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득수 의원 발언

김득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제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노영도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수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그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이 다 같이 힘써 오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간담회 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의회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본의원 외 6인이 `97년 2월 24일 발의하여 `97년 3월 3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대통령령 제15247호에 의하여 현지 ‘교통비’의 명칭을 ‘일비’로 하고 ‘숙박비’를 ‘숙박료’로 자구수정을 개정코자 하며 국내 숙박료를 평균 13%, 일비(현지 교통비)를 54%를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공원묘지조성기금설치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노인복기금설치동의안, 제8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김종길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종길입니다. 금번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돈 안건은 조례안 3건, 동의안 4건 모두 7건으로써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공직사회의 성실근무 유도를 위한 시테크제 도입과 성실 근무자에 대한 연가 가산 등 열심히 일하는 공적 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며 그 주요내용은 통요일 전일근무제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연가일수를 근속기간 기준에서 재직기간 기준으로 개정하며 지참, 조퇴, 외출의 시간단위 관리와 연가일수의 공제와 가산규정 신설과 연가일수의 공제와 가산규정 신설, 재해수호 휴가 규정 신설 등으로 1996. 12. 31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거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으로 거제시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과 기타 정책적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거제시세감면조례중 일부 조항을 개정 신설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100 경감토록 하고 사업 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입점한 상인으로써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간 한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50/100경감토록 하는 등 조례안과 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으로 `9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동의안은 한국통신공사 부산본부가관내 동부면 가배리 산 7-10번지 일원에 연수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이며 그 부지조성사업을 협약에 의하여 거제시가 부지를 조성하여 등기 분양하는 조건으로 사업추진코자 하는 것이고 동부면 가배리 산 7-10번지 외 4필지 84,240㎡를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지역균형개발과 경영수입사업 차원에서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부의안건은 3건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어 의거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거제시 어린이집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보육대상 아동은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과 12세까지 저학년아동, 종사자의 정년으로 시설장은 만 61세, 기타 종사원은 58세로 하는 등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거제시 공원묘지기금설치동의안은 1973년 조성된 충해공원묘지는 면적이 18,581평으로 향후 3년 후 공원묘지 만장이 예상되고 기존 공원묘지 만장시 항구적 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신규조성이 불가피하고 장기적으로는 화장장, 납골묘 조성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묘지조성 기금설치가 시급하다고 사료되며 1단계 1997-2006년까지 10년간 매년 2억원씩 20억원을 목표로 하는 공원묘지기금조성 계획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거제시노인복지기금 설치동의안은 `96년 10월 18일 경상남도가 시달한 노인복지이금조성 및 운영계획에 따라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수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거제시 기금조성 목표액을 5억원으로 하여 1997-2001년까지 매년 1억원씩 노인복지기금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노인복지 비용이 날로 증가할 것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으로 `97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질병예방, 치료, 재활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공공의료와 민간의료 간에 연계하여 보건의료 복지사업을 통합 조정하여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으며 특히 사업추진 목표의 명확화와 주민들의 예측가능한 보건행정을 제시함과 동시에 건강한 사회건설에 각계각층이 참여토록 하는 계획으로 본위원회가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사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먼저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거제시장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거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거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을 거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노인복지기금설치동의안을 거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거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방청시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제2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