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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인순 의원 발언

31회 제4산결산조례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1

최인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구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조례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1998년 10월 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거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사항,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 중 구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난이라고 할 수 있는 IMF체제를 당하면서 모든 부분에 개혁을 추진하고자하는 ‘국민의 정부’의 의지에 따라 다시 한번 나라를 일으켜 세우자는 뜻으로 지난 1998년 10월 1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의 근거로 자치단체별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의 법적인 구성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으나 본 조례가 마련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인력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언론 등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시비의 소지가 있어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대통령령과 신문보도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직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국회통과가 안 된 것이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이것은 이미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시행 공포된 사항입니다. 국회는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듯이 관변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사실상 이 위원회는 심의·조정기능을 가진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특별한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실비보상 정도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병석위원

5.16 당시에는 새마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제2의건국’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내용이 번지게 된 겁니다. ‘제2건국’이라는 말을 듣고 일반인들은 나라의 이름을 바꿨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현 대통령께서 과거에는 관변단체를 없앤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관변단체를 만든다면 그 이후 사후관리, 지금 국회에서도 예산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현실에서 시급한 문제인가, 우리 구는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 지금 IMF시대를 맞아서 방학기간동안 아이들의 급식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이런 문제는 거론도 하지 않고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조례를 만들어서 과연 우리 연수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는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급성을 논하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하게 말씀을 올릴만한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지난 10월에 대통령령이 공포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추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문제가 중앙에서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위원회의 기능자체가 심의·조정기능이기 때문에 실제 이 위원회 스스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인순위원

저도 최병석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는데요, 제2의 건국운동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보면 권위주의, 관료주의가 우리나라를 위기의 상황에 몰아넣었기 때문에 탈피를 하자는 취지에서 제2의 건국운동이 생겨난 겁니다. 이것은 시민단체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것인데, 여기 ‘구성’에 보면 구청장의 관변단체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확보도 안되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관변단체를 시급하게 또 조성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류를 하고 추후에 다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최인순 위원님께서 관변단체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를 조직하게 되면 저희가 인선할 때 아래에 있는 4조 ‘구성’에 열거했듯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지만 언론계 인사라든가 주민단체 지도자라든가 여성계 인사라든가 지역의 지도계층 및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참신한 자로 구성을 하도록 조례에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가질 것으로 생각지는 않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지금은 질의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주시고 나중에 토론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병길위원

안병길 위원입니다. 성격이나 내용으로 봐서 과거에 있었던 국민운동을 답습하자는 얘깁니까, 아니면 그것과 별도로 다른 계획이 있어서 추진이 되는 겁니까?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제2의 건국운동과 역대 국민운동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통해서 민족 재도약을 이룩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2의 건국운동과 성격이 유사한 몇몇 국민운동들이 있었으나 관 주도로 치우치면서 일시적인 성과에 그치고 말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2의 건국운동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지를 기반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범국민운동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새마을운동의 경우는 지난 70년대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 지대한 기여는 하였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국민운동의 방향과 방법 등은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80년대 이후에는 정치적 영향 등으로 부작용이 생기고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2의 건국운동은 새로운 시대변화 여건을 수용하여 새마을운동과 같은 과거의 국민운동이 가졌던 좋은 점은 살리고 그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해서 진정한 자발적인 범국민운동으로 정착하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안병길위원

취지나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먼저 추진했던 새마을 운동이나 국민운동을 이용하는데 우리 구에 저해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해체시키고 이것을 다시 추진할 절차가 있어야 할 텐데 관변단체만 자꾸 늘려놓으면 예산이 소요될 요인이 생길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새마을운동도 시대적인 상황으로 홀로서기를 많이 한 단체이고 소요예산이라는 것이 정액보조를 나간다든가 하고 있습니다만, 제2의 건국운동하고는 많이 차별화되어 있는 운동입니다.

안병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차별화되어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기능자체를 보시면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가진 위원회입니다. 일반인들이 모여서 어떠한 사업을 벌이고 그 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국민운동을 벌이는 것보다는 기능이 있는 것들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성격입니다. 새마을운동단체처럼 스스로 어떤 사업을 하는 단체하고는 차별화된 위원회입니다.

안병길위원

우리구의 형편상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운동을 중앙정부에 맞도록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과장님의 입장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라든지 입장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죠. 예를 들면, 다른 구에서는 부결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구는 이것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입장에 계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부결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천시는 11월 7일자로 승인이 났습니다. 공포가 되어 12월에 창립총회를 하는 것으로 지금 인선작업까지 다 끝난 상태이고, 10개 구·군중에서 6개구에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4개구는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12월중에 조례를 다 심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결된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의견청취기구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주민·단체지도자나 여성계인사 등 지역의 지도계층 및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참신한 자’로 인선한다고 제4조제3항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유사한 관변단체들이 많아요. 이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인선을 하실 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행자부의 지침에 의하면 필요할 때는 인선기구를 별도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선할 때 인선위원을 위촉해서 또 그 인선위원들로 각계각층의 지도자중 참신한 자로 인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중복성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기능자체가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지금 관변단체를 말씀하시는데 새마을운동 연수구지부장이라든가 12개 여성단체라든가 그런 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과 별개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이러한 사업은 어떤 쪽으로 개혁을 할 것인가,’ 또 중앙에서 내려온 개혁과제를 가지고 ‘이 과제를 우리 구에 맞춰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하고 심의·조정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중복성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들어오셔도 좋고 그렇지 않은 분이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대개 중복성을 많이 가지고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이나 제2의 건국운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같은 사람이 2가지를 병행해서 한다고 하면 뭔가 하나는 합치든가 없애든가 하지 않고는 같은 사람이 위원으로 위원회에서 일을 한다면 명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실제 일하는 방향은 같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구성이 된다면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지금까지 해 오던 관변단체의 인물이 그대로 앉아서 일을 한다면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선에 관한 것은 별도의 인선기구를 둬서 새로운 인물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본위원이 알기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민주주의나라에서 대통령 직속을 둔 나라가 몇 개나 됩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제가 파악한 바가 없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병석위원

지금 시민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시민단체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죠. 여기 ‘목적’에 보면,『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이렇게 되어 있는데, 범국민운동이 국회에서 제대로만 되고 의회에서 결정지은 사항만 대통령께서 제대로 운영만 하신다면 국민들은 따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위정자들이 잘못한 것이지 서민들이 잘못해서 IMF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5명이 범국민운동을 하는 것보다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이 더 활성화 됩니다. 모든 것이 시발점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 이런 것을 만들어서 더 혼란스럽게 만드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구의 예산문제라든가 국내정서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전문위원님이 신문보도를 발췌해서 내 줬습니다만, 벌써 우리 구에서도 이 위원회에 들어간다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관변단체의 장이나 관변단체의 임원들입니다. 연수구에 관변단체가 몇 개입니까? 그 사람들이 중복되어 일을 해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인선과정에서 논란이 될 사항으로 여겨지고,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말씀으로 인선에 있어서 관변단체의 중복성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인선작업이 들어갔을 때 논란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참신한 사람이 인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저희는 인선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도 있고 조례상의 단체도 있으니까 그 단체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관변단체를 더 두지 않아도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단체와 위원회의성격에 대해서 조금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단체의 성격은 아니고 심의·조정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최병석위원

김 대통령께서도 야당일 때는 관변단체를 두지 말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관변단체를 만들자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일을 해 줘야지 지금 국민들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과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통령령이니까 이 조례를 통과시켜줘야 되지 않나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께 원활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토의사항에 대해서 간사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전 위원이 합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사실상 대통령령으로 내려와 있지만 아직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자구수정문제로 이 위원회에 대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를 충분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어제도 저희는 또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국가의 기본방향은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폐지하는 것인데 오히려 하나씩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는 이것을 유보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위원장님께 협의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럼,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유보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보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영권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수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의 제정 취지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는 지금까지 매립에 의존해 왔습니다만, 이로 인한 환경오염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최근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내년 말부터 반입금지선언 등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시 단위 이상의 매립지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반입 및 매립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도 음식쓰레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및재활용을 위한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중에서 음식쓰레기를 별도로 분리수거해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특히 이를 통해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를 극복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음식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해서 음식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거방법을 도입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화사업장중에서 하루에 300kg이하를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감량의무 이행방법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 시에는 봉투판매가격으로, 수거용기사용 시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징수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이나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 재활용하거나 감량화기기 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하는 내용과 음식쓰레기 감량의무화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배출자가 재활용자에게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서로 상호 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토록 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음식쓰레기의 배출지역 및 방법, 수수료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례가 의결이 되면 시행규칙을 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그 대상을 말씀드리면, 배출방법에 있어서 의무화사업장·일반주택·공동주택을 구분하여 배출항목을 따로 정하여 처리하고, 수수료의 경우 주민이 농가와 직접위탁계약에 의해 처리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물가수준, 그리고 기존 종량제원칙에 준하여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모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김포 쓰레기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의결정에 의하면, 1999년 말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금지한다고 하므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은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주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할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8조제5항과 제10조제1항의 내용을 보면 제8조제5항에서『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하거나 공동으로 수거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0조제1항의 말미에 보면, 단서조항에『단, 시범실시지역은 전용수거용기의 최초 설치 시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그런 사항을 강조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중복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10조제1항의 단서조항은 생략을 해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제10조제3항의 말미에서『법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나 본 조항의 위반자에 대한 법 적용은 우선 실시하게 될 시범지역의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범 실시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불이익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 지역으로 확대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을 심의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사항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제14조제2항에서『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폐기물관리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안에서『법』앞에『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및『행정절차법 제21조와 제22조 규정 및 관계법』이런 식으로 이 문안을 넣어서… 다시 말씀드리면『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1조와 제22조 규정 및 관계법·영·시행규칙』이런 식으로 문안을 만들어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주민들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많은 예산지원이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의 좀더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참고자료로 폐기물관리법 관련조항,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관련조항,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관련조항을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복사본도 첨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최병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자체가 종량제 이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쭉 해 왔는데, 지금 현재 규격봉투에 배출되는 쓰레기가 수도권 매립지에서 악취, 해양오염, 생태계교란 등이 쓰레기의 침출수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에 음식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해야 되는 것이 요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된 겁니다.

최병석위원

우리 구 차원에서라도 소각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소각장은 부지라든가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재활용하고, 음식쓰레기를 소각했을 때는 다이옥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질이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할 것은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가연성과 비가연성으로 다시 분리해서 소각했을 때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것은 소각하는 방법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병석위원

가축의 오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남은 음식물만 가지고 가축을 사육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료를 같이 첨가해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병균에 오염됐을 때를 생각 안 해 보셨느냐는 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음식쓰레기를 사료로 해서 동물을 사육해 가지고 폐사를 하거나 잘못된 경우가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양돈기술이나 축산기술을 가진 사람이 남은 음식물을 가지고 사료로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은 일반적인 말씀만 하시지만 본 위원은 앞으로 폐사가 됐을 경우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를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디에서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조례에 넣었다는 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래서 가축사료로도 할 수 있고, 퇴비화도 할 수 있고, 수분을 제거해서 침출수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자체에 음식쓰레기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식당 같은 데를 의무화사업장으로 표시를 해서 이 의무화사업장에서 의무화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제재수단으로서 이 조례가 필요하고,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은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지원과 조치를 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하는 것만 해도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연수구 1만 가구의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간다고 가정하면 그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가구당 1천원씩이면 1천만원입니다. 1만 가구 기준으로 음식쓰레기를 실어 나르려면 차량 2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가구당 음식쓰레기 600g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계산하면 5천 세대 당 약 3.5~4톤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어 나르려면 5톤 차량 2대가 와야 되는데 차가 운행되려면 필요한 차량운영비하고 기사 2명이 필요한데 1천만원에 대해 수지타산을 해보면 차량 2대에 약 7백만원으로 보고 3백만원 정도가 남는데 이 3백만원은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가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보다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옥수수나 밀기울을 넣어서 먹이기 때문에 가구당 약 3백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강화의 농장에도 여러 차례 저희가 가서 약 3개월간 준비과정을 거쳐 조례를 제정한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수집·운반자체도 사업이 된다는 것은 1천만원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돼지 3천 마리 기르는 사업자가 수집·운반만 가지고 수익성을 남긴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최병석위원

음식쓰레기가 부패됐을 때 그 업자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 같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 것을 가지고 가려는 농장에서는 5년간 양돈을 했습니다. 짠 밥으로 돼지를 기르면서 죽이기도 했는데, 그냥 고급사료를 먹여서 기르는 양돈하고 짠 밥을 먹이는 것은 이유식이라든가 동물을 기를 때는 기술을 필요하기 때문에 짠 밥이 오래되어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일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부패가 되더라도 돼지들의 소화기능을 저항력 있게 기르기 때문에 여름철에도 큰 사고 없이 다 먹였고, 협력화 해서 농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부패된 것을 먹여 돼지를 죽일 정도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농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연수구에서 몇 월부터 하루에 몇 톤가량 가지고 나갔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시범지역이 7개 단지인데 6개 단지가 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성2차는 12월 중순쯤에 계약을 하겠다고…

최병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십시오. 몇 월부터 가지고 갔느냐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안가지고 갔을 것 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선학동 뉴서울아파트하고 청학동 하나아파트는 11월부터 가지고 갔습니다. 거기는 돼지사료가 아니라 청둥오리의 사료입니다.

최병석위원

조례를 간단히 정해서 주민들한테 부과시킬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량제를 실패했어요. 아파트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을 중앙정부의 지시만 받아 구에서 떠맡아 가지고 왜 우리 구 예산이 더 들어가게 만듭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자립도에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음식쓰레기가 별도로 처리됐을 때 저희 자립도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자연환경 친화적으로 처리하고, 농가는 농가대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서 주민들도 좋고 농가도 좋고, 수도권 매립지 주민들도 악취에 시달리는 것을 방지하는 등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화사업장중 많이 배출하는 데에 대해 규제를 하는 수단으로서 이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만을 위한 조례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 음식쓰레기를 가지고 갈 강화의 농장에서는 저희의 조건이 좋기 때문에 우리하고 하려는 것이지 사실 농장의 조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은 반대로 얘기를 하시는데, 양이 줄었으니까 우리 구에는 이득이 되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주민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법입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조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과태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이것의 유보규정을 둬서 전체적으로 시행할 때 과태료를 부과토록하고 의무화사업장의 경우에는 유보조항 없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과태료는 유보할 수가 있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최병석위원

어제까지 6개 단지가 계약을 했는데 시범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시범운영해서 잘 됐을 경우 이 조례를 제정하세요. 법만 무겁게 만들어 놓고 시행하지도 않을 법을 뭐 하러 만듭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영업자가 배출하는 것은 이 조례를 가지고 규제해야 됩니다.

최병석위원

호텔 같은 경우 청소업체에서 하지 않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최병석위원

과태료를 유보시킬 수 있으면 이 조례도 유보시키세요. 시범운영이 잘 됐을 때 조례를 제정하라는 겁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 88년도부터 시행해서 잘 되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었어요. 우리도 6개월이라도 시범지역을 만들어서 잘 운영된다면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병길위원

안병길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발생된 음식쓰레기의 처리량과 처리실태, 문제점,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셔서 이 조례를 안 만들면 안 된다는 타당성을 제시해 주시면 그것으로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세부적인 조례안을 다루도록 해 줘야지 여태 처리된 것과 문제점을 전제해 놓지 않고 법조문 몇 개만 갖다 주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타당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됐을 때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자료도 조례안을 다루기 전에 먼저 제출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자료가 먼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조례안을 올린 이유는 뭡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래서 어제 사진첩하고 요약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 봐도 예산절감이라든가 주민부담금이 줄어들고, 수도권 매립지에서의 규제 이전에 우리구나 주민들한테 수익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올린 겁니다.

안병길위원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편리해지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검토가 끝나서 홍보가 된 다음에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인천시에서 소각로 건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했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박광익위원

1일 처리량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1일 500톤입니다.

박광익위원

인천시에서 발생되는 1일 음식물쓰레기양은 얼마나 됩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약 630톤인데요…

박광익위원

그 소각로에서 어느 정도 다 처리할 수 있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이 소각로는 지금 완성되어 있지 않고…

박광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에서 현재 건설하고 있는 소각로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어느 정도 소화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임시방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단지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지에 전량 반입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2005년까지는 음식물쓰레기를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2005년까지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은 임시방편 이예요. 그리고 또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음식쓰레기를 새로운 봉투를 만들어서 거기에 담아 배출하게끔 만들고… 이 조례는 저희를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임시방편이 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셔서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시에서 건설하는 소각로문제는 500톤은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이고 100톤짜리를 시에서 만들 계획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생활쓰레기는 구청장이 치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여기에 만들어도 서구하고 중구, 동구를 권역별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떤 시 계획이 오더라도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송도신도시 조성하는 곳에 만들어서 여기에 남동구, 남구, 연수구가 들어가는 것으로 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 자체는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과태료 규정 같은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되고 이 조례자체도 정부의 조례준칙에 의해서 이 안이 나왔고 또 이 계획을 세워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중구난방으로 많이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위주의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이런 청소행정의 경우 홍보를 통해서 주민참여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데 여기 말고도 희망아파트는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서로의견을 맞춰서 하고 저희가 용기 지원을 해서 여기는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더 깊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광익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박광익위원

그리고 음식점 같은 데는 감량화기기를 쓰게끔 되어 있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박광익위원

그러면, 굳이 새롭게 만들 이유가 뭡니까? 이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은 결과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다시 수거해서 수거하는 업체를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업체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여기 제12조를 보면,『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이런 것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 조례는 대행업체를 만들어주기 위한 조례예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해석을 그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 수집·운반하는 데를 아무한테나 맡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우리만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조례준칙안에 의해서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쓰레기봉투에 음식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하는데 문제는 수분을 짜서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에서 짜지 않은 쓰레기가 들어오면 규제를 하고 차량출입을 금지시키고 자치단체 전체에 대해서 3일이든 5일이든 반입금지규정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제대로 짰는지 일일이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은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수거해서 처리하면 효과적이므로 이것이 지금 시작할 때는 어렵더라도 정착을 위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박광익위원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아무 업체나 난립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도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정구모위원장

일단 박광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시고 각자 판단들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순위원

이 조례안이 갑자기 올라온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2,3년 전부터 인천시하고 같이 모임을 계속 해 왔던 사항입니다. 제가 음식물쓰레기시민모임에 참여했었는데 쓰레기문제는 주민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다같이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노력했음에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을 내린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한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분리수거가 되는 것이지 주민자치나 시민정신에 호소해서는 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까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말씀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를 태우면 다이옥신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매립할 경우 침출수에 따른 환경오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해야 되고 이 시점에서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주민들이 내는 1~2천원은 운반비하고 인건비이지 이익금은 아닙니다. 운반비와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1~2천원은 운반비와 인건비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과 과태료 말씀을 하셨는데, 과태료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에서도 충분히 유보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라고 하면 안합니다. 그러면, 분리수거를 어떻게 시키냐면 일단 쓰레기 버리는 통을 없애버리고 쓰레기봉투를 실명화를 시켜요. 경비실 옆에 실명화를 해서 쓰레기봉투를 내다 놓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야만 사람들이 따라가거든요. 지금 종량제가 안 된다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이 적습니다. 이러한 과태료부과는 어쨌든 다 유보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감량의무사업장이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이 30평 이상 음식점인데 지금 현재는 여기에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는 거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렇죠.

최인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분리하고 있냐 하면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는데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이 조례안을 검토해서 어쨌든 주민들한테 부과되는 부분이 있지만 주민들이 꼭 지켜야 될 부분이고 넓게 보면 우리 환경을 지키는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검토를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병길위원

안병길 위원입니다. 저는 최 위원님 말씀은 토론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절차라든지 내용 중에서 주민들한테 득이나 실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일목요연하게 자료에 의해서 정리가 된 후에야 시행하는데 법이 필요한 것이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원들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하나아파트나 뉴서울아파트도 쓰레기봉투 20ℓ를 5인 가족 기준으로 4~5장 쓰다가 별도로 음식쓰레기를 빼내니까 한달에 1~2장밖에 안 씁니다. 거의 50%정도 쓰레기가 줄어듭니다. 쓰레기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구의 예산이 덜 나가는 것이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쓰레기봉투를 덜 쓰기 때문에 훨씬 이익입니다. 이것을 안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구당 다 조사해서 표로 만든 자료만 인정하신다면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대표들입니다. 절차상 몇 가구를 대상으로 기간을 얼마로 잡고 어떻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고 주민들에게 부담되는 부분은 어떻고 하는 자료가 제시되어야 원칙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하신 것은 금방 잊어버릴 수도 있고 신빙성이 없습니다. 자료에 의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을 근거로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인데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이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남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보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제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조례안을 통과 시키냐, 안 시키냐를 논하기 전에 절차를 갖춰달라는 얘깁니다.

정구모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연수구 83% 이상이 아파트단지라 과장님은 아파트 위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조례를 아파트에 한정해서 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도 아주 많습니다. 또 음식쓰레기 처리를 하는 것은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 더 힘듭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신 적이 있는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수집 장소가 없이 일반쓰레기를 내놓듯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내놔서 만에 하나 야생동물들이 와서 봉투를 다 뜯어 놓으면 오히려 주변이 더 지저분해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런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보완책이 강구되어야만 더 효과적인 제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단독주택이 21,125세대로 26.5%인데, 여기는 내년하반기로 퇴비화사업으로 나가려고 자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비화로 나갈 때는 사료하고 다른 점이 비용이 약간 비싼데 안전성이 있습니다. 가축사료로 썼을 경우 가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한 다른 안전장치로라도 퇴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처럼 수집·운반하는 여건이 확실히 다르므로 사료화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날짐승들에 의해서 파헤쳐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운영하면서 매일 수거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고, 각 가정에서 며칠 있다가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부패가 완전히 되어 있어서 사료화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집하는 날을 정해서 그날 음식쓰레기를 받아서 가는 방법을 채택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정구모위원장

겨울이니까 일주일에 1~2번 가지고 가도 되지만 여름철에는 하루에 한번은 치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냄새가 나다 보면 봉투에 담아서 그냥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지키고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공중도덕차원에서 주민들의 양심에 호소해서 참여를 유도해야지 그것을 일일이 단속해서 지도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모든 단속이나 지도를 할 때는 시한을 두는 것입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반상회보 같은 데에 한번도 홍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법부터 정하려고 합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시범지역에 대해서는 4개월 동안 설명회라든가 간담회, 동 대표회의까지 했고 시범지역 3개동에 대해서는 동 대표들은 저녁에 모여서 3번 이상 회의를 했고 홍보는 충분히 했는데, 설문조사를 또 동 대표들이 직접 한 데도 있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시범지역에 대한 홍보문제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최병석위원

설문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설문지를 동에 갖다 놓으면 몇 사람이 쓰고 맙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주민참여도를 위해서 주민이 직접 동 대표하고 관리사무소에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최병석위원

지금 시범아파트만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시범지역이 아닌 데는 음식쓰레기를 생활쓰레기봉투에 담을 때 물기를 제거해서 배출해 달라는 홍보는 2년 동안 해 왔습니다.

최병석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려면 음식쓰레기를 별도로 운반해 왔다는 홍보를 하고 앞으로 이것을 법으로 제정하겠다는 홍보를 해야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연수한마당 등에 홍보를…

최병석위원

연수한마당을 보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된다고 보십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단독주택 세대는 퇴비화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최병석위원

그러니까 시행을 할 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조례를 마련해서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행정을 해야죠.

최병석위원

조례대로 지금 시범케이스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조례가 준비되어야 일을 하는데…

최병석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시범으로 하는 곳은 저희가 중재역할을 해서 농장과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직접 상호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천원 부과하는 문제도 그 근거를 제시해 달라…

최병석위원

박광익 위원님 말씀처럼 특정업체를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최인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참여도로 그런 것을 이어갈 것이냐 하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업체 선정은 주민대표가 직접 농장에 가서 현장을 견학하고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한 것이지 저희가 강요하거나 유도한 적은 없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석간사

박윤석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 조례안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될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올라온 상태라서 여러 질문들이 많았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몇 개의 아파트에서 시행하고 있고 축산농가에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로 주신 사진을 보니까 청학동 하나아파트에서 차에 실어가는 모습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틀에 1번씩 갖고 가는데 각 가정에서 협조를 안 해서 부패되어 가축의 사료로 쓰지 못했을 때의 문제점, 용기가 조금 지저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수구 자체에서는 용기를 수거하지 않고 큰 통에 부어서 간다고 했을 때 세척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청학동의 하나아파트는 용기를 새로 가져가고 먼저 가져와서 세척해 놓은 것을 놓고 가는 교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정주부의 의식구조가 변해야 동참이 됩니다. 또 편리하지 않으면 누가 갖다 놓지 않습니다. 아직도 쓰레기봉투에 갖다 넣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또 이것을 하면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쓰레기봉투가 줄어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음식쓰레기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줄지 않습니다. 하나아파트는 한 세대 당 1천원씩 부과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관리비에 부과하는 과정에서 일반쓰레기같이 버려도 되는데 1천원을 부과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반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쓰레기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수거하는 데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아파트의 경우 지금 실행단계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번 방송으로 이물질을 넣지 말고 아침 일찍 배출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고쳐야 될 문제이고, 일반주택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30평 이상의 일반사업장을 제재하는 방법이라면 따로 만들어야지 아까 최병석 위원님 말씀대로 분리수거가 정착되기 전에 종량제가 도입되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가 다기 원위치 됐습니다. 앞으로 해결할 문제가 많은데 수거방법이라든지 부과방법, 부과시기, 쓰는 사람들이 1천원씩 내고 모아서 버릴 때 우리 가정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느끼고 시범단계가 정착됐을 때 전 연수구에 퍼져 나가서… 우리가 아직 여름을 겪지 않았는데 동절기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하절기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쓰레기를 보통 1~2일정도 가정에 방치하는데 그것이 농장까지 갔을 때는 부패될 가능성이 있고 사료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업자가 폐기하는 과정에서 공해를 일으킬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중요하지만 먼저 보관방법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조례안을 상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반적인 사업정리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이 농장이 5년 정도 남은 음식물을 가지고 가축을 사육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음식물이 부패되더라도 자기 가축에게 먹일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부패되기 전인 48시간 이내에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적환장을 가서 생활쓰레기봉투를 펼쳐보면 일반상가에서 나온 쓰레기는 거의 음식쓰레기들입니다. 그리고 현행 쓰레기처리비는 무게로 지급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 음식쓰레기를 빼면 무게가 나갈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건데 시범지역이라든가 일부만 하더라도 계산상 연간 약 8억 정도, 시범지역만 봐도 약 1억 정도 예산절감이 됩니다. 이미 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의 분석 자료도 가지고 있고 조례가 있어서 저희가 행정 하는데 좋고 주민의 참여도라든가 시에 예산지원을 받는 문제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수정을 한다든가 보완을 해서 할 수 있고, 시범지역을 실시해보고 나서 그때 가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뒤쳐져 가는 행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하셨는데, 간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간사

본 조례안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 제출한 자료의 미흡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하므로 본 회기 내에 충분한 자료를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드려서 본 회기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정구모위원장

간사님 말씀대로 이 조례안은 보충자료가 많이 들어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식당 같은 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이 조례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행하기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보니까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은 단독주택 같은 데만 부과될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이 가미됐으면 하는 뜻을 많이 피력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을 유보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4차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특별위원회는 12월 2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