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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18회 제5본회의199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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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거제시의회 정기회 제 5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정기회가 오늘로써 34일간의 긴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8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득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득수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간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감사실시 상황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회의 편성은 상임위원회별 소관 국.실.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별로 2개 감사반으로 다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방법, 증인출석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상임위원회별, 소관별, 주요감사 실시 내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요약해 보면 시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계획수립 및 추진실태, 예산편성의 합리성, 적정성, 효율성, 각종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부실공사 방지 대책, 주민숙원사업의 이행여부, 집단민원사항의 처리여부, 의회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처리현황 등 시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시정에 반영되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의 행정처리 방법등에 중점을 두고 회의식 감사로 운영하되 서류확인과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모두 115건의 지적 및 건의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 중 시정이 41건, 처리 66건, 건의사항이 8건으로, 위원회별로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시정사항 26건, 처리사항 49건, 건의사항 4건 모두 79건이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정사항 15건, 처리사항 17건, 건의사항 4건 모두 36건이 되겠습니다. 국.실.소별 지적건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감사위원회별 지적사항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종합적으로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대단위 아파트건립, 상수도보급, 환경보전 등 다수인 관련 민원이나 집단민원에 대하여는 사전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행정의 묘를 살리지 못하였고 둘째, 주민건의사항 및 민원에 대한 처리가 불성실하였으며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지며 셋째, 매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의를 통하여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각종 건설공사 추진에 준비단계부터 현실성을 무시한 탁상설계로 잦은 설계변경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보상에 대한 협의결여 등으로 인하여 부실공사, 사업의 지연 또는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 특별한 사유없이 연말에 이르러서야 사업을 발주하여 사업의 졸속시공이나 이월처리함으로써 사업 추진이나 예산운영상의 문제점이 되고 있어 이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아 시민본위의 자치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하여는 시정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기구, 인력등을 재진단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기구정비와 업무량에 맞는 인력 배분을 통하여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게 건의드릴 것은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보수에 대하여는 당초 설계의 잘못인지 부실공사인지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전반적으로 감사자료가 불충분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면서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지방자치법 제 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인 거제시장에게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9항까지 거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능포동통.반명칭및관할구역조정안, 거제시옥포2동통.반명칭및관할구역조정안, 거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8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김종길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총무사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장 김종길 입니다. 연말, 매우 바쁜 시간에 본 위원회가 심의하는 의안심사에 성의있게 참여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저희 상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승인안 2건, 조례안 8건 모두 10건이며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거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정 기본계획 및 시책등의 심의, 의결기능 강화를 위해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을 보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민원출장소장”을 시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것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총무과 소관으로 거제시 능포동통.반명칭및관할구역조정안은 능포동 지역내 미진아파트 건립등 전입세대 증가로 주민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능포동 1통 5반, 6반과 8통 10반, 11반의 일부를 조정하여 6통 6반, 7반을 신설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으며, 세 번째, 거제시옥포2동통.반명칭및관할구역조정안은 옥포2동 지역내, 덕산5차아파트, 미진비취타워, 협동아름빌라 건립에 따른 전입세대 증가로 인구과 밀 현상과 행정수요가 급증하여 주민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5개 통, 38개 반의 통,반 증설 개편이 불가피하므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으며, 네 번째, 총무과 소관으로 거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옥포 2동은 30개 통으로 금번 통.반 증설개편으로 5개통이 신설됨에 따라 통장정수에관한 조례 [별표 2] 통장 정수 및 관할구역 중 통장 정수 제 “75”를 “80”으로 개정하고, 옥포2동 통장정수 “30”을 “35”로 관할구역 “제 1통부터 제 30통까지”를 “제 1통부터 제 35통까지”로 각각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총무과 소관으로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의 시행에 따라, 금년말로 마무리 되는 국가직인 농촌지도직 41명의 지방직화에 따른 정원 증가와 한시 정원의 감축, 부동산관리계 외 신설 및 토지공시지가 업무의 인력보강을 위한 기구 정원 승인으로 국가직인 부시장과 사무국 정원 18명을 제외하고 현 정원 912명에서 952명으로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인정되나 기관별 정원감축 배경설명에 있어서 민원출장소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건축8급 1명을 감축한다는 것인 바, 그 동안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시 지적했듯이 민원출장소는 기구가 존속할 때까지는 본청의 업무기능을 보완 분임하여 오히려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음에도 96년 2월 정원조정시 정원 35명에서 27명으로 감축한 이후 또 다시 건축직 1명을 감축시키는 문제는 재검토되어야 하므로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징수과 소관으로 거제시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사무 신설에 따른 발급수수료 및 토지, 임야대장에 공시지가 병기 발급 추가는 가신징수수수료와 거제시 소하천정비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수수료 및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령에 의하여 징수되었던 공중위생관련업소의 허가, 신고 등과 관련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개별법이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안이 규정하는 각종 수수료는 96년 11월 19일 거제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마친 사안이므로 적정하게 책정되었기에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신설 개정되는 수수료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지적과 소관으로 거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6월 29일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거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제 2조 1항 위원회의 구성을 “20인이내”에서 “10인이상 15인이내”로 2항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며 95년 12월 29일 같은법 제 12조의 2 제 1항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이 개정됨으로서 조례안 제 4조 기능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등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거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은 영.유야 보육법 제 7조 제 1항에 의거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립 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며, 보육대상 아동을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모자복지법 제 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조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 지침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 기타 일반가정의 자녀 순으로 하고 입소연령은 6세 미만 취학전 아동과 12세까지 저학녀너 아동으로 안 4조에 규정하고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로 보육단가 범위내에서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안 6조에 규정하고 비용부담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보호대상자녀와 저소득계층자녀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토록하고, 법 제 15조 제 1항에 의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 7조에 규정하였으며, 시설장등 종사원의 임명은 시장이 하도록 조례안 제 1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사자의 정년을 시설장이 만 61세, 기타 종사자는 만 58세로 조례안 13조에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부칙 제 2조 제 2항에 의하면 이 조례안 시행과 동시에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기간 시설장은 앞의 정년에 불구하고 계약기간까지 근무상환 연령을 연장한다고 규정되 있으나 보육사업 지침에는 장기간 위탁운영에 따른 재정적 기여도가 현저한 경우에는 정년의 연장을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것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도한 본 조례안 입법예고시 주민의견의 정황을 충분히 평가하기 위하여 본안건은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보건소 소관으로 거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 10조에서 규정하고 잇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시책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제도에 관한 사항, 건강생활실천운동추진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 및 시장의 자문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열 번째, 보건소 소관으로 거제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95년 12월 29일 지역보건법의 전문개정과 96년 7월 1일 같은법 시행령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 의료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자 거제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0건의 승인안 조례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김종길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사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2항부터 제 9항까지 총무사회위원장이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설운동장건립공사예산집행기간연장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윤현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윤현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6년도 정기회를 마감하면서 공설운동장건립공사예산집행기간연장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제안이유로는 건축공사 감리용역등으로 인한 공설운동장 건립공사 기간 연장으로 계속비사업 예산집행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지방쟂정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집행기간을 연장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예산집행 기간 연장을 당초 '96년까지인 것을 '97년까지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예산집행 내역은 총사업비 59억4,800만원 중 '96년도 예산 31억9,400만원으로 12억 4,300만원은 집행하고 19억5,100만원을 이월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아주공설운동장 건립공사는 구 장승포시에서 '92년도에 착공 5개년동안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시행 도중 당초 시멘트스탠드로 설계된 것을 토석스탠드로 '96년 6월에는 본부석의 건축물을 3층에서 2층으로 축소시키는 등 부득이 설계변경하였으며 경상남도로부터 부실공사 예방책으로 '97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시멘트 타설공사 억제지시등 불가피한 행정직 요소가 발생하여 지방재정법 제 33조의 규정에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되므로 공설운동장 건립공사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설운동장건립공사예산집행기간연장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한윤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설운동장건립공사예산집행기간연장안은 거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97학년도고입탈락자구제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한 장상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의원

존경하는 김한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97학년도 고입 시험이 끝나면서 입시에 탈락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애달픈 심정이 거제 전역에 퍼져있습니다. 교육의 문제는 물론 우리 의회가 다룰 사항이 아니라는 점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민의 아픈심정을 대변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여기고 본 건의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졸필의 건의서이지만 화급을 다투는 문제임을 감안하셔서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건의서” 낭독) 『경상남도교육청 강신화 교육감 귀하 지역교육에 헌신하는 귀 기관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치하합니다. 문민정부들어 교육개혁의 기치 아래 변모하는 우리 교육의 모습은 모든 국민들에게 나라의 장래에 대한 안도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학생들에게는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교육분위기 조성과 사교육비의 경감을 가져올 수 있는 교육제도의 개선을 통해 학부모들의 시름을 가시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97학년도 우리 거제시지역 고입이 끝난 시점에서 문제점이 돌출되어 학부모 뿐만아니라 많은 지역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입탈락자 문제인 것입니다. 거제 교육청관내 97년도 중학 졸업자는 2,938명이고 신설 중앙고등학교를 포함한 고입정원은 2,305명으로 근본적으로 400여명이 관내에서 고교 진학이 불가능한데서 빚어진 이 문제는 특히 올해의 경우 중앙고등학교의 신설로 관내 인문고들이 학급당 정원을 4명씩 줄임으로 인해 실제로는 고입정원이 전혀 늘어나지 못해 문제의 심각성이 커졌던 것입니다. 고입 탈락자는 대입 재수와 달라 심각한 청소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여러 교육관계자의 연구에서도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고입탈락으로 인해 추가될 학부모의 사교육비와 어린 학생들의 마음의 상처를 깊이 해량하시어 관내 고등학교의 학급당 정원을 전년도 수준과 같이하여 추가 모집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1996년 12월 28일 거제시의회 의장 김한윤외 의원 일동』

김한윤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97학년도고입탈락자구제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경상남도 교육감에게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의회에 시민이 가장 염려하고 바라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장.부의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 42조 제 1항 및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 46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노영도 의원, 성상진 의원, 두 분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표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장선거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가 있기 전에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의사계장

의사계장 강경생입니다. 그럼, 거제시의회 의장 선거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현 의석 순으로 호명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하시게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투표 명패와 투표 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의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기표가 기표란 밖에 기표한 것, 이중기표한 것, 붓두껑 기표 외 글씨나 기타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 처리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완료하신 의원님께서는 기표소 옆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주선으로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게 되겠으며, 감표위원은 의원들이 투표를 다 하신 후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선자 결정사항입니다. 의장 당선은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만약, 1차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 2인 이상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로 확정됩니다. 다만, 결선 투표 결과 최고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됩니다. 감표위원님은 투표용지가 18매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장상훈의원, 이행규의원, 반대식의원, 김준의의원, 김영재의원, 윤병찬의원, 반용규의원, 정성도의원, 심광의원, 김종길의원, 김득수의원, 윤현수의원, 정영환의원, 주상진의원, 박명길의원, 의장님, 노영도의원, 성상진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52분 투표개시

11시 06분 투표종료

김한윤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가 완료되었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1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표 중 김득수 의원이 9표, 박명길 의원이 8표, 무효가 1표로 과반수를 획득한 의원이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투표는 1차 투표와 동일하므로 의사계장의 호명에 따라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2차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의사계장

감표위원님은 투표용지가 18매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호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장상훈 의원, 이행규 의원, 반대식 의원, 김준의 의원, 김영재 의원, 윤병찬 의원, 반용규 의원, 정성도 의원, 심광 의원, 김종길 의원, 김득수 의원, 윤현수 의원, 정영환 의원, 주상진 의원, 박명길 의원, 의장님, 노영도 의원, 성상진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16분 2차투표개시

11시 26분 2차투표종료

김한윤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가 완료되었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1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표 중 김득수 의원이 9표, 박명길 의원이 8표, 무효가 1표로 과반수를 획득한 의원이 없으므로 결산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선투표 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의사계장

의사계장 강경생입니다. 결선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요령은 종전과 같습니다만 특히 유의하실 사항은 의장후보는 2차 투표 결과 최고득표자인 김득수 의원과 차점자인 박명길 의원 두 분에 대하여 기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투표용지가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호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장상훈 의원, 이행규 의원, 반대식 의원, 김준의 의원, 김영재 의원, 윤병찬 의원, 반용규 의원, 정성도 의원, 심광 의원, 김종길 의원, 김득수 의원, 윤현수 의원, 정영환 의원, 주상진 의원, 박명길 의원, 의장님, 노영도 의원, 성상진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47분 결선투표개시

11시 59분 결선투표종료

김한윤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가 완료되었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1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표 중 김득수 의원이 9표, 박명길 의원이 8표, 무효가 1표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 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결선투표 결과 다수 득표를 한 김득수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거제시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득수의원 나오셔서 당선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사를 하기 전에 감표위원님 돌아 가신 이후에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득수의원입니다. 오랜 산고 끝에 맺어진 결과라 동료의원님들의 따가운 충고를 소중히 가슴속에 간직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거제시의회 하반기 의장으로 당선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이 좀 메입니다. 물 좀 먹고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다시 없는 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도 느낍니다. 16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장발전을 위해서 신명을 바쳐서 임하겠습니다. 항상 따가운 질책 아끼지 마시고 또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박수

김한윤의장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영도 의원님, 성싱진 의원님, 다시 한 번 더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표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부의장 선거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가 있기 전에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의사계장

의사계장 강경생입니다. 부의장 선거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조금전에 실시한 의장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기 전에 감표위원은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장상훈 의원, 이행규 의원, 반대식 의원, 김준의 의원, 김영재 의원, 윤병찬 의원, 반용규 의원, 정성도 의원, 심광 의원, 김종길 의원, 김득수 의원, 윤현수 의원, 정영환 의원, 주상진 의원, 박명길 의원, 의장님, 노영도 의원, 성상진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2시 10분 투표개시

12시 22분 투표종료

김한윤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가 완료되었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1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표 중 주상진 의원이 9표, 정영환의원이 8표, 이행규 의원이 1표로 과반수를 획득한 의원이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1차 투표와 같으므로 의사계장의 호명에 따라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박명길의원

진행합시다.

김한윤의장

개의가 들어왔습니다. 진행을 할까요.

반용규의원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주상진의원

그만 진행을 하고 치웁시다.

박명길의원

진행을 계속합시다.

김한윤의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 2차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의사계장

감표위원은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장상훈의원, 이행규의원, 반대식의원, 김준의의원, 김영재의원, 윤병찬의원, 반용규 원, 정성도의원, 심광의원, 김종길의원, 김득수의원, 윤현수의원, 정영환의원, 주상진의원, 박명길의원, 의장님, 노영도의원, 성상진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2시 28분 2차투표개시

12시 39분 2차투표종료

김한윤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가 완료되었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1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표 중 정영환 의원이 10표, 주상진 의원이 7표, 성상진 의원이 1표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 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정영환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거제시의회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정영환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고 감표위원님, 오늘 종일토록 수고 많았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의원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부의장을 해 보겠다는 의사를 어제 오후 3시에서 4시 공개적인 석상에서 한번 말씀 드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이렇게 많은 표로 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의 기본관계인 수평적이고 평등한 조율하고 협조를 해서 의장님을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기회 기간동안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방청시민과 기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제 18회 거제시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47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