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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안병길 의원 발언

9회 제10총무위원회199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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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회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인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구의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 현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승격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구의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 현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승격됨에 따라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윤대승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의회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건은 구의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 현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승격코자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하고 부서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하는 것으로 별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의회사무국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별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허학우 위원입니다. 각 구별 정원표를 보면 연수구는 498명, 가장 작은 계양구도 5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구에 대한 인구는 얼마인지를 참작하셔서 유독히 우리 연수구 공무원정원이 적은 데에 대해서 충원할 수 있도록 시에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은 되어 있는지요? 시에 정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만일에 있다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의회사무과도 다른 구에 비하여 우리 연수구는 방범요원도 전혀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전인규기회감사실장

허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정원 대비표를 보면 연수구와 계양구를 봤을 때 저희 구 본청은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방범원이 없기 때문에 숫자가 모자라는 것이고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동에서 나는 것인데, 동이 계양구는 많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나오는 부족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에 비한 정원을 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 시에서 정원동결방침에 의해서 현재까지 불가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해서 충분한 인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그러면, 방범원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왜 연수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특별히 적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방범원은 당초에 경찰서에서 고용해서 있었던 것을 파출소 숫자에 의해서 고용했던 것을 저희 구에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충원이안 되고 있고 사표를 내면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표를 낼 경우에는 점점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계양구도 마찬가지로 21명인데 여기서도 사표를 낼 경우에는 감소가 되겠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예산은 구에서 지급하고 일은 경찰서에서 하는 요원이므로 이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구청업무에 도움이 될 것은 하나도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예!
학우

허학우위원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박남수 위원입니다.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조정함으로써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무엇이 달라지는 겁니까? 사람만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적으로 의정활동 보좌역에서 변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업무적으로 변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의회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과를 국으로 높인다고 해서 위상이 올라간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비단, 연수구만이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줄로 압니다. 올리는 이유로 무엇입니까? 국이 됐다고 해서 더 의회가 격상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내실 있는 다른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박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저희도 동감입니다. 사실, 국 다음에 계라는 것이 상당히 생소한 체제인데요. 앞으로 이것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병길위원장

박남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하겠습니다. 우선 요식행위에 거쳐서 국으로 만들자고 하는 내실없는 위상이라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라든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보고 이 안건을 올려 주신 겁니까? 아니면 조례안으로 올리라고 해서 …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국 다음에 계라는 체제가 생소하다고 느꼈고 앞으로 이것이 조정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최초에 위상정립 문제도 있고 각 구와 시간에 대등한 직급으로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인데 사실 건의한 사항으로는 사무과를 존치하고 사무국을 신설하는 체제로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무국만 신설되고 명칭 변경만 된 형태가 되었는데 명칭 변경이라도 사무국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그 후에 사무과를 신설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안병길위원장

집행부 실무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건의한다든지 문제점을 제기시켜서 보완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지, 껍데기만 크게 만들어 놓고 내실이 없으면 만들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만들 필요조차도 없는데 조례로 통과시켜 놓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것인지 근거를 남겨놓고자 하는 질의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의회사무과 신설을 적극 권유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앞으로 보완을 전제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국이 신설됨으로써 현재 상태에서는 증원이 될 수는 없는 거지요?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예!
남수

박남수간사

그렇다면 개정 사유에 대해서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요. 지방공무원의 조정은 조정사항에 있습니까? 정원에 대한 사항을 조정하기로 했는데 정원에는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개정사유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이 조례를 올린 것입니까?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인원에 대한 사항이도 있지만, 직급이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된다든가, 의회사무과가 사무국으로 된다든가하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지금 현 체제에서 국이 신설돼서 국장이 있게 되면 예정은 자체 승진입니까? 아니면…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사실상 발령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제정하고 그 후에 논의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언제쯤 발령이 납니까?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조례가 26일 의결되면, 공포해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후에… 내일부터라도 논의가 시작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이것은 부연설명입니다만, 허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원관리 대비표가 있는데 이것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늘 상 기획실에서 자료가 오면 그 부분만 제출한다든지 하는데, 예를 들어 대비표 같은 것도 인구비례 공무원 수 해서 비고란에 퍼센트까지 일목요연하게 해 놓으면 다음 사안까지 발전적으로 토의를 해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새롭게 시작해서 나가는 입장에서 좀 더 예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