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우 의원 발언

김용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 운영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회 운영위원회 회기는 배포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4월 13일 1일간으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 제1회 추경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95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사무국장
사무국장 정명균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의회사무국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윤식국 전문위원입니다. 송원태 전문위원입니다. 옥영윤 의사계장입니다. 의정계장은 의장님을 수행하여 의장단협위회에 참석하느라 이 자리에 못나왔고 김화순 전문위원은 가정사정 관계로 연가중입니다. 그러면 의회비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4페이지의 의회운영비가 금번 추경에 3,691천원이 증가되어 633,284천원 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당부분이 3,525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오른쪽 산출기초를 참고로 하시고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3,525천원 삭감시켰는데 그 이유는 휴일에 근무했을 때는 초과근무수당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과다 편성된 부분은 금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보수부분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일용인부의 보수를 말하는 것으로 4,931천원이 삭감되어서 총 25,148천원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산출기초를 보시면 일용인부임에 4,931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전문위원실의 속기보조요원이 당초예산서에는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수당, 월차유급 휴가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의 금액 1,413천원이 계상되지 않았었고 부속실 관리 및 청사관리 인부임이 6,34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장승포시에 근무하던 일용인부 한 분이 출장소 청사관리인부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1월에서 3월까지는 봉급을 의회에서 주고 4월 12일까지 해당되는 금액 6,344천원을 감액시킨 내용입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를 백만원 증액시켜서 총38,848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시면 금회 수용비를 증액 요구한 내용에 의회법령집이 있는데 이것은 수시로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개정되고 또한, 의회규칙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법령책자를 만드는데 계상되는 금액이 백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부분이 2,241천원으로 감액된 내용은 과거 장승포 시의회 사무실이 본청과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에어컨, 수도요금이 통합이 됨에 따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시켰으며, 관서 당경비 또한 당초예산을 했을 때 국장 제도가 없었는데 이제는 국장 업무추진비가 월10만원 하여 도합 1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요금 963천원은 과거 시.군이 중복 계상되어서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연료비 253천원을 감액시킨 내용으로는 구 장승포시 연료비가 과다 편성이 되어서 삭감시켰으며, 시설장비유지비도 구 장승포시 청사에서 사용하던 모사전송기, 무인 전자 경비 시스템에 나가던 예산이 필요 없게 되어서 2,573천원을 삭감시켰고, 차량선박비 3,600천원을 증액시킨 사유로는 4급이상 공무원이 차량을 배차 받지 않고 자가 운영할 때 경비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예비비 부분입니다. 현재 3파트의 상임위가 구성 운영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출장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어 1,183천원을 증액시켰는데 총 여비는 17,30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부분이 8,260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시면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는 의사국장에게 월 정액 1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고 또한, 과거에 정보비라고 하는 물품 구매나 기타 개인이 쓴 비용으로 품명을 밝히기 어려운 업무추진에 대한 부분을 합하여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8,500천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의사국장, 의장님의 품위유지 특수활동비에 사용되는 경비이며, 대민활동비 1,440천원을 감액시킨 이유로는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들의 특수활동비를 월 3만원으로 계상하여 720만원이 계상되어졌는데 형편이 좋지 않아 1,440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2,94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사무국장 기관 업무 추진비가 월 25만원씩 3백만원을 계상했어야 하는데 당초에 1,980천원이 계상되어서 부족한 1,020천원을 계상시켰고 전문위원 5급 2명에 대해서는 월 8만원씩 하여 업무추진비 1,920천원을 지급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총 요약을 하면 3,697천원의 의회비가 증액된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 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용우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위원
35페이지에 보면 0040번에 무인전자경비시설유지비라 되어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명균
정명균사무국장
구 장승포시의회 건물에 부착되어 있던 세이콤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36페이지 0030, 0040, 0050과 그 밑 부분 0010, 0020, 0030은 법정경비에 속하는 것입니까?
명균
정명균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개정되어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책추진활동비는 강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자치단체장에서 쓰던 부분을 우리 의회조례가 할애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주위원
35페이지 관서당경비 부분에 국장의 업무추진비가 월 10만원씩 1,2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5급 업무추진비가 없습니까?
명균
정명균사무국장
5급 전문위원은 당초 예산에 4만 5천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봉주위원
6급 전문위원도 업무 추진하는데 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명균
정명균사무국장
조정할 때 전문위원 세 분에게 50만원씩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김봉주위원
여하튼 한 직급이 낮더라도 6급 전문위원이 업무 추진하는데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용우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