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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35회 제1본회의199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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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오광섭의회사무과장

의사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5회 임시회 집회는 지난 6월 8일 최병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1999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13일 인천광역시연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6월 3일에는 청사건축재원지방채발행동의안이 제출되었고, 6월 5일에는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6월 8일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의료보험운용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8일에는 박윤석 의원 외 6인의 발의로 조례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오광섭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5회 임시회 회기를 6월 14일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정입니다. 1999년도 우리 구 재정은 1997년말 이후 국가적 경기 위축으로 인한 인천광역시의 재원조정교부금 감소 그리고 지방세수 결함 등의 사유로 의존재원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우리 구로서는 1999 역점시책인 구민의 보금자리를 완성한다는 전제하에 금년도 살림을 꾸리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에 기채로써 충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에 이르게 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 특별회계 순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제2회추경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연수지구 공공시설물 하자보수 보완지원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과 지방채는 은행차입금, 청사정비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등 국내 차입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1998년도 국.시비 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등 법정 경비를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경로수당 부족분, 보건소 진료 및 예방접종 약품비, 청사이전 용역비 등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는 청사이전에 따른 부족물품 구입비 및 취미교양 강좌 등 신청사 문화공간 운영에 따른 비품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로는 구청사 신축비 부족분과 신청사 입주와 관련해서 신청사 기본설계에서 누락되었으나 절대 필요한 필요공사비 및 쓰레기 수거 대행위탁금 부족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4페이지 예산안 총 규모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48억 1,7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당초 기정예산액의 25.5%에 해당되는 172억 5,100만원이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123억 4,300만원 특별회계는 49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드리면 총규모가 750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에 123억 4,300만원이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24억 1,0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양여금, 조정교부금은 증감사항이 없고 보조금은 5억 1,600만원 지방채 94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내역은 7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750억 300만원으로 123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세입내역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경상예산 2억 4,400만원 사업예산이 98억 3,900만원 채무상환 10억 4,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2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페이지 법정경직성 필수경비는 총규모가 94억 6,600만원으로 그중 인건비 3억 1,700만원 기준경비 1,100만원 보조사업비 67억 4,500만원, 채무상환금 10억 4,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1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예산 재활용 부분입니다. 이것은 19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금액 중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액을 삭감해서 7억 8,800만원을 재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총괄 및 세부내역은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가용재원판단입니다. 가용재원은 1번 재원란에 123억 4,300만원입니다. 2번 세출예산 재활용 7억 8,800만원을 합하면 131억 3,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3항의 필수경비 94억 2,6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가용재원은 3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분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가용재원 부서별 배분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의시 검토돼야할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을 조정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규모가 98억 1,500만원으로써 49억 800만원이 증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4억 2,0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1억 700만원, 선학구획정리 특별회계가 신설되어서 그 규모가 1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61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신축비는 당초 투자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2001년 투자 계획이었던 57억 7,900만원과 추가 공사비 3억 4,3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1999년도 공사비를 181억 5,8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총 공사비가 429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용역 부분입니다. 현재 신축중인 구청사의 준공예정일이 1999년 11월 5일입니다. 신청사의 각종 기계.전기 소방설비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항으로 준공시기 2개월 전에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시운전과 인수인계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담당하는 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1999년도 9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2000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해서 추진할 경우 잦은 인수인계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한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구청사 신축비 부족분과 신청사 입주시 별도 공사에 따른 제비용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그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결로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윤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석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의원

박윤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제3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례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위원은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박윤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윤석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조례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박광익 의원, 최병석 의원, 최병철 의원, 최인순 의원, 박윤석 의원, 정구모 의원, 이성옥 의원 이상 일곱 분 의원님들로 조례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중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두 분 선출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의거 정구모 의원과 이성옥 의원을 제3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정구모 의원과 이성옥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들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 오후 5시에 개의하여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청사건축재원지방채발행동의안 등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