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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성옥 의원 발언

39회 제15예산결산조례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21

이성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광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15차 예산결산조례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구의 직제를 보면 실 명칭은 국 산하가 아닌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에만 사용하고 국 산하에는 과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구민봉사실은 실 명칭의 사용으로 직제상의 훈련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구의 전 부서가 구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구민봉사실이라는 명칭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업무와 관련된 부서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구민봉사실 명칭을 민원행정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6명의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총 정원 422명에서 428명으로 6명이 증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구민봉사실을 민원행정과로 기구명칭을 개정하는 안으로 제안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각 구 및 타 기관의 민원담당부서의 명칭을 참고하셔서 심의하시기 바라며, 민원봉사실은 우리 구 민원처리의 대표적인 기구이므로 자치구의 특성에 맞게 정할 수 있으나 타구와 차별화할 특별한 업무가 아닐 경우 보편적이고 누구나 알기 쉽고 일반인에게 익숙한 명칭이 오히려 민원인에게 혼동을 일으키지 않고 쉽게 이용하거나 찾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의견 없습니다. 참고사항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그간 별정직으로 근무하여 왔으나 일반직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6명의 인원이 순수하게 증원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타 구와 비교 시 우리구가 인원이적어서 구민가치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저소득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 우려됩니다. 기타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참고로 각 구.군 추가 배치 전문요원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구민봉사실만이 마치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우려가 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연수구민들은 구민봉사실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별다른 거부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행정부 내에서 직제편제 구성상 혼동스러움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민봉사실의 명칭을 구민봉사실에서 민원행정과로 변경하는 것은 연수구민의 입장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행정부의 입장에서 부서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모든 용어의 사용이 행정편의원칙에서 지켜 질 것이 아니라 구민의 입장에서 이해되고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현장과라는 용어가 어떻게 보면 행정부서의 용어이지 구민의 삶과 밀접한 부분을 접목할 수 있는 부서의 용어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각 구청의 부서사용에 대한 명칭이 나와 있는데, 동구의 민원봉사과, 남동구가 또 그렇고, 세무서에 민원봉사실이 있는데 우리 연수구청에서 구민봉사실로 사용하다가 명칭을 바꿨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 3번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원행정과라는 용어는 마치 구민을 위한 민원부서가 행정부서인 것처럼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러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려면 제대로 바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동구나 남동구처럼 차라리 민원봉사과로 하는 것이 구민들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 민원부서가 이 부서라는 것을 바로 파악하고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과라는 점을 이해하는데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구의 전 부서가 거의 구민을 대상으로 봉사를 하고 행정서비스를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원실은 직접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파트는 일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민원을 접수해서 관련부서에 이첩시키고 처리한 사항을 또다시 받아서 AS을 하는 식으로 구민봉사실 자체가 직접적으로 대민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 역할을 많이 합니다. 현장민원과도 있고 실질적으로 민원업무 처리하는 관련 과와 관계되어 세무과는 세무업무를 처리하고 지적건축과는 지적업무와 건축 업무를 처리하는 식으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찾다 보니까 민원행정과를 찾은 건데, 구민봉사실에서 현재하는 일들이 직접적으로 대민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은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그러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처리절차가 많다고 해서 민원행정과로 한 겁니다. 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구민봉사과, 시민봉사과 등 이런 명칭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런 명칭들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만 가면 모든 민원이 다 처리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처리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연어위원

지금 현재 구민봉사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보면 물론 병무와 호적업무를 전담하고 계십니다. 그 업무가 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민원업무가 중하다고 편애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연수구민들이 구민생활에 관계된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업무를 구민봉사실에 와서 현재 많이 상담을 하고 있고 관련변호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부동산 전문가가 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구 주민들은 그래도 연수구청 구민봉사실이 주민들의 각 분야에 대한 민원사항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원업무를 정착 시키려고 하는 일관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민원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만큼 민원행정과라고 할 때는 행정이라는 말이 안 되고 딱하고 권위적인 냄새가 풍깁니다. 그리고 현장마냥 원과도 결국은 현장부서이고 실무부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이라는 말을 넣지 말고 민원봉사과로 하면 민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봉사과로 이해하는 것이 어감이라든가 업무부서에 대한 상징성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민원행정과를 고집하지 마시고 고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동구에서도 하고 있고 남동구에서 도 하고 있는데, 민원봉사과를 제가 보고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봤는데 제가 밤새 이 문안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보고서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오히려 민원봉사과라고 하는 것이 맞겠다, 타 구가 이런 과의 명칭을 짓느라고 상당히 고심했을 것이 아니냐 생각하면 민원봉사과라는 명칭이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동과시키려고 하기 보다는 의견을 절충하셔서 좋은 용어를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명칭관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 명칭을 정한 겁니다. 즉흥적으로 생각 없이 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의 의견도 많이 받고 간부진들도 관련부서와의 몇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이 명칭을 정한 겁니다. 즉흥적으로 생각 없이 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의 의견도 많이 받고 간부진들도 관련부서와의 몇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이 명칭을 정한 겁니다. 봉사라는 말이 실질적으로 구 직제 직원들이 거의 다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유독 그 과만 봉사과라는 말을 쓸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현재 구민봉사실의 업무가 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도 있지만 그래도 각종민원을 접수해서 이첩하고 다시 받아서 통보하는 행정적인 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추연어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과장님하고 저희 위원회하고 의견이 교환 되었으니까 지금 담당 국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논의를 하시고 이것은 여기서 결정하지 마시고 다음 조례가 있으니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해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박광익위원장

정회를 요청하실 겁니까?

추연어위원

다음 조례를 계속 진행하죠.

박광익위원장

그러면, 추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이 부분은 다음 조례를 검토한 후에 정회시간에 이 부분을 절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님께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실하고 과 명칭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 직제는 2실 15과입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예, 2실 15과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현재 직제상에는 2실 15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실 14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바꾸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저희 구의 직제를 보면 부구청장님 밑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이렇게 국 체제가 있고 실 체제가 있습니다. 이실이라는 명칭은 우구청장님 밑으로 기획실, 공보실, 국산하 3개 국으로 나누어지면서 국 밑으로 과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그런데 유독 구민봉사실에 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3실이 아니냐는 직제상의 혼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칭을 바꾸려는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총무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애당초부터 기능상의 문제가 참모조직하고 개선조직으로 나눠져 있는데, 원래 실의 명칭은 참모조직으로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로 정해져 내려 왔던 것인데 그것이 참모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아서 그 부분도 개선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당초의 취지는 참모조직이고 그 나머지는 개선조직으로 이루어 져 있기 때문에 구민봉사실은 과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 안건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다음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제도가 계속 존속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험복지사제도가 없어지는 겁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사회복지사제도 라는 것은 당초 없었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 해서 지자체를 별정직으로 채용하게 해 놓은 것을 일반직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직렬이 생기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상위법이 바뀐 겁니까? 연수구만 그런 거예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사회복지직렬이 생긴 겁니다.

이성옥위원

직렬이 바뀌었다는 것은 연수구만 바뀐 것이 아니고 지침이나 상위법의 변경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사회복지직렬은 있은 지가 오래 됐습니다.

이성옥위원

별정직으로 있었던 것 아닙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별정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인데 직렬 자체는 원래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일반직의 사회복지직렬로 다 흡수한다는 얘깁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그렇죠.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을 별정직으로 채용했던 것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거죠.

이성옥위원

향후에는 전문직들을 뽑지 않는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일반 직렬로 뽑는다는 얘깁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사회복지직렬로 채용합니다.

이성옥위원

6명이 증원됐다는 얘기는 기존에 연수구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연수구에서 받았다는 겁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추가로 증원된 겁니다. 7명이 있었고 6명이 추가로 증원된 겁니다.

이성옥위원

일반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다른 일반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나 6명이 증원될 수 있는 티오가 있다는 것은 지금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명제가 있는 상황에서 별정직까지 일반직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이 문제는 기존에 별정직도 정원 내에 있었고 6명이 증원되는 것은 구조조정과 상관없이 정원이 증원되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구조조정과는 상관없다고 하면 나가는 사람들은 일반직에 있는 사람들이 조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인원이 13명이나 되더라도 이 사람들은 안전하다는 얘기고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구조조정에 있어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일반직화 됐고 6명이 증원됨으로 해서 그만큼의 숫자가 일반직에서 조정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이성옥위원

어쨌든 이 사람들은 구조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13명은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구조조정과 관계없이 티오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구조 조정할 때 보면 전체적으로 인원수를 ...... 직렬이 맞지 않습니까?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등 많이 있는데 그 직렬의 전체 인원에서 어떤 직을 정리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 정하는데, 사회복지파트 쪽의 사회복지직은 정원이 7명이 있었고 정원이 6명 늘어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직에서 조정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지 파트별로 이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느 파트에서 상대적으로 줄이는 것은 없습니다.

이성옥위원

이번에 이 사람들이 연수구로 배치를 받는 겁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기존에 7명이 동에 있었고 6명이 증원되면서 동사무소에 다배치가 됩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토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마냥 원행정과를 민원봉사과로 변경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심사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영재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김복기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규제완화차원에서 수입증지판매인이 제출해야 했던 서류 중 행정기관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폐지하고 현실성이 없는 일부 조항을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증지판매인 지정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중지 행정기관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신원증명서와 위치도를 생략토록 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이 판매장소에 표찰을 부착토록 되어 있으나 동 조례 제13조에 증지 판매소는 민원실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표찰을 제작·부착하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천광역시연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익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판매인에 관한 조례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는 안으로 예전에는 수입증지 판매소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나 이제는 대부분 청사 내에 설치하고 있고 또한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내용은 의미가 없어 현실화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 수입증지를 앞으로도 계속 판매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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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수입증지는 인증기가 도입이 되어도 인증기 1개에 250만원정도 되는데, 즉결민원을 처리하는 부서는 인증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즉결민원을 처리하지 않는 부서는 인증기를 쓰지 않기 때문에 수입증지가 일부 필요합니다.

이성옥위원

인증기를 살 때는 인증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입증지를 파는 비용이나 수입증지에 들어가는 수수료 5%를 감안해서 인증기를 사용하라고 장기적인 예산절감차원에서 인증기를 구입한 것이지 일부 필요하기 때문에 수입증지를 계속 판매해야 된다면 인증기를 사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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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금년에 3개를 사고 내년에 6개를 살 계획인데 전체적으로 다 확대 보급이 되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성옥위원

일부가 필요하니까 판매소를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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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판매소는 현재 있고 앞으로 판매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

이성옥위원

있는 판매소가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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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일단 인증기가 각 부서에 다 보급이 되어야죠.

이성옥위원

각 부서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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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입니다.

이성옥위원

인증기는 공유가 안 되는 부분입니까? 연결된 부서에서는 공유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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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구민봉사실에 인증기 1대가 있는데 예를 들어, 민원 발급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창구가 호적창구가 있고 주민등록창구가 있고 팩스민원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기가 기본적으로 3대가 되어야 되겠고, 또 현금으로 대신 수령하는 것으로 그 인증기를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일단 인증기가 수입증지를 취급하는 부서에 다 비치가 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구민봉사실에 1대만 둘 것이 아니고 현금 취급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데가 다 정리되면 그때 판매소가 없어지죠.

이성옥위원

그것을 언제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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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2001년 이후요.

이성옥위원

인증기가 아무리 있더라도 그때까지는 수입증지를 팔아야 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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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

이성옥위원

일부 사람들을 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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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

이성옥위원

일부 사람들을 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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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

이성옥위원

그럼, 그 사람 인건비가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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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인증기 때문에 수입증지수입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

이성옥위원

수입증지수입이 줄어든다는 말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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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수입증지 판매를 지금 청우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수입증지를 판매하면 수입증지 가액의 5%가 수수료로 나옵니다. 그런데 인증기를 확대보급해서 수입증지 수요가 많이 줄어들면 청우회에서 관리하고 있던 수입증지 수입이 줄기 때문에 자연히 감소됩니다. 만약 인건비도 안나오게 되면 은행이라든지 우편취급소에서 그것을 대행하게 되죠.

이성옥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 집니다. 청우회에서 5%를 받기 위해서 수입증지를 계속 판매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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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그러려면 인증기를 점진적으로 도입을 하지 않았어야죠.

이성옥위원

전면적으로 도입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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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각 구청을 봤을 때 전체적인 부서가 다 쓰는 데는 없습니다. 인증기를 씀으로써 이득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어서 그 추이를 보는 거죠.

이성옥위원

공무원이 수입증지를 판매하고 있고 5% 수수료는 청우회로 들어가는 것이고 청우회는 공무원들 복지후생을 위해서 만든 단체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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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광범위재정과장

광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지금 얘기하신 것이 맞습니다. 청우회는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요. 지금 인증기 3대를 먼저 확보한 이유도 1대당 250만원이상 드는데 그 돈을 투자 했을 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를 보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한 겁니다.

이성옥위원

5% 수수료를 떼면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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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인증기를 10대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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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인증기가 대당 250만원이고 ......

이성옥위원

인증기를 꼭 250만원짜리를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수입증지 판매소가 없어지는 것을 공무원들이 반대하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천만원이 공무원 복리후생비로 들어가는 것인데 인증기를 사용함으로써 그 수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가해서 오히려 인증기 도입을 미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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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러시면 추경 때 다 세워 주세요.

이성옥위원

최초에 인증기 예산을 세울 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인증기만 들어오면 수입증지를 얼마든지 예산 절감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얘기가 달라지니까 하는 얘깁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수입이 점차적으로 조정이 된다는 얘기죠. 인증기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이유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 나가면서 확대보급하자는 취지로 한건데, 이 위원님이 판단하실 때 확대 보급하는 것이 좋다고 하시면 다시 검토해 볼 사항이라는 거죠.

이성옥위원

그러한 의도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성옥위원

청우회 소속의 사람이 판매를 해야지 공무원이 판매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공무원이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청우회 직원이 판매를 하죠.

이성옥위원

답변이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까 공무원이 판매를 한다고 하셨잖습니까?
답변이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까 공무원이 판매를 한다고 하셨잖습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공무원 후생 복지를 위해서 청우회가 설립된 것이라는 얘기를 했죠. 누가 공무원이 판매한다고 했어요.

박광익위원장

과장님 대부분이 성실치가 못합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하실 얘기만 하시고 불필요한 얘기는 속기록에 기록된다는 것을 판단하셔서 가급적이면 삼가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잠깐만요. 아까 과장님께서 광의적으로 공무원이 판매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광의적으로 한다는 것은 공무원이라는 말을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와서는 누가 그랬냐고 하실 수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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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광의적 공무원이라 함은 지방공무원법상 적용받는 사람이외의 사람도 관공서에 채용이 되어 하면 광의공무원으로 보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추연어위원

그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될 일이지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냐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답변 아닙니까? 그런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께 그렇게 답변하심으로 인해서 이 회의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답변이 잘못되신 겁니까 아니면, 제대로 된 겁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

추연어위원

아까 말씀하신고 있을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앞뒤도 생각하지 않고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얘기하고 전에 답변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얘깁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렇게 답변을 했고 나중에 번복했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연어위원

답변하실 때 신중히 해 주시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답변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입증지를 판매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채용은 누가 한 겁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청우회에서 한 겁니다.

이성옥위원

그 사람은 공무원입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청우회 회장이 공무원이죠.

이성옥위원

청우회 회장은 총무국장 아닙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러니까 청우회 회장이 공무원이라고요.

이성옥위원

공무원이 채용한 사람은 공무원이에요?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아니죠.

이성옥위원

급여는 누가 줍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급여는 청우회에서 나갑니다.

이성옥위원

청우회에서 급여를 주면 그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성옥위원

광의 공무원이라면서요.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광의의 개념은 관공서의 일용인부형식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상 적용을 안받는 사람도 공무원으로 본다고요.

이성옥위원

그럼,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에요?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아니죠.

이성옥위원

연수구청에서 급여가 안 나갔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연수구청 예산에서 안 나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예산서를 보면 되겠죠.

이성옥위원

청우회 내역서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총무국장님께 자료를 부탁합니다. 청우회에서 실제 급여가 나갔는지, 그리고 수입증지를 계속 청우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인증기를 최초로 도입한다고 해서 인건비 절감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인건비 절감된다는 얘기를 언제 했는지 기억이 없는데요, 인증기를 씀으로써 그만큼 청우회로 나가는 돈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경영재정과장이 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청우회로 나가는 것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없었고, 기존에 인증기를 도입할 때 인증기를 도입하면 인건비가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인증기를 도입해 달라고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경영재정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면 그 부분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청우회로 5%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청우회에서 여직원 2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5% 하고 자판기수입을 합해서 그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수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5% 라는 돈이 현재 청우회로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절감할 수 있지 않냐는 얘깁니다.

이성옥위원

5%에 대한 규정은 누가 정한 겁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조례상에 정해져 있죠.

이성옥위원

수수료조례이지 청우회가 가져간다는 얘기는 아니었죠.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청우회가 대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청우회를 꼭 거기에 대입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청우회에서 관장하는 것이 좋다는 당초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경영재정과장님께서는 이성옥 위원님께서 ......

이성옥위원

총무국장님 주셔야 됩니다.

박광익위원장

총무국장님께서는 이성옥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경영재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김복기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취득 신청한 공유재산은 연수구 연수동 577-3번지 등 6필지의 토지 3,986.9m2로서 본 토지는 지난 ‘97년 2월 15일 연수구와 한국토지공사 간 연수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및 지원금 지원에 대한 협의 시 한국토지공사가 우리 구에 조건부로 있던 연수구 연수동 632번지 토지 11,299.9m가 인천광역시 동북교육청에 대각됨에 따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현금 19억 3,700만원을 수령하여야 하나 한국토지공사가 IMF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 등 사정으로 들어가며 대금을 지급치 않는 한편 매입토록 되어 있는 동사무소 부지가 포함된 공공용지 6필지와 그 차액이 현금 12억 5,3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여 수차례에 걸쳐 한국토지공사를 방문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소송을 제기 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소송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기간이 장기간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한국토지공사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었으며 동 토지에 대한 취득승인을 금일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동 토지는 우리 구에 부족한 주민들의 문화복지시설 건립 용지 등에 사용할 계획이며, 토지구획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에게 대부하여 임대수입을 올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익위원장

경영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덕근입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관리계획승인안은 ’98년도 말에 사전 계획된 사항이 아니므로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내용 중에 ‘다만, 검토 중에 공유재산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동계획을 작성하여 추가 경정예산을 산정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관리계획승인안은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시 ‘99년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 제35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이때 본 관리계획이 사전승인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계획의 승인안은 생략된 채 세입에 있어 현금 12억 5,300만원의 납부만을 승인 의결하였으며, 이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본 관리계획이 사전 승인을 득한 것으로 간주되기를 원하지만 이러한 부분의 논의조차 회의록에 언급되어 있지 않아 의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였다고 보여 지지 않으며, 따라서 의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는 하자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본 승인안의 절차상의 하자에 관하여 살펴본 바 본 사무의 집행 상 하자에 관하여는 집행상 책임을 질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이미 집행된 행정은 무효로 할 수 없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본 관리계획승인안이 취득과정에 절차상 하자는 있으나 취득자체를 무효화할 수는 없으므로 취득된 토지에 주민편익차원의 이용 및 관리계획에 보다 세심한 심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되며, 기타 의견 없습니다. 참고자료로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싱령, 연수구공유재반관리조례, 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기타 참고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추진된 시점부터 쭉 관련된 부서가 건설과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답변은 건설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연수구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및 지원금에 대한 협의는 학교용지는 연수구에서 도시계획변경을 선행하려고 소유권을 이전하되 도시계획변경전 당해 토지가 매각되었을 경우에는 매각대금 수납 후 본 금액을 현금 지원한다고 약속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사전 승인도 득하지 않는 상태에서 등기가 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먼저, 집행부에서 사실 사전에 계획된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절차를 미처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이 땅 자체가 토지공사로부터 무상지원을 받은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취득하는 재산 같으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지방재정법이나 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취득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정상적으로 취득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연수동 632번지 중학교 용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97년도에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97년도 2월 달에 최종협의문안에 따라서 협정에 의해서 저희가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병철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조건하에 협정을 맺어서 저희가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도시계획용도변경이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에서 매수문의가 토지공사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98년 8월 30일자로 토지공사와 인천광역시 되어 동부교육청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에 따라서 금년도 2월 26일자 매각대금의 잔금을 완납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조건에 의하면 매각대금을 저희 구에 현금으로 지원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의 여러 가지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97년 3월 달에 저희한테 협정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협의가 왔습니다. 그 협의내용은 우리 관내에 동사무소부지, 하수도부지총 6필지를 물납 내지는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만 현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약 7회에 걸쳐서 방문도 하고 거기서 우리 구청도 방문하고 문서로도 협의한 결과 ‘99년 6월 1일 날 연수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방침을 얻어서 저희가 공공용지, 공용외청사부지, 파출소부지 3필지, 동사무소부지 3필지, 모두 6필지와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방침을 얻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한다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취득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시기상 이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99년 6월 25일자로 현금을 받고 나머지 토지도 등기이전을 해서 모든 것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

그렇다면, 632번지가 20억 1,931만원에서 매각금액은 19억 3,700만원입니다. 나머지 8,194만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 문제는 저희도 검토했습니다. 당초에 ‘97년도 2월 15일자 협의공문 맨 뒤에 보면 학교용지가 연수동 632번지 20억 1,931만원 상당이라고 금액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매각은 19억 3,734만원으로 8천여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은 ’97년도 협의할 당시에 금액으로 확정을 해서 저희가 협의한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그 당시에 20억이라는 금액은 ‘94년도에 사업 준공이 되면서 그 당시의 조성원가에다가 ’97년도 협의할 당시의 지가 변동률을 감안해서 20억 1,931만원이 산정되었습니다. 그랬는데, ‘97년도에 계약을 할 당시에는 IMF 여파로 인해서 지가변동율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즉, 지가가 하락이 되어 조성원가 수준으로 매각이 되어 그 부분은 저희가 현금으로 협정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가변동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철위원

그 당시에 하자보수보완지원금이라 해서 27억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까? 주차장용지 중학교용지가 포함된 것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8,197만원에 대해서는 토개공에서 책임을 질 부분이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협정이 27억은 현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주차장용지필지와 학교용지 1필지는 토지로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현금 27억은 이미 받았습니다.

최병철위원

우리 구의 현재 재정형편상 별로 필요도 없는 6필지를 받다 보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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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도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각대금 전체를 현금화 시켜 달라고 협의를 하고 문서로도 촉구를 하고 또 저희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 당시에 토지공사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 현금화 시키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 본 결과 우리 구청의 재정도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계를 하고 나머지 금액 12억여원이라는 돈도 빨리 현금화 시키는 것이 구청에 실익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최병철위원

물론 토지개발공사 사정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지만, 우리 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금화를 계속 주장하셨어야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저희도 최선이 아닌 차선책으로 강구하게 된 이유가 100% 현금화를 요구했지만 그것이 달성되려면 많은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도 그 당시 청사신축으로 인해서 재정형편이 열악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을 조기에 현금화 시키고 동사무소 부지를 받는 것이 우리 구청에 실익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한 겁니다.

최병철위원

동사무소 부지 3곳과 파출소 부지 3곳의 용도변경은 언제 쯤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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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현행 규정상 도시계획통제규정에 보면 도시계획 결정고시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이 ‘94년 12월 31일 사업 준공시점이라고 볼 때 5년이 경과되는 시점이 금년도 12월 31일자입니다. 내내년부터는 저희가 필요한 용도가 결정되면 거기에 맞는 용도로 시와 협의해서 변경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철위원

내년에는 용도변경해서 매각을 할 수 있다고 ......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매각도 매각이고 다른 필요한 용도가 있다면 그 용도에 맞춰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병철위원

등기가 언제 났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99년 6월 25일자로 났습니다.

최병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 말씀 안 드렸잖아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이것이 계획된 사무라면 당연히 절차이행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계획에 없는 갑작스러운 일이다 보니까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전 심의를 못 받고 일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용도에 맞춰서 변경도 추진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토개공과 그런 내용의 합의를 안보고 소송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행정소송대상은 아니고 저희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민사소송으로서 약정문 무슨 청구소송에 해당되는데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시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병철위원

동사무소 부지 3필지와 파출소 부지 3필지에 대해서 임대소득을 올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토지가 동사무소 부지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입니다.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대부소년청자가 있으면 대부를 해서 재산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입을 올리고자 합니다.

최병철위원

구에서는 매각을 할 것은 아니네요?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계속 대부를 할 것은 아니고요, 지금 도시계획 용도변경이 가능해야 공공용지가 아니면 타 용도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야 매각이 가능한 것이니까 만일 용도변경이 된다면 그 시점에서 매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지가 공공시설에 적합하지 않아서 그런 용도로 쓸 수밖에 없다면 매각을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경영재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자산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보존을 못한 것도 잘못이지만 매각을 하고서도 6필지를 받는 과정에서 도 의회의 승인을 전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다시 거론되는 겁니다. 매각일과 취득일을 따져 보니까 4개월 정도 자금이 잠식되어 있었습니다. 2월 26일에 이미 토지개발공사로 동부교육청에서 20여억원에 가까운 돈이 잔금처리가 됐고 우리가 받은 것은 6월 25일 날입니다. 4개월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시중금리가 몇%였습니까? 고금리시대였죠?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

정구모위원

8천여만원이 넘는 돈도 상계처리하고 있으면서 금리에 대한 것은 토개공에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저희도 토지공사에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촉구를 했는데 토지공사에서는 이 땅은 연수구에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물납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 발생시에 어떠한 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자 않고 다른 택지개발지구내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자에 대해서 지급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연수구 공무원이 행정을 잘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압류라도 해 놨다면 당연히 우리가 다 받아야죠. 그런 게 아니라면 이 사람들이 뭣 하러 우리한테 돈을 줍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이 사항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와 시설물 인수인계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인수단이 구성되었습니다. 물론 인수단에는 여기에 사시는 민간인도 있고 저희 공무원도 참가하고 구의원님도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한 인수단하고 토지공사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한테 물었었는데, 거기는 환급이 대두됐을 때 매각을 했다든가 용도변경이 됐을 때는 거기에 나온 차액은 토지개발공사에 귀속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20억 1,931만원이 넘는 범위에서는 분명히 토지개발공사에 주도록 되어 있어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이것은 그러한 개념의 조건이 아니고, 협정내용에 ......

정구모위원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물건이 다른 것은 아니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20억원이라는 것은 ‘97년도에 협의할 때 조성원가 수준에다가 지가변동률을 감안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 밑에도 나와 있지만 공공용지금액은 조성원가 m2당 17만 8천원을 기준해서 산출한 금액인데 이 금액은 ’94년도 사업 준공 당시에 조성원가에 지가변동률을 감안해서 20억 1,931만원이라는 금액을 상당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모든 금액을 합쳐서 약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공공용지로 무상지원해 주는 토지에 그 당시 조성원가에다가 지가변동률을 더해서 상당으로 표시한 금액이지 저희가 이 금액을 가지고 그 당시 협정한 내용은 아니고요, 또 1가지는 도시계획 변경 전에 매각 했을 때 현금 지원하는 부분하고 도시계획 변경 이후에 ......

정구모위원

자꾸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합의서에는 그것을 초과하게 되면 토지개발공사에 귀속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 이하로 매각됐을 때는 차액분을 우리한테 줘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땅을 대물로 주게 된 것은 이미 우리한테 준 60억에 대해서 27억을 주고 나머지 부분을 준 것 아닙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금액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도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쭉 이 업무를 봐 왔는데, 이 당시 협정할 때도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때 제가 실무자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인수단으로 계셨던 구의원님은 지금 단 계십니다만, 그 당시 인수단에서 요구했던 것이 금액으로 66억 2,154만 4천원을 그 금액으로 해서 협정한 내용은 분명히 아니고 현금으로 27억을 받고 나머지 토지로 2필지를 무상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정구모위원

무슨 목적으로 우리한테 돈을 준 겁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조건에 따라서 이양한 것이죠.

정구모위원

어느 조건에 의해서 우리 구로 귀속이 되게 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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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이런 모든 것들이 법이라든가 법률에는 없는 사항이고 ......

정구모위원

법률에 없는데 어떻게 토지개발공사에서 땅을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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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주게 된 배경은 그 당시 인수인계단을 만들어서 하자에 대한 부분이 계속 발생이 되어서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완지원금 명목으로 이것을 지원하게 된 것이죠.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완지원금입니다.

정구모위원

그렇다면, 6필지를 하자 보수하는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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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러한 개념은 아니고, 이 땅 자체도 ......

정구모위원

일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6필지를 받기 전에 최초로 이것이 매각됐다는 것을 구청에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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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저희는 매각 잔금 치를 때까지 몰랐습니다.

정구모위원

3,700만원이라는 것이 이미 산정된 금액 아닙니까? 20억원에서 일부 남겨 놓고 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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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또 대물로 받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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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매각대금 전체를 저희가 19억 3,734만원이 매각대금인데 조건의하면 현금으로 이 돈을 줘야 되는데 토지공사에서 ......

정구모위원

현금으로 줘야 우리가 하자보수를 할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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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애초의 목적대로 받은 것하고 또 다르게 답변을 하신단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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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당초에 저희가 땅으로 받고 주차장은 ......

정구모위원

8천여만원은 땅으로 해서 상계됐다,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됐던 것이 19억 3천여만원 정도에 팔리다 보니까 8천여만원이 일단 땅으로 해서 상계가 됐다, 왜 이자분을 못 봤습니까? 이미 팔았으면 그 금액에 대한 이자는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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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토지공사에서는 무상지원한 부분에 대한 상계처리라든가 매각을 했을 때 이자발생에 대해서는 아직 취급한 사례도 없고 우리도 명문화 되어 ......

정구모위원

취급사례가 왜 없습니까? 개인 돈이 다른 사람의 수중에 들어가서 판결나기 전까지 갖고 있었다면 당연히 이자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공기업에서 땅을 팔아서 자기 계좌에 넣어놓고 4개월이 지나 원금만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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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이것은 무상 지원한 돈이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도 ......

정구모위원

무상이 아니죠. 하자보수로 해서 나온 돈이 아닙니까? 19억에 팔았다면 그 돈을 하자 보수하는데 써야 되는데 자기네 계좌에 넣어놓고 이자 발생된 부분을 우리한테 안준다면 말이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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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이자에 관한 부분도 저희가 토지공사에 지급촉구를 했는데 토지공사에서는 회신내용이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자발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취급사례가 없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정구모위원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토개공에 끌려가는 일만 했지 일한 것이 뭐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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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집행부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일단 현금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토지공사에서 먼저 협의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방침을 받아서 시행한 것이지 그 땅이 있는지 없는지 도 저희는 사실 몰랐습니다.

정구모위원

심의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했어야죠. 각 과가 다 심의를 했는데 의회는 안하고 있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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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먼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나름대로 의회의 승인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6월 25일자로 나머지 현금과 물납 받은 6필지에 대해서 등기이전을 완료하고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구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가결을 해 놓고 이번에 의회의 상정하게 된 겁니다.

정구모위원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고 나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전등기까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받는다는 것은 이것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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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절차상 하자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이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한 것은 무효로 처리할 수 없다고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 공공용지재산을 취득을 한 것은 토지공사로부터 여러 가지 계획된 일요 아니지만 사전에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정구모위원

대물로 준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의회와 같이 들어가서 토개공에 따져 보자는 얘기를 했는데 의원들한테 같이 가자는 소리를 한 적 있습니까? 전혀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다 해 놓고는 이제 와서는 이런 식으로 행정처리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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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갑작스러운 일로 생각이 됩니다.

박광익위원장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니까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하신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는 정구모 위원님께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이자 부분하고 애초에 20억원에서 19억원을 받다 보니까 8천여만원이 넘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소송을 해서라도 받을 생각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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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나중에 말씀하신 ‘97년 2월달에 협의한 연수동 632번지 중학교용지로 표기된 금액 20억 1,931만원과 금년도 2월 26일자로 잔금 완료된 19억 3,734만원 그 차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97년도에 이 금액을 표기할 때는 ’94년도 준공당시 조성원가에다가 지가 변동률을 감안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매각한 19억 3,734만원은 ‘94년도 조성원가 수준에다가 지가가 IM로 인해서 하락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가변동률을 적용시켜 서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공사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자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지 도 문서로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자발생부분에 대한 것도 소송으로 할 수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협의과정에서 문서상으로는 토지공사는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따라서 이자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고문 변호사 등 법률자문을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도 당연히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시인하셨지 않습니까? 산정금액이 20억에 상당한다는 논리가 아니라 20억 1,931만원이라는 금액을 산정해 놓고 또 매각금액은 19억 3,734만원이라는 것을 결정해서 팔았으면 그 차액이 당연히 와야 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20억 1, 931만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매각 시에 추가 부분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당 공사 즉, 토지개발공사에다가 귀속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문구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는 관청에서 송사다 뭐다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일반소송으로 하다 보면 너무 시일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받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오래 가더라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자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판결이 나서 못 받을 때 못 받더라도 당연히 소송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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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이자발생부분에 대한 지급하는 것하고 차액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실익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실익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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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법률적인 자문은 별도로 전문가인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 안준다, 못 주게 되어 있다, 그런 사례가 없다는 논리에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소송을 한다는 얘기는 법에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달라고 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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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소송제기가 가능한지 실익이 있는지 검토해서 소송도 검토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공공용지 취득한 6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언제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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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99년 6월 25일자로 마쳤습니다.

추연어위원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서를 첨부하셨는데 의열하신 날짜는 11월 20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뒤바뀐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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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최소한 행정부 내에서는 이런 절차가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구정조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먼저 거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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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사전에 모든 절차를 이행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추연어위원

소유권 이전등기를 누가 결정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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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저희가 6월 1일로 협의과정에서 금년도 2월 26일자로 잔금을 전부 완납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도 토지개발공사에서 저희와 협의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도 그 당시까지도 몰랐었습니다. 그 이후 3월 달에 다른 분에 의해서 얘기를 해서 저희가 토지공사에 알아본 결과 그러한 상황이 발생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늦게 토지공사와 협의하게 되었고 토지공사에서도 사전 절차 없이 매각을 한 다음에 저희와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는 예측이 안 된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협의과정에서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저희는 이 땅을 무상으로 받고 물납으로 받아서 상계 처리한 부분은 지방재정법 취지상 사실 안받아도 되는 것으로 주관부서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절차 없이 등기까지 마쳤고 추후에 행정감사나 아니면, 임시회 때 의원님들에 의해 제기가 됨으로 해서 저희가 관계법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것은 사후에라도 받는 것이 맞다고 해서 구정조정위원회도 추진하게 됐고 이번에 연수구의회에다가 공유 재산관리 계획 승인 안을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추연어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자산취득에 관한 사항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자체로 치더라도 구청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결심권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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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소유권 이전을 하려면 토개공에서 연수구청의 동의 없이 임의로 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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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협의과정에서 ‘99년 6월 1일자로 저희 구청의 최종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 추연어 위원 그 방침을 누가 정했습니까?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추연어위원

청장님의 안을 받은 상태에서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바로 들어간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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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최종적인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추연어위원

방침 받은 공문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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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문서가 있습니다.
문서가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 문서를 제출해 주시고, 자산취득에 관한 사항,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심을 받지 않고도 자치단체장의 결재로도 소유권 이전취득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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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

추연어위원

어떻게 특별한 경우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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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무상으로 지원을 받고 ......

추연어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건이 연수지구 시설물 인수인계 보완지원에 따른 공공용지 무상취득입니다. 이것은 무상취득이 아니잖아요. 대가를 받은 것 아닙니까? 토지개발공사가 연수구에 대한 모든 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보완대금으로 우리 연수구민이 적법하게 받은 겁니다. 이것은 무상취득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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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무상지원을 받은 땅입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 집을 어떠한 건축업자가 지었는데 제대로 집을 안지어서 그 사람한테 맡길 수가 없으니까 공사 들어간 만큼 돈을 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상으로 받은 겁니까? 하자에 대한 사후대책지원금으로 받은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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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현금으로 안 받고 토지로 받은 것은 그 당시 인수단에서 이 땅 2필지는 연수구에 무상 지원해 달라는 추가 요구에 의해서 받은 겁니다.

추연어위원

공공용지 무상취득이 아니라 공공용지 교훈취득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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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환할 땅이 없는데요.

추연어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현금으로 받아야 될 것을 땅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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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원칙적으로 보면 법률적으로 토지공사도 줄 수도 없고 저희도 법률적으로 받을 의미도 없었는데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저희가 인수단을 구성해서 토지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요구해서 이 부분은 토지공사로부터 토지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쟁취한 겁니다. 우리 요구대로 토지공사에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못 받겠다고 하는 ......

추연어위원

제대로 쟁취하고 관리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연수구의 구정이 도대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안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 구정조정위원회에 서명하신 분들은 다 들러리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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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추연어위원

소유권 이전등기 다 해놓고 서명했으면 들러리지 뭡니까?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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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것이 원칙입니다.

추연어위원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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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자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맞는다, 틀리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저희도 전문가인 저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애당초부터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죠. 그리고 땅을 받으실 때도 6필지로 묶인 것을 받아야지 조금씩 짜투리땅을 받아서 무슨 용도로 쓰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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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6필지가 각각의 필지가 아닙니다.

추연어위원

제대로 큰 필지의 땅을 받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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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저희가 받게 된 이유가 물론 재산가치도 봤지만 동사무소 공용의 청사부지이기 때문에 받게 된 겁니다.

추연어위원

제대로 협의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것 아닙니까? 결국 어느 한사람의 판단으로 결정하니까 이 모든 피해를 연수구민이 보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구정조정위원회의 관련 민간인을 7명 이내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수구청 개청이래로 현재까지 민간인위촉사항이 1건도 없잖습니까? 공무원들이 다 결정해 놓고 ...... 조례로 민간인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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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못됩니다.

추연어위원

관련 분야에 대해 7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설과 분야에도 관련 전문가를 7명 위촉해서 운영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고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다 치더라도 연수구민의 대변자가 그 자리에 와서 얘기했으면 빠져나갈 수 있는 명분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다 결재해 놨는데 이 분들이 소신에 의해서 사인했겠습니까? 모두 찬성한다고 썼어요. 여기에 어느 공무원이 ‘부’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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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개인의 판단에 의한 것이지 강압적인 것은 없습니다.
언어

추언어위원

이런 반영에 대한 위원회 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하려면 공무원 위주로만 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를 초정해서 운영하셔야 됩니다. 우리 연수구의 도시 계획 분야의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작부터 지금까지 순서를 지킨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추연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분은 책임을 지셔야 되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실 분들이 변상조치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지금 결정된 사안이 아니고 ......

추연어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회가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심의하신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제16차 특별위원회는 12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차 예산결산.조례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