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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재경 의원 발언

25회 제2본회의199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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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 2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의사일정에는 없었습니다만, 지난 4월 23일 정태민 의원 외 3인이 제출하여 지방의회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순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순광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정활동비 지급에 있어 임시개시월과 퇴직 월에는 월간 의정활동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할 계산하여 지급토록 하고,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공무원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 안으로서 별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경부의장

이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태민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업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최윤석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윤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안경업소에 관한 사무 등 3개 분야 사무와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인장업 신고사무 등 3개 분야 사무를 위임 처리함으로써 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안으로 지방자치시대 바람직한 조치로 여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지방세제 지원에 대하여 감면조례에 반영하고 종전 감면조례의 감면요건과 조세형평이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안으로 이 안 또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의 신속 수습·복구·지원 등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운영·관리·용도 및 회계공무원의 지정, 기금의 회계 관리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향후 발생할 공유재산, 채권과 물품 등의 명확한 관리 규정과 기금의 결산서 작성 등의 내용을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일치시켜 업무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기금의 회계관리』를『기금의 재무회계관리』로 하고, 동조 제1항을『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연수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로 하며,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안 제8조『결산 및 보고』를『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로 하고, 동조 제1항을『구청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 제2항을『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연수구의회(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경부의장

최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본 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이신 최병석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사회도시위원장대리

사회도시위원회 최병석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1건의 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적정조정하여 분뇨관련업체의 수지경영개선 및 대민서비스를 향상코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표3의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옥련동 산59-1 245번지 사이에 194-52번지를 추가 삽입하고, 선학동 그린벨트, 공원부지를 삽입하고, 선학동 46번지를 산46번지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된 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경부의장

최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동료 의원 여러분! 3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연수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폐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