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허학우 의원 발언
학우
허학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회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회연수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15일 연수구청장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설치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2건의 조례안을 제출함에 따라 제9회 연수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유인물을 참고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9회 연수구의회 의사일정변경에 대하여 부의안건으로 연수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안이 지난번 정기회 때 보류되었고,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12월 15일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95년 12월 15일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 21일 13시에 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을 하여 12월 21일 제5차 본 회의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안,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후로 인천광역시연수구청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안이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고 중간에 통과됨으로 인해서 8번째 안건으로 들어갔고, 다음 9번째로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조례개정에관한청원, 일반폐기물(생활계)처리업가에관한청원을 변경하고, 당초에는 11안건이 올라와 있었는데 8항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청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안을 추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하였던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추가로 삽입하고, 12월 22일에 11시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22일 제6차 본 회의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휴회의견을 결정해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12월 26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예정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초에는 없었던 12월 29일 날 인천수인선전철지하화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을 추가로 제10차 본 회의에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의사일정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박남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남수
박남수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정기회에서 조사특위를 각 위원회별로 갖자고 했는데 의사일정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 정기회에서는 안 다루기로 했습니까?
학우
허학우위원장
정회한 후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알겠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장
그러면, 제9회 연수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12월 21일에는 안건을 1건 추가하고, 전체 의사일정을 12항으로 조정하고, 12월 22일은 제6차 본 회의에 앞서 11시에 제10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사하고, 12월 26일 제7차 본 회의 의사일정에 2건의 안건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9일 수인선전철지하화를 위한 건의문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의 사일정을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개의건설업체가건축한대형건축물에대한부당이득금반환청구및한국토지개발공사가시설한하자보수에대한연수구의회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연수구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5개의 건설업체가 건축한 대형건축물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및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설한 하자보수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가칭 대형건축물에대한부당이득금반환과시설물하자보수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추가할 수 있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학우
허학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되 95년 12월 29일 제10차 본 회의 의사일정 제3항에 박남수 위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