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현수 의원 발언
의장님 질의이전에 긴급발언입니다.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김영재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한가지 행정부쪽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일부지역인 일운면, 구조라, 망치, 동부에 학동 수산, 남부의 갈곶리, 다대, 탑포, 홍포, 금포, 저구 등은 세계인과 전국민을 위하여 행위제한 등 막대한 재산권 피해를 손해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쓰레기매립장이나 분뇨처리장, 구천댐, 연초댐의 상수원보호구역, 공원묘지, 하수종말처리장 등 전 15만 시민을 위하여 그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은 엄청난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관광권 개발에 대한 장목 골프장은 전국민의 체위향상을 위하여 많은 어민들이 피해를 당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오늘 본인이 김영재의원에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지역의 주민들이 거제시민을 위하여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전시민은 알아줘야 되고 그들에게 보상적 측면에서라도 어떻게 달래줘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는 다 알아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하나 예를 들어 지난번 소각장 문제에 따라서 산업건설위원장, 총무사회위원장이 가서 그 당해 지역민들에게 이것은 해야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행정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은 취해드리겠다는 이야기를 행정부와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게획 수립을 하면서 일언반구 하나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는 행정이 그들을 배려해주는 측면은 지금까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 사건도 진짜 이것을 증설하기 위해서 15만의 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30만의 분뇨를 처리하는 이 과정은 이들에게 무엇을 해줄것이냐 이들에게 보상적 측면에서라도 무엇을 해주겠노라는 행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답변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덧붙여 시장님은 답변할 때 우리 시민과 전국민을 위해서 본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지역에 그들을 어떻게 달랠 것이다라는 확고한 행정부의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현수의원입니다. ‘97시도(읍면지역)개발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신부시장현대화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12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97시도(읍면지역)개발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칠천도, 가조도는 도서라는 지형적인 여건으로 인한 주민들의 소외감 가중 및 정주여건의 미흡으로 빠른 시일내 회주도로의 확포장이 완료되어야 하나 해마다 지원되는 양여금의 규모로 볼 때 5년에서 12년의 장기간이 소요도리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번 도로개발사업 지방채를 차입하여 회주도로 확포장사업의 완료시기를 앞당기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기채규모가 5억원으로 칠천도 회주도로에 2억5천만원, 가조도 회주도로에 2억5천만원이며, 기채선은 경상남도, 발행방법은 증서차입으로 이율은 연리 8%로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상환재원은 순수한 거제시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칠천, 가조 회주도로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문제 등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경상남도로부터 지방채발행 승인을 득한 것이므로 동의하여 줌으로서 낙도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가조도로 편입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 구간에는 보상하여 공사후 보상문제로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건의하면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7신부시장현대화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신부시장은 노후 재래시장으로 불결한 분위기 업종의 부족 영세성 및 비합리성으로 10여년 전부터 현대화 추진과 노후화된 재래시장의 현대화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기채규모는 30억원으로 기채선은 경상남도이며 자금의 종류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증서차입으로 연리 8% 상환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상환재원은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신부시장 현대화사업에 총사업비 120억원중 기채발행이 60억원으로 ‘95정기회에서 30억원을 기채발행토록 동의하여주어 1차적으로 편입토지의 보상 및 사업을 착공 추진토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보상금 미수령자가 13명이나 되는 등 사업의 추진이 늦어지고 있어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금을 완결 처리하고 공사 착공시에 차입하여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말씀중에 칠천도, 가조도 총 50억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