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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추연어 의원 발언

39회 제17예산결산조례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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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17차 예산결산조례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를 간단히 설명하면 주민자치과 조례 두 건 지적건축과 조례 한 건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민자치과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전문 및 일괄답변을 하고 질의종결과 조례안 가부결정을 한 후에 지적건축과 조례 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영길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제개편에 따른 씨름선수단 소관부서의 변경으로 담당부서장이 변경돼서 잘못 표기된 어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조2항에 「문화공보실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제5조2항에 「문화공보실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제13조5항에 「경기」를 「질병」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수구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수정안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안은 모두 16개조로 구성하였으나 수정안에서 2개조를 삭제하고 4개조를 신설하여 모두 18개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삭제한 부분을 설명 드리면 제9조에 징수한 요금관리 조항은 규칙에 규정하였으면 재무회계규칙 제32조 내지 37조 규정에 의거 세입 조치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조 위탁운영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수정안 제18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삭제한 것입니다. 수정안에서 4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제2저것에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제6조에 시설사용제한 규정과 11조 대관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재산의 관리목적에 부합하고 공정하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 12조에서는 강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필요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 규칙 안을 참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의 수정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익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덕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담당부서가 「문화공보실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청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청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이 심의하신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답변준비해 주시고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시설사용료를 보면 독서실 사용료를 500원 받겠다고 하셨는데 일반 도서관에 부속돼 있는 독서실의 경우가 조례로 제정해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시 조례에 의해서 인천시내는 어떤 곳이든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구청 안에 있는 독서실에 500원을 받음으로 해서 플러스 효과보다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로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 상황인데 비용을 받았을 때 반감의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 독서실을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관내 독서실은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약간의 실비는 받아야만 다마 같은 것도 빼가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500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성옥위원

그것을 받았을 때 역효과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어떠한 역효과를 말씀하십니까?

이성옥위원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일반 도서관의 경우 다 무료고 정보자료실도 무료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설 개인이 하는 독서실을 얘기하는 거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

이성옥위원

그런 경우에는 시간제한이 없어요. 제가 여기 독서실을 올라가 보면 9시에 도착했는데도 문을 안 열고 있는데 개인독서실의 경우는 밤 12시에 가든 새벽에 가든 문이 열려있는 상황이라 관리비 차원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도서관의 수준으로 가려면 ...... 걷어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정도면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역효과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지금 120석이 거의 찹니다. 나왔다 다시 들어가고 하는 것을 보면 줄잡아서 150명 정도는 입장한다고 봅니다. 7만원 정도 들어오면 실비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성옥위원

실비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수입을 잡아서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지만 독서실에 가보시면 비품을 고장 내고 다마도 빼가고 청소도 해야 되고 책상 같은 것도 부셔놓고 나중에 수리비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전체 7층을 독서실로 해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좀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넣었습니다.

이성옥위원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어차피 안 나오는데 주민들한테 ......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일단 운영해 보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일단은 시행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덧붙여서 헬스장은 사용료가 무료예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

최인순위원

어차피 감가상각비는 사용자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세금으로 충당하느니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헬스클럽 유료화에 대해서 검토한 것을 말씀드리면 유료화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유는 구청 헬스장은 일반헬스장본회의장소가 협소합니다. 부대시설이 열악하여 유료화할 경우 이용자가 급감할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무료개방이라는 허점으로 처음 국방 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였으나 시간이 지날 수 록 이용자가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자별로 지난 12월 1일 같은 경우 43명밖에 입장을 안했습니다. 72명 된 날이 있고 당초에는 248명 256명이 들어오던 것이 점차 줄어들어서 정착화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최인순위원

이용 가능하도록 시설을 보강하든지 폐쇄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양자택일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운영이 되려면 운영비를 계속적으로 투자 하는 것보다 그 안에서 운영비 충당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처음부터 우리가 무료로 한다고 했다가 아까 독서실도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한 가지씩 점차 늘려나가야지 전부다 유료화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러니까 잘 되면 유료화하고 안 되면 무료화 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것이 아니고 현재독서실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헬스장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운영하다가 나중에 유료화할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개정 조례안을 내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대강당은 오전, 오후, 야간 시간대별로 사용료가 틀리지 않습니까? 비고란에 보면 토요일 오후 공휴일은 20% 가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 가산은 타당한데 오전, 오후, 야간이 틀리게 산정된 이유가 뭡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오전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한가할 때이고 주로 야간에 사용하려는 사람이 많지요. 그래서 차등을 둔겁니다. 대개 저녁에 공연을 하려고 하지 낮에 아침에 하려고는 안합니다. 그래서 한가할 때에는 싸게 했고.

한정택위원

어디에 근거를 두고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겁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우리가 정한 겁니다.

한정택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서 7만원, 8만원, 10만원으로 정한 것이냐는 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이것은 타구 4개 구청을 조사해서 평균가를 정한 겁니다.

한정택위원

다른 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금액과 비슷합니까? 더 높지는 않아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높지는 않습니다. 중간정도입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생각해주십시오. 타구하고 비교하는 것은 운영해 가다가 어떤 것이 좋은 이긴지 개정 조례안을 내놓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문맥에 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 라 칭한다)의 구내 재산 중」이런 표현을 썼는데 구내 재산 중 보다는 청사라는 표현이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치는 것이 어떨지 검토해 주시고 제3조에 사용허가 시설물의 범위 등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조에 약칭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3조 1항에서는 「인천광역시연수」를 지우고 「구청사시설물증」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4조 3항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이 있는데 관리 다음에 중간점이 돼야 되는데 마치표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표가 아니고 중간점으로 바꿔주시고 제4조(사용자 등의 자격)에 1항 조례 제3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연수」이것은 지우시고 구의 주소를 둔 주민이나 직장 다음에 마치표가 아니라 중간점으로 고쳐주셔야 되겠고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주소를 말하기 때문에 넣어야 되겠는데요.

추연어위원

구라고 하는 것은 연수구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앞에 약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 구라고 해도 연수구입니다. 그리고 「주소를 둔 주민이나 직장」여기도 중간점이고요. 「국내.외」여기도 중간점으로 해주셔야 되고 「연예활동을 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다만, 연수구에」여기에서 연수를 삭제해 주시고 제7조를 보시면 「사용자의 설비 등」인데 이 7조는 사용자가 어떤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조항입니다.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등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고자 하는」여기까지는 맞는데요. 그 뒤에 「경우와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하고자 하는」까지는 사용에 관한 사항이지 설비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내용을 「부대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된다」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설비관계인데 사용 중단까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추연어위원

그 부분은 뒤에 나와 있거든요. 굳이 안 넣어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7조 4항과는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검토해 주시고 10조 1항에 1은 띄어쓰기가 좀 잘못된 것인데 「사용할 수 없게 된」여기를 띄어주시고 2의 사항도 「수강할 수 없게 된」이 부분도 띄어주시고 문맥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리고 12조 강사에 있어서 12조 1망과 2항 강사를 위촉하고 초빙하고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은 예산집행사항으로 구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삭제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강사를 위촉하거나 또는 초빙하여 강사의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전화의 강사에는 예산을 지급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했으니까 넣어야 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12조 1망에 뭐를 넣어주셔야 되느냐 하면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내용에 대한 적용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강사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3조2항의 시설물을 운영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이렇게 내용을 삽입시켜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넣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제6조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설 사용의 제한」2항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의 2항의 1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하고 그 뒤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목적이 정치적, 종교적, 영리적, 친목적 행사 등 불특정 다수가 아닌」해서 쭉 나열돼 있는데 나열이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공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될 때라고 포괄적으로 해놓고 3항에 보면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로 돼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괄호 안의 것은 삭제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관심의할 때 거기에 합당한지 심의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참고로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과 더불어 규칙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규칙안은 조례안과 성격이 다른 면이 있지요? 규칙안은 해당 과에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과에서 직접 수정을 할 수 있는 ......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이것 또 규칙심사위원회를 열어야 되고요 의회의 승인은 안 받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앞쪽의 위탁운영 방식은 규칙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탁운영도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조례로 제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규칙안으로 빠져 들어가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을 두 분의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자문을 받을 때 법으로 정할 사항은 아니고 세부적인 시행에 관해서는 조례의 법위만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일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헌법에 법률을 다 넣을 수 없듯이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이 내용을 보니까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위법에 기준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조례안으로 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정할 필요는 없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을 전부 법에 넣는 것보다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정하는 것이니까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이런 부분을 다음부터는 올리실 때 규칙안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저번에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갑자기 통장님한테 지급되던 것을 줄이는 바람에 그 내용이 의회에서 조례로 수정한 것이다 해서 의회에서 싫은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내부 규칙안이 돼 있어서 자체적으로 수정한 것이거든요. 이번에도 중요한 사항은 규칙안으로 빠져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중 「구내 재산중」을 「청사중」으로 제3조 사용허가시설물의 범위를 제1항 중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 시설물중」을 「구청사 시설물중」으로 제4조 (사용자 등의 자격) 제1항 중 「연수구에」를 「구에」로 「다만, 연수구에」를 「다만, 구에」제6조 (시설사용의 제한)은 제2항 제1호중 ( ) 내용을 삭제 제7조 (사용자의 설비 등) 제1항 중 「경우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는」를 삭제하고 제12조 (강사) 제1항 중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시설물의 운영을 위하여」를 신설 하였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적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지적건축과장 손윤선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관계조문을 개정해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위원회 간사는 「지적건축과 지가 조사담당」을 「지적건축과 토지관리담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박광익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덕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구 및 직제개편에 따라 담당 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어

추언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간사와 서기가 있는데 「간사는 지적건축과 지가조사담당으로 하고」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토지관리담당으로 바뀌는데 서기는 지가 조사담당으로 현행대로 유지합니까? 지가조사담당자가 합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저희 지가 조사담당 직원입니다.

추연어위원

지가조사담당이 토리관리담당으로 바뀌었는데 팀장은?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계명칭이 토지관리계로 바뀌었습니다.

추연어위원

토지관리계의 지가 조사담당이 따로 있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예.

추연어위원

그것까지는 바뀔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서기는 그대로?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하신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차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