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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인순 의원 발언

35회 제3조례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6-17

최인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인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인천광역시연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연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는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도서의 수집. 순회대여, 독서의 상담, 자문 등 국민독서진행 및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제반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제정되었으나 연수구새마을이동도서관을 폐지하고 그 업무는 연수구자원봉사센터에서 흡수 운영함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인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덕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민독서진흥과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제방규정을 주요내용으로 제정 운영하여 왔습니다. 기존조례를 폐지하고 연수구새마을이동도서관을 『연수구이동문고』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수구자원봉사센터에 흡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존 조례를 보면 ‘사업, 안녕위원회, 예산결산, 지도감독’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원봉사센터에 흡수할 경우 운영지침이나 기타 운영방법을 마련하여야 할고 있으므로 사료되며 기타 이견 없습니다.

최인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갈 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최병석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동도서관 운영을 할 계획이지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지도감독은 누가 합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 도서관법에 보면 「도서관을 운영할 때 직원임명시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새마을중앙문고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이렇게 돼있습니다. 위탁을 했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최병석위원

지금은 인수만 해 주고 거기에 준칙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준칙이나 규칙이 없이 자원봉사센터에 이전만 한 상태입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운영계획 기본안에 어떻게 설치하고 직원을 어떻게 하며 자원봉사 업무와 직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없습니까? 체계를 만들어서 해야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동도서관에 대한 운영계획이나 이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폐지시키면서 계획을 잡았으면 준수사항,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자원봉사센터에 어떠 어떠한 것을 포괄적으로 민간인한테 위탁을 줄 것인가, 민간에게 위탁을 받아서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다 돼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이런 것을 줄 때 규칙이나 준칙을 제출했으면 우리한테 제출을 해서 이것 대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새마을중앙문고의 지침에 따라 상위법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로 넘어가면 우리 구에서의 관장밖에 못하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규칙이 없이 그 자체에서 하는지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하는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겠다는 규칙이 있다면 그것을 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제출을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본 위원이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동문고가 자원봉사센터로 넘어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는데 예산을 엄청나게 들였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규칙이라도 만들어 놓고 조례를 폐지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규칙이라도 가져다 줬어야 되지 않느냐....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제출을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순위원장

이동도서관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최병석위원

거기에 위탁하신 것이 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저희가 위탁을 준 겁니다.

최병석위원

나중에 잘못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최병석위원

전에 예산 다룰 때 말씀드렸지만 봉급문제를 예를 들어서 기사봉급이 상위법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대두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중앙문고에서 하던 지침대로 봉급이 나갔습니다. 그 당시 회의 때와 지금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지금 한마디도 안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연수구자원봉사센터의 봉급체계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관 봉급체계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기사라든가 봉급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새마을이동도서관 기사나 직원들의 봉급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보다 높게 책정돼 있었는데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면서 위탁단체의 봉급책정 수준을 종합사회복지관의 봉급체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존의 급여보다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당시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도서관을 운영하실 때 앞으로도 문제되는 것이 글자그대로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와서 봉사적으로 해줬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동문고를 운영한다면 저도 가봤지만 자리도 비좁고 와서 얼마만큼 책을 빌려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의 새마을이동도서관에서 운영할 때와 비교를 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자료는 준비된 것이 없고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니까 감독소홀입니다. 감독은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월이 6개월이 흘렀습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저희가 운영실적 보고는 분기 보고를 받습니다. 1/4분기까지 분기 보고를 받았는데요. 2/4분기가 아직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기히 새마을이동도서관과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했을 때 비교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지도감독과 연관된 사항이 아니고 그 자료를 원하신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런 것도 파악을 하셔서 이동도서관에서 했을 때와 자원봉사센터에서 했을 때 비교를 해야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하고 실태를 파악해서 어디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더 나은지 이것을 비교하라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로 가서 운영하는 방법이 더 좋았는지 이것은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하셔서 비교를 해 놓고 갖고 계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자료를....

최병석위원

자료를 달라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분석했을 때 어떤 방법론이 나은지 비교를 해서 분석이 나왔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실제 분석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실제 분석한 자료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옮겼으니까 폐지해야 되는데 자원봉사센터로 갔을 때 운영계획을 충실히 해 주시는 조건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인순위원장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업무자료실로 이 업무가 들어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저희가 당초 연수구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면서 새마을이동도서관을 흡수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이 돼있었고 이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자원봉사센터에 흡수 운영되다가 신청사가 건립되면서 행정자료실이 설치될 때 그 행정자료실로 흡수 통합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한시적인 거네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 다만, 운영되는 기간동안 자원봉사센터가 이동문고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나름대로의 내부계획을 가지고 운영에 들어가서 당초 자원봉사센터로 흡수됐다가 행정자료실이 설치되면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돼있습니다.

최인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내용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의료보험운용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동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의료보험운용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의 의료보험법 및 복지부 도시지역의료보험조합 설립인가 지침에 의거 지역의료보험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제정 운영되어 온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의료보험운용지원을위한조례는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을 하나의 보험자인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관리 운영하는 국민의료보험법이 1997년 12월 31일에 제정 공포되어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지역의료보험조합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정 근거 내지 준거인 보건복지부 도시지역의료보험설립인가 지침이 자동 폐지되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모든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이 없이 보건복지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변경되었으며 보험료의 산출기준인 소득재산이 전산망에 의거 확인가능하며 동사무소 내 의료보험지소가 지난 1998년 6월 1일자로 철수됨에 따라 더 이상의 존치 필요성을 상실하였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인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덕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의료보험운용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료보험법이 1998년 10월 1일 시행되는 지역의료보험조합 지원을 위한 기존 조례의 제정 근거와 설립인가 지침이 자동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최인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내용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의료보험운용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일괄 세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정규제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가 폐기물관리법 제5조2항과 중복된 조항으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규제개혁 정비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과 중복규제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실시에 따른 법률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기준을 개정하여 이중규제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또한 누락된 과태로 처분 기준으로 보완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천광역시연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도 마찬가지로 행정규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 사무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연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 규정된 전문18조 중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4개 조항이 법률에 근거가 없거나 중복된 조항을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로 운영되고 있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인천광역시연수구공중화장실설치조례 전문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인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덕근입니다.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첨부된 자료와 같이 법제5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이 조례에 중복 제정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대조표를 보면 “제6조 내지 제26조”를 “제5조 내지 제25조”로 되어 있는 바 이 사항은 제5조가 삭제되었으므로 제6조를 제5조로 제7조를 제6조로 하는 방법으로 1개조씩 조문이 당겨지는 내용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연수구폐미물감량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와 동 법률 규정상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며 1회용품 사용규제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 제도 운영상 중복규제를 해소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의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2조를 삭제 조문 정리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규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 사무로 분류되어 폐지토록 된 것으로 보여지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구청장이 유지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설치·관리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나 이외의 유료화장실 등에 관하여 세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본 조례는 폐지보다는 중복사항을 삭제하고 보완하여 주민편익차원에서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인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지금 공중화장실관리조례폐지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있어서 불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시민들한테 규제 인.허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완화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돼있어서 당초에는 존치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일괄되게 정리하라고 규제개혁위원회의 방침이 있어서 공중화장실 유료화장실 문제는 민간 사업자가 직접 요금이나 행정기관이 개입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하는 규제완화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부족된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에 미비된 부분은 거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비하면 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우리 연수구는 공중화장실설치조례가 있으나마나 한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만의 하나 생겼을 때 문제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상되는 것은 지하철이나 아니면 어떤 지역에 유료화장실이 생길 것이 예상된다면 필요한데 점점 공공부문에 무료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여건의 변동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그때 필요한 조례를 만들든지 대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괜찮기 때문에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폐지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최병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당시 필요하면 조례로 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놔두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만의 하나 유료화장실이 생기면 문제성이 대두된다 이겁니다. 그럴 때에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만약에 민간 업체가 화장실을 지어서 요금을 받는다면 그 요금 자체를 서비스적인 민간 차원에서 관이 개입되지 않고 규제하지 않는 차원으로 되는 겁니다.

최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최인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심사하신 대로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의사일정에는 없었습니다만, 사정상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제에 이어서 289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290쪽 연수구청사 시설 청소관리 용역비가 계속비 사업조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상호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A라는 업체가 낙찰돼서 시설물을 관리하다가 내년도에 B라는 업체에 다시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 보일러라고 하면 알던 사람이 계속해야 효율적인데 바뀌면 기계의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용역을 10년이나 20년 줘야 하지 않습니까? 보일러실의 경우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들어갑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지금 현재 10년 내지 20년 주는 것이 아니고 3년 단위로 끊고 보일러나 전기시설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시설물의 현 상태 예를 들어서 금년에 가동이 됐는데 어느 쪽에 문제가 있었다하면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관리하던 사람들은 예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바뀌게 되면 물론 자격은 있지만 기계 성능이라든지 그 기계가 예전에 어디가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 얘기는 설득력이 없는 부분이 관리실에 들어갈 기계는 아직 구매도 안한 부분입니다. 영구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기계인데 관리일지나 안전이 자리를 작성하지도 않고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연수구청에 있는 공무원이 시청으로 발령 난다고 해도 연수구청은 돌아갑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인천시내 전체를 다 알아봤는데 이렇게 3년으로 끊어서 준 경우가 없답니다. 연수구에서 지금 새로운 법을 만드시는데 기존에 나가는 것도 연수구의 경우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1천만원을 삭감해서 “근로자들 임금이 어느 정도 하향조정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그 비용으로 전체를 처리하십시오.” 해서 1천만원을 삭감했는데 결과적으로 1천만원 삭감한 것이 연수구의회의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잘랐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해결하신다는 사람들이 계속조서로 세워서 누가 받아가도 이것이 특혜지 한두 푼도 아니고 20억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연수구청장’ 그러면 임기 끝날 때 까지 하는 겁니까? 2002년까지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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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청사를 관리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한테 준다는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그 업체를 준다는 뜻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가 받아도 특혜라는 겁니다. 왜 경쟁입찰을 해서 1년 단위로 할 수 있는 부분을 3년으로 해서 한꺼번에 줘서 기대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질향상을 위해서 노력 안합니다. 1년 단위로 하면 보다 나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데 3년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까? 어느 업체든 간에 민간한테 위탁하면서 이렇게 해 주는 구가 인천 시내에는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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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용역하는 부분이 계속사업으로 해서 문제가 있을 거라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계속사업의 범주에 집어넣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 들어갔다는 얘기는 결국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연수구에서 별도로 법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하는 구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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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전혀 그런 조사도 안한 상태에서 계속사업으로 넣어야 된다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다른 구를 통해서 조사해 봤는데 “어떻게 계속사업에 그것을 넣을 수 있느냐?” 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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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계속사업으로 했다면 나중에 감사원 감사나 여러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될 것이고 그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고 아마 시청 같은 경우, 낙찰된 업체를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그 내용이 사실은 똑같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다르지요. 1년 낙찰하고 1년 수의계약입니다. 그것을 3년씩 하는 것이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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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일단 계약기간은 3년이 되지만 단년도로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그게 뭐가 달라요. 3년 동안 계약 하는 것하고 똑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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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러면 낙찰된 업체에 수의계약 주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성옥위원

그것은 지금 3년 짜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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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이런 말씀을 드려서 외람되지만 제가 교육원에 있었는데 교육원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 봐서 잘 압니다. 이 용역은 용역업체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저희가 자격조건을 주는데 그 자격 조건만 맞춰서 들어옵니다. 저희가 시설용역을 하는데 15명이 들어와야 한다 그러면 전기기사 2급이 몇 명 필요하고 기능사 몇 급이 몇 명 필요하다고 하면 그 자격을 갖춰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직률도 상당히 높고 자격증을 따고 바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설 같은 경우 실습용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사업으로 안하고 단년도 사업으로 하면 이런 논란거리도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성옥위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안 하는 것을 20억이 들어가는 계속사업비로 해서 누구한테 특혜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로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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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법에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법에 어떻게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무 구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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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 법령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인순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계속사업비로 안 넣을 때 하자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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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물론 계속사업비로 안 넣고 시설이 새것이라 당분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보일러 예를 들었는데 기계는 계속 만졌던 사람이 만져야지 기계의 조작방법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계속 하던 사람들이 더 효율적입니다.

최병석위원

예산문제입니다. 예산은 단년도에 예산집행을 하더라도 이상이 없는데 왜 계속사업 예산으로 책정했느냐는 겁니다. 단년도 예산으로 세웠어도 문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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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것에 대한 사항도 기히 드린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용역이 1억 5,000만원 이상되면 입착자격 사전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절차가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매년 똑같은 것을 2~3개월씩 반복하게 됩니다.

최병석위원

아까 보일러 기술자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면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보일러 기술자들이 한 군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일러 기술자들만큼 뜨내기가 없습니다. 우리 구청의 편에 서서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과장님이 ‘나는 사업가’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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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관리하면 될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배부해 드린 내용에 용역업체에 줬을 때와 저희가 직영했을 때의 장·단점을 나열해 놨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7~10%의 이득금을 갖게 주지요? 관리감독 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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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

최병석위원

개인 지로에 직접 안 들어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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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

최병석위원

관리감독을 잘못한 겁니다. 업자한테 주더라도 우리가 용역을 줬으니까 관리감독을 잘해서 줘야 되고 법적으로 7~10% 인데 지금 그 사람들 그것밖에 세금안내요. 지금 문제되는 것이 아까 이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IMF이기 때문에 봉급은 내렸는데 사람은 잘랐습니다. 지금 단년도 계약을 하면 우리한테 이득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2년 계약을 했으면 단년도 것을 주는 겁니다. 월별로 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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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 월별로 줍니다.

최병석위원

우리가 10%를 직접 줘요. 계약대로 10%만 먹으라 이겁니다. 노동자 갈취하는 데가 용역회사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고쳐야 될 문제이고 계속사업으로 넣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1년 예산을 세우세요. 안 될 것 없지 않습니까? 월별로 주는데.... 그렇다고 2년 계약했는데 그 사람들이 못 믿지 않습니다. 2년 계약해 놓고 월별로 나가는 돈을 못 믿어서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넣었습니까? 필요성이 없는 것을 지금 말싸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월별로 주는 것을 왜 200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넣느냐 이겁니다. 필요 없는 것을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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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업체와 저희와는 입찰에 응찰해서 낙찰된 사법상 계약관계이고 그 용역법체와 용역업체에 채용된 직원도 사법상의 계약관계입니다. 물론 저희가 청소용역을 줬으면 그 범위 내에서 청소를 깨끗하게 하지 않았다든지 구청 측에 손해를 입혔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닌 급여 관계라든지 이것은 저희도 도의적으로 이 정도는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용역업체도 시장경제 원리에 따르는 기업체이고 그것을 맞추라고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최병석위원

시설분야와 청소분야의 용역이 다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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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하려는 것은 일괄로 하려는 겁니다.

최병석위원

일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일을 너무 크게 만들지 마세요. 청소는 청소, 시설은 시설 이렇게 해야 우리 연수구가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싸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한꺼번에 묶어서 줍니까? 우리 정부차원에서도 대기업을 빅딜하는데 왜 한 군데에 혜택을 주려고. 이런 생각 자체부터 고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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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시설과 청소를 묶어서 하려는 것은 청소는 따로 하고 시설 따로 하면 나름대로의 청소를 총괄하는 소장 시설을 관리하는 소장의 관리인력이 늘어납니다. 이것을 한 군데로 주면 시설용역소장이 청소용역까지 총괄하기 때문에 묶게 되었고 또 청소분야의 인력이 많이 필요할 때 청소와 시설을 별도로 주면 상호 응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묶어서 주게 되면 청소가 많이 바쁠 때는 시설에서 청소도 도와주고 그런 장점이 있어서 묶게 되었습니다.

최병석위원

제 친구도 코오롱이라는 회사로 LA까지 청소용역을 갑니다. 그런데 큰데 일수록 기계와 청소용역이 다릅니다. 말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여기 계획서에도 있는데 이름만 바꾼 겁니다. 반장이 있어요. 소장이나 반장이나 책임자가 한 명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저 자신도 청소용역에 몇 번째 가는 김원철이라는 친구도 있지만 이렇게 말을 만들지 마시고 청소면 청소분야, 기계면 기계분야 이렇게 분리가 돼있는데 이것을 누구 주려고 한 회사를 만들어서 할 계획하지 마시고 청소나 시설은 엄연히 분리가 돼 있습니다. 합친 사람이 1~2 사람 있겠지요. 이것을 소장 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은.... 우리가 한 명의 관리책임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2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2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정회 시간에 심사하신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시·도비 보조금 2,000만원, 지방채 국내차입금 15억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에 있어 일반회계 1억 2,738만원, 특별회계 7,121만 9,000만원, 별도공사비 17억 5,888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심사보고시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으며 또한 계속비 예산에 있어서는 1년 단위로 예산을 계상하여 반영시키기 바라며 본의회에서는 계속비사업 중 시설, 청소관리 용역에 대하여 승인치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님은 오늘 회의결과를 심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조례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2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