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봉주 의원 발언

원종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어촌지역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호
옥성호사무직원
의회사무국 옥성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23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거제시 폐기물 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회기결정에 따라 오늘 본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의될 안건으로는 거제시 폐기물 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 1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폐기물 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청소과장 주용운입니다. 거제시 폐기물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거제시 폐기물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1회용품 사용자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대상사업장과 품목을 확대하여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며 쓰레기줄이기 시책이 시민생활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거제시 폐기물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5조의 별표1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가”목 식품접객업소의 과태료 부과항목중 객선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객실과 객선면적으로 하고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 명령을 합성수지로 도포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 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로 확대 적용키로 하였으며, “나”목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 급식소중 객석면적이 65㎡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 급식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66㎡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 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로 확대하였으나,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1회용품중 이쑤시개의 사용자제 대상업종을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석면적 33㎡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를신설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5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현행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현행 “라”목을 “마”목으로 개정하면서 “마”목중 1회용품 무상제공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객실이 30실에서 7실 이상인 숙박업소로 확대하였으며, 여관 및 여인숙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2차 위반시 250만원을 200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마”목을 “바”목으로 개정하면서 “바”목 도.소매업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및 소비센타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를 매장면적이 200㎡ 이상인 영업장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로 확대하고 현행 “바”목은 삭제하였습니다. “사”목은 현행과 같으며 “아”목,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아”목은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자제 대상업종 도시락 제조업이 추가 되었으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이며, “자”목은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상의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 여기에 백화점, 대형업, 도매센타, 쇼핑센타 및 매장면적이 200㎡ 이상인 영업장은 제외되었습니다. 가정용 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기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거래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리업, 연극.음악 및 예술관련 사업에서 합성수지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사용을 자제토록 신설하였으며,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폐기물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종문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원태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관련법인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폐기물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한 사안이며,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1회용품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되며 시행시에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종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만 홍보 내용에 있어서 부과금 자체가 개정 조례안에 위반되었을 때 벌금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징수에 따른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청소과의 행정조치는 홍보가 제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포, 코팅, 첩합 여기에 대한 설명을 확실히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알고 인식한 다음에 1차, 2차, 3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 이전에 경고를 하고 이후에 충분한 홍보가 되었을 때 시켜도 듣지 않는다 이렇게 할 때 행정에서 조치함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청소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노영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안에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합성수지로 도포된 것도 있고 첩합이라는 것도 있는데 도포는 아주 쉽게 이야기 하면 주민등록증과 같이 앞뒤로 비닐을 둘러씌운 그것이 코팅입니다. 첩합한 것은 안에다 아주 얇은 용지를 이면으로 나오게끔 비닐을 둘러씌운 것입니다. 광고 선전물중에서 안에 얇은 종이가 한 장 들어있으면 양쪽으로 비닐로 도포가 된 것입니다. 전 거제군 시절에 거제관광 안내 해가지고 길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우리한테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거기가서 하십시오.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 처벌은 처음 권고명령을 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을 때 조치명령을 다시 내립니다. 그때 부과가 되어지는데 홍보는 일반 시민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목욕업소 각종 백화점이나 소매점, 도매점, 도시락 제조업, 이런 곳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면 관련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 및 홍보를 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원종문위원장
또 다른 질의와 토론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폐기물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주정탁입니다. 거제시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 운영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생활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거제시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을 건립함에 따라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의 주요운영 업무는 기능습득교육, 취미 및 교양강좌, 생활상담지도, 편익시설의 운영 등 근로자를 위한 업무이며 회관의 사용은 관내 근로자 및 가족,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하며, 사용료는 조례로 정하며, 회관시설의 일부를 그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사용료 및 기타 수입금을 회관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에 충당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95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만 의견은 제출된 바 없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의결도 거친 바 있습니다. 다음 조례 원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거제시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종문위원장
일반 관행에 따른 조례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른 조례하고 다른 부분, 특이한 부분, 요점만 설명해 주십시오.
정탁
주정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4조 이용자의 범위입니다.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거제시내의 근로자 및 가족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5조(시설의 사용허가) ①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로부터 3일전까지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일로부터 1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용허가 순위는 관내 직장 근로자를 우선으로 하고, 신청서 접수 순위로 한다. ③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목적달성을 위하여 복지회관내 기존시설 이외의 특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내역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①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용료는 허가할 때 이를 징수한다. 그 외는 일반조례하고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별지 제1호 서식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 시설사용허가 신청서에 대하여 조금전에 정오표를 드렸습니다. 시설을 사용코자 사용료 선납 신청하오니에서 사용료 선납을 삭제하였습니다. 시설을 사용하고 허가할 당시에 바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료 선납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서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신청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별표에 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명에 다목적홀은 기본사용료를 평일은 2만원, 휴일은 2만5천원 이 부분에 보면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다만,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매시간 사용료를 20%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냉난방 사용시는 1회 4만원으로 한다. 다만,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매시간 1만원을 가산 징수한다. 두 번째, 분임토의실. 교양강좌실은 기준이 1회이며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다만,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매시간 사용료를 20%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냉난방 사용시는 1회 2만원으로 한다. 다만,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매시간 마다 1만원을 가산 징수한다. 세 번째, 독서실 1인 1회 500원, 체력단련실 월2,500원, 디스코장 1인 1회 500원, 음악감상실 1인 1회 500원, 네 번째, 기능.취미교육시설 1인 월 1만원, 다섯 번째, 어린이 수탁부분에 있어서 2세미만 월 15만원, 2세 월 131천원, 3세이상 월 74천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표준 보육단가에 의한 고시금액의 80%를 적용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보호 대상자는 면제하였습니다. 단, 간식비는 제외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1, 2호 시설사용료중 근로자를 제외한 일반단체 및 개인사용시는 기준 요금의 100%를 가산 징수한다. 이 시설사용료를 개정할 당시에는 우리 거제시 복지회관 조례, 창원시 알뜰생활관 조례,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조례, 의정부시 복지회관 조례, 울산시 근로복지회관 조례를 감안하여 만든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종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검토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거제시 가족복지회관을 건립 운영함에 있어 『노동복지회관』 운영지침에 위배되지 않게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시설사용료에 있어 독서실, 체력단련실, 디스코장, 음악감상실, 기능취미교육 시설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시간의 제한과 어린이 수탁문제는 가정복지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규칙 제정시 좀더 연구 검토해서 규칙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종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시설사용료 세 번째보면 독서실, 체력단련실, 디스코장, 음악감상실이 나와 있는데 3가지는 1회에 1인이 5백원 아닙니까? 체력단련실은 월 2,500원인데 기준이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은 하루종일 체력단련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자기 종목별로 1,2시간 하기 때문에 1회 사용시간을 2시간으로 한다는 조정이 없고, 통상체력단련을 하는 시간이 2시간 이내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봉주위원
종류가 몇 가지나 들어갈 계획입니까? 1페이지 보면 참고사항에 입법예고 언제까지이며 의견서 제출된 바 없음, 시정조정위원회 의견서 사본되어 있는데 어느 시군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것을 참고로 했는지 모르겠고, 체력단련실에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바깥에 나가보면 옥포같은 데는 하루 2시간하면 월 5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서실에 들어가서 책을 열람하면 책이 닳아질 것 아닙니까? 디스코장에서 흔들어대면 음반내지 바닥이 닳아질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월 2,500원이면 너무 싸지 않느냐 몇 가지를 설치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지역내에 있는 우리 시내에 있는 체력단련실하고의 가격을 비교해 보셨는지 왜냐하면 시중의 체력단련장이 2시간하는데 월 5만원인데 1시간내지 2시간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소에서 월 2,500원이라면 업자들 항의소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민원의 소지도 생각을 하고 되어 있는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모르니까 배울 겸해서 질문드렸습니다. 혹시 가르쳐 주실 것이 있으시다면 다른 것은 1회에 500원인데 월 2,500원으로 정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탁
주정탁지역경제과장
체력단련실의 종목은 17종이 되겠습니다. 월 2,500원을 지정한 것은 회원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한 사항인데 김 위원님이 조금 전에 옥포의 경우 체력단련실은 월 5만원하는데 너무 저렴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현재 위치적으로 보면 이용하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 부분은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관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다시 조정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주위원
어느 시를 참고로 했다고 하셨습니까?
정탁
주정탁지역경제과장
창원시 알뜰생활관 하고..........

김봉주위원
창원시는 얼마입니까?
정탁
주정탁지역경제과장
1인 월 2,500원입니다.

김봉주위원
도청소재지인 창원시에서 1인이 월 2,500원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정탁
주정탁지역경제과장
예.

김봉주위원
창원이 도청소재지인데 2,500원이라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말씀계셨습니다만 검토가 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냐, 이상입니다.

김득수위원
10페이지 의결서에 의결을 해달라고 요구한 부서인 지역경제과 과장님의 서명도 없고 시정조정위원회 위원 두분이 서명을 안했는데 서명 안한 이유가 뭡니까?
정탁
주정탁지역경제과장
불참입니다.

원종문위원장
다른 질의와 토론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시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