히 이 조례에서 어떤 조례라고 명시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가 조례중에서 공무원에 관한 조례는 공무원정원조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학우

허학우위원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은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조직법이 있는 것이고 우리 연수구는 연수구조례에 의해서 승인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수구에서 인원정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이외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원조례 2건을 안건으로 통과시켰는데 아까 처음에 한 것은 제2조제1항중 구본청 297명을 298명으로 승인한 것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조례는 제2조제3호에서 35명을 승인하는 것인데 이 35명을 이야기하는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 조례의 명칭을 확실히 써 주셔야 이 조례안에 대한 형식이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문맥상 맞지 않느냐 말입니다.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라고 하지 않고 그냥 조례의 범위안에서라고 한 것은 제5조의 제목이 공무원이고 또 공무원정원에 대한 조례는 저희 연수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조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한 것인데…
학우

허학우위원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문맥상 넣어야 맞습니다.

박윤석위원

허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보건소법』삭제한 것처럼 정원조례가 당연한 것이니까 생략을 하셔도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제3조 보건소라는 문구를 빼고 바로『보건소는 법 제6조에 의해서』하고 제6조는 조례 앞에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까지를 넣어서 보완해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 여러분,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장

지금 5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6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우

허학우위원

5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병길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수정해서 다시 올리면 통과시키는 것으로…
학우

허학우위원

이 자리에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죠.

안병길위원장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제의하시는 겁니까?
학우

허학우위원

예.

안병길위원장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용조례안을 허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이 업무상 출타했으므로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총무국장 박부식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 중 제5조제2항제1호에 명시된 통장위촉기준 중 남녀의 연령차별 위촉 및 상한연령 60세 규정을 남녀차별 철폐 및 사회구성인구의 고령화 등 현실에 비추어 사회구성실태에 맞게끔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남녀의 연령상한 60세 및 50세 이하인 사항을 남녀의 구별없이 남여의 평등원칙 따라서 65세 이하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금년도 3월달에 기 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오늘날의 인구고령화와 남녀평등시대를 맞아서 현재 정해진 통장연령이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라는 통보사항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저희 구에서도 9월달에 이 사항에 대해서 각 동을 통해서 통·반장회의 때 저희가 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8개동 중에서 5개동에서는 남녀 공히 65세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나왔고 2개동은 종전대로 했으면 좋겠다, 1개동에서는 연령의 완전히 폐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항을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대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95년 10월 4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건은 연수구통·반설치 조례중 제5조제2항에 명시된 통장 위촉기준 중 남녀의 연령차별 위촉 및 상한연령 60세규정을 남녀차별없이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일원화시키는 것으로 대단위 아파트로 조성된 연수구로서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의 역할이 클 수 있다고 볼 때 남녀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하겠으며, 국민건강연령을 감안할 때 65세이하로 통장을 위촉하여도 통행정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길위원장

윤대승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정회

16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에 앞서 준비된 자료의 년도표시가 잘못돼 있었고 금액에 대한 총계 숫자는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본안건을 상정시키기 전에 재무과장으로부터 잘못된 과정을 충분히 설명들은 다음에 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중(7-1)총괄표에 숫자가 잘못 기재된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거듭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제안설명 하기 전에 이 자리에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해서 끝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의 들어가기 전에 행정관청에서 넘겨받은 금액이 3,956억 8,359만원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 연수구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 동춘1동사무소 부지매입 및 신축, 동춘3동사무소 부지매입 및 신축, 연수3동사무소 증축, 공용의 청사 부지매입비 이렇게 해서 올라온 금액이 3,956억 8,359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봤을 때 도저히 이 금액은 납득이 가지 않는 금액이고 도대체3,900억원이라는 이 예산이 연수구에서는 어떻게 떨어지는지 몰라서 구정질의에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이 계수가 잘못됐고 또 이것 말고 4백 몇 억으로 돼 있고 여기는 “0”이 더쳐졌다고 해서 39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중구난방으로 돼 있고 지금에야 잘못됐다 죄송하다는 말로는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무슨 말씀을 하셔도 할말이 없습니다. 제가 문책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면 문책을 받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상하계통도 없습니까? 연수구행정조직은 결재도 안합니까? 밑에서 해 놓은 대로 주면 이것이 의회까지 와서 의안통과 되기를 바라는 겁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안병길위원장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에서 제시한 자료의 내용이 지금 이의가 있으니까, 이것에 관해서 의견을 나눈 다음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영오입니다. 다시 한번 잘못된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요청하게 된 동기는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중요 내용을 보면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토지개발공사에서 연수지구 택지를 개발하면서 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청사부지를 조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2개동은 남구청에서 승인돼서 사서 청사를 짓고 있고 나머지 5개 필지에 대해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원가에 빨리 사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사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사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필요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청청사하고 앞으로 신축해야 될 동춘1동 사무소와 동춘2동 사무소를 신축하고 나머지 3개 필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분동이나 사업소가 승인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3개 필지는 사전에 매입해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축계획이나 매입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면 구청청사는 지하1층 지상7층으로 해서 약 37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지을 예정이고, 의회청사는 별도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춘1동 사무소는 현재 동사무소가 협소하고 그 부지의 일부가 국유지인 산림청 소관 부지입니다. 그래서 동춘1동 사무소를 새로 짓기 위해서 위치는 현대아파트와 동춘마을 사이에 있는 부지로 353평을 사서 약 400평의 청사를 지으려고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동춘2동의 인구가 지금 4만 8천명으로 금년말에 5만명이 될 예정입니다. 분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도 똑같이 동춘2동사무소에서 떨어지지 않은 연수여자고등학교 쪽에서 올라가는 쪽에 있는 부지 353평을 사서 약 400평의 청사를 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연수3동에 대한 증축이 되겠습니다. 연수3동을 3층으로 짓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복지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증축해 달라는 요망이 있어서 약 4억 6천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증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수동 577-4번지에 있는 352평의 대지와 동춘동 923-2번지에 있는 332평의 대지, 청학동 465번지에 있는 312평의 대지를 사서 연수동이나 동춘동, 청학동의 분동에 대비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나 기타사업소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매입해 두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안이 결정돼야 1996년도 예산에 책정해서 이 부지를 마련해서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번에 승인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대승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1995년도 10월 17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시행령 제84조,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을 1996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올해 처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을 하여야 하며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이 의원님들께 사과드린 바와 같이 착오돼서 수정된 안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의 1996년도 공유재산 취득내역은 전체적으로 1996년도 상반기에 토지 5건 9억 6,300여만원, 건물 4건에 401억 8,500여만원을 취득하는 것으로써 먼저 연수구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은 동춘동 923-5번지 현의회청사부지에 대지면적 11,500평 규모로 1995년도부터 1998년도 하반기까지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시비70%, 구비30%의 총사업비 37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부지를 제외한 건물 신축에 따른 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춘1동사무소 부지매입 및 신축사항으로는 동춘1동사무소의 협소와 노후화로 민원인의 불평등이 초래되어 동춘동 921-2번지 상에 353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400평 규모로 1996년도 상반기에 신축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관내 동춘3동사무소 부지매입 및 신축사항으로는 1996년 2월 분동 예정에 따라 동춘동 943-3번지 상에 353평 규모의 청사부지를 매입하고 건물 400평 규모로 신청사를 1996년도 상반기에 신축하고자 취득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수3동사무소 증축으로는 현재 1995년 6월 공사가 착공되어 진행중이나 청사 복합화를 위하여 4~5층 규모로 증축하고자 취득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으며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으로는 인구증가 추세를 대비한 연수1동 분동대비, 청학동 분동대비 등을 위하여 동청사 부지를 확보하고 또한 다목적 사업용 대비 동춘동 923-2번지상에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동 청사 등 공용의 청사부지 및 건물 신축에 따른 취득 승인으로 1996년도에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사업우선 순위에 있는지,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길위원장

윤대승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남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수

박남수간사

본건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가 불충분했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아까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건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다음 승인해 줄 것을 요망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 부결 처리하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가 신빙성이나 다시 검토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부결시키자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수

박남수간사

예! 그렇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자료의 부실과 부정확성 1996년도취득재산의 과다 계상으로 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제2대 연수구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