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병철 의원 발언

최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연수구청사건립관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수구청사신축관련향후추진계획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질의할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청사의 전반적인 여유공간 활용계획과 1999년 제3차 공사계약내용 및 공사비부족액 확보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우선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관한 보고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러면 부청장님 나오셔서 지금까지의 진행사항과 구청사건축관련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익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철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해 들어서 처음 봅기 때문에 복많이 받으시려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다 소원성취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특히 저희구청사와 의회청사건설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특별위원회까지 개회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동안 청사와 관련해서 준비한 사항 특히 재원확보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현재 종합공정이 47%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청사와 관련해서 현재 총사업비가 426억 3,500만원 중에서 기확보된 예산은 302억 7,500만원이고 현재확보치 못한 예산액이 12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청사완공목표가 금년 회사측의 말에 의하면 이와 같은 부족한 예산이 확보됐을 때 10월말이면 거의 준공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늦어도 연말까지는 입주해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123억 6,000만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중 입니다. 오늘 제가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이 재원대책을 심도 있게 협의해 주시고 오늘 특위에서 어느정도협의해 주신다면 ..... 상당히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지 별도로 보고드리는 일정에 따라서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우리가 이 특위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 자료를 별도로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최병철위원장
예. 있습니다. 이번 자료요청한 것은 없고 지난번 제5차 특위때 자료요청한 것이 몇 가지 안은 것이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고해 주시는 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준비된 자료가 없습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이것이 사실 내외적으로 나갈 자료가 아니고 의회에 우리가 보고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한 부 복사를 ....

안병길위원
그 내용을 말씀으로만 듣고 다 암기했다가 질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되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위원님! 오늘 회의를 위해서 자료요구한 것은 없고 다만, 오늘 무엇 무엇만 협의한다는 안건만 나왔었지 자료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10분만 복사할 시간을 주신다면 이것을 드린 다음에 보고를 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수구청사에 대한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받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자료가 좀 미흡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청사건축재원 확보방안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공정이 47%로써 총사업비가 426억 3,500만원 중에서 기확보된 금액이 302억 7,500만원이고 기확보된 금액이 12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당초에는 연도별로 1999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2000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변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확보하지 못한 내용은 시비보조금이 당초에 107억 3,400만원 중에서 50억 3,400만원의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부득이 1년을 계속비 사업으로 연장해야 되지 않나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에서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사업비가 2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렇지 공사에서 각종 사무실내 가구나 집기류, 커튼, 인테리어, 장애인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6억 2,200만원 그리고 기계설비공사 주방집기류라든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구라든가 식당냉동, 냉장시설이 추가로 확보돼야하기 때문에 이것이 5,300만원 그리고 전기공사 대강당의 무대, 조명 그리고 직원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내연설치비라든가 해서 11억 1,000만원 기타 이사경비 또는 각종 사무실을 표시할 수 있는 표찰이라든가 2억 1,000만원 그래서 총 20억 정도가 총사업비에서 추가 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123억 6,000만원에 대한 나름대로의 저희 재원확보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청사정비기금 15억 5,000만원은 이미 대한공제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 7일자로 지방채발행 승인신청을 행정자치부에 했습니다. 이것은 추가 경정예산시에 의회승인을 얻어서 집행을 하도록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예산 10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긴축재정을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또 한번 10억 정도를 확보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10억 예상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시비보조 50억이 안은 상태에서 최소한 10억 정도는 계속 요구를 해 보자 해서 실무선에서 접촉을 하고 있고 시에서 추가경정예산시 반드시 10억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수입입니다. 현재 저희 본관청사 24억 3,000만원 그리고 제1별관 올해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무료로 쓰고 있는 농협건물을 3억에 계약했는데 그 3억과 제2별관임차료 4억 8,800만원 이것을 전부 회수했을 경우에 32억 1,8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수하면 거의 청사건립비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빼고 부족한 금액 55억 9,200만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안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1안은 금고인 한미은행에서 장기저리로 차입을 하는 안. 두 번째 안은 청사를 짓고 있는 코오롱측에 채무부담 행위를 하는 안, 또는 일부공사는 채무부담 행위를 하고 일부는 한미은행에서 차입을 하는 두 가지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1항은 이미 승인이 났기 때문에 확정된 사항이고 2,3,4항 자체예산, 시비보조금, 임차료수입인데 과연 임차료수입도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5항도 미정된 상태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별도 공사비 및 여유공간 활용비라고 해서 앞서 보고 드린 20억에 대해서는 이사를 했을 때의 비용하고 그리고 여유공간을 활용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각종 장비구입이나 시설비 4억 800만원 그래서 24억 8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러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재원확보에 따른 행정적 절차가 용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방침. 장기재정예측에 따른 상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금을 차입해야 된다는 큰 방침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재원이 필요한 최소한 시기가 현재 확보된 2억 7,500만원 예산으로는 금년도 5월까지 공사를 하면 다 끝납니다. 늦어도 4월중에 계획했던 모든 재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공사가 계속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보고드린 1,2,3,4항이 가능하다고 봤을 때 자체재원확보 10억, 시비 10억과 임차료를 회수하면 32억이 확보됐다고 봤을 때 부족한 금액 55억 9,200만원과 추가로 소요되는 20억, 여유공간 활용하는데 필요한 추가예산 4억 800만원 그래서 80억 정도가 당장 조치해야 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제 1안으로 한미은행에서 차입을 하는 안을 우리 실무자하고 한미은행 연수구지점장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다 안됐을 때 코오롱 건설과 협의해서 55억 9,200만원에 대해서는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 공사를 하고 추가공사비하고 여유공간활용비 24억 800만원에 대해서는 한미은행에서 저리로 차입하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의 조건은 「저리로 장기로」이런 목표아래 진행하고 있는데 한미은행에서 80억을 차입했을 때 이율을 저희가 판단하기에 6~7%로 월별로 이자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한미은행측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연단위로 계약을 하고 이자를 가급적이면 저희는 적게 주는 방향에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안됐을 때 2안으로 현재공사비로 부족한 55억 9,200만원은 코오롱 건설과 협의해서 채무부담행위 즉, 외상공사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회사측 얘기가 은행이자 정도로 12% 내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당한 이자를 저희 구에서 감당해야 되는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사업비 24억 800만원에 대해서는 한미은행과 협의해서 하는 그런 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은행과 협의가 잘된다고 봤을 때에는 제1안으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좋지 않을까 저희 구의 부담도 적고 한 금융기관에 하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 저희입장에서는 한미은행과 일괄 차입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희가 제시한 이 내용대로 협의가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절차상으로 봤을 때 지방채발행 가능여부 파악을 현재하고 있는데 오늘 보고를 드립니다만, 구의회 측에서 협의를 잘해 준다면 바로 이 계획서를 행정지방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채발행을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승인취득을 저희들한테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승인을 얻어서 바로 은행과 차입을 할 수 있는 계약체결의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과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지방채상환. 이것은 어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해 봤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가, 이것은 정확한 숫자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통계숫자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향후에 이런 일들이 다 협의가 잘됐을 때 향후 일정은 한미은행과 1월말까지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러면 그 결정내린 사항을 구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드려서 2월초까지는 협의를 거쳐서 바로 행정자치부에 지방채발행 신청을 2월중순경까지 하면 행정자치부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4월 중순 초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4월중으로 차입을 해서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 나름대로의 일정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우선, 한미은행측의 선결조건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빠른 시일 내에 받아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은행측에서 조건을 제시했는데 우리 금고를 최소한 5년 동안 연수구 금고로 한미은행을 이용해 달라고 하는 내용과 또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최소한 60억 수준으로 해서 예금을 해 달라는 주문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기간 건축재정을 운영해야 된다는 과제가 있고 시비보조금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시에서 많은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범구민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어려움을 잘 간파하셔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청사가 완공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병철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제6차 연수구청사건립관련특별위원회는 연수구청사 재원확보에 관한 추진사항을 보고받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본 특별위원회 개최에 대해서는 추후에 일정이 정하여지는 대로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위원장님! 5차까지 하면서 요구됐던 자료가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정리를 해서 위원들한테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고 제출안 된 자료는 다음 회의 전까지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공식요구를 해 주시고 폐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병철위원장
먼저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 자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비보조금에 대한 진행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 1999년 세수감소내용, 신축청사에 대한 법정평수 의회에서 승인한 내용, 공무원 1인당 법정면적으로 했을 때 신축청사의 여유면적, 계속사업시 타당성 사항별설명서, 지방채 채무행위 설명서, 지방채 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와 당해연도 말의 현재액수정 및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대리인에 대해서도 안온 것이 있습니다. 발주처의 피뢰침설계 변경사유, 의회청사의 6개월, 1년 공기지연시 추가 비용, 1998년 7월7일 사고자 보상금지급액 보험금산재내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위원장님!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월별로 작업공정도하고 감리일지를 매달 보내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월별로 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내용도 추가로 요구합니다.

최병철위원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별로 작업공정도와 감리일지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연수구청사건립관련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