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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영도 의원 발언

1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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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95년도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아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보다 깊이 있는 심가로 내실있는 예산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몇가지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째, 내년도 예산은 실질적으로 처음 편성하는 통합시 예산으로서 행정조직의 확대와 지방자치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심사에 좀더 신중을 기울여 주시고, 둘째로,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문제점이지만 우리 시도 자체수입만으로는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기대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예산심사에 어려움이 많을 줄 생각됩니다만 가급적 주민의 고른혜택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세수증대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위하여 지방화 시대에 경영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본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동안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전에 먼저 심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실과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실과장을 참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중에 의사진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의문이 있으면 그때그때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 심사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윤신국 전문위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전문위언 윤신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예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은 의회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당초 8억9천8백823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8억9천7백523천원입니다. 수정내역은 특수활동비 5백만원, 의사운영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63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 및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8억9천7백523천원에서 의사운영에 6억1천3백453천원, 의정활동에 2억8천407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특징은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약 8%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서는 의사운영에서 인건비 인상분과 기분경비중 직급보조비 인산, 교통비 신설 및 명절휴가비 인상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에서는 의원 국외여비를 신설하여 전체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총 요구액 8억9천7백523천원중 법정 의무경비인 인건비가 37.2% 3억3천496만원,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분경비와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예산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안의 주요문제점은 없으나 의원 세미나 개최를 위한 강사수당에 있어 단가 1만5천원은 대학강사 기준으로 저명강사 초빙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기준 범위내에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6억1천3백453천원, 사정액이 6억1천101만3천원으로서 감액이 244만원입니다. 그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4천2만8천원중 의정백서 발간에서 2백만원이 삭감돼서 3천8백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에 2천4백712천원중 1백만원 감액해서 2천3백712천원입니다. 증액은 의원연찬 강사수당에서 당초 48만원인데 56만원 증액시켜서 1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윤신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최현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사회위원회 예산심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총무사회분과위원회 당초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별 회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총무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포함해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합계는 1,044억 6천4백598천원, 전년도 922억7천5백904천원에 비해서 121억8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출부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총무사회 세출은 실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는 별도로 문화회관 건립, 시청사 증축, 쓰레기처리장 조성사업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있어서 3개 부문 특별회계 총 예산액 24억4천2백336천원 전년도 예산액 26억8천8백319천원 비해 2억4천5백983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주요특징으로서는 9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1,2차 수정분 포함하여 1,150억7천332천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총규모 1,052억3천3백407천원보다 98억3천6qr925천원 약 9%증액되었습니다. 그중일반회계는 1,044억6천4백59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06억5백734천원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과 예산안 총규모는 653억8천3백628천원으로서 전년대비 47억2천145만원 8%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629억 4천1백29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4억4천2백336천원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 주요특징은 일반행정비 5%, 사회개발비 5% 다 증가되었으나 경제개발비는 16.2%감소된 것으로 분석되면 이는 통합시 출범이후 주민욕구의 분출과 저소득층 사회보장을 위한 행정방향의 변화에 기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예산구조를 보면 지방세가 203억5천3백만원, 세외수입이 150억2백413천원 지방교부세가 348억5천9백만원, 지방양여금이 88억9천2백709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221억5천7백476천원, 지방채가 32억원, 합계 1,044억6천4백598천원으로서 그중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쳐서 353억5천5백413천원으로서 총 세입액의 33.8%입니다. 전년도 35%보다 낮은 비율이므로 자주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출면에서 보면 적은 예산으로 대체적으로 법정의무경비, 당면한 지역주민숙원사업, 공고시설 투자 등을 위한 적정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없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선행행정절차의 이행없이 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있으므로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재산 취득시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문제점은 각종 위원회의 수당이 5만원,3만원 등 불균형하므로 통일해야 할 것입니다. 읍면동 청사시설비는 평당 단가를 상이하게 적용,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데 기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읍면동 경비계상이 부족하고 일운,연초,하청 각 25만원씩 계상된 것이 부족, 둔덕면은 아예 계상치 않았습니다. 다음 소수의견의 요지로서 1급관사 신축문제는 민선시장의대외적 비판문제도 있으니 보류함이 가하고 타당성,합목적성이 있으므로 차후 다시 심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는 건의사항으로서 사회진흥과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은 읍면동을 망하균분 지원하고 있는 바 시책사업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금후 낙후된 면지역에 집중 투자함이 요망되며, 1면당 1억씩 추가지원을 요망합니다. 둔덕호 등 적자운영되고 있는 도선운영비 지원은 도서 낙도주민의 교통편의를 증대시킨다는 차원에서 도선규모 및 운항거리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을 요망합니다. 주민부담 방역소독기 수입예산은 벽지부민에게 부담시키는 것보다 소액이므로 행정에서 직접 구입을 묘망합니다. 쓰레기장 진입로 부지매수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민 소득 지원자금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1천만원정도 지원받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타 총무사회분과위원회에서는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면지역 집중 투자 건의안을 총무사회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안 및 1,2차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은 별첨 붙임표와 같습니다.

장상훈위원

기획실 소관 민간이전 임의보조에 저희가 의결 하기로 1억3천만원 삭감키로 했는데 여기는 7천3백만원 삭감하도록 되어 있네요.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기획실 임의 풀보조가 2억8천3백만원인데 그중에서 1억3천만원 삭감키로 했는데 위원장님한테 연락이 와서 다시 종전의 2억1천만원 전년도 수준대로 불가피 하게 되어졌습니다.

성상진위원

위원장 전화 한통화에 총무사회위원들이 심의했던 부분이 삭감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됩니다. 차라리 그대로 올리고 예결 위에서 다시 심의를 하면서 이 심의를 한번 제고를 해주십사 이렇게 해야되지 위원장 전화 한통화에 전문위원이 임의대로 수정하고 이럴바에 이 자리에서 보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맞습니다. 위원장님과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노영도위원장

최 전문위원님 보고가 다 마쳐졌습니까?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96 당초예산안 및 1,2차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에 58페이지 민간이전 풀보조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삭감액이 줄어든 모양인데 총무사회위원회의 조율을 기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보고는 예산안건에 누락된 부분이 있으므로 재수정하여 내일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송원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송원태 전문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부분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보고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세입은 163억3천8백493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63억1천939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이렇게 다섯가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일반회계가 당초 426억3천4백282천원, 1,2차 수정을 가하여서 231억5천3백439천원으로 증액되어서 657억8천7백772천원입니다. 실과별 세출예산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실과별 예산은 당초 426억3천4백282천원에서 1,2차 수정을 231억5천3백439천원 가하여서 예산액이 657억8천7백772천원입니다. 과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로서 도시과 13억8천3백만원, 시민공설운동장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신주시장 현대화에 50억, 건설과 일반회계 칠천연육교 가설공사에 11억8천8백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별 일반회계 당초, 1,2차 수정분합하여 총 657억 8천7백772천원중 공영개발사업소가 전년도에 비해서 423% 증액된 54억7천4백627천원 증액되어 57억1천6백593천원이며, 건설과 소관은 217%인 73억9천812만원이 삭감되었고, 도시개발 사업주체인 도시과 예산이 129억5천3백604천원이 증액, 농정과, 수산과 예년도 삭감되어 지역 개발비 예산에 충당한 예산과 경영수익사업인 공영개발사업소의 예산과 상수도사업비가 대폭적으로 증액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163억3천8백493천원은 전년도에 비해 63%가 증액된 예산으로 경영수익사업 예산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증폭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의 요지는 '96년 당초예산안 산업건설위 소관 총 657억8천7백772천원으로 95년도 예산 512억6천4백249천원에 비해 28% 증액된 예산이며,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투자비에 역점을 두었으나 사업부서의 우선순위 사업이 누락, 편성된 것은 행정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인건비, 물건비 및 투자비 등의 비율은 비교적 균형이 이루어진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되어지며 농수산 분야의 예산이 95년도에 비해 삭감된 것에 대하여는 아쉬움이 있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별첨 계수조정안 외에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경상적 경비를 좀더 절감하여 사업비에 투자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옛나,건설관리,자체신규사업,시설비등 덕포 외포간 가로등 시설사업비 3천7백만원은 이설치말고 신설 설치토록 하고 제 1차 수정예산 건설과 소관, 건설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등 읍면동 출장소 보안등 이설사업비 2천만원도 이설치말고 신설사업비로 세목변경 사용 건의를 하며, 제 2차 수정예산 상하수 관리, 시도비보조사업, 시설비 등 23억 7천583만원 예산은 신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로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의회의 의결사항인데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설치장소에 대한 심의후 예산의결을 하고자 하니 당분간 보류시키는 예산으로 12월20일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상정코자 보류된 예산이며, 일반회계 4억 8천9백122천원 삭감액중 지방개발비 예산은 시내버스 운행구간이면서도 비포장도로인 고당~아지랑이~둔덕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사용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첨부는 1차 수정예산안 예수조정안이 되겠습니다. ‘96 당초예산안, 제 1,2차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보면 과별로 예산집계, 삭감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집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천380만원, 교통관광과 730만원,농정과 2억2천7백425천원, 수산과1억1천20만원,건설과 1천20만원, 도시과520만원, 지적과 420만원, 녹지과 6천727천원, 상하수도과 1천4백만원, 지도소1천927만원, 위생환경사업소 320만원, 공공시설관리소 260만원,공영개발사업소 320만원해서 총 삭감액이 4억8천1백32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부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부분중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8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송원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가 심사를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조정이 필요하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