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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봉주 의원 발언

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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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의회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윤

옥영윤의사계장

의사계장 옥영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 운영위원회는 제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어제 의장으로부터 개회 요구가 있었고 오늘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오늘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는 제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와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결위구성, 그리고 금월 14일 임기가 만료되는 의장단 선거의 건에 대한 협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임시회 회기는 ‘95. 제1회 추가경정에 산안 심사와 의장단 임기 만료를 위한 개선의 건을 위해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기관으로부터 넘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고 의장단 개선 부분에 따른 임시회를 하루 정도 개최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시켜서 회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결정을 위하여 의사계장께서는 참고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의사계장

의사일정은 잠정적인 것인데 4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정하여 보았습니다. 4월 11일 오후 2시에 개회해서 제일 먼저 4월 14일 임기가 만료됩니다만 본 회의가 그 앞에 1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의장단 개선관계를 다루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별로 소관예산안 일반안건 심사를 하고 3일 정도는 실과별로 심사를 할 계획이며 마지막 토요일 하루는 각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4일간을 잡았습니다. 4월 16일은 휴회를 하도록 하고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도 휴회가 되어있습니다만 일반 예산결산심사는 특별위원회에서 2일간 2차 심사를 하고 3일차는 마지막 20일에 제2차 본회의의 승인 준비를 위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3일간 잡았습니다. 한가지 참고사항으로는 오늘 거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었는데 일반 조례안과 공람이 1건 있어서 이 부분은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그때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용우위원장

무슨 건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윤

옥영윤의사계장

조례안 3건과 총무위원회 소관 1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건이 있는데 ‘95. 농.어촌 도로 추가사업 채무부담 동의안은 상임위 활동기간 동안에 예산심사를 하고 이것과 같이 다루어야만 2차 본회의에서 안건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

잠정적으로 의사일정을 정해보았는데 차수라든지, 검증, 회기일정 부분에 대하여 조정을 했으면 하는 부분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위원

계장님 이번에 추경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영윤

옥영윤의사계장

예산서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이번 추경은 종전의 시.군 예산안을 단일 거제시 예산으로 만들어서 경상경비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주위원

그렇다면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하고 공휴일을 뺀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으로 이 일정대로 회의를 하고 나면 우리가 소화 할 수 있는 회의일이 2일 남는 것인데 예산추경을 다루기 위한 것이라면 7일간의 회의 일자가 길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현수위원

시정질문은 안들어갑니까?

김용우위원장

김봉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의일자가 충분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이 계시면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김봉주위원

추경결과가 나오면 자연적으로 신문에 보도가 될터인데 액수와 내용이 얼마 되지 않으면 7일간의 회의 일수가 길었다고 회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윤

옥영윤의사계장

종전과는 틀려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는 처음인데 추경을 상임위에서 다루고 2차로 예결위에서 다루면 어쨌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가 휴회기간을 잡아 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축시키도록 하고 나머지 시간은 위원님들께서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용우위원장

전 장승포시의회나 거제군의회에서는 의장을 빼놓고는 전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예산결산을 보고, 계수조정을 다루었는데 상임위가 구성되고 나서는 이 문제 때문에 의사계장과 얘기도 나누었습니다만 여하튼 다른 지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한 단계를 거쳐서 예산을 다루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어찌보면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자기지역 개발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도 합니다. 상임위별로의 소관예산과 예결위에서 예산 심사하는 일정을 조정하여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자기가 맡은 상임위가 아니면 모르고 넘어가는 중요한 부분도 있을 것인데 이런 때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입니다.

김용우위원장

의사국장님께서 예산심의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 한계와 예결위 한계를 구분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균

정명균사무국장

상임위에서 심의된 사항은 결정사항이 아니라 단지 예결위에서 참고로 하고 존중을 할 뿐이며 또한, 예결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본 회의에서 반영이 안되고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차차 원칙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장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면서 예산 삭감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김봉주위원

국장님 말씀은 원칙론인데 현재 두 분이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16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 의원들이 액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1건씩을 상임위를 거쳐서 본 회의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주객이 전도하는 현상인데 앞서 말한 위원님의 얘기 일리가 있습니다.
명균

정명균사무국장

도의회를 보면 도 농수산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예결위에서 살려서 통과시킨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피하는 것이 좋고, 본회의장에서는 질의와 토론 없이 예결위에서 올라온 원안을 통과시키는 형식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김용우위원장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면서 예결위에서 할 영역을 침범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명균

정명균사무국장

예결위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올라온 예산을 증액시킬 부분도 있고 삭감시키는 경향도 있는데…

성상진간사

상임위에서는 각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그대로 존중하여 받아줄 것이고, 예결위에서는 올라온 예산안 어느 한 부분을 깎으려고 할 것입니다.
명균

정명균의사국장

성의원님 말씀처럼 대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흐릅니다.

김용우위원장

의사국에서 여러 가지 회의 진행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내어놓았는데 이 안대로 일정을 정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현수위원

6월말까지가 임기인데 이번 회의말고 한번 더 임시회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의일을 2일 남겨놓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도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때 시정질문을 하루정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

윤현수위원님 말씀처럼 상임위별 소관예산 안건심사 일정을 4일에서 하루 뺀 3일간으로 하고 전체적인 4회 임시회를 9일간으로 하며 전체적인 4회 임시회를 9일간으로 하며 마지막날에 2차 본회의를 10시에 개회한 다음 시정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임시회 기간을 4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로 하고 상임위별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 휴회기간을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15일부터 18일까지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를 하고 마지막날인 19일에 2차 본회의를 하면서 95년 1회 추경예산안을 승인하고 안건 처리 후에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전체 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한대로 제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4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연구를 해 주셔야 하고 운영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어찌보면 의정활동에서 임기 내 마지막으로 다루는 중요한 예산이고 차기선거에 대비하는 의원들이 지역구 사업비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참여 범위라든지 등등해서 의회사무국 나름대로 인원수 부분, 구성요인 부분, 간사.위원장 선임방법의 유인물을 제작하였는데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7명으로 인원수를 정해놓은 것 같은데 선거관계도 있으니 의원들이 전부 특위에 참여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용우위원장

상임위가 구성이 되어서 상임위별 소관 예산안 심사기간이 포함이 되어졌는데 전 의원들이 특위에 참여를 한다면 사실 상위가 필요 없는 입장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을 조정하려면 서로의 구분이 있어야 하고 예결위 위원들이 객관성을 가지고 심사를 하기 위한 재량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원수를 조정하여 원활한 예결위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상진간사

의장님과 각 상임위 위원장 세 분, 그리고 사퇴한 의원님 두 분을 뺀 나머지 12명의 의원이 참석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이 보고를 하고 잘 모르는 부분은 기획실장이 보조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균

정명균사무국장

위원장이 직접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이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내면 실제 설명은 기획실장이 맡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장

우리보다 상임위 활동을 먼저 한 지역에서는 본 예산을 다룰 때 예결위 구성을 어떻게 하였는지 예가 있으면 의사계장님께서 말씀 해 주십시오.
영윤

옥영윤의사계장

종전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상임위원회 위원수가 15명 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13명 이상으로 되었습니다. 상임위가 없었을 때는 모양새가 좋게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에 참가한 지역이 많았는데 상임위원회가 있는 지역은 전 의원이 특위에 참가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숫자를 줄여서 회의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것이 대체적인 예입니다.

김용우위원장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수와 기준 등을 상임위별로 결정하면 선출된 특별위원들이 독자적으로 모여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할 것이니까 수순을 밟아야 합니다. 총무위원회 2명, 사회건설위원회 2명, 농어촌발전위원회 3명하여 총 7명 정도가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윤현수위원

한 사람이라도 더 늘리는 측면에서 총무위는 그대로 두고 사회건설위는 3명, 농발위는 4명씩하여 총 9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상진간사

저도 윤현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용우위원장

잠정안보다 2명이 많은 절충안이 나왔는데 다름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현수 위원님 말씀처럼 총무위 2명, 사회건설위 3명, 농발위 4명, 하여 총 9명으로 제1회 추경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별로 특별위원회에 해당되는 위원들과 간사, 위원장님 선출은 이 자리가 파하고 난 뒤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장에게 촉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장단 개선에 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대 기초의회 의원들 임기가 조절이 되어졌지만 의장단 임기는 조절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의장단의 임기 만료일이 4월 14일이고 의회 의원들의 임기 만료는 6월 30일이기 때문에 그 공백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선출방법, 유임 결의방법 등의 연구와 여기에 해당되는 의장님 한 분과 박 부의장님 한 분, 그리고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결원이 된 원 부의장님 자리는 장승포시 의원들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맡겨야 할 것인데 우선은 의장단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봉주위원

국장님, 위원들의 의견이 있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공문의 내용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명균

정명균사무국장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원들의 임기는 연장이 되었지만 의장단 임기는 명시를 못했습니다. 내무부의 법을 만드는 쪽의 실수였는데 통합시가 되면서 종전의 시.군 자치단체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자면 전임 의장단 임기와는 무관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도.농 복합 시 설치에 따른 특례법에 의거하여 의장, 부의장 임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내무부와 도에 질의를 한바 각 의회가 자율적인 방법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유임을 시키든지, 선거를 하든지 회의 규칙에 따라서 선출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은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이며 애시당초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때 법의 모순을 찾지 못해서 명시를 못했습니다.

천석봉위원

처음에 의회가 생기고 2년이 지나서 의장단 선거를 했는데 그것도 유임시키자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명균

정명균의사국장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때 법의 정신은 의장과 같이 연기가 된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 문구를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천석봉위원

일단 선거를 하지 않고 유임을 한다면 종전에 시.군 통합이 안된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명균

정명균의사국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현행 의장단 임기를 연장하든지 아니면, 새로이 의장단을 선출하든지 당해 지방의회 의결로서 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운영위원회 권한이 의장단을 선출하든지, 유임을 시키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명균

정명균사무국장

오늘 상정시킨 내용이 의회 운영에 관한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결정된 내용을 본 간담회에서 보고를 하여 그 정차를 밟고 조율을 시키면 됩니다.
영윤

옥영윤의사계장

종전의 임기가 4년이 된 경우에는 새로이 선거를 통하여 의원을 뽑는 것이 당연한데 이번에 의원 임기를 77일간 연장시켜서 의장단 임기도 이에 따라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장단 임기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법상으로 혀용 될 수 없으며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에도 총선거 후에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할 때까지 먼저 의장이 그 직무를 유지토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기는 내무부에서 종합적으로 관할토록 하고 선출방법은 각 지역의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장

경상남도에서 온 회신이 일부 조정되어야 합니다. 기초 의장단 선임은 의회의 자율에 따라서 유임 결의를 할 수 있고 무기명투표로 선출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성상진간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의장단은 유임시키고 구 장승포 쪽의 부의장은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구 장승포시의회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부의장을 선출해 주면 본 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윤현수위원

장승포쪽에서 차기 선거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어느 분이라도 3개월간이지만 부의장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석이 되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현 체제에서 단 한사람의 보선이라도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야만 할 것입니다.

김용우위원장

김봉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위원

짧은 기간이지만 공석으로 놓아두는 것보다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군부의 의장, 부의장을 유임토록 하고 시부의 부의장 자리는 새로 선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

제 생각에도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전체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해서 시부 의원님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장단 개선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장, 부의장은 유임토록 하고 시부에서 공석이 된 부의장은 새로 선임하는 방법을 채택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협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전체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