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장상훈 의원 발언

장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관급자재수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거제시관급자재수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0시 12분
의사일정 제 1항 거제시관급자재 수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가,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협의에 앞서서 무더운 날씨에도 현장조사 및 자료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조사 앞날에 있었던 서류조사를 통해서 아주공설운동장공사와 옥포배수지공사는 애초에 제보해온 것과는 거리가 있지만 상당부분 문제점들이 노정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조사해 나가야 될 보편적인 문제점 중에서 공사감독 복무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과 이 문제점이 어디에서 발생되었는지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신중하게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 해결책까지 도출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주공설운동장 공사에서는 최소한 14㎥ 많게는 40㎥이상까지 레미콘이 유용 되었다는 사항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과 의논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옥포배수지공사 문제점 중 하나로서 관급자재 수불과정에 있어서 1,500㎥라는 막대한 양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나아가게 됨과 이중으로 관급자재 형태로 사급공사에 들어가게 됨으로해서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시킨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급자재 수급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노정 시켰다고 생각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행해야 정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인데 제 생각으로는 어제 현장조사를 나가 봤지만 우리가 모든 공사의 설계량을 계산해 내가 위한 준비를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레미콘이나 각종 자재들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노정되는 것 같고 또한 우리가 사무실에서 서류조사만 통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판단이 서므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는 현장조사를 지양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장 생각으로는 시민공설운동장공사와 옥포배수지공사 이 2가지 공사에 대해서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해봤었는데 이 경험을 살려서 제시된 8개 공사중에 앞에 말씀드린 2가지 공사를 뺀 6개 공사중에 사회봉사과소관의 둔덕학산아사마을 포장공사는 관급자재가 쓰일 공사가 아닌데도 관급자재가 비관급공사에 흘러간 것으로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둔덕학산아사마을포장공사는 간단하게 조사하고 마무리될 것 같고 명사물량장공사, 구촌호안도로수해복구공사, 어촌진입로확?포장공사, 한려해상국립공원공사, 옥포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일정을 잡아서 차분하게 서류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논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현재 날씨가 무더운데 삼복더위를 피해서 8월경에 집중적으로 며칠간 조사를 했으면 하므로 오늘 7월 24일이고 증인을 신청하는데 10일정도 걸릴 것이라 생각하고 8월 초순에 5차 회의를 소집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8월 11일날부터 하면 어떻겠습니까?

장상훈위원장
8월 11일까지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참고인들과 접촉하고 공무원들과 접촉도 해보시고 또한 자료수집도 계속하시면 무리가 없겠습니까?

이행규위원
참고인을 출석시켜 관계법 조항을 넣어서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장상훈위원장
참고인이라면 과실이 있다, 없다를 가리기 어려운 사항이며 의회의 입장에서는 주인이나 마찬가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의회사무과와 의논하여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조정하겠습니다. 8월 11일 5차 회의를 시작하여 13일까지 제시한 공사에 대하여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증언을 들어본 후 참고인과 증인들을 불러서 청취하는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11일날은 명사물량장공사, 구촌호안도로수해복구공사, 둔덕아사마을포장공사에 대한 회의를 하고 12일날은 4,5,6번에 대하여 회의를 하며 13일날은 증인을 소환하여 회의를 하겠는데 11일날은 수산과 수산과장과 공사감독을 부르고 구촌호안도로수해복구공사는 건설과 담당자와 담당공무원, 둔덕학산아사마을포장공사는 공사금액이 1천1백만원으로 면에서 시행한 것으로 그 당시 둔덕면의 공사감독을 부르면 될 것으로서 시공자가 박영휴씨로 참고인을 오후 2시까지 소환을 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 공사 현장에서 사장이 레미콘 송장을 받았을 때 자기 공사명으로 안 했다는 것을 부인하면 그런 관계를 따져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반용규위원
효촌진입로확포장공사에 실제 사용된 자재가 아닌 레미콘으로서 시멘트 3,014포대가 어느쪽으로 흘러갔는지가 문제인데 시멘트에서 레미콘으로 바뀌었을 때 정산된 부분에 대한 현황을 넣어줘야 되므로 이 부분을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장상훈위원장
효촌진입로확?포장공사에 쓰이는 레미콘은 외포전골농장진입로포장공사로 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공사로서 외포전골농장진입로 현장을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일날 일정은 효촌진입로포장공사로 건설과장, 담당공무원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추측하는 것으로 관급자재가 개인 사급공사로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현재 아주공설운동장과 옥포배수지 공사에 1,500㎥가 관급으로 끊어서 빠져나갔는데 이것을 A라고 잡았을 때 A에서 B로 가고 B공사가 또 관급공사다, B 공사도 역시 관급으로 끊어서 B공사에서 A공사로 다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C공사에 갔다는 것입니다. 즉, C공사도 개인 것이다, 개인공사에 쓰이는 자재를 돈을 주고 사야 하는데 실제로 관급자재로 쓰이는데 개인업자가 레미콘 회사로부터 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 거기에서 순이익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장상훈위원장
이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수산과 1,500㎥는 관급자재 이름으로하여 1,500㎥ 물량이 관급공사적 성격을 갔는데 들어간 것으로 둔덕농로공사와 옥포임도공사 2개 공사로서 관급자재가 들어간 공사가 아닌 가능성도 있으므로 송전문위원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저희가 조사한 바를 보면 가조도로포장공사, 두개하수구공사, 둔덕농협앞 농로교량공사, 홍포마을진입로포장공사, 둔덕농로공사, 수산청에서 시행하는 거제다대현장공사, 옥포임도공사가 있고 개인쪽으로 빠지는 것이 일육건설건물, 거제시청증축공사, 신우성앞 신축건물, 장평포로수용소 옆 삼성건물 등 일부는 사급, 일부는 관급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수산과에 1,500㎥가 간 것은 관급공사 성격을 갖는 둔덕농로포장공사와 옥포임도공사 2개밖에 없으므로 방금 말씀하신 가조도포장공사, 두개하수구공사로 다른 공사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그 공사가 아닙니다.

노영도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효촌진입로 확포장공사는 레미콘이 나간 것인데 김준의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것으로 효촌진입로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레미콘이 나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멘트 1,466포대 나간 것으로 현실적으로 관급자재 사용공사에 쓰이는 자재서류와 독자투고가 들어온 것이 상이하다는 것으로서 행정사무특별위원회에서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관급자재가 레미콘 회사와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그 시설을 위해서 정확하게 안 쓰고 다른 곳으로 유출한다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로 인해서 행정공무원이 불신을 받게되고 행정공무원에게 물어보니까 이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이 부분만 행정사무 특별위원회에서 옳다, 옳지 않다 부분적으로 끊어줄 뿐이지 세세항까지 들어가서 수사권을 발동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자료를 제보한 분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의견을 확실히 들어 집행부에서 올라온 자료를 대조 확인한 이후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짚어서 처리할 수 있다면 쉬운 조사방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상훈위원장
물론 8월 11일부터 8월 13일 사이에 제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물어볼 것인데 노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관계가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까지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 건을 파악해 보건대 몇 가지 밝혀진 것으로 첫째는 실제 관급자재가 유출된 것이 나타났는데 영남주유소 담벼락은 관급자재가 유출된 예이고 관계공무원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레미콘 유통과정에서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레미콘 회사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관급자재 물량이 실제 관급공사에 들어가는 양 이상으로 배정 받음으로 해서 사급으로 유통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것은 능력 밖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과 별개의 사항으로 업자들간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관행이지만 공사를 하니까 관급자재가 남게되면 분명히 정산해서 그 부분을 돌려주고 공사비에서 더 받을 부분을 돈으로 받아야 하는데 레미콘으로 대체해서 계산하여 관급자재 이름으로 된 물량이 다른 공사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도시과장의 증언에 의하면 옥포도시계획도로 공사의 경우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행해짐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빨리 관급물량이 도착되지 않으므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공기내 공사를 맞추기 위하여 사급자재를 먼저 사용함으로 해서 관급물량을 사급으로 돌려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인데 물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관급자재를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적되어야 하고 애초에 그 분들이 얘기했던 유용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이 3가지 사항이 대충 나오는 것으로 제보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조사도 이 세가지 범주내에서 어떤 사안이 있는가를 챙겨나가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옥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도시과장의 말에 의하면 세 번째 경우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회사의 사장이나 자재과장, 자재를 담당하는 사람을 소환해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장소장을 증인으로 하고 현장소장을 부를 수 없을 때는 그 회사의 대표자를 8월 12일날 2시에 소환토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옥포임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관급자재대체사용신청서가 미작성 되었다는 보고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빠진 것으로 과연 행정공무원으로 기재할 수 있느냐가 상당한 문제입니다. 대체사본신청서 작성자체가 공사감독복무규정 제 7조 4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공무원을 질타해야 하고 회사가 잘못했으면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의 조사과정에서 권역을 벗어난 검찰수사 의뢰라든지 검찰에 투고하는 부분을 위원들께서 결의하는 사항 속에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만 이 시대 공무원들의 공직가 정신을 지키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의 재제가 가해져야 됩니다.

장상훈위원장
검찰수사 의뢰는 특위조사 마무리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고 이 기회를 통해서 거제시공사가 제대로 꾸려나가는 것이 목적이지 법을 위배하는 사실이 밝혀질 때 거기에 따르는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옥포도시계획도로 공사의 경우 어제 도시과장님의 증언대로라면 관급자재대체 사용신청을 했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지적했듯이 공사감독 복무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므로 해서 발생되는 사안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관계 공무원들을 엄중 처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둔덕학산아사마을포장공사는 당시 둔덕면의 담당감독관으로 토목기사 박영휴씨로 8월 11일 오후 2시, 공무원을 오전 10시에 참고인으로 부르고 명사물량장공사는 수산과장, 담당감독관 8월 11일 오전 10시, 구촌호안도로수해복구공사는 건설과장, 공사감독관 11시, 효촌진입로확포장공사는 건설과장, 공사감독관은 8월 12일 오전 10시, 한려해상국립공원공사는 상하수도과장, 감독관은 오전 11시, 옥포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도시과장, 담당감독관으로는 관급자재 수불부에 보면 감독관이 김양호씨로 되어 있는데 현장소장입니다. 김양호씨가 없을시는 대표를 8월 12일 오후 2시에 소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증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사는 중간에 감독관이 교체되었으므로 교체된 감독관을 불러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장상훈위원장
11일, 12일, 13일 집중조사를 하고 그 다음주는 이 결과를 가지고 3일정도 회의를 한 다음 보고서를 작성하는 식으로 특위를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이나 증인, 참고인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을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대로 8월 11일부터 5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은 의논한대로 하겠는데 추가 자료요청은 없습니까?

이행규위원
관급자재 자료에 목록표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레미콘 양만 뽑아낸 조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알겠습니다.

노영도위원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사에 현장소장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의회직원들은 공사업체를 파악하여 현장소장을 8월 12일 오후 3시에 불러 주십시오. 일정 및 증인신청, 참고인 신청을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하겠는데 특위와 관련 위원님들 다른 발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
지난번 개인적으로 운전기사들 얘기를 들어 봤는데 본인들도 관급자재가 사급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있지만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걱정이 되어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밝힐 것은 밝히고 정리를 하여 운전기사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솔직한 얘기를 해달라고 했으므로 위원장님이 기사분들과 개인적으로 면담을 가진다면 필요한 자료들이 나올 것이므로 공식적인 참고인이 아니라 면담식으로 기사분들을 만났으면 하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기사분들이 3가지 종류를 알고 있는데 실제 유출경위와 관급으로 남아서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문서목록 폐기부분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장상훈위원장
경리관계 서류도 자료 제출되어 있습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예.

장상훈위원장
다른 발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차 회의는 8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조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